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 2022 – 433호 


2022년도 제4차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2022년도 제4차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활성화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선정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전통시장·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상인 및 상인회, 지방자치단체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2년 7월 8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사업명

지원 내용 및 우대 요건

지원한도

지원조건

화재알림

시설

설치사업

개별점포 화재발생 시 소방관서로 화재신호가 자동 통보되는 화재알림시설 구축 지원 

점포당 

최대 80만원

▪국비 : 70%

▪지방비 : 30%

노후전선

정비사업

◦ 전통시장 개별점포내 전기설비 개선(노후배선 교체, 배관공사, 전등 및 콘센트 교체 등)

  전기 안전등급 C 이하, 최근 3년 내 공용구간 노후전선 정비한 시장 

시장당 

국비

5억원 이내

▪국비 : 50%

▪지방비 : 40%

▪자부담* : 10%

* 지방비로 충당 가능


- 1 -

2

지원대상


□ 신청자 요건


◦「전통시장법」제2조의 전통시장,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상인조직)를 보유한 곳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시장상인회


• 「유통산업발전법」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라 시장·상점가 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 「민법」에 따라 시장 상인이 설립한 법인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9조의 8에 따른 상권관리기구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


◦ 지방자치단체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의 ‘화재공제(민간보험 포함) 가입률’이 25% 이상인 곳


3

우대사항 등


◦ 공통 우대사항(접수 마감일 기준)


•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가맹률이 전체 영업점포 대비 50% 이상인 곳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0조에 의거,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 중인 지자체에 소속된 곳


• 화재공제(보험)의 공설시장 의무가입 조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납입공제료를 지원받는 전통시장


• 화재공제(보험) 가입률이 전체 영업점포 대비 50% 이상인 전통시장


• ‘상인정보통’ 상인교육 50% 이상 이수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


◦ 개별 사업 우대사항은 사업별 지원 계획 참조 


◦ 최근 3년 이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에 선정된 후 중도 포기한 사례가 있는 경우 감점 부여 


* 단 특성화·시장경영패키지사업 중복 선정 등에 따른 사업 포기는 미 감점

- 2 -

4

신청 및 접수


□ 신청방법 : 온라인(전자문서 등),우편(마감일 소인 분까지), 방문 또는 팩스


* 사업별 신청방식이 상이하므로 세부내용은 사업별 지원계획 참조


* 신청기간 내 첨부양식 포함 신청서류를 제출한 신청자에 한해 접수 및 평가실시


□ 신청기간 및 절차



접 수 처

사 업 명

신청기간

신청·접수 절차

지방

중소벤처기업청

화재알림시설설치사업

▪노후전선정비사업

‘22. 7. 11.(월) ~ 7. 29.(금)

전통시장 → 시·군·구 → 시‧도 → 지방중기청


□ 문의처


ㅇ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문 의 처

전화번호

주  소

서울

지방중소벤처기업청

02- 2110- 6343

(우)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소상공인과

부산

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1- 601- 5139

(우) 46754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 335로 8(송정동), 소상공인과

대구‧경북

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3- 659- 2228

(우) 42724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4차 첨단로 122- 11(월암동), 소상공인과

광주‧전남

지방중소벤처기업청

062- 360- 9152

(우) 61902

광주광역시 서구 천변우하로 391(동천동), 소상공인과

경기

지방중소벤처기업청

031- 201- 6933

(우) 16705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영통동), 소상공인과

인천

지방중소벤처기업청

032- 450- 1140

(우) 21632

인천시 남동구 은봉로 82(논현동), 소상공인팀

대전‧세종

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2- 865- 6141

042- 865- 6109

(우) 34111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104, 소상공인과

울산

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2- 210- 0045

(우) 44248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915(연암동), 지역혁신과

강원

지방중소벤처기업청

033- 260- 1627

033- 260- 1624

(우) 24427

강원도 춘천시 안마산로 262(퇴계동), 지역혁신과

충북

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3- 230- 5311

(우) 28119

충북 청원군 오창읍 중심상업2로 48(양청리), 지역혁신과

충남

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1- 415- 0639

(우) 31169

충남 천안시 광장로 215 충남경제종합지원센터 9층(불당종), 지역혁신과

전북

지방중소벤처기업청

063- 210- 6432

(우) 54966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77, 소상공인팀

경남

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5- 268- 2581

055- 268- 2549

(우) 51439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532번길 50(신월동), 지역혁신과


- 3 -



ㅇ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문 의 처

사업명

전화번호

FAX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육성과)

▪ 노후전선정비·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044- 204- 7822

044- 204- 7900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화재알림시설설치사업

042- 363- 7618

042- 367- 7703

▪노후전선정비사업

042- 363- 7617


5

기타사항



□ 공고문(사업별 지원계획 및 신청양식 포함) 확인 경로


ㅇ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 사업공고

ㅇ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 → 알림마당→공지사항



【붙임】사업별 지원계획 및 신청양식

- 4 -

【붙임】

사업별 지원계획 및 신청양식



 

