공고일 : 2024.03.22.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2024- 13호
2024년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신청자 모집 공고 |
경기도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서 도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점포환경개선, 시스템개선, 제작비 지원을 위한 신청자 모집공고입니다. |
◈ 신청자 모집공고일은 2024.03.22(금)이며, 이는 신청 자격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신청자 본인이 공고문을 확인·숙지하고 자필서명 후 신청해야 하며, 공고문 미확인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신청자는 시공(제작) 외주업체와 부당한 이익을 요구하거나 제공받지 않아야 합니다(선정 취소, 지원 불가) ◈ 2021년~2024년 경기도와 시·군 등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및 유사 지원사업으로 지원받은 소상공인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신청 불가, 지원 제외 및 선정 취소) ◈ 본 사업은 신청서류에 의해 심사평가 후 예산 범위 내 선정된 신청자에게만 지원하며, 선정된 소상공인은 경영환경개선을 시행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시공·제작 완료보고 및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신청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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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내용 및 신청 유의사항 |
■ 지원내용
○ 경기불황으로 인한 본인 부담액 한시적 경감(공급가 100% 지원, 부가세 10% 및 초과금 본인 부담) ○ 점포환경개선 : 업체당 최대 300만원 한도 공급가의 100% 지원 ○ 시스템개선 : 업체당 최대 200만원 한도 공급가의 100% 지원 ○ 제작비 지원 : 업체당 최대 200만원 한도 공급가의 100% 지원
■ 선정제외(신청제한)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아닌 자(종업원 수 기준) ○ 공고일 기준 도내 창업 6개월 이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 금융거래 불가능자 및 지방세 체납자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관련 평균 매출액 소기업 규모 [별표 2]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 사치 향락업종(골프장, 무도장, 유흥주점) 또는 융자 제한 등 재보증 제한 업종(투기, 저해업종 등) ○ 대기업집단 프랜차이즈 직영점, 가맹점, [별표 1]에 기업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자 ○ 사실상 영업하지 않는 사업자로 전년도 연매출액(수입금액)이 “0”원 이하인 사업자 ○ 사업자 무등록자, 휴·폐업, 무점포 사업자(1년 이상 매출 발생한 업체의 제작비 신청은 예외) ○ 2021년~2024년 경기도· 시군 등에서 동일, 유사 사업으로 지원받은 자, 1인 중복 신청자 - 동일 사업 범위 : 경기도 경영환경개선사업, 도내 시군 및 산하기관 등 에서 실시하는 경영환경개선사업에 한함 - 유사 사업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전통시장 명품점포 육성사업, 혁신소공인 육성사업, 소상공인 판로개척 지원사업(당해연도의 경우 중복수혜로 선정불가, 2021년~2023년의 경우 홍보비 지원, 제작비지원 수혜자 선정불가, 점포환경개선, 시스템개선은 선정 가능) ○ 전기·전자제품, 기계설비 및 가구 집기류, 건물 외부 보수 등 지원 불가한 자산성 품목 지원 신청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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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출서류 및 선정기준 |
■ 제출서류(방문 신청자는 신청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제출, 온라인(간편접수) 신청자는 파일 첨부) ○ 필수서류 및 해당 필수서류 미비, 누락, 미제출 시 심사 제외, 최하점수 적용 또는 감점 적용 ○ 기타 증빙서류는 해당자만 제출하며 확인 가능한 증빙서류 제출 시에만 인정
■ 선정기준
○ 동점자 처리 : 전년도 연매출현황 점수 > 전년도 매출액 감소율 점수 > 개업일 > 전년도 연매출(원) > 전년도 매출액 감소율(%) 순으로 선정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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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원절차, 선정발표, 선정취소, 완료보고 및 지원금 신청 등 |
■ 단계별 절차
■ 선정자 발표 : 2024년 6월 초 예정 신청자 규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통지방법 : 신청서에 기재한 핸드폰으로 개별 문자 통지 (미기재, 오기재의 경우 통지 불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홈페이지(www.gmr.or.kr) 게제 ○ 통지대상 : 선정자 및 미 선정자 ■ 선정취소 ○ 신청서 허위 작성, 1인 중복신청 하였거나, 신청자 본인이 서명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된 경우 ○ 점포개선 과제수행 허위, 부실, 불성실, 부정당한 거래 등 기타 지원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신청내용이 선정 통지전 사전에 시행되었거나 타 기업 결과물을 도용한 경우 ○ 법 위반기업으로 확인되거나, 과제 시행으로 관련법률 위반 및 행정처분 등 문제가 발생한 경우 ○ 신청기업이 과제 종료 전에 폐업, 휴업, 사업장 양도 등 문제가 발생한 경우 - 단순 과세유형 전환으로 인한 폐업은 동일 사업장, 동일 사업주, 동일사업 유지시 취소 예외 - 점포 임대기간 만료, 강제퇴거 등 사업장 이전이 불가피한 경우 동일사업 유지시 취소 예외 ○ 지방세 체납 중인 사업자, 휴·폐업자, 본인 통장 입출금 금융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 최근 3년 내(2021~2024년) 경기도 및 시·군 등에서 동일, 유사 사업으로 지원받은 것이 판명된 경우 ○ 완료보고 미제출, 증빙자료 미제출, 증빙 부실 제출, 기한내 과제 미완료 등 지원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사업변경(시공업체 