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고 제2024- 509호
2024년 경기도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대학협업) 모집공고
경기도는 골목상권과 지역대학이 상호작용하여 골목상권 상인회의 사업화 능력을 강화하고 지역대학과 상권이 상생하는 공동체를 육성하기 위하여 2024년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대학협업)』을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골목상권 공동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4년 2월 26일
경기도지사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Ⅰ |
사업개요 |
□ 사업목적
○ 지역대학과 인근 상인회가 함께 참여하는 공동체 협업 자율사업을 통한 공동체 능력 함양 및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명 |
사업개요 |
공고기간 |
접수기간 |
대학협업 사업공모 |
○ 사업기간 : ’24년 1월 ~ 12월 ○ 신청대상 : 기조직된 골목상권 상인회 (지역대학참여) ○ 지원규모 : 최대 20,000천원 / 10개소 - 도비 50% / 시·군비 50% 매칭 ○ 지원내용 : 골목상권- 지역대학 협업사업 지원 |
공고일 ’24. 2. 26. ~ ’24. 3. 22. |
’24. 2. 28. ~ ’24. 3. 22. |
□ 지원대상 : 2019~2023년 골목상권 조직화 지원사업으로 조직된 상인회 396개소
○ 대학협업 사업공모 : 도내 지역대학이 기 조직된 상인회 396개소와 협업하여 신청
- 단, 공고일 이전 골목형상점가로 등록된 상인회 제외
※ 참여 가능학과 : 예술, 영상, 광고, 디자인, 식품, 관광, 경영 등 상권 활성화와 연계 가능한 학과
□ 제외대상
○ 직전연도 골목상권 특성화 지원사업(노후상가거리, 희망상권프로젝트) 선정 상인회. 단, 이 중 직전연도 신규 조직화된 공동체는 제외
○ 당해연도 신규조직(1년차) 골목상권 상인회
○ 당해연도 우수골목 육성사업, 특성화 지원사업 선정 상인회
○ 골목형상점가로 등록된 상인회
- 1 -
□ 지원내용
○ 지역대학 학생들이 골목상권과 협업하여 진행하는 상권활성화와 관련된 자율사업 지원
※ 사업예시
- 일회성, 시혜적* 물품구매 및 배부 지양, 수익창출 및 고객 유입을 위한 상권활성화 목적의 행사 추진 * 단순 자선행사, 상인회원 대상 물품배부 행사 등
- 협업에 따른 주체 간 역할 구분, 상생 효과가 나타나도록 사업구상
구 분 |
사업비 |
사업예시 |
대학협업 |
20,000천원 × 10개소 |
- 상인회 굿즈 제작, 홍보용품 제작 - 상인회 통합로고 제작, 홍보영상 제작 - 레시피 및 메뉴개발, 간판디자인 등 - 라디오방송,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뉴미디어 플랫폼 활용 홍보 |
□ 추진절차
○ 추진절차
사업공고 |
⇒ |
선정심의 |
⇒ |
사업비교부 |
⇒ |
사업추진 |
⇒ |
결과보고 및 정산 |
2월~3월 |
4월 |
4월~5월 |
5월~10월 |
10월~11월 |
※ 추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Ⅱ |
신청절차 |
□ 기간
○ 공고기간 : ’24년 2월 26일(월) ~ ’24년 3월 22일(금) 까지
○ 접수기간 : ’24년 2월 28일(수) ~ ’24년 3월 22일(금) 까지
□ 제출서류
○ 단계별 제출서류
단계 |
대학협업공모 |
필수 |
· 사업신청서 1부 [서식1] ·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동의서 1부 [서식2] · 사업계획서 1부 [서식3] · 지역대학 및 참여 학과 소개서 1부 [서식4] · 소상공인확약서 1부 [서식5] · 시·군확약서 1부 [서식6] · 시·군검토의견서 1부 [서식7] |
선정 후 |
· 사업비 집행계획 및 교부신청서 1부(사업계획서 산출내역 근거자료 제출 필요) ·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동의서 1부 · 통장사본 1부(사업비 지급용 시·군 또는 시·군 공공기관 명의의 신규발급 통장) · 시·군검토의견서 1부 · 청렴이행서약서 1부(수행업체 포함) ‧ 사업추진확약서 1부 등 |
결과보고 |
· 사업결과보고서(증빙사진, 문서·동영상 파일 등 산출물 포함) 1부 · 사업정산보고서 및 지출증빙자료* 각 1부 * 전자세금계산서, 영수증, 지역화폐 지급 증빙 등 원본 포함 · 사업변경신청서 1부(제출한 경우만 해당)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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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절차