목    차

 


1.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2 




2. 전통시장 노후전선정비 사업 18 



 

1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 지원규모


ㅇ 6,900개 점포 내외(예산 소진시까지)


󰊲 사업기간


ㅇ 선정시 ~ ‘22. 12월


󰊳 지원대상


ㅇ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이하 “전통시장”) 중 개별점포 노후전선 정비를 희망하는 곳


󰊴 신청자격


ㅇ 신규 신청인 경우 영업점포의 30% 이상이 화재알림시설 설치를 신청한 곳


ㅇ 공고 마감일 기준, 전체 영업점포 대비 25% 이상의 점포가 화재보험*에 가입한 곳(25% 미만 신청 불가)


* 민간화재보험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화재공제의 합


󰊵 지원조건


ㅇ 추진주체 :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


ㅇ 지원조건 : 개별점포당 총사업비 최대 80만원


ㅇ 매칭 : 국비 70%, 지방비 30%


-  국비 : 총사업비 70%(56만원 이내), 지방비 : 총사업비 30%(24만원 이내)


※ 지방비 미확보시 지원사업 운영세칙에 따라 선정취소 될 수 있음

- 2 -

󰊶 지원내용


ㅇ 개별점포별 화재감지시설(불꽃, 연기, 온도감지기 등)* 및 공용부분 화재감시용 CCTV 설치** 등 지원


* 소방관련법에서 정한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대상의 경우 화재감지시설 지원 불가


** 공용부분 화재감시용 CCTV 설치사업은 단독으로 신청 불가


-  개별점포형(골목형) : 개별점포에 유·무선 감지기를 설치하고, 상인 및 관할 소방서와 연계된 자동화재속보시스템 구축


-  오픈점포형(건물형) : 유·무선 감지기를 공용부분 일정 간격(감지범위 고려)으로 설치하고, 상인 및 관할 소방서와 연계된 자동화재속보시스템 구축


󰊶 신청·선정 절차


ㅇ 전통시장(신청) → 시·군·구(신청) → 시‧도(신청) → 지방중기청(접수, 현장평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서류평가) → 중기부(선정)


󰊷 우대 및 감점 조건(공고일 기준)


ㅇ 공통 우대 사항 : 공고문 참조 


ㅇ 우대 조건


-  지방비 旣 확보 시 우대


-  연내(‘22.12월) 사업비 집행이 가능한 곳


-  최근 5년간「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을 한 번도 지원받지 않은 곳


-  화재 위험이 높은 시장 우선 선정(소방분야 화재안전점검 결과 D·E등급 시장 50% 우선 선정)


-  화재공제 가입 시 우대(가입률 구간별 가점 부여)


-  화재감지시설 설치 동의율 반영(동의율 구간별 가점 부여)


-  광역(시·도)과 기초(시·군·구)가 함께 지방비를 부담하는 경우


- 3 -

ㅇ 감점 사항 


-  전통시장법 제20조의2의 안전점검에 따른 후속 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곳


-  최근 3년 이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사업 관련하여 규정 및 지침 등의 위반으로 제재조치를 받은 곳 등


󰊸 유의사항


ㅇ 전통시장 일부 구역에 한정하여 신청할 수 없음 


-  단, 구역별 전통시장 입증서류(인정서 등)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 가능


*예시1 : 시장 입증서류가 “OO시장”으로 표기 → “OO시장 가동” 신청 불가


*예시2 : 시장 입증서류가 “OO시장 가동”으로 표기 → “OO시장 가동” 신청 가능


ㅇ 영업점포 수는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업체를 기준으로 함


ㅇ 전통시장 내 자동화재탐지설비 법정설치 대상과 비대상이 공존하는 경우, 법정 대상을 제외한 시설에 대해서는 사업 신청 가능


-  단, 법정 시설 해당 점포를 제외한 영업점포 수의 30% 이상이 사업을 신청한 곳이어야 함


ㅇ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으로 지원받은 시설물의 작동 불량시 교체, 유지보수 등의 사유로 중복 신청 불가


ㅇ 동 사업 및 지자체 유사사업으로 旣 지원받은 시장(점포)은 중복신청 불가 


ㅇ 지원시장 선정 후 화재알림시설 사용 장비는 적법한 인증 절차를 거친 제품을 반드시 사용하여야 함


-  형식승인(감지기, 수신기, 중계기 등) 및 성능인증(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 KC인증(CCTV, 서버 등)을 득한 제품을 설치