변경 및 시공 분야 등 견적내용 변경시) ○ 최초 신청분야는 변경 불가, 신청분야 중 시공업체, 중요 시공내용 변경 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단, 경미한 시공 내용변경, 경미한 시공금액 증액 또는 감액의 경우 사후에 거래명세서 제출로 가능 ○ 제출서류 : (제5호서식) 사업변경 사전 승인신청서, 변경 견적서 및 시공업체 사업자 사본 등 기타 해당 서류 ○ 시공내용 변경 및 시공비용이 증가된 경우 지원금은 변동되지 않고 감소된 경우에는 감액하여 지급함 ■ 과제 완료보고 및 지원금 지급신청 ○ 선정된 지원업체는 경영환경개선사업 과제 완료 후 점포개선 등 완료보고서, 비용지출 증빙자료 등 관련 서류 일체를 첨부하여 지원금 지급신청서를 완료 기한 내(2024년 9월 13일 까지) 제출해야 함 ○ 완료보고 및 지출 증빙 확인, 시공내용 검토 후 지원금을 지급하며 현장 확인 후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음 ○ 지원금 지급은 제출서류 및 시공내용을 검토 후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인 본인 통장 계좌이체로 지급함 ■ 완료보고 및 지원금 신청시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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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유의사항 |
■ 시공업체 선정 및 견적서 제출 유의사항 ○ 시공계획 및 시공 견적서는 최초 신청서와 함께 신청기한 내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평가 자료로 활용됨 (견적서는 1개 이상 ~ 2개 이하로 제출 요망, 예) 간판 시공견적서, 인테리어 시공견적서) ○ 시공(제작)업체는 경기도 내 소재한 시공(제작)업체로 선정하여 견적서를 받아 제출하여야 함 단, 제작비 지원 및 무인주문결제기 신청분야는 경기도 외 다른 지역 제작업체도 선정 가능함 ○ 시공업체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가능한 업체, 대표자 본인이 금융거래 가능한 업체를 선정하여야 함 ○ 시공업체의 업체당 시공참여는 최대 10개사 초과시 참여 불가(신청업체는 타 시공업체로 변경 필요함) ○ 간판 시공 및 옥외광고물 제작할 경우 옥외광고업 등록업체를 선정하고 옥외광고물 표시신고(허가)필증을 제출해야 함 (단, 신고(허가) 비대상인 경우에만 “옥외광고물 표시신고 비대상확인서”_ 제10호 서식 제출) ※ 주의 : 간판 시공 등 옥외광고물 제작 시 해당 시·군 관할 관청에 옥외광고물표시 신고(허가)를 득해야 함. ○ 신청업체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비속(자제), 형제자매 등 친족 관계의 외주업체 선정은 불가함 ○ 신청업체 사업과 관련된 자재 구입 및 본인이 직접 자체 시공(제작)하는 경우 지원 불가(선정 취소) ■ 시공비용 등 비용지출 시 유의사항 ○ 신청자가 소요비용을 선지출 후 지원금 지급신청서, 완료보고서 및 지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검토 후 지원금을 신청인(대표자) 계좌로 지급함 ○ 시공(제작)비용은 부가세를 포함하여 신청업체가 시공업체에 먼저 입금한 후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함. ○ 시공(제작)비용 지출 시 현금 대면 거래, 현금 입금, 카드 결제 영수증 지출 증빙은 인정 불가함 ○ 시공비용 지출증빙은 은행 계좌간 입금확인증, 온라인 이체 확인증, 입금통장 거래 내역으로 가능하며, 입금자, 수령자, 계좌번호가 명확해야 함 (입금자는 반드시 신청업체 대표가 시공업체 대표에 입금함) ○ 시공(제작)비용 지출 및 자부담금 입금 시에는 대표자(또는 법인) 본인 통장에서 거래 업체(시공업체) 대표자의 본인(또는 법인) 통장 계좌로 온라인 이체 입금해야 함(가족 관계 포함 제3자 거래 불인정) ○ 신청업체는 비용지출 시 시공업체로부터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함 ○ 수기 세금계산서 불인정(단, 시공업체가 영세하여 발행 불가시 시공업체 매출자료 등 증빙 제출시 예외 인정) ○ 지원금은 최초 선정 시 결정된 금액 내에서 본인 계좌로 지급되며 초과금 및 부가세 등은 본인 부담임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필요시 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 자료를 요청하거나, 현장 점검을 할 수 있음 ■ 지원금 지급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인(대표자)은 지원사업을 성실히 시공(제작)완료 하고 비용을 지불한 다음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함 ○ 신청인(대표자)과 외주시공업체는 서로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위법, 부당한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함 ○ 지원금 지급신청은 최초 지원 결정금액 이내에서 신청하여야 하며, 지원 신청금, 자부담금(10% 이상), 부가가치세 금액을 신청서에 구분 표시하고 지출한 시공(제작)비용에 대한 지출 증빙을 제출하여야 함 ○ 지원금 지급은 제출한 완료보고서, 사진, 결과물, 증빙자료 등 검토 후, 정당 시공 완료 건에 대해서 지급함 ■ 위법, 부당행위 등 제재조치 유의사항 ○ 위법, 허위, 부당한 방법(부가세 대납, 수수료 요구, 허위·부실시공 등)을 통해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이 적용되며, 「공공재정 환수법에 따라 공공재정지급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 및 환수 할 수 있음 - 지원금액 전액 환수, 향후 5년간 지원배제, 위변조 업무방해 형사고발 등 유관기관 통보 등 불이익 조치 - 간판 등 옥외광고물 시공(제작)으로 지원금을 받고 무허가 옥외광고물 설치 등 위법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신청자 및 시공업체는 향후 5년 이내 사업참여가 배제되며 이미 지원받은 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음 ○ 신청기업이 제출한 법위반 사실 확약서가 사실이 아닌 경우 지원 취소 및 사업비 반환, 3년간 경기도 전체 지원사업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법 위반에 대한 처벌, 행정 처분될 수 있음 ■ 신청(지원) 포기 및 취소 ○ 선정된 신청업체의 사정으로 지원 포기하는 경우 (제6호 서식) 포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선정업체가 기한 내 사업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차 순위자에게 지원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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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문의 및 신청서 접수처 |
