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공고 제2022 -  45호 

 

2022년 라이브 커머스 판로개척 지원사업

모집 공고



2022. 8.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공고 제2022 -  45호 


2022년 라이브 커머스 판로개척 지원사업 모집 공고

성남시 소상공인과 소상공업체 제품의 온라인시장 진입 및 판로 개척을 위한 참여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2년 8월 3일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이사장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 8월 ~ 12월

□ 사업대상 : 공고일 현재 성남시 내 창업 6개월 이상 점포형 소상공인 

※ 모란상권진흥구역 제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사업자

-  도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서비스업 :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기준에 해당(제8조 제1항 관련)

※ 융자제외 및 사치향락 대상 업종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 사업규모 : 20개소 내외

□ 우대사항

❍ 성남사랑상품권 가맹점(지류, 모바일)

❍ 재단 상인대학 졸업 

❍ 우수상인 표창

□ 제한사항 

❍ 휴‧폐업 소상공인 

❍ 대기업 및 그 출자업체, 유관기관 등 

❍ 대기업 및 중견기업 상품, 해외 구매대행 상품

❍ 단순 수입/유통판매 상품(직접생산, OEM은 가능)

❍ 사치향락업종 또는 융자 제외 업종(제외 업종 리스트‘붙임1[별표2]참고)

❍ 정부지자체 또는 유관기관으로부터 동일품목 동일기간 내 지원받은 경우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 등 각종 정부 지원사업 참여 제한 조치 중인 사업자

- 2 -

❍ 신청서 및 첨부서류가 허위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 선정되었더라도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사업 중단 및 사업비 회수 조치 시행

□ 지원내용

구분

지원내용

라이브

커머스

1단계

(입점지원)

[지원사항]

-  업체 및 상품에 대한 상세페이지 디자인 등 기획(최대 5개 제품)

-  사진촬영 및 광고 영상 제작(점포 방문 촬영)

(1분 내외 영상으로 상품 소개 및 사용법 안내)

-  온라인스토어 개설을 위한 점포주 교육(강의자료 별도 제공)

[유의사항]

-  제작을 지원하나 판매 수수료 등은 업체 부담

-  지원 이후 온라인 판매 매출 추이 분석

[구비조건]

-  사업자등록증

-  통신판매업 신고증 또는 통신판매업 신고가능 업체

-  소상공인(소기업)확인서 

라이브

커머스

2단계

(방송송출)

[지원사항]

-  상품기획 및 시나리오 작성

-  전문 진행자 섭외 

-  방송장비 및 촬영팀 지원 

-  업체당 1회/ 1시간 이내 방송 송출(네이버 라이브)

-  온라인 채널 개설, 라이브커머스 운영방법 등 컨설팅

[유의사항]

-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운영 업체 

-  제작 및 송출을 지원하나 판매 수수료 등은 업체 부담

-  지원 이후 온라인 판매 매출 추이 분석

[구비조건]

-  사업자등록증

-  통신판매업 신고증

-  소상공인(소기업)확인서 

※ 중복지원 불가

※ 선정된 소상공인 협조사항 : 촬영용 샘플 제공(배송비 소상공인 부담),

상세페이지 및 라이브커머스 방송에 들어갈 상품 설명 내용 및 업체 로고 이미지 파일 등 제공


- 3 -



□ 사업추진절차

① 신청서 제출

상인 → 재단

2022. 8. 3. ~ 8. 26.

② 지원업체 심사 및 선정

평가위원회

2022. 9월

③ 사업집행

수행업체

2022. 9월 ~ 11월

④ 정산 및 결과보고

재단 

2022. 12월



□ 제출서류



구분

제출자료 목록

필수

① 참가신청서【서식 1】 1부.

② 제품소개서【서식 2】 1부.

 개인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서식 3】 1부.

 사업자등록증(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사본 1부.

