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경기도 전통시장 매니저 육성사업 모집 공고


경기도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도내 전통시장의 전문성 있는 인력 육성을 통한 상인조직 역량 강화와 경기도 지원사업 추진을 지원하고자2022년 경기 전통시장 매니저 육성사업 2차 공고」아래와 같이 진행하오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회와 지자체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2년 5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1.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도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상인조직의 역량강화 및 전통시장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전통시장 매니저 육성·지원


󰊲 지원예산 및 규모


○ (지원예산) 6개월 월 급여 250만원 지원

○ (지원규모)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상인연합회 80개소 이내


󰊳 사업기간


○ 2022년 7월 ~ 2022년 12월(6개월 이내 지원 예정)

※ 단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동일 매니저는 최대 23개월(2회)까지만 지원사업을 통해 근무 가능(1차 12개월 근무 시, 2차 근무 11개월까지 지원 가능)


󰊴 지원대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서 정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로서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하단 지원대상 참조)를 보유한 곳

※ 단 2022년 1차 선정 시장(’22년 12월 종료 예정 시장)은 신청 불가

- 1 -

󰊵 신청자격


○ (시장 및 상점가) 상인회에서 매니저 관리 및 4대 보험 납부가 가능하고 시·군비 확보가 가능한 곳

- 매니저 급여지원은 채용일로부터 최대 6개월 지원 가능(’22년 7월부터 ’22년 12월까지 지원 예정)하며, 채용이 늦어지거나 매니저 사임 등으로 매니저가 부재한 경우 그 기간은 지원제외

-  시장 및 상점가는 사무실 내 사무공간 확보 및 기본 집기 등 제공(※ 신규 시장의 경우 최종심의 전 현장 점검 가능) 


○ (시장 매니저) 다음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

구   분

내   용

자격요건

· 공고일 기준 경기도 내 1년 이상 거주 중인 자

· 만 65세 미만

· PC활용 가능자(인터넷, 한글, MS- Office, 회계프로그램(보조금시스템) 등)

· 유통, 마케팅, 기획·총무, 회계·세무 등 관련 직종에서 3년 이상 근무자


※ 만 39세 이하 청년은 1년 이상 근무자 가능


➞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제한요건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파산자로서 미복권자, 금고이상의 형 종료 후 3년 미경과 또는 유예기간 중인 자

· 공무원이 파면·해임 등 징계처분을 받고 퇴직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위의 요건에 하나라도 해당하는 자 지원불가

지원제외

요건

·  정부 또는 지자체로부터 매니저 급여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사업참여 제한 가능

· 경기도 골목상권 시장상권 매니저 등 타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 상시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의 시장매니저는 총 23개월을 초과하여 동일 매니저 지원이 가능하나,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시장매니저는 불가함

주의사항

· 동일한 시장매니저가 신규채용(면접 등)을 거쳐 재채용 되는 경우라도 반드시 계약종료 후 4대보험 상실 신고 및 취득신고 필수,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퇴직금과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등 지급사유가 발생한 금품은 계약종료 후 14일 이내에 시장매니저에게 지급


󰊶 지원내용 및 시장매니저 역할


○ 6개월간 시장매니저 급여(월 250만원) 지원

○ 시장매니저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역량강화 교육 지원

-  시장매니저 선정 이후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본교육 등 지원

- 2 -

경기 전통시장 매니저 직무관련 교육(예시)

기본 소양

· 경기도 등 전통시장 지원사업 안내

· 전통시장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작성법

· 전통시장 관련법규

마케팅

· SNS 활용 등 전통시장 마케팅 전략

CS

· 내·외부 고객만족과 상인의식 제고

매니저

전문성 강화

· 상품진열, 유통관리 실무, 회계 프로그램 등

· 전통시장 회계 실무

· 전통시장 안전·위생

· 카드 단말기 및 POS 활용

네트워크

· 경기도 전통시장 매니저 소통 워크숍

* 직무 관련 교육과정은 일부 조정 가능


○ 시장매니저는 다음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함

구 분

내 용

매니저 

역할

‣ 상인회 회계 관리 등 행정업무

‣ 정부 및 지자체 지원 사업 기획 및 추진

‣ 전통시장 이벤트 및 축제 기획

‣ 상인조직력 강화 등

‣ 교육수료 후, 시장 상인회 및 해당 상인들 대상으로 직무역량 전파 및 적용

‣ 상인회 업무 외 상권활성화 등을 위한 경기도 및 경기도시장진흥원에서 위임한 업무

‣ 시장 월별 동향 조사 등 상권 파악에 필요한 업무 등 수행

매니저 

업무 제한

‣ 경비 및 주차관리 업무 등 외근 중심의 업무는 제외(상인회 사무실 상주)