문의처 |
종합상담 콜센터 |
☎ 1600- 8001 (평일 09:00 ~ 1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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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경영컨설팅 문의 |
☎ 1600- 8001 (평일 09:00 ~ 1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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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공고 확인 |
경기바로 홈페이지(www.ggbaro.kr) 및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홈페이지(www.gmr.or.kr) 공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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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홈페이지(www.gmr.or.kr) 및 경기바로 홈페이지(www.ggbaro.kr) 공지사항 공고문 확인 및 (서식)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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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 |
• 홈페이지(www.ggbaro.kr) / 회원가입 / 지원사업접수(간편접수)/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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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신청 |
• 우편신청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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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신청 |
• 방문신청 지역센터(전화 : 1600- 8001)
• 제출서류를 빠짐없이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제출서류] 참조) • 공고기간 : '24.3.22.(금) ∼ 4.15.(월) • 접수기간 : '24.4.03.(수) ∼ 4.15.(월) 오전 10시부터 오후 18시까지 |
2024. 3. 22.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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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
『2024년 경기도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사업지원 제외 업종 총괄표 |
표준산업분류 |
업 종 |
33409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
46102 중 |
담배 중개업 |
46107 중 |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
46209 중 |
잎담배 도매업 |
46331 |
주류 도매업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전통주 등”의 매출액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가능 * 수제맥주 도매업은 신청가능 |
46333 |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
46416, 46417 중 |
모피제품 도매업 *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
46463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
47221 중 |
주류 소매업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전통주 등”의 매출액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가능 * 수제맥주 소매업은 신청가능 |
47640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
47859 중 |
성인용품 판매점 |
47911, 47912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
47993 중 |
다단계 방문판매 |
56211 |
일반유흥주점업 |
56212 |
무도유흥주점업 |
58122 중 |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
58211, 58212, 58219 중 |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
63999 중 |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게임 아바타 중개업 |
64 |
금융업 |
65 |
보험 및 연금업 |
66 |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 단, 손해사정업(66201), 보험대리 및 중개업(66202)은 신청가능 - 보험계약체결을 대리 또는 중개, 알선하는 산업활동. 이는 하나 이상의 보험사업자를 대리하는바 특정회사에 포함된 보험모집인(인적용역제공자)은 지원제외 |
68 |
부동산업 *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분양, 임대 활동이 포함 * 단, 부동산관리업(6821),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하는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68221, 68222)은 신청가능 - 부동산관리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주거용·비주거용 부동산관리) -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 투자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
76390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
711, 712 |
법무, 회계 및 세무 |
64992 |
지주회사 |
71531 중 |
컨설팅 또는 자문서비스 중 부동산컨설팅 서비스 * (예시) 기획부동산 등 |
731 |
수의업 |