○ 지역대학 ⇒ 시·군(공문제출) ⇒ 경상원(서류접수) ⇒ 경상원(서류 심사위원회)
- 시·군 또는 시·군 공공기관이 골목상권 공동체 상인회와 협의하여 사업 운영
Ⅲ |
선정방법 |
□ 선정방법
○ 심의위원 : 외부전문가 5인 이내 구성
○ 심의방식 : 서류 심사
□ 선정기준 ※ 선정기준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선정기준
- 사업계획, 예산적절성 및 참여실적, 협업체계, 지역사회공헌도, 기대효과 등 서류심의를 통해 총점 평균 70점 이상 고득점 순 선정
심의항목(안) |
내용(안) |
사업계획 |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사업 적정성 등 |
예산 적절성 및 참여실적 |
사업비 산출내역의 적절성과 구체성, 사업참여 실적 |
협업체계 |
협업주체와의 협업체계의 적절성, 상호 역할의 구체성 |
지역사회공헌도 |
골목상권 상인회 및 협업 주체의 지역사회 공헌 실적 여부 등 |
기대효과 등 |
골목상권 활성화 파급효과 및 전년도 사업성실도 등 |
* 동점일 경우 위 표의 항목 순서별 고득점 순으로 선정 |
○ 가감점
□ 가ㆍ감점 : 총점에 포함되지 않으나, 순위 결정 시 적용(선정 후) ‣ 가점 : ① ’19년~’23년 경기도지사, 지자체장 및 경상원장 표창 대상 상인회 ②선진지견학 참여 상인회, 리더십 훈련 참여 상인회 ‣ 감점 : 주의 및 경고 등 규정 위반 부여 단체 ※ 가감점 내용은 향후 세부기준 수립예정이며, 사정에 따라 변경, 추가 가능 |
Ⅳ |
사업문의 및 접수처 |
□ 사업문의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종합상담 콜센터 ☎ 1600- 8001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골목경제팀 ☎ 031- 5181- 7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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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방법
○ 각 시·군이 공문으로 경상원 제출
□ 접수별 선정계획
○ 접수가 없을 시 재공고 하며 1배수 미만 접수일 경우라도 평가를 통해 총점 평균 70점 이상 고득점 순으로 선정함(70점 미만은 미선정)
○ 선정심의 시 예비선정자(총점 평균 70점 이상)를 별도 선정하여 선정 결정 후 포기자 발생 시 예비순위별로 선정의사를 확인하여 추가 선정 결정
- 단, 예비순위에 따른 추가선정은 포기자가 지원금 집행 전(前)일 경우에 한하며, 선정 포기에 따른 예비순위 추가선정 효력은 심의 선정 후 3개월까지로 할 수 있음
V |
기타사항 |
□ 유의사항
○ 당해연도 신규조직(1년차) 골목상권 상인회 10개소, 당해연도 우수골목 육성사업 선정 상인회 6개소, 직전연도 골목상권 특성화 지원사업(노후상가거리, 희망상권프로젝트) 선정 상인회(단, 이 중 직전연도 신규 조직화된 공동체는 제외), 골목형상점가 등록 상인회는 지원 제외 대상임
○ 다른 사업의 보조행사나 축제참여 사업보조비로는 절대 사용 불가함
○ 사업계획서에 사업비 사용계획을 명확히 작성하고, 사업종료 시 결과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해야 함
○ 사업비 지출 관리 용이함을 위해 사업비 교부를 위한 ’24년 시·군 또는 시·군 공공기관 명의의 신규 통장 발급 필요 (※ 사업비는 시‧군 또는 시‧군 공공기관 명의 통장에서 관리 및 집행)
- 사업추진 기간 내 오직 사업비 입출금 통장으로만 사용
- 시·군 또는 시·군 공공기관은 대학 및 참여 상인회와 협의하여 사업 운영 전반을 함께 운영하여야 함(사업 추진 관련 인·허가 등)
○ 사업완료 후 사업비 잔액과 발생이자(금융이자 및 해지이자) 반납필수
○ 선정된 자가 공고문 내용에 위배되거나, 참여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기재‧누락한 경우 금액 환수, 참여 제한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신청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 및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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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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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 공동체 협업 자율사업 공모 【대학협업지원 신청 서식】 |
대학명 : |
20 . . .
