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고 제2024 -  508호


2024년 경기도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우수골목 조성) 모집공고


경기도에서는 도내 기반과 역량을 갖춘 우수한 골목상권을 발굴, 이를 집중 지원하기 위하여 2024년 『경기도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우수골목 조성)』을 다음과 같이공고하오니, 골목상권 공동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4년 2월 26일

경기도지사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사업개요


□ 사업목적


道 골목상권 공동체별 특성 및 장점을 활용한 차별화된 역량 강화를 통한 맞춤형 골목상권 지원

-  상인 및 상인회 대상 교육, 상권별 컨설팅 진행 등 향후 유사 사업 자체 추진을 위한 역량 강화 기회 부여

-  홍보·판매 촉진 사업, 소규모 행사 등 상권 활성화 지원


□ 사업내용

사업명

사업개요

공고기간

접수기간

우수골목 조성사업

○ 사업기간 : ’24년 1월 ~ 12월

○ 신청대상 : 도 골목상권 지원 “2단계(성장화)” 이상 추진 골목상권 공동체 

○ 지원예산 : 금600백만원(금육억원)

-  도비 50% / 시·군비 50% 매칭

○ 지원규모 : 6개소 ※ 상권당 1억원 지원

○ 지원내용 : 시군 및 상인회 역량 강화를 통한 맞춤형 골목상권 지원

’24. 2. 26. 

~ ’24. 3. 27.

’24. 3. 6. 

~ ’24. 3. 27.

- 1 -

□ 지원대상

○ 道 골목상권 지원 “2단계(성장화)” 이상* 추진 골목상권 공동체**

* ’20~’23년 경기도 골목상권 성장지원 사업 참여 완료

** 경기도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른골목상권 공동체(’23년 12월 기준, 396개소)

• 제6조(골목상권 공동체 지정 기준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골목상권 공동체로 지정할 수 있다.

1. 골목상권을 기반으로 하는 30명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단체일 것

2. 골목상권 공동체 사업추진을 위한 대표자가 선출되어있는 단체일 것

3. 그 밖에 도지사가 골목상권 공동체로 자격이 충분하다고 인정한 단체

② 도지사는 지정 요건 충족 여부 및 사실 확인을 위하여 현지 조사를 할 수 있다.


□ 제외대상

○ 골목형 상점가로 등록된 상인회

○ ’24년 신규 조직(1년차) 골목상권 상인회

○ 직전 연도(’23년) 우수골목 육성 사업, 대표상권 조성 사업, 특성화 지원사업(노후상가 거리, 희망 상권 프로젝트) 참여 완료 상인회

○ 당해 연도(’24년) 경기도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 공모사업(대학 협업), 경기도 골목상권 특성화 지원사업 선정 상인회


□ 지원내용 

○ 시·군 및 상인회 역량 강화를 통한 맞춤형 골목상권 활성화 기반 구축

-  상인회 대상 경영 역량 강화교육, 상권 컨설팅, 스마트 기반 조성 사업

-  골목상권 홍보·판매 촉진 사업(사업화 모델 발굴, 상품화, 공동마케팅 등) 

-  이벤트 및 고객 유치행사 등 지역자원을 활용한 상권별 활성화 행사 지원

< 지원 예시 >

단위사업

세부 지원내용(예시)

역량 강화 사업

∙ 상인역량 강화 교육(고객 서비스 교육 등) 및 상권 중장기 컨설팅

∙ 스마트 기반 조성(무인 결제 시스템, 보안, 온·오프라인 마케팅 등)

∙ 협동조합 개설(협동조합 구성 및 개설을 위한 지원 등)

골목상권 홍보·판매 촉진 사업

∙ 상권 중장기 발전을 위한 상권 특화 요소 디자인(인프라, 상품 등 일체 설계)

-  BI 및 CI 개발, 상권 디자인 심의 및 실시설계, 인허가 등

∙ 상권 특화 요소를 바탕으로 한 특화상품 개발 및 사업화

-  특화상품 사업화 모델 발굴, 포장 등 상품화 기초 단계

활성화 행사 지원

∙ 지역자원을 활용한 공동마케팅 및 홍보(이벤트 및 고객 유치행사 등)