-  기 지원시장 중 추가 사업 신청 시에도 동일 기준 적용


ㅇ 지원시장 선정 후 사업 중도 포기 시 기교부 된 사업비 및 발생이자 등 전액 반납 조치 및 향후 3년간 동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 4 -


붙임 1.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신청서

2.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계획서

3.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추진 동의서(상인)

4. 확약서

5. 지방비 투자 확약서

6- 1. 민간화재보험 가입 현황 확인서

6- 2. 민간화재보험 가입점포 현황

7. 개인정보 수집·이용 / 제공동의서

- 5 -

【붙임 1】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신청서

‘22년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신청서

신청 유형

□ 개별점포형(골목형),     □ 오픈점포형(건물형)    □ 혼합형 

신 청

현 황

시장명

전통시장 인정서 등

입증서류 제출 필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대상여부

*소방시설법 등 관련법령기준

(관할 소방서 확인 공문 수령 후 작성 및 증빙 제출 필)

개 설 일

등록/인정일

□ 해당     □ 비해당     □ 부분해당


* 해당에 체크 시, 사업 지원 불가


(부분해당 시) 금번 신청점포 중 해당 점포 수 

:        개 

대상구분

□ 전통시장 

□ 활성화구역 

□ 상점가

소재지

신청 점포수

(신청비율)

영업점포 :       개 

신청점포 :      개 

신청비율 :       % 

-  노점 및 빈점포 제외

-  사업자등록증 보유 점포를 기준으로 작성

영업점포 수 이하

30% 미만 선정 불가능

사업비

신청내역

(단위:천원)

총 사업비

국비

지방비

신청점포수 ⨯ 800천원 이내

총사업비 70%

총사업비 30%

상인회 

정  보

상인회명

등록일

전화

팩스

상인회장

휴대폰

실무자

휴대폰

지자체

담당부서

담당자 

전화

이  메  일

화재예방사업

지자체

관심도 

□ 관할 공설시장/상점가 화재공제(보험) 의무가입 조례 반영

□ 관할 시장/상점가 화재공제(보험)료 지자체 지원

(해당 시 모두 체크하고, 증빙 제출 필)

위와 같이 『2022년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신청에 동의합니다.

2022년   월    일

(               ) 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상권활성화구역 상인회장         (인)

위와 같이 『2022년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을 신청합니다.

2022년    월    일

(                ) 시·군·구 기초지자체장         (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귀하

- 6 -

【붙임 2】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계획서

‘22년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계획서

(□ 개별점포형(골목형), □ 오픈점포형(건물형), □ 혼합형


1. 개요


□ 일반현황

시장·활성화구역·상점가명

시장구분

상설시장(   )  정기시장(   )

등록시장(   )  인정시장(   )

개인시장(   )  법인시장(   )  공설시장(   )  공동개설시장(   )

소 재 지

전화번호

팩스번호

대 표 자

관 리 자

(상인회, 조합)

개설일자

건축일자

건물구조

지하  층, 지상  층

(            구조)

점 포 수

대지면적(㎡)

건물연면적(㎡)

매장면적(㎡)

부대시설

취급품목


□ 매장현황

면적(㎡)

운영형태별

용도형태별

직 영

임 대

분 양

상품판매

용역업


□ 점포수 및 종사자 현황

점 포 수(개)

종사자수(명)

직영

임대

자가

빈점포

자영업

종사자

상 용

종사자

기 타

(노점상 등)

※ 직영·임대·자가 점포를 합산한 수(빈점포 제외)는 신청서 상 영업점포 수와 동일하게 작성

- 7 -

□ 공용 소방시설 설치 현황

구분

해당설비

설치여부

설치수량

구분

해당설비

설치여부

설치수량

소화

설비

소화기

피난

설비

유도등 및 

유도표지

옥내소화전

설비

비상조명등

옥외소화전

설비

피난기구

(완강기 등)

스프링클러

설비

소화

용수

설비

상수도소화용수

설비

간이스프링클러

설비

소화수조

경보

설비

자동화재

탐지설비

소화

활동

설비

연결송수관설비

비상경보설비

연결살수설비

기타

설비

아케이드

자동화재

속보설비

방화문/

자동방화셔텨

비상방송설비

  

* 경보설비 설치여부는 반드시 작성


2. 사업계획


□ 사업개요

(단위 : 천원)

세부사업내용

사업량

사업추진일정

(사업착수일 및 사업완료일)

사업비부담

비고

국비

지방비

합     계

* 지방비 확보된 곳은 증빙서류(예산서, 통장사본 등) 첨부

- 8 -

 사업 추진일정(지자체 예산 확보 등 상세히 기재)


-


-


◦ 사업비 산출근거

(단위 : 천원)