‣ 상인회 업무를 제외한 어떠한 영리사업에도 종사 불가

* 부득이 비영리 목적으로 겸직해야 하는 경우 상인회·연합회장 사전 승인 필요

󰊷 지원조건


○ (최대) 6개월간 월급여 250만원(도 50%, 시·군 40%, 자부담 10%)

 단, 시장 내 점포수 299개 이하로 상인회 재정이 열악한 경우 시·군에서 자부담 10% 부담 가능

 **  시장매니저 근무에 따른 4대 보험, 연장근로수당,퇴직금등 비급여적 인건비는 상인회가 부담


󰊸 신청·접수


○ (접 수 처)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시·군 ➞ 전자문서 접수)

○ (신청절차) 전통시장 ➞ 시·군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 3 -

󰊹 선정 및 추진철자


○ 사업대상지 선정절차 

– 사업대상지 선정 후 상인회(시·군)에서 매니저 채용

단계

서류심사

선정평가

주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방법

(내부심사)

적격 및 정량지표 평가

(외부위원) 

선정심의 평가


 매니저 채용 및 추진절차

단계

매니저채용

매니저 배치·관리

교육이수

주관

상인회(시·군)

시·군 및 상인회

시장상권진흥원

방법

서류·면접심사

대상지 상주 근무

직무교육 등 이수


* 부득이한 사유를 제외하고 시·군에서는 반드시 선정 통보 이후 30일 내에 매니저 채용 절차 및 배치가 완료될 수 있도록 지원 및 협조

* 기존 경기 전통시장 매니저 수행 시장의 경우, 4대 보험 상실 신고 후 취득신고를 통해 근무 시작 인정(필요시 시군 협의를 통해 공고 및 면접 등 추진 가능)


2. 지원대상


󰊱 신청요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서 정한 전통시장,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로서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를 보유한 곳 또는 지방자치단체

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시장 상인회

② 「유통산업발전법」 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③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시장‧상점가 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④ 「민법」에 따라 시장‧상점가‧시장활성화구역의 상인이 설립한 법인

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의8에 따른 상권관리기구

○ 동법 제66조에 의한 상인연합회



- 4 -

󰊲 주의사항


정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또는 지자체로부터 유사사업을 통해 매니저 급여 등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사업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또한 유사 사업에 이미 선정된 후 지원사업 신청 시에도 우선 선정 대상에서 제외 가능)

○ 경기도 골목상권 시장상권 매니저 사업 등 유사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 부득이한 사유를 제외하고 지원사업 선정 후 포기 시 지원사업 참여 제한 등 불이익 가능

○ 3회 연속 매니저 사업 수행 후 4회차 사업 신청 시 우선 선정 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음

○  상시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의 시장매니저는 총 23개월을 초과하여 동일 매니저 지원이 가능하나,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매니저는 23개월을 초과하여 동일 매니저 지원이 불가함
(※ 5인 이상 사업장의 동일 매니저는 1차 12개월 근무 시, 2차 11개월 근무 가능  또는 1차 11개월 근무 시, 2차 12개월 근무 가능)

○ 공고일 기준으로 정부 및 지자체 지원사업 등이 정상적으로 완료되지 않은 곳은 지원 불가 


○ 정부 또는 지자체 지원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제재 중인 상인회가 신청하는 경우 지원 불가



○  신청시 주의사항에 포함되는 제한요건 및 사업 수행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선정 이후라도 선정 취소 및 교부금 전액이 환수될 수 있음



󰊳우대사항


○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에 소속된 곳

○ 최초 매니저 지원 시장(※ 기존 미선정 시장 포함)

○  중·장기 발전계획이 수립된 전통시장 및 상점가(※ 타기관, 지자체, 외부전문가 등의 컨설팅을 통한 보고서만 인정)


- 5 -

3. 신청 및 접수

󰊱 신청방법


○ 시·군은 신청서를 취합하여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으로 공문접수 



󰊲 신청절차(경상원으로 공문접수)


○ 시장 및 상점가  ⇨  시·군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 접수기간

○ ~ 2022. 5월 25일 

*경상원에 공문 도착기한 경과 시 신청 불인정 등 불이익 가능


⇨ 시장별 시장매니저 채용공고는 추후 해당 상인회(시·군)에서 별도 공고


󰊴 제출서류 : 제1호 서식부터 참조


4.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 평가방법


평가절차 : 서류평가 → 선정평가 → 최종선정

*평가 세부일정은 별도 공지

** 선정 이후 현장점검을 진행하여, 사무공간 확보 여부 및 채용 과정 등 확인 예정 

○ 평가방법


-  서류심사는 적격여부 및 정량지표를 내부심사로 진행

-  선정평가는 전원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심의위원이 사업계획서 등을 토대로 최종 선정심의


