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공고 제2022 - 4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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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라이브 커머스 판로개척 지원사업 모집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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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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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공고 제2022 - 45호
2022년 라이브 커머스 판로개척 지원사업 모집 공고
성남시 소상공인과 소상공업체 제품의 온라인시장 진입 및 판로 개척을 위한 참여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2년 8월 3일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이사장 |
1 |
사업개요 |
□ 사업기간 : 2022. 8월 ~ 12월
□ 사업대상 : 공고일 현재 성남시 내 창업 6개월 이상 점포형 소상공인
※ 모란상권진흥구역 제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사업자 - 도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서비스업 :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기준에 해당(제8조 제1항 관련) ※ 융자제외 및 사치향락 대상 업종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
□ 사업규모 : 20개소 내외
□ 우대사항
❍ 성남사랑상품권 가맹점(지류, 모바일)
❍ 재단 상인대학 졸업
❍ 우수상인 표창
□ 제한사항
❍ 휴‧폐업 소상공인
❍ 대기업 및 그 출자업체, 유관기관 등
❍ 대기업 및 중견기업 상품, 해외 구매대행 상품
❍ 단순 수입/유통판매 상품(직접생산, OEM은 가능)
❍ 사치향락업종 또는 융자 제외 업종(제외 업종 리스트‘붙임1[별표2]참고)
❍ 정부지자체 또는 유관기관으로부터 동일품목 동일기간 내 지원받은 경우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 등 각종 정부 지원사업 참여 제한 조치 중인 사업자
- 2 -
❍ 신청서 및 첨부서류가 허위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 선정되었더라도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사업 중단 및 사업비 회수 조치 시행
□ 지원내용
구분 |
지원내용 |
라이브 커머스 1단계 (입점지원) |
[지원사항] - 업체 및 상품에 대한 상세페이지 디자인 등 기획(최대 5개 제품) - 사진촬영 및 광고 영상 제작(점포 방문 촬영) (1분 내외 영상으로 상품 소개 및 사용법 안내) - 온라인스토어 개설을 위한 점포주 교육(강의자료 별도 제공) |
[유의사항] - 제작을 지원하나 판매 수수료 등은 업체 부담 - 지원 이후 온라인 판매 매출 추이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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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조건] - 사업자등록증 - 통신판매업 신고증 또는 통신판매업 신고가능 업체 - 소상공인(소기업)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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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브 커머스 2단계 (방송송출) |
[지원사항] - 상품기획 및 시나리오 작성 - 전문 진행자 섭외 - 방송장비 및 촬영팀 지원 - 업체당 1회/ 1시간 이내 방송 송출(네이버 라이브) - 온라인 채널 개설, 라이브커머스 운영방법 등 컨설팅 |
[유의사항] -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운영 업체 - 제작 및 송출을 지원하나 판매 수수료 등은 업체 부담 - 지원 이후 온라인 판매 매출 추이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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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조건] - 사업자등록증 - 통신판매업 신고증 - 소상공인(소기업)확인서 |
※ 중복지원 불가
※ 선정된 소상공인 협조사항 : 촬영용 샘플 제공(배송비 소상공인 부담),
상세페이지 및 라이브커머스 방송에 들어갈 상품 설명 내용 및 업체 로고 이미지 파일 등 제공
- 3 -
□ 사업추진절차
① 신청서 제출 |
상인 → 재단 |
2022. 8. 3. ~ 8. 2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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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원업체 심사 및 선정 |
평가위원회 |
2022. 9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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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사업집행 |
수행업체 |
2022. 9월 ~ 11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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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정산 및 결과보고 |
재단 |
2022. 12월 |
□ 제출서류
구분 |
제출자료 목록 |
필수 |
① 참가신청서【서식 1】 1부. |
② 제품소개서【서식 2】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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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개인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서식 3】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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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사업자등록증(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사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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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소상공인(소기업)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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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통신판매업신고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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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국세지방세 납세 증명서 원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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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원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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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우대사항) |
⑨ 우대사항(가산점) 확인서류 • 성남사랑상품권 가맹점 - 지류(5점), 모바일(5점) • 성남시 상인교육 수료자 - (5점) 상인대학, 상인대학원, 맞춤형교육 졸업장 • 우수상인 수상자 - (5점)표창장 및 표창패 |
2 |
신청 및 접수 |
□ 접수기간 : 2022. 8. 3.(수) ~ 8. 26.(금), 17:00 까지
□ 접수방법 : 방문접수
❍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탄리로 59 수정커뮤니티센터 2층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사업지원팀
□ 문 의 처
전화번호 |
이메일 |
FAX |
julee@smr.or.kr |
- 4 -
3 |
심의 ‧ 선정 |
□ 심의일정 : 2022. 9월 예정
□ 심의기준 : 정량평가, 정성평가 합산 70점 이상 중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자 결정
심의항목 |
배점 |
평가기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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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량 평가 (40) |
사업기간 업력 |
10 |
7년 이상 |
10 |
사업자등록증 |
5년 이상 7년 미만 |
8 |
||||
3년 이상 5년 미만 |
6 |
||||
1년 이상 3년 미만 |
4 |
||||
1년 미만 |
2 |
||||
상품권가맹(지류) |
5 |
여 |
5 |
가맹 가입확인 |
|
부 |
0 |
||||
상품권가맹(모바일) |
5 |
여 |
5 |
가맹 가입확인 |
|
부 |
0 |
||||
전년대비 매출액 감소율 |
10 |
10% 이상 감소 |
10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2020, 2021년 각 1부.) |
|
10% 미만 감소 |
5 |
||||
상인교육 수료자 |
5 |
여 |
5 |
수료증 |
|
부 |
0 |
||||
우수상인 수상자 |
5 |
여 |
5 |
상장, 표창패 |
|
부 |
0 |
||||
정성 평가 (60) |
사업취지 적합성 |
20 |
매우 우수 |
20 |
지원신청서 |
우수 |
16 |
||||
보통 |
12 |
||||
미흡 |
8 |
||||
매우 미흡 |
4 |
||||
상품성 |
20 |
매우 우수 |
20 |
||
우수 |
16 |
||||
보통 |
12 |
||||
미흡 |
8 |
||||
매우 미흡 |
4 |
||||
시장성 |
20 |
매우 우수 |
20 |
||
우수 |
16 |
||||
보통 |
12 |
||||
미흡 |
8 |
||||