세부사업내용

산출 내역

금  액

비 고

합      계

* 사업규모 등에 대한 파악이 가능하도록 사업비 산출내역을 상세하게 작성

* 사업비 세부산출근거(견적서), 지도, 도면, 전경사진 등 증빙자료 첨부


□ 사업내용(시설계획, 관리·운영계획 등)의 타당성


◦ 구체적인 시설 및 관리‧운영 계획(관리주체, 운영주체, 관리방법, 운영방법 등 상세히)



□ 사업추진의 시급성(또는 필요성)




 신청일 현재 화재알림시설 보유 내역 및 수량

개별점포

공용부분

열감지기 : 00개

불꽃감지기 : 00개

가스감지기 : 00개

연기감지기 : 00개 

단독형감지기 : 00개 등

- 9 -

화재알림시설 설치예정 내역

개별점포

공용부분

품목(감지기, 기타장비 등) 및 수량 기재

품목(CCTV, 수신기, 서버 등) 및  수량 기재

* 시장형태(특성, 구조, 업종 등)에 따른 설치 관련 특이사항 기입


□ 시장규모 및 설치예산

점 포 수(개)

면적(㎡)

설치예산(천원)

영업점포

빈점포

대지

점포

공용

점포


□ 화재알림시설 설치 동의율

영업 점포수(개)

신청 점포수(개)

동의율(%)

* 영업 점포의 30%이상 신청한 시장만 신청 가능(30%미만 신청 불가), 동의서 제출 必


□ 자체 유지관리 계획


화재알림시설 설치 이후 상인회 자체 유지관리 계획을 반드시 기재



□ 자체 자율안전관리 활동내역

총 (   )건

①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       ② 자율소방대 조직 운영(  ) 

③ 자체 비상연락망 수립(  )       ④ 자체 소방교육 및 훈련 실시(  )
⑤ 자체 안전점검 실시(  )         ⑥ 소방차 진입로 확보(  ) 
⑦ 공용 소방시설 유지·관리(  )    ⑧ 최근 3년 이내 기타 활동(   )

* 해당내역 체크(관련 증빙자료 제출 必, 미제출 시 불인정)


□ 사업 기대효과



- 10 -

3. 기타


□ 시장활성화


◦ 최근 3년간 상인교육 참여 연인원 실적


-  전체 상인수 000명 대비 교육참여 연인원 000명, 참여율(   %)


◦ 신청일 현재 카드단말기 보급률


-  점포 000개소 중 000개소가 카드단말기 보유율(   %)


◦ 신청일 현재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가맹률


-  점포 00개소 중 00개소가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취급점 가맹률(   %)


□ 그간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추진내역

(단위 : 천원)

사업

기간

사업

구분

사업내용

사업비 내역

비고

(사업완료

여부)

합계

국비

지방비

민간

광역

기초

합       계

* 시장활성화를 위해 추진완료 또는 추진 중인 모든 사업 기재(국비, 행정안전부 교부세, 지방비, 시장자체사업 등)

< 필수 별첨서류 >           ※ 필수서류 미제출 시, 신청 접수 불가

1. 지원대상임을 입증하는 ‘전통시장 및 상인회 입증서류(필수)

전통시장 입증서류(전통시장인정서, 대규모점포등록증 등) 1부

② 시장·상점가 상인회 입증서류(상인회등록증 등) 1부


2. 자동화재탐지설비 대상여부 확인 서류(필수)

 시장 전체 구역에 대한 관할 소방서 확인 공문 1부

*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 대상의 경우, 사업 지원 불가

※ 시장 건물 중 부분적으로 해당하는 경우, 해당 영업점포는 사업 신청 시 반드시 제외


3. 지자체 화재공제 지원 및 조례 반영 여부 확인 서류(해당 시)

 공설시장 화재공제(보험) 의무가입 조례 확인 문서 1부

 관할시장 화재공제(보험)료 지원 관련 문서 1부


4. 기타 사업내용 파악 및 이해를 위한 참고/설명자료 등 첨부

- 11 -

【붙임 3】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추진 동의서

○○○○○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추진 동의서(상인)


□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 추진유형 : □ 개별점포형(골목형), □ 오픈점포형(건물형), □ 혼합형


◦ 예산 : 총(       천원)


-  국비(        천원),    지방비(       천원)


□ 동의내역


◦ 총 00명 중 00명 찬성(     %)


본인은 00000시장 상인으로서 2022년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시설물 설치에 협조하면서 향후 시설물 유지·관리·보수를 성실히 이행할 것에 동의합니다.