75330 |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예: 탐정업, 흥신소 등) |
75993 |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
75999 중 |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
86 |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 87에 해당하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신청가능 * 안마원(96122)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가능(국세청은 보건업) |
91113 |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
91121 |
골프장 운영업 * 단, 골프연습장(91136), 스크린골프연습장(91136)은 지원가능 |
9122 중 |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
91221 중 |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
91241 중 |
복권 판매업 |
91249 |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
91291 |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
9612 중 |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안마원 규모(300M2 이하)의 안마시술소는 장애인자금 신청가능 |
96992 |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
96999 중 |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
기타 |
-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업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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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2]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관련』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개정 ‘17.10.17.) |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
분류기호 |
연 평균 매출액 |
1. 식료품 제조업 |
C10 |
120억원 이하 |
2. 음료 제조업 |
C11 |
|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
C14 |
|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
C15 |
|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
C19 |
|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
C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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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
C21 |
|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C23 |
|
9. 1차 금속 제조업 |
C24 |
|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
C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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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C26 |
|
12. 전기장비 제조업 |
C28 |
|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C29 |
|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C30 |
|
15. 가구 제조업 |
C32 |
|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
D |
|
17. 수도업 |
E36 |
|
18. 농업,임업 및 어업 |
A |
80억원 이하 |
19. 광업 |
B |
|
20. 담배 제조업 |
C12 |
|
2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
C13 |
|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
C16 |
|
2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C17 |
|
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
C18 |
|
2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C22 |
|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
C27 |
|
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
C31 |
|
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 |
C33 |
|
29. 건설업 |
F |
|
30. 운수 및 창고업 |
H |
|
31. 금융 및 보험업 |
K |
|
32. 도매 및 소매업 |
G |
50억원 이하 |
33. 정보통신업 |
J |
|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한다) |
E(E36 제외) |
30억원 이하 |
35. 부동산업 |
L |
|
36.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M |
|
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N |
|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
R |
|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
C34 |
10억원 이하 |
40. 숙박 및 음식점업 |
I |
|
41. 교육 서비스업 |
P |
|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Q |
|
43.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S |
|
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2. 위 표 제27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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