 소상공인(소기업) 확인서

⑥ 통신판매업신고증

⑦ 국세지방세 납세 증명서 원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원본 

선택

(우대사항)

⑨ 우대사항(가산점) 확인서류

• 성남사랑상품권 가맹점

-  지류(5점), 모바일(5점) 

• 성남시 상인교육 수료자

-  (5점) 상인대학, 상인대학원, 맞춤형교육 졸업장

• 우수상인 수상자

-  (5점)표창장 및 표창패















2

신청 및 접수





□ 접수기간 : 2022. 8. 3.(수) ~ 8. 26.(금), 17:00 까지

□ 접수방법 : 방문접수

❍ 주    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탄리로 59 수정커뮤니티센터 2층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사업지원팀

□ 문 의 처

전화번호

이메일

FAX

031- 759- 2912

julee@smr.or.kr

031- 759- 2920




- 4 -

3

심의 ‧ 선정







□ 심의일정 : 2022. 9월 예정

□ 심의기준 : 정량평가, 정성평가 합산 70점 이상 중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자 결정

□ 평 가 표 

심의항목

배점

평가기준

비고

정량

평가

(40)

사업기간 업력

10

7년 이상

10

사업자등록증

5년 이상 7년 미만

8

3년 이상 5년 미만

6

1년 이상 3년 미만

4

1년 미만

2

상품권가맹(지류)

5

5

가맹 가입확인

0

상품권가맹(모바일)

5

5

가맹 가입확인

0

전년대비 

매출액 감소율

10

10% 이상 감소

10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2020, 2021년 각 1부.)

10% 미만 감소

5

상인교육 수료자

5

5

수료증 

0

우수상인 수상자

5

5

상장, 표창패

0

정성

평가

(60)

사업취지 적합성

20

매우 우수

20

지원신청서

우수

16

보통

12

미흡

8

매우 미흡

4

상품성

20

매우 우수

20

우수

16

보통

12

미흡

8

매우 미흡

4

시장성

20

매우 우수

20

우수

16

보통

12

미흡

8

매우 미흡

4









- 5 -

[별표 1]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관련』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식료품 제조업

C10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2. 음료 제조업

C11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9. 1차 금속 제조업

C24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17. 수도업

E36

18. 농업,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

19. 광업

B

20. 담배 제조업

C12

2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2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29. 건설업

F

30. 운수 및 창고업

H

31. 금융 및 보험업

K

32. 도매 및 소매업

G

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

33. 정보통신업

J

34. 수도,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한다)

E(E36제외)

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

35. 부동산업

L

36.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N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41. 교육 서비스업

P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43.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비고: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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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라이브 커머스 판로개척 지원사업 제외업종 총괄표

표준산업분류

업          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107 중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1

주류 도매업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전통주 등”의 매출액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가능

* 수제맥주 도매업은 신청가능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16, 46417 중

모피제품 도매업

*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221 중

주류 소매업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전통주 등”의 매출액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가능

* 수제맥주 소매업은 신청가능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5102

여관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8122 중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58211, 58212, 58219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게임 아바타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 단, 손해사정업(66201), 보험대리 및 중개업(66202)은신청가능

-  보험계약체결을 대리 또는 중개, 알선하는 산업활동. 이는 하나이상의 보험사업자를 대리하는바 특정회사에 포함된 보험모집인(인적용역제공자)은 지원제외

68

부동산업

*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분양, 임대 활동이 포함

* 단, 부동산관리업(6821),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하는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68221, 68222)은 신청가능

- 부동산관리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주거용·비주거용 부동산관리)

-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 투자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64992

지주회사

71531 중

컨설팅 또는 자문서비스 중 부동산컨설팅 서비스

* (예시) 기획부동산 

731

수의업

75330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예: 탐정업, 흥신소 등)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 87에 해당하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신청가능

* 안마원(96122)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가능(국세청은 보건업)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 단, 골프연습장(91136), 스크린골프연습장(91136)은 지원가능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21 중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91241 중

복권 판매업

91249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안마원 규모(300M2 이하)의 안마시술소는 장애인자금 신청가능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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