- 2 -

□ 지원조건

○ 시·군 지자체의 사업비 매칭 및 전반적 사업 운영이 가능한 상인회

-  사업 신청 시 시·군 지자체는 사업추진 주체 시‧군 부서 및 시·군 공공기관 선정 필요 (시군 지자체 부서 가능)

-  주 사업추진 주체는 시·군 및 시‧군 공공기관으로서, 각 시군의 시군비 부담 및 사업 계획 승인·변경 시 시‧군 승인 등 사업추진 전반 절차 수행 필요

-  시‧군 지자체 및 시‧군 공공기관 명의 사업비 전용 통장으로 사업비 교부

○ 개소당 1억원 이내(도비 50%, 시군비 50%) 사업 추진

-  공동시설 개선사업 30백만원 이내 추진 (사유지, 개별점포 시설물 등 제외 공용공간에 한하여 추진 가능)

-  일회성, 시혜적* 물품구매 및 배부 지양, 수익 창출 및 고객 유입을 위한 상권 활성화 목적의 행사 추진 * 단순 자선행사, 상인회원 대상 물품배부 행사 등


□ 추진절차

단계

모집·공고

심사·선정

사업비 신청

및 교부

사업 수행

결과 보고

및 정산

주관

도, 시군, 경상원

위원회, 경상원

시군, 경상원

경상원, 시군, 상인회

도, 시군, 경상원

일정

3월

4월~5월

5월~6월

6월~10월

11월~12월

○ 모집 공고 : ’24년 3월 6일 ~ 3월 27일

○ 선정심의위원회 : ’24년 4월 ~ 5월

○ 교부금(선금) 지급 : ’24년 5월 ~ 6월

○ 사업 수행 : ’24년 6월 ~ 10월 18일

○ 사업 결과 및 정산보고 : ’24년 11월 ~ 12월

※ 추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신청절차

□ 기간

○ 공고 기간 : ’24년 2월 26일(월) ~ ’24년 3월 27일(수) 까지

○ 접수 기간 : ’24년 3월 6일(수) ~ ’24년 3월 27일(수) 18:00 까지

 접수 기간은 신청서 공문 도착 기한이며, 경과 시 신청 불인정 등 불이익 발생 가능

- 3 -

□ 접수방법 

○ 참여를 원하는 상인회가 기간 내 시·군을 통해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으로 공문 접수


□ 신청절차

○ 상인회 및 시·군 공공기관(신청서 작성) ⇒ 시‧군(서류검토 및 공문 제출)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서류접수)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서류 및 발표평가 선정심의위원회)


□ 제출서류

단계

우수골목 조성 사업

필수

· 사업신청서(요약) 1부 [서식1]

· 사업계획서(산출내역서 포함) 1부 [서식2]

· 개인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서식3]

· 소상공인확약서(개별 점포 전체)(서명 有) [서식4]

· 시·군 확약서 1부 [서식5]

· 시·군 검토의견서 1부[서식6]

· 서약서(상인회), 서약서(시·군, 시·군 공공기관) 각 1부[서식7, 서식8]

선택

(가점 적용 서류)

· ’19년~’23년 경기도지사 및 경상원장, 지자체장 표창장 사본 1부

· ’23년 회비 납부율 1부[서식9]

· 지역단체 상호 협력 협약서 1부[서식10]

선정 후

· 수정(최종) 사업계획서 및 교부신청서 1부(사업계획서 산출 내역 근거자료 제출 필요)

· 통장사본 1부(당해 연도 시군 및 시군 공공기관 명의 사업비 전용 신규 발급 必)