매우 미흡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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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관련』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
분류기호 |
규모 기준 |
1. 식료품 제조업 |
C10 |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
2. 음료 제조업 |
C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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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
C14 |
|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
C15 |
|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
C19 |
|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
C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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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
C21 |
|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C23 |
|
9. 1차 금속 제조업 |
C24 |
|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
C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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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C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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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전기장비 제조업 |
C28 |
|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C29 |
|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C30 |
|
15. 가구 제조업 |
C32 |
|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
D |
|
17. 수도업 |
E36 |
|
18. 농업,임업 및 어업 |
A |
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 |
19. 광업 |
B |
|
20. 담배 제조업 |
C12 |
|
2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
C13 |
|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
C16 |
|
2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C17 |
|
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
C18 |
|
2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C22 |
|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
C27 |
|
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
C31 |
|
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 |
C33 |
|
29. 건설업 |
F |
|
30. 운수 및 창고업 |
H |
|
31. 금융 및 보험업 |
K |
|
32. 도매 및 소매업 |
G |
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 |
33. 정보통신업 |
J |
|
34. 수도,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한다) |
E(E36제외) |
|
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 |
||
35. 부동산업 |
L |
|
36.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M |
|
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N |
|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
R |
|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
C34 |
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 |
40. 숙박 및 음식점업 |
I |
|
41. 교육 서비스업 |
P |
|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Q |
|
43.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S |
|
비고: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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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라이브 커머스 판로개척 지원사업 제외업종 총괄표 |
표준산업분류 |
업 종 |
33409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
46102 중 |
담배 중개업 |
46107 중 |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
46209 중 |
잎담배 도매업 |
46331 |
주류 도매업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전통주 등”의 매출액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가능 * 수제맥주 도매업은 신청가능 |
46333 |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
46416, 46417 중 |
모피제품 도매업 *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
46463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
47221 중 |
주류 소매업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전통주 등”의 매출액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가능 * 수제맥주 소매업은 신청가능 |
47640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
47811 중 |
약국 |
47859 중 |
성인용품 판매점 |
47911, 47912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
47993 중 |
다단계 방문판매 |
56211 |
일반유흥주점업 |
52991 중 |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
55102 |
여관업 |
56212 |
무도유흥주점업 |
58122 중 |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
58211, 58212, 58219 중 |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
63999 중 |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게임 아바타 중개업 |
64 |
금융업 |
65 |
보험 및 연금업 |
66 |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 단, 손해사정업(66201), 보험대리 및 중개업(66202)은 신청가능 - 보험계약체결을 대리 또는 중개, 알선하는 산업활동. 이는 하나 이상의 보험사업자를 대리하는바 특정회사에 포함된 보험모집인(인적용역제공자)은 지원제외 |
68 |
부동산업 *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분양, 임대 활동이 포함 * 단, 부동산관리업(6821),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하는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68221, 68222)은 신청가능 - 부동산관리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주거용·비주거용 부동산관리) -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 투자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
76390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
711, 712 |
법무, 회계 및 세무 |
64992 |
지주회사 |
71531 중 |
컨설팅 또는 자문서비스 중 부동산컨설팅 서비스 * (예시) 기획부동산 등 |
731 |
수의업 |
75330 |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예: 탐정업, 흥신소 등) |
75993 |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
75999 중 |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
86 |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 87에 해당하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신청가능 * 안마원(96122)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가능(국세청은 보건업) |
91113 |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
91121 |
골프장 운영업 * 단, 골프연습장(91136), 스크린골프연습장(91136)은 지원가능 |
9122 중 |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
91221 중 |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
91241 중 |
복권 판매업 |
91249 |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
91291 |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
9612 중 |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안마원 규모(300M2 이하)의 안마시술소는 장애인자금 신청가능 |
96992 |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
96999 중 |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
기타 |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업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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