(기초 지자체명) : |
(직인) |
|
(상인회명) : |
(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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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 목록 체크리스트
서식 연번 |
서식명 |
사업명 |
작성주체 |
2024년 대학협업 공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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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1 |
대학협업 사업신청서 |
참여 대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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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2 |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동의서 |
참여 대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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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3 |
사업계획서 |
참여 대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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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4 |
참여학과 소개서 |
참여 대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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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5 |
소상공인 확약서 |
참여 상인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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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6 |
시·군 확약서 |
해당 시·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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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7 |
시‧군 검토 의견서 |
해당 시·군 |
참고 |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및 사업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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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작성요령】 |
1.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1부 ○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동의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 ○ 참여학과 소개서 1부 ○ 소상공인 확약서 1부 ○ 시·군 확약서 및 검토의견서 각 1부 2.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 사업계획서는 하고자 하는 사업을 구체적으로 작성할 것 ○ 사업에 참여하는 구성원들의 규모 및 일정을 구체화시킬 것 ○ 사업비는 최대 2,000만원 규모로 하되, 총 사업비 중 400만원 이하를 학생활동비로 할 것 ○ 학생활동비는 신청 시·군 지역화폐로 지급 ○ 회계처리는 각 대학의 실정에 맞게 하되 영수증 첨부 등 정산을 철저히 할 것 * 선정 이후에도 예산편성에 관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인용 자료 및 데이터의 출처 명시 ※ 제출한 자료의 데이터 오류, 계산 착오, 불일치 등의 책임은 제출 대학에 있으므로 정확히 작성 제출(제출 후 수정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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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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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대학교 → 상권 브랜드, 상점브랜드 프로그래밍
OO대학교 → 상점, 광고/홍보 프로젝트
※ 학생들이 상권 현장에서 정기적으로 참여하며 상권 상인들과 협업하는 것이 가장 중요 |
【서식 제1호】
『2024년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 골목상권- 지역대학 협업사업 사업신청서 |
지역구분 (연계상인회) |
ㅇㅇ권역 ㅇㅇ 시.군 ( ㅇㅇ상인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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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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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학/과 |
대 학 명 |
대학교 |
담당학과/교수명 |
학과/ O O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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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연락처 |
담당자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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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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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L |
http://ww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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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 |
소 속 |
직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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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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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번호 |
휴대폰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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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번호 |
E- mai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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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신청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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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
2024. . . ~ 202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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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2024년도 골목상권- 지역대학 협업사업」 사업공모의 사업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4년 월 일 ○○○ 상인회장 (인) ○○○대학교 교수 (인) ○○○대학교 산학협력단장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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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귀하 |
【서식 제2호】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경기도 및 진흥원 연간 사업관리 및 2024년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대학협업) 운영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본 사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본 사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보유목적 달성 시 또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경우 지체 없이 파기하며, 보관하는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방침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2024년 월 일 성명 (직인)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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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
『2024년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 골목상권- 지역대학 협업사업 사업계획서 |
1 |
사업계획서(세부계획 포함) |