· 보조금 청렴 사용 서약서(상인회용) 1부 

· 사업추진 확약서 1부

· 견적서 및 비교 견적서 1부

· 상인회 고유번호증 1부

결과보고

· 청렴 사용 서약서(업체용) 1부

· 사업 결과보고서(증빙 사진, 파일 등 산출물 포함) 1부

· 사업 정산보고서 및 지출 증빙자료* 각 1부 

* 전자세금계산서, 영수증, 지역화폐 지급 증빙 등 원본 포함

· 사업 변경신청서 1부(필요시, 시군 공문 제출)



- 4 -

□ 기타

해당 공고문은 경기도청 홈페이지(http://www.gg.go.kr) 사업공고 및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홈페이지(http://www.gmr.or.kr) ‘알림소식- 공지사항’ 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정방법

□ 평가방법

 (평가절차) 서류 요건 검토 → 선정 평가(서류평가, 발표평가) → 최종 선정

-  외부 전문가(경영 및 상권 전문가 등) 5인 이내 선정심의위원회 구성 통한 평가 예정

※ 평가 세부 계획, 일정 및 기준은 추후 별도 공지


□ 평가기준

선정 평가 심의를 통해 정량평가(40%) 및 정성(발표)평가(60%)를 합산하여 100점 만점 기준 총점 70점 이상 고득점순 선정

사업명

구분

평가 기준

우수골목

조성 사업

정량평가

· 상인회원 수, 상인회 사무실 보유 여부, 사업 참여실적 등 자격조건 평가

정성평가

· 사업계획의 적정성, 사업지원의 적합성, 사업의 효과성, 주요 실적 등 종합 평가

○ 가·감점 사항

□ 가ㆍ감점 : 총점에 포함되지 않으나, 순위 결정 시 적용(70점 이상자 대상 적용)

‣ 가점 -  ’19년~’23년 경기도지사 및 경상원장, 지자체장 표창 대상 상인회(5점)

 -  ’23년 회비 납부율(3점) 및 지역단체 상호 협력 협약서 제출(2점) 상인회

‣ 감점 -  주의 및 경고 등 규정 위반 부여 단체 

※ 가감점 내용은 향후 세부 기준 수립 예정이며, 사정에 따라 변경, 추가 가능


□ 접수별 선정 계획

○ 모든 공모사업은 접수가 없을 시 재공고 하며 1배수 미만 접수일 경우라도 평가를 통해 총점 평균 70점 이상 고득점순으로 선정함 (70점 미만은 미선정)

○ 선정심의 시 예비 선정자(총점 평균 70점 이상)를 별도 선정하여 선정 결정 후 

- 5 -

포기자 발생 시 예비 순위별로 선정 의사를 확인하여 추가 선정 결정

-  단, 예비 순위에 따른 추가 선정은 포기자가 지원금 집행 전(前) 일 경우에 한하며, 선정 포기에 따른 예비 순위 추가 선정 효력은 심의 선정 후 3개월까지로 할 수 있음


향후 일정 및 문의처

□ 향후일정

○ 공고 마감 : 2024년 3월 27일 18:00

○ 선정 평가 : 2024년 4월 중


※ 세부 평가 일정은 별도 통보 예정


□ 문의처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종합상담 콜센터 ☎ 1600- 8001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골목경제팀 ☎ 031- 5181- 7257


기타사항

□ 신청 시 유의사항

○ 제출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 선정된 자가 공고문 내용에 위배 되거나, 참여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기재‧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 및 금액 환수, 참여 제한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또한, 향후 道 주관 지원사업에 불이익 부여

○ 신청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 신청서나 각종 증빙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사항이 추후 확인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추가 지원자 선정 및 공고 시 지원 배제

○ 다른 사업의 보조 행사나 축제 참여 사업 보조비로는 사용 불가

○ 사업계획서에 사업비 사용계획을 명확히 작성하고, 사업종료 시 결과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해야 함