연번

점포명

상인명

서명 또는 날인

비고

1

2

3

4

5


※ 반드시 신청점포수와 동일한 수의 “상인 서명” 필요

(사업자등록증 1건당 1회 기재하고, 기재된 점포 수에 한해 사업 지원 가능)



- 12 -

【붙임 4】확약서


확   약   서


○ 기초지자체명 : ○○○○○○


○ 사 업 명 : 2022년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위의 2022년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수행을 위하여 제출한 사업신청서의 내용에 동의하고 동 사업이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관련법 및 관련 기준에 따라 제반사항을 준수하면서, 사업을 성실하게 이행하는데 주의 의무를 다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2년  00월  00일


기초지자체장 :        (관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귀하

- 13 -

【붙임 5】지방비 투자확약서(공통) 


지방비 투자확약서




우리       시(도) 및         시(군, 구)는 전통시장·상점가 명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하는 2022년도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에 선정 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하는 사업비 30% 이상을 해당 연도에 이상 없이 확보하여 지원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2년    월    일

시ㆍ도지사 :

(직인)

시군구청장 :

(직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귀하


- 14 -

【붙임 6- 1】민간화재보험 가입 현황 확인서

민간화재보험 가입 현황 확인서



(전통시장·상점가 명)의 전체 영업 점포 000개 중 00개가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2년    월    일



시·군·구 기관명

기관장명

(직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 15 -

【붙임 6- 2】민간화재보험 가입점포 현황


총 가입점포 수

순번

점포명

대표자

보험사명

유효기간

민간화재보험 증권번호

< 작성 시 유의사항 >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화재공제 가입자는 작성 불요(공단 자체 확인)

 사업자등록증 1건당 1회 기재

 공란 또는 유효기간 만료로 작성된 경우, 건당 무효처리(민간화재보험 증권번호 미기입 시, 해당 건 무효처리)

 단체 보험 가입의 경우, 특별약관 내 ‘화재대물배상책임특별약관’ 발췌 가입점포 수, 시장면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반드시 제출

(연면적 확인을 위한 건축물대장, 가입면적 또는 가입점포 수가 기재된 보험증권 등 제출자료를 대조하여 가입비율 산정 예정)

 기재 정보는 현장평가 시 샘플 조사하여 허위 건이 1건이라도 발견되는 경우 전체 불인정 

- 16 -

【붙임 7】개인정보 수집·이용 / 제공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 제공동의서


본 기관은「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신청 및 사업관리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안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4조)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상인회장] (필수) 

-  성명, (휴대)전화, 이메일, 직책(직위)

[지자체 담당자] (필수) 

-  성명, (휴대)전화, 이메일

화재알림시설설치사업 신청 및 선정 후 사업관리 등

동의일로부터

5년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

미동의

□ 개인정보 제공 내역

개인정보 제공 동의 안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4조)

제공기관

제공하는 항목

제공목적

보유기간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상인회장] (필수) 

-  성명, (휴대)전화, 이메일, 직책(직위)

[지자체 담당자] (필수) 

-  성명, (휴대)전화, 이메일

화재알림시설설치사업 신청 및 선정 후 사업관리 등

동의일로부터

5년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

미동의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화재알림시설설치사업 참여 및 지원 등에 제한되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월     일


[상 인 회 장]     성명                    (서명 또는 인)


[지자체 담당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귀하

- 17 -

 

2

전통시장 노후전선정비사업


󰊱 지원규모 


ㅇ 10곳 내외 


󰊲 지원조건 : 국비 50%, 지방비 40%, 민간 자부담* 10% 이상


* 지방비로 대체 가능(본 공고는 한국전력공사 지원 없음)


󰊳 지원한도 : 국비 5억원 이내


ㅇ 신청 규모에 따라 최대 국비 5억 원 이내지원(단, 1개 점포당 국비 기준 125만원 한도)


< 시장규모에 따른 최대 지원한도 기준 >

(시장유형)

신청점포수

(소형)

100개 미만

(중형)

100개 이상 ~
500개 미만

(중대형)

500개 이상 ~
1,000개 미만

(대형) 

1,000개 이상

시장 당 지원한도(최대, 국비)

1.25억원

2.5억원

3.75억원

5억원


* 선정 후 신청점포 수 감소 시 해당 구간 지원 금액으로 감액 조정


󰊴 지원대상


ㅇ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이하 “전통시장”) 중 개별점포 노후전선 정비를 희망하는 곳


󰊵 신청자격


ㅇ 영업점포의 30% 이상이 신청한 곳(30% 미만 신청 불가)


* ‘중대형’이상 시장(점포수 500개 이상)으로, 구역 구분이 가능한 곳은 지방청의 판단에 따라 구역 분할이 가능 (예 : 건물형 시장으로 2개 동으로 이루어진 곳)


-  구분 된 지역 내 영업점포의 30% 이상, 화재공제 가입율 25% 충족 필요


ㅇ 공고 마감일 기준, 전체 영업점포 대비 25% 이상의 점포가 화재보험*에 가입한 곳(25% 미만 신청 불가)


* 민간화재보험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화재공제의 합

- 18 -

󰊶 지원내용


ㅇ 전통시장 개별점포 내 전기설비 개선(노후배선 교체, 배관공사, 전등 
및 콘센트 교체 등)