가. 프로젝트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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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기간 : ▢ 사 업 비 : ※ 대학당 20,000천원 내외로 구성 ▢ 골목상권 연계대상지 : - 선정이유 : - 대상상권 분석 : ▢ 사업목표 : ▢ 사업내용 : ▢ 대학- 상인회- 시군 또는 시군 공공기관 협업체계 : ※ 협업 동기 및 협업목적, 협업체계 및 주체 간 역할, 협업활동 프로그램 등 구체적 기술 ▢ 지역사회 공헌도 : ※ 골목상권 상인회 및 협업 주체의 지역사회 공헌 실적 여부 등 예 : 환경미화, 돌봄활동, 가로청소, 지역화폐 홍보마케팅, 독거노인 도시락 증정 등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활동으로 관련 내용 상세 기재 및 증빙자료(사진, 소식지 및 언론기사 등 첨부 필수) ▢ 협업을 통한 기대효과 : ※ 협업주체와 사업을 수행하여 목표를 달성함에 따라 기대되는 활용방안, 우수사례 발굴, 관련 분야 성과 창출 등 기대효과를 구체적으로 기재 - 지역경제 활성화 등 구체적으로 작성 ▢ 사업참여도 ※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사업 참여 프로그램(대학 및 상인회) 및 성과 등 상세 기재 (연도별) - 상인회 예시 : 신규조직, 성장지원, 운영지원, 지역단체, 상생협약, 대학협업, 시군협업, 고객센터, 희망상권 프로젝트, 노후상가거리, 우수상권 육성 등 - 대학예시 : 대학협업 프로그램 참여도 및 성과 (연도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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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사업계획서(세부계획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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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업운영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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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절차
- 단계별 상세내용 및 일정 기재 ▢ 학생활동비 지급계획 - 산출기초 : - 지급방법(지역화폐) 명시 |
2 |
사업계획서(세부계획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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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업운영계획 ※결과보고 제출일 : 10/25(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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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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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사업계획서(세부계획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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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업비 산출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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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사업비 : 천원
※ 별지 첨부가능 |
【서식 제4호】
『2024년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 골목상권- 지역대학 및 참여학과 소개서 |
지역대학 소개서 |
▢ - - - - ▢ - - - - |
참여학과 소개서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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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호】
『2024년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 소상공인 확약서 [□ 신규조직화 □ 성장 지원 □ 우수골목 조성 □ 특성화 지원사업 □ 대학협업] ◇ 위 지원사업 중 체크된 사업에 참여 및 활용함에 확약합니다.(명부 작성 전 체크 必) |
소상공인기본법 (법률 제169554호, 중소벤처기업부) ■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 10명 미만(이 외 업종은 5명 미만)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②제1항을 적용할 때 소상공인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본다. 다만 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아래 명부에 서명한 상인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함을 확인하며 이에 서명합니다.
20 년 월 일 상인회장 : (인)
< 소상공인 확인 명부 >
구분 |
점포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명 |
상시 근로자수 |
업종·업태 |
서 명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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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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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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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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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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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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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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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점포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명 |
상시 근로자수 |
업종·업태 |
서 명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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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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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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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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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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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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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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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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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귀하 |
【서식 제6호】
시·군 확약서 우리 시(군)는(은) 대학이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2024년도 경기도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대학협업)에 선정 시 동사업 공고문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 부담 사업비 50%를 해당년도 월까지 이상 없이 반드시 확보하여 지원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4년 월 일
경기도지사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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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7호】
2024년도 경기도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대학협업) 시‧군 검토 의견서 |
|||
작 성 자 |
소속/직위 |
1. 사업추진의 필요성 □ 2. 사업내용의 타당성, 지원을 통한 상권 활성화 가능성 □ 3. 총평 □ |
※ 본 검토의견서는 지원사업을 위한 참고자료로 사용될 예정이며 효율적 사업을 위하여 가능하면 자세하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검토의견서의 내용은 시군 의견으로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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