○ 사업비 지출 관리 용이함을 위해 사업비 교부를 위한 ’24년 신규 통장 발급(시·군 및 시·군 공공기관 명의) 필요

- 6 -

-  사업 추진 기간 내 오직 사업비 입출금 통장으로만 사용

○ 사업 완료 후 사업비 잔액과 발생이자(금융이자 및 해지이자) 반납 필수

○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 선정 취소될 수 있음

< 선정취소 사유 >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자가 지원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 금융기관으로부터 여신거래가 불가하거나 채무 불이행 규제 중인 경우 

 정부 지원사업 참여 제한·제재 중인 자가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자

 시·군 지자체 비용 매칭 불가능한 경우

 제출한 서류에 허위 기재 사항 발견되는 경우

 기타 그 밖에 사업 수행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 7 -

붙임 1

우수골목 조성 사업 신청 서식


□ 제출 목록 체크리스트



서식

연번

서식명

사업명

작성주체

2024년 우수골목 조성사업

1

사업신청서(요약)

상인회

2

사업계획서

상인회

3

개인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상인회

4

소상공인확약서(개별 점포 전체)(서명有)

상인회

5

시·군 확약서

시(군)

6

시·군 검토의견서

시(군)

7

서약서 ※ 상인회 대상

상인회

8

서약서 ※ 시(군) 및 시(군) 공공기관 대상

시(군)

-

’19년~’23년 경기도지사 및 경상원장, 지자체장 표창장 사본

가점 적용 서류

상인회

9

’23년 회비 납부율

(상인회비 납부 통장 별도 첨부 필수)

가점 적용 서류

상인회

10

지역단체 상호 협력 협약서

가점 적용 서류

상인회
















- 8 -

【서식 제0호】


 



『2024년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

【우수골목 조성 사업 신청 서식】






시·군명 : 

상인회명 :





20  .  .  .



(           ) 시(군)

(직인)

(           )상인회

(직인)



 

- 9 -

【서식 제1호】


사업신청서(요약)


□ 기본사항

상인회 현황

□ 회장(   명)  □ 부회장(   명)  □ 이사(   명)  □ 임원(    명) 

□ 회원(   명)

상인회

개요

상인회명

주요업종

상인회 고유번호

조직화 연월일

사업 추진구역 주소

(약도 첨부)

(예)
 

상인회 사무실 주소

(없을 시 ‘해당없음’ 기입)

※ ‘임대차 계약서’ 붙임 필수

매니저 유무(O/X)

( O / X )

대표자명 

대표자 연락처

대표자 이메일

실무자명 

실무자 연락처

실무자 이메일

골목상권 지원 사업 

참여 횟수(조직 연도~’24.2)

신규(     )회, 성장(     )회, 운영(     )회, 공모(     )회

상권 내 지역주체와의

협업 여부(조직 연도~’24.2)

(예) OO동 행정복지센터- OO상인회 OO행사 개최 (’20.8.1.) OO복지센터- OO상인회 OO축제 개최 (’21.3.1.) ※ (17p) 지역사회 공헌 현황 내 증빙사진 첨부


□ 예산 활용계획(요약)(예시)

(단위 : 천원, vat 포함)

지원내역

구분

산출내역

금액

비고

단위

수량

단가

직접

사업비

역량 강화 사업

· 상권 컨설팅

50,000

1식

5,000

5,000

홍보·판매 촉진 사업

· 지역 특화 상품 개발

50,000

1식

5,000

5,000

간접

사업비

은행 수수료, 소모품비, 회의비 등

소계 

* 간접 사업비 100만원 이내 구성

- 10 -

【서식 제2호】



2024년도

우수골목 조성 사업 

사업계획서





상인회명 : 




2024.  .  .