ㅇ 지원범위는 개별점포 내 전기설비로 한정, 공용부분 지원 불가


-  단, 공용부분 설비 중 개별점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설비는 지원 가능(공용설비 지원 시 사업비 불인정) 


ㅇ 점포별 개선 우선순위를 적용하여 사업비(인건비+재료비 등) 편성


-  3순위 기타 분야 사업비는 재료비에 한해 사업비의 10% 이내로 편성


< 점포별 개선 우선 순위 >

1순위

2순위

3순위

분전반 및 차단기 교체

옥내배선공사 및 배선기구 교체

기타

ㅇ불연·난연성 분전함 교체

분기회로 누전차단기 시설 및 회로분리

ㅇ옥내·인입구 배선 교체 및 난연·불연성 전선관 공사

ㅇ콘센트, 스위치 등 교체

ㅇLED 전등기구 교체

옥외 진열장 조명설비 정비

ㅇ화재 예방과 관련된 간접적인 시설 등


ㅇ 사업비는 점포 기준으로 사용하되, 필요한 경우 총사업비 내에서 전기설비용량 등에 따라 조정하여 사용 가능


-  단, 1~2순위의 시설개선 없이 3순위 시설만 설치 및 개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전기용품 사용은 안전 인증 제품을 사용


󰊷 신청·선정 절차


ㅇ 전통시장(신청) → 시·군·구(신청) → 시·도(신청) → 지방중기청(접수, 현장평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서류평가) → 중기부(선정)


- 19 -

󰊸 우대 및 감점 사항(공고 마감일 기준)


ㅇ 공통 우대 및 감점사항 : 공고문 참조 


ㅇ 전통시장 노후전선정비사업 우대사항


-  지방비 및 민간 자부담을 旣 확보한 경우


-  연내(‘22.12월) 사업비 집행이 가능한 곳


-  화재 위험이 높은 시장 우대(전기 안전등급 C 이하)


-  최근 3년 이내 시장 등의 공용구간 노후전선을 정비한 시장


ㅇ 전통시장 노후전선정비사업 감점사항


-  전통시장법 제20조의2의 안전점검에 따른 후속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곳


-  최근 3년 이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사업 관련하여 규정 및 지침 등의 위반으로 제재조치를 받은 곳 등


󰊹 유의사항


ㅇ 지원조건 상의 ‘점포 수’는 상인 기준임


* 시장 등에서 임의적으로 나눈 물리적인 점포의 수가 아님


ㅇ 사업추진주체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사업비는 사업추진주체가 직접 집행하여야 함


-  다만, 중기부(지방청)와 협의된 경우 위탁관리기관에 집행 등을 위탁할 수 있음


ㅇ 점포 수 대비 사업비 금액을 정확히 확인하여 신청해야 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의무설치 대상 시설은 지원에서 제외


- 20 -

ㅇ 동 사업에 선정 후 취소(포기)한 이력이 있는 시장은 취소(포기)일로부터 3년간 동 사업 참여 제한


ㅇ 동 사업 및 지자체 유사사업으로 개별점포 내 노후전선을 旣 정비한 시장(점포)은 중복신청 불가


ㅇ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제17조에 따라 2회에 걸쳐 교부할 예정으로, 70% 이내에서 1차 교부 후 실시설계 완료 후 나머지 보조금을 교부 


ㅇ 금번 공모에는 한국전력공사 지원이 없으며 상인(회)은 민간자부담분을 지자체에 납부해야 함










붙임 1. 노후전선정비 사업신청서

2. 노후전선정비 사업계획서

3. 사업추진 동의서

4. 확약서

5. 지방비 투자확약서

6- 1. 민간화재보험 가입 현황 확인서

6- 2. 민간화재보험 가입 현황

7. 화재감지기 설치점포 현황

8. 개인정보 수집·이용 / 제공동의서

- 21 -

【붙임 1】전통시장 노후전선정비 사업신청서

‘22년 전통시장 노후전선정비 사업 신청서

신 청

현 황

시장명

전통시장 인정서 제출 필

개설일

등록/인정일

대상구분

□ 전통시장  □ 상권활성화구역  □ 상점가  □ 골목형상점가

소재지

신청 점포수

(신청비율)

영업점포수(개)

신청점포수(개)

신청비율(%)

-  노점 및 빈점포 제외

-  사업자등록증 보유 점포 기준

-  동의서 증빙 필요

-  영업점포수 이하

30% 미만 신청 불가

사업비

신청내역

(단위:천원)

총사업비

국비

(50%)

지방비(40%)

민간자부담

(10%)

광역

기초

신청점포수에 따른 최대 지원한도 이내

상인회 

정  보

상인회명

등록일

전화

팩스

상인회장

상인회이메일

지자체

담당부서

담당자 

전화

이  메  일

화재피해대비

지원여부 등

□ 관할 공설시장/상점가 화재공제(보험) 의무가입 조례 반영

□ 관할 시장/상점가 화재공제(보험)료 지자체 지원

위와 같이 『2022년 전통시장 노후전선정비 사업』 신청에 동의합니다.