󰊲 평가기준


사업명

구분

평가 기준

시장

매니저

서류심사

· 상인회 점포수 증감, 상인회 소속 상근직 직원 수,

최근 3년간 정부 및 지자체 지원사업 수행 내역, 근무환경 등

선정평가

· 지원필요성, 자생력 확보 노력, 매니저 운영계획, 지원효과 등

※ 동점자 발생 시 운영계획 및 지원 필요성, 지원효과, 가점, 근무환경 고득점 순으로 선정 순위 결정


- 6 -

5. 향후 일정 및 문의처


󰊱 향후 일정

○ 공고 및 접수 : 2022. 5월 4일 ~ 5월 25일

○ 서류 및 선정평가 : 2022. 6월 중

○ 매니저 채용(상인회) : 2022. 6월 중

○ 매니저 교육훈련 등(경상원) : 하반기 진행 예정


󰊲 문의처


○ (사업 신청문의) 각 시·군 사업담당 * 6. 문의처 및 접수처 참조

○ (사업 내용문의)

구분

담당자

문 의 처

경기도

김수진

☎) 031- 8030- 2585

경상원

나상범

☎) 031- 5181- 7214,  ) nsb@gmr.or.kr



















- 7 -

6. 문의처 및 접수처




연번

시군

과명

담당자

전화번호

주소

1

수원시

지역경제과

손예찬

031- 228- 3270

우)16490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 지역경제과

2

용인시

지역경제과

신태호

031- 324- 3837

우)17020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지역경제과

3

고양시

소상공인지원과

김관호

031- 8075- 3738

우)10460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소상공인지원과

4

성남시

상권지원과

김가영

031- 729- 8975

우)13437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상권지원과

5

화성시

소상공인과

홍순찬

031- 5189- 2682

우)18274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시청로 159, 소상공인과

6

부천시

생활경제과

서민석

032- 625- 2721

우)14547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 생활경제과

7

남양주시

소상공인과

노현호

031- 590- 2283

우)12232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037, 소상공인과

8

안산시

경제일자리과

김현주

031- 481- 2684

우)15335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87, 경제일자리과

9

평택시

일자리창출과

신지원

031- 8024- 3544

우)17901

경기도 평택시 경기대로 245, 일자리창출과

10

안양시

기업경제과

정민창

031- 8045- 5885

우)14053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5, 기업경제과

11

시흥시

소상공인과

박소영

031- 310- 3832

우)14998

경기도 시흥시 시청로 20, 소상공인과

12

김포시

일자리경제과

이명원

031- 980- 2564

우)10109

경기도 김포시 사우중로 1, 일자리경제과

13

파주시

일자리경제과

김성은

031- 940- 4521

우)10932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일자리경제과

14

의정부시

지역경제과

고영재

031- 828- 2912

우)11622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 1, 지역경제과

15

광주시

일자리경제과

변용식

031- 760- 4734

우)12738

경기도 광주시 행정타운로 50, 일자리경제과

16

광명시

기업지원과

김민영

02- 2680- 2296

우)14234

경기도 광명시 시청로 20, 기업지원과

17

하남시

일자리경제과

강신형

031- 790- 5642

우)12951

경기도 하남시 대청로 10, 일자리경제과

18

군포시

지역경제과

김남주

031- 390- 0989

우)15829

경기도 군포시 청백리길 6, 지역경제과

19

오산시

지역경제과

성영훈

031- 8036- 7553

우)18132

경기도 오산시 성호대로 141, 지역경제과

20

양주시

기업경제과

신우철

031- 8082- 6032

우)11498

경기도 양주시 부흥로 1533, 기업경제과

21

이천시

일자리정책과

염상경

031- 644- 4179

우)17379

경기도 이천시 부악로 40, 일자리정책과

22

구리시

일자리경제과

이선희

031- 550- 8797

우)11954

경기도 구리시 아차산로 439, 일자리경제과

23

안성시

일자리경제과

주미수

031- 678- 2436

우)17586

경기도 안성시 시청길 25, 일자리경제과

24

의왕시

기업지원과

손상우

031- 345- 2354

우)16075

경기도 의왕시 시청로 11, 기업지원과

25

포천시

일자리경제과

이슬기

031- 538- 3200

우)11147

경기도 포천시 중앙로 87, 일자리경제과

26

양평군

일자리경제과

안덕희

031- 770- 2272

우)12555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군청앞길 1, 일자리경제과

27

여주시

일자리경제과

오윤미

031- 887- 2272

우)12619

경기도 여주시 세종로 1, 일자리경제과

28

동두천시

일자리경제과

민영경

031- 860- 2278

우)11317

경기도 동두천시 방죽로 23, 일자리경제과

29

과천시

일자리경제과

서혜란

02- 3677- 2441

우)13806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69, 일자리경제과

30

가평군

일자리경제과

서인서

031- 580- 2276

우)12416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석봉로 87, 일자리경제과

31

연천군

지역경제과

이은영

031- 839- 2396

우)11017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연천로 220, 지역경제과


- 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