(           )상인회 :

(직인)


- 11 -

1. 일반현황 및 상권특성

상인회 현황

□ 회장(  명)  □ 부회장(   명)  □ 이사(   명)  □ 임원(    명) 

□ 회원(    명)

상인회

개요

상인회명

주요업종

상인회 고유번호

조직화 연월일

사업 추진구역 주소

(약도 첨부)

(예)
 

상인회 사무실 주소

(없을 시 ‘해당없음’ 기입)

매니저 유무(O/X)

( O / X )

대표자명 

대표자 연락처

대표자 이메일

실무자명 

실무자 연락처

실무자 이메일

골목상권 지원 사업 

참여 횟수(조직 연도~’24.2)

신규(     )회, 성장(     )회, 운영(      )회, 공모(     )회

상권 내 지역주체와의

협업 여부(조직 연도~’24.2)

(예) OO동 행정복지센터- OO상인회 OO행사 개최 (’20.8.1.) OO복지센터- OO상인회 OO축제 개최 (’21.3.1.) ※ (17p) 지역사회 공헌현황 내 증빙사진 첨부

2. 최근 3년간 정부 및 지자체 지원사업


연도

지원기관

사업명

사업비(단위 : 백만원)

합계

국가

경기도

시군

자부담

총계

150

100

0

40

10

2021

중기부

시설현대화

150

100

-

40

10

경기도

골목상권 공동체 신규 조직화

0

2022

2023


- 12 -

 3. 상권의 특성(강점)


󰊱 기반 인프라 현황


◦ 편의시설 현황

-  


-


◦ 커뮤니티 공간 현황

-  


-  


󰊲 차별 및 특화 요소

* 특화상품 및 콘텐츠, 차별화 서비스, 역사·문화·관광 인프라 연계 사업 추진 등 사업추진을 위한 해당 상권의 특장점 기술


◦ 


-  


-


󰊳 상권환경 매력도

* 상권 주변 집객 요소의 매력도, 반경 1km 이내 상권의 인구수 등 기술



-  


-

- 13 -

 4. 사업 목표 및 기대효과

* 지원사업 목표 /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 / 전략 달성을 위한 계획 등 사업추진에 대한 이유와 결과가 드러나게 기술


< 작성 시 유의사항 >

-  본 사업은 단순 시설개선, 일회성 행사보다는 상권 특성화 요소 개발 등을 통한 “상권 중장기 발전” 계획에 초점을 맞추어 작성할 것 ※ 공동시설 개선사업 30백만원 이내 추진 (사유지, 개별점포 시설물 등 제외 공용 공간에 한하여 추진 가능)



󰊱 사업목표 및 전략



-  


-



-  


-


󰊲 주요 기대효과

* 사업추진을 통해 지역사회 공헌, 상인역량 제고, 골목상권 활성화 등 사업효과로 인한 정량 및 정성적 기대효과 기술


◦ (정량적 기대성과)


-  전체 매출액 증가율 : 00%


-  고객의 방문 만족도 : 00%


◦ (정성적 기대성과)


-  (예시) 20- 30대 젊은 고객층 유입 증가


-


- 14 -

 5. 세부추진계획


□ 세부사업1


◦ (단위사업1)


-  


-


◦ (단위사업2)


-  


-


□ 세부사업2


◦ (단위사업1)


-  


-


◦ (단위사업2)


-  


-

※ 세부사업 및 단위사업 조정하여 작성


□ 기타

* 단위사업 추진에 따른 성과 제고를 위한 상권 약점 보완, 강점 강화, 지역사회 협력 강화 등 추진사업의 성과 확대를 위한 내용 기술


◦ 


-  



- 15 -

6. 사업 성과유지 및 확산 방안

* 사업 전·후 및 추진기간 동안 사업홍보를 통한 방문객 제고등 사업 성과 유지 및 확산 방안 기술

□ 


◦ 


-  


-


◦ 


-  


-


7. 기 지원사업 실적 및 성과 유지·관리

(→ 기 지원사업 참여 실적, 성과 유지·관리 및 지역 사회 공헌 노력 기술)

※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사업의 경우 상인회 주요성과 상세 기재 (연도별) 

-  예시 : 신규 조직, 성장지원, 운영지원, 지역단체, 상생협약, 대학협업, 고객센터, 소식지

게재 사항, 스마트 역량 강화 프로그램, 맞춤형 컨설팅 운영 등


□ 기 지원사업 현황 (시군, 도, 각 정부 부처 사업)

① 지원사업 1

◦ 지원기관 : 