2022년   00월   00일

(                 )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상권활성화구역 상인회장      (인)

위와 같이 『2022년 전통시장 노후전선정비 사업』을 신청합니다.

2022년   00월   00일

(                ) 시·군·구 기초지자체장         (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귀하

- 22 -

【붙임 2】전통시장 노후전선정비 사업계획서


‘22년 전통시장 노후전선정비 사업계획서


1. 개요


□ 일반현황

시장·활성화구역·상점가명

전통시장 인정서 제출 필

시장구분

상설시장(   )  정기시장(   )

등록시장(   )  인정시장(   )

개인시장(   )  법인시장(   )  공설시장(   )  공동개설시장(   )

소 재 지

전화번호

팩스번호

대 표 자

관 리 자

(상인회, 조합)

개설일자

건축일자

건물구조

지하  층, 지상  층

(            구조)

점 포 수

대지면적(㎡)

건물연면적(㎡)

매장면적(㎡)

부대시설

취급품목


□ 매장현황

면적(㎡)

운영형태별

용도형태별

직 영

임 대

분 양

상품판매

용역업


□ 점포수 및 종사자 현황

점 포 수(개)

종사자수(명)

직영

임대

자가

빈점포

자영업

종사자

상 용

종사자

기 타

(노점상 등)




- 23 -

2. 사업계획


□ 사업비 및 추진일정

(단위 : 천 원)

신청

점포수

사업추진일정

(사업착수일 및 사업완료일)

사업비부담

국비

지방비

민간

00개

‘22.4~’22.12

※ 신청점포수는 동의서수(붙임3)와 일치해야 함(단, 공설시장인 경우 지자체 확인으로 대체 가능)


◦ 사업비 산출근거

(단위 : 천 원)

세부사업내용

산출 내역

금  액

비 고

(예) 노후전선 교체

(예) 00개 점포 × 1,200천원

(예) 누전차단기 교체

(예) 00개 점포 × 1,000천원

(예) LED 교체

(예) 00개 점포 × 100천원

합      계

※ 사업규모 파악이 가능하도록 사업비 산출내역을 작성


 사업 추진 일정


-  (예) 지방비 예산 확보 : ‘22. 8월


-  (예) 1차 국비‧시도비 교부 요청 : ‘22. 9월


-  (예) 사업추진계획 수립 : ’22. 9월


-  (예)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추진 : ‘22. 9월 ~ 10월


-  (예) 2차 국비‧시도비 교부요청 : ’22. 11월


-  (예) 공사 착공 및 준공 : ‘22. 11월 ~ 12월


-  (예) 사업 완료보고 : ’22. 12월 ~ ‘23. 1월

- 24 -

□ 사업추진의 시급성(또는 필요성) 

※ 화재위험 노출정도, 시장 특수성 등 노후전선정비사업 지원이 필요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


◦ 


◦ 


◦ 


< 관련 사진 >

※ 노후화된 전선 등 화재위험성을 파악할 수 있는 사진 첨부

※ 양식 변경 가능(필요시 별도자료 첨부 가능)


- 25 -

□ 사업관리 방법 및 역할

※ 지자체 역할, 상인회 내 역할 분담, 사업관리 방법 등 작성 


◦ 


◦ 


◦ 


□ 노후전선정비 사업 계획

※ 노후전선 교체, 배관공사, 전등 및 콘센트 교체 등 사업내역 기재


◦ 


◦ 


◦ 


□ 자체 유지관리 계획

※ 노후전선 정비사업 이후 상인회 자체 관리 계획 기재(전기설비 정비 등 안전관리 활동 등)






□ 사업 기대효과



◦ 


◦ 




- 26 -

3. 기타


□ 화재보험(민간화재보험과 화재공제의 합) 가입률

영업 점포수(개)

가입 점포수(개)

가입률(%)

* 신청 점포 화재보험 가입 25%이상 가입한 시장만 신청 가능(25%미만 신청 불가)

* 민간화재보험 가입점포 현황(붙임 8) 작성 必


□ 자체 자율안전관리 활동내역

총 (   )건

①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       ② 자율소방대 조직 운영(  ) 

③ 자체 비상연락망 수립(  )       ④ 자체 소방교육 및 훈련 실시(  )
⑤ 자체 안전점검 실시(  )         ⑥ 소방차 진입로 확보(  ) 
⑦ 공용 소방시설 유지·관리(  )    ⑧ 최근 3년 이내 기타 활동(   )