◦ 선정년도 :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사 업 비 : 


◦ 주요 사업내용


-  


- 16 -

◦ 주요성과 및 실적(사진 첨부)


-  


-  


◦ 지원사업 추진 중 문제점 및 어려운 점


-  


-


◦ 기존 사업의 성과확산 및 사후관리 현황


-  현재 유지‧관리 상태(자체평가)


-  그간 성과 유지를 위한 노력


◦ 성과 유지 관련 주요 이슈 사항


-  


◦ 사업 종료 후 매출 및 고객 수의 증감 유무


-  


□ 지역사회 공헌 현황


◦ 공헌 현황


-  


-

※ 환경미화, 돌봄 활동, 방역 행사, 가로 청소, 지역화폐 홍보마케팅, 독거노인 도시락 증정 등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활동으로 관련 내용 상세 기재 및 증빙자료(사진, 소식지 및 언론 기사 등 첨부 필수)








- 17 -

8. 사업 예산 및 산출내역(예시)

(단위 : 천원, vat 포함)

지원내역

구분

산출내역

금액

비고

단위

수량

단가

직접

사업비

역량 강화 사업

· 상권 컨설팅

50,000

1식

5,000

5,000

홍보·판매 촉진 사업

· 지역 특화 상품 개발

50,000

1식

5,000

5,000

간접

사업비*

은행 수수료, 소모품비, 회의비 등

소계 

* 간접 사업비 100만원 이내 구성



























- 18 -

【서식 제3호】                                          (상인회장용)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경기도 및 진흥원의 사업관리 및 2024년 우수골목 조성 사업 운영을 위해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점포명, 연락처, 성명 등

2024년 우수골목 조성사업의 

효율적 수행

5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본 사업에 제한을 받을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제공 받는자

제공 항목

제공목적

보유기간

①경기도 및 산하기관

경기도 31개시군구

점포명, 연락처

성명 등

경기도 및 산하기관, 지자체 ,용역사 등 사업결과 보고 및 홍보, 정보제공, 사업운영, 사업연계지원 및 후속지원 등 활용

5년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데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본 사업에 제한을 받을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 제공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위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보유목적 달성 시 또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경우 지체 없이 파기하며, 보관하는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방침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2024년   월   일


성명                   (서명)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귀하



- 19 -

(골목상권 회원(전체)용)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 명단

 

구분

점포명

주소

(동까지만 기입)

휴대폰번호

성    명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제3자

제공동의

서    명

1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2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3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4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5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6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7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8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9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10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11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12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13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14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15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16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17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18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19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20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21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22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23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24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25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26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27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28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29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30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작성 면이 부족할 경우 내지를 첨부하거나 서식을 변경해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 20 -

【서식 제4호】

『2024년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

소상공인 확약서 

[□ 신규조직화 □ 성장 지원 □ 우수골목 조성 □ 특성화 지원사업 □ 대학협업]

◇ 위 지원사업 중 체크된 사업에 참여 및 활용함에 확약합니다.(명부 작성 전 체크 必)


소상공인기본법 (법률 제169554호, 중소벤처기업부)

■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 10명 미만(이 외 업종은 5명 미만)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②제1항을 적용할 때 소상공인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본다. 다만 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아래 명부에 서명한 상인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함을 확인하며 이에 서명합니다.


20   년    월    일         상인회장 :                (인)


< 소상공인 확인 명부 > 

구분

점포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상시 근로자수

업종·업태

서 명

1

2

3

4

5

6

7

8

9

10

- 21 -

구분

점포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상시 근로자수

업종·업태

서 명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귀하

【서식 제5호】




시·군 확약서



우리        시(군)는(은)      (골목상권 공동체명)     

경기도에서 주관하는2024년도 경기도 우수골목 조성 사업에 선정 시 사업 공고문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 부담 업비  50%를해당년도    월까지 이상 없이 확보하여 지원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4년  월  일

(기초 지자체명) :

(직인)