* 해당내역 체크(관련 증빙자료 제출 必, 미제출 시 불인정)


□ 시장활성화 내역


◦ 최근 3년간 상인교육 참여 연인원 실적


-  전체 상인수 000명 대비 교육참여 연인원 000명, 참여율(   %)


◦ 신청일 현재 카드단말기 보급률


-  점포 000개소 중 000개소가 카드단말기 보유(   %)


◦ 신청일 현재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가맹률


-  점포 00개소 중 00개소가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취급점 가맹(   %)


◦ 화재감지기 설치 점포 현황


-  설치점포수 : 영업점포수 (     ) 중 (     )개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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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간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추진내역

(단위 : 천원)

사업

기간

사업

구분

사업내용

사업비 내역

비고

(사업완료

여부)

합계

국비

지방비

민간

광역

기초

합       계



* 시장활성화를 위해 추진완료 또는 추진 중인 모든 사업 기재(국비, 행정안전부 교부세, 지방비, 시장자체사업 등)


※ 기타 사업내용을 파악하고 이해하는데 참고가 되는 설명자료 등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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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동의서


○○시장 노후전선정비사업 동의서(상인)


□ 노후전선정비 사업 내역


◦ 예산 : 총(       천원)


-  국비(     천원), 지방비(     천원), 자부담(     천원)


□ 동의내역


◦ 총 00명 중 00명 찬성(     %)


본인은 0000시장(상점가) 상인으로서 2022년 노후전선정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민간자부담금을 납부하고 공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연번

점포명

상인명

서명 또는 날인

비고

1

2

3

4

5


※ 반드시 신청점포수와 동일한 수의 “상인 서명” 필요

(사업자등록증 1건당 1회 기재하고, 기재된 점포 수에 한해 사업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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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4】확약서


확   약   서


○ 기초지자체명 : ○○○○○○


○ 사 업 명 : 2022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노후전선정비 사업


위의 2022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노후전선정비 사업 수행을 위하여 제출한 사업신청서의 내용에 동의하고 동 사업이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건축법, 소방관련법 및 관련 기준에 따라 제반사항을 준수하면서, 사업을 성실하게 이행하는데 주의의무를 다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2년  00월  00일


기초자치단체장 :        (관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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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5】지방비 투자확약서


지방비 투자확약서




우리       시(도) 및         시(군, 구)는 전통시장·상점가 명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하는 2022년도 전통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에 선정 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하는 사업비 40% 이상을 해당 연도에 이상 없이 확보하여 지원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2년    월    일

시ㆍ도지사 :

(직인)

시군구청장 :

(직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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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6- 1】민간화재보험 가입 현황 확인서

민간화재보험 가입 현황 확인서



(시장‧상점가명)의 전체 영업 점포 000개 중 00개가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2년  월  일



시·군·구 기관명

기관장명

(직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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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6- 2】민간화재보험 가입점포 현황


< 작성방법 >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화재공제 가입자는 작성 불요(공단 자체 확인)

 사업자등록증 1건당 1회 기재

 공란 또는 유효기간 만료로 작성된 경우, 건당 무효처리

 단체보험을 가입한 경우, ‘화재대물배상책임특별약관’ 내용이 특약 등으로 가입된 내역이 기재된 발췌본과 해당 보험이 담보하는 부분 표시

 기재 정보는 현장평가 시 샘플 조사하여 허위가 발견되는 경우 전체 불인정

총 가입점포 수

순번

점포명

대표자

보험사명

유효기간

민간화재보험 증권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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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8】화재감지기 설치점포 현황 (설치율이 30% 이상인 상점가만 해당)


설치점포 수

순번

점포 명

대표자

비 고

* 화재감지기의 설치 여부는 해당 목록을 참고하여 평가 시 확인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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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9】개인정보 수집·이용 / 제공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 제공동의서


본 기관은「전통시장 노후전선정비사업」신청 및 사업관리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안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4조)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상인회장] (필수) 

-  성명, (휴대)전화, 이메일, 직책(직위)

[지자체 담당자] (필수) 

-  성명, (휴대)전화, 이메일

노후전선정비사업 신청 및 선정 후 사업관리 등

동의일로부터

5년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

미동의

□ 개인정보 제공 내역

개인정보 제공 동의 안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4조)

제공기관

제공하는 항목

제공목적

보유기간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상인회장] (필수) 

-  성명, (휴대)전화, 이메일, 직책(직위)

[지자체 담당자] (필수) 

-  성명, (휴대)전화, 이메일

노후전선정비사업 신청 및 선정 후 사업관리 등

동의일로부터

5년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

미동의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노후전선정비사업 참여 및 지원 등에 제한되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월     일


[상 인 회 장]     성명                    (서명 또는 인)

[지자체 담당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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