경기도지사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귀하

- 22 -

【서식 제6호】

2024년도 경기도 우수골목 조성 사업

시‧군 검토 의견서

작 성 자

소속/직위

1.  사업추진의 필요성






2. 사업내용의 타당성, 지원을 통한 상권 활성화 가능성






3. 총평



※  검토의견서는 지원사업을 위한 참고자료로 사용될 예정이며 효율적 사업을 위하여 가능하면 자세하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검토의견서의 내용은 시군 의견으로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23 -

【서식 제7호- 상인회 대상】





서     약     서

사업명 :2024년 경기도 우수골목 조성 사업

본인은 위 사업에 대한 신청서와 그 부속서류 제출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모든 기재 사항을 사실대로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만약 부정한 방법 또는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그로 인하여 초래되는 불이익은 물론 사업지원 대상에서 제외 또는 취소, 사업 비용 환수, 관련 유사 사업 참가 제한 등 어떠한 제재 또는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                  (인)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귀하




- 24 -

【서식 제8호- 시(군) 대상】






서     약     서

사업명 :2024년 경기도 우수골목 조성 사업

_______ 시(군)은 경기도에서 지원하고 있는 2024년 경기도 우수골목 조성 사업과 관련, 사업추진 및 협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사업 이해관계자인 상인회,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및 경기도와 원활히 소통하여 사업을 추진할 것을 서약합니다. * 디자인 심의, 시설물 설치 등 사업추진과 관련한 시‧군 부처 간 협조사항 




년    월    일




[기초지자체명] :                  (직인)

[시군 공공기관명] :               (직인)



경기도지사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귀하





- 25 -

【서식 제9호- 상인회 대상】


『2024년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 우수골목 조성   

골목상권 상인회 회비납부율(’23년) 증빙자료

□ 회비 납부율 

○ 납부 실적 : 총 O,OOO,OOO원 / 총납부 납부율 :   % 

-  상인회 총 인원 : OO명 

-  인당 회비금액 : OO,OOO원 

※ 총납부율 = 회비납부인원 x 납부금액 / 상인회 총인원 x 인당회비금액 (%)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납부인원

납부금액

납부율%


구 분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납부인원

납부금액

납부율%


구 분

합 계

납부인원

납부금액

총납부율%

          ※ 별첨 : 상인회비 납부 통장 별도 제출 

- 26 -

【서식 제10호- 상인회 대상】


『2024년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 우수골목 조성  

골목상권- 지역단체 상호 협력 협약서



(시·군명)  의     (단체명)     와     (단체명)       는 「2024년 우수골목 조성 사업」을 위해 상호 협력하에 추진하고자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합니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2024년 우수골목 조성」 사업 참여를 위한 상호 협력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약기간) 이 협약은 체결된 날부터 사업 완료 시(2024.12.31.)까지 유효하며 필요 시 ‘골목상권 공동체명’과 ‘지역단체명’ 간 상호 협의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조(상호협약) ‘골목상권 공동체명’과‘지역단체명’ 사업을 위해 필요한 계획수립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모든 활동에 상호협력하여 성실히 수행할 것임을 서약한다. 


제4조(협약내용) ① 이 협약으로 ‘골목상권 공동체명’와 ‘지역단체명’ 다음의 사항에 협력한다.

▶ 협력사항 

가. 우수골목 조성 사업 추진 시 공동참여 및 상호 협력

나. 골목상권 종합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상호 교류 및 네트워킹, 벤치마킹, 상호 발전 방안 모색

다. 공동마케팅 및 공동시설개선, 자체 사업 추진 등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상호 협력 

라. 기타 골목상권 종합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상원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성실한 수행(교육 참여, 운영 지침 숙지, 자료 제출 의무)

② 이 외에 협약서에 기재하지 않은 세부 사항은 서로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5조(협약의 효력발생) 이 협약은 협약서에 서명한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협약이 원만히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골목상권 공동체명’와 ‘지역단체명’ 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상인회명

지 역 단 체 명

상인회장명

단체장명


- 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