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공고 제2022- 14호


중앙지하상가 <문화家 재미多>를 활용한

2022년 빈점포 활용프로그램 수행단체 모집 공고


중앙지하상가 내 조성된 공간<문화家 재미多>을 기반으로 다양한 콘텐츠로 중앙지하상가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수행단체를 모집하고자 합니다. 

2022년  2월  22일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이사장

1

개요


□ 사업목적

❍ 중앙지하상가에 조성된 공간을 기반으로 상인 및 주민과 함께 시장의 홍보와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협약체결 후 ~ 2022년 11월 30일

❍ 사업위치 : 성남중앙지하상가 문화공간(D동 마열 1 ~ 3호)

구분

면적

(m²)

참고사진

비고

외부

내부

54.29

1호

25.49

 
 

교육장

전시장

2호

14.40

3호

14.40

❍ 지원규모 : 3개 단체 내외

❍ 지 원 금 : 20,000천원(단체당/최대 6,660천원 이내)

❍ 지원조건 : 사업비의 10%이상 신청단체 자부담

❍ 지원영역 

• 중앙지하상가 빈점포를 활용하여 상인・주민이 소통하고 교류하며 고객을 유입

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

• 중앙지하상가에서 문화예술교육 단체와 상인주민이 협력하여 실행

할 수 있는 상인주민 밀착형 상권 활성화 프로젝트

❍ 사업내용

• 중앙지하상가 빈점포 공간을 활용하여 문화예술교육 단체와 상인 주민이 협력하여 고객 유입 및 상권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  사업대상: 상인 및 시민대상 프로그램 기획

예) 어린이날, 할로윈데이 행사 기획·운영


□ 신청자격 및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성남시 소재 문화・예술・교육 관련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등

❍ 제외대상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가 대표로 있는 단체

• 국립, 공립(도군립)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

• 지방자치단체로 부터 국고지방비 등 예산을 정기적으로 지원받는 단체 및 개인

• 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의 단체

• 학교종교기관친교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단체

• 보조금 위반행위 단체

• 2021년 지원사업 정산서 미제출 단체

• 신청단체가 지원신청 사업과 동일한 사업으로 국고, 기금 및 시‧도

예산을 지원받는 단체 및 개인

❍ 지원제외 항목

• 단체 설립 또는 운영비

• 시설 건립・매입・재건축 비용, 기금적립 및 융자 지원 사업비

• 상업적 목적으로 판단되는 기업체 또는 산하 조직의 사업비

• 학교‧종교단체 및 시민사회단체의 자체(내부) 행사 성격의 사업비

• 지원금 재교부 사업비


□ 추진일정 및 제출서류

❍ 공고기간 : 2022. 2. 22.(화) ~ 3. 11.(금)

❍ 접수기간 : 2022. 2. 22.(화) ~ 3. 11.(금)

❍ 심의일정 : 2022. 3. 21.(월) 14:00(재단 사정에 따라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 제출서류 

• 공통서류 

-  사업신청서, 단체소개서, 사업계획서(예산기획 포함) 각 1부

• 추가서류 

-  신청자격 증빙자료(단체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등) 각 1부

-  단체 활동실적 증빙자료 1부

-  단체대표 및 프로그램 기획자, 참여강사진 이력서 각 1부

-  단체대표 및 프로그램 기획자, 참여강사진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각 1부

-  사업계획안 7부

※ 원본 1부/사본 1부/평가본 5부(제안사업자를 알 수 있는 부분 삭제)

-  발표용 기획안제출

❍ 제출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접수 

• 접 수 처 : 성남시 수정구 탄리로 59 수정커뮤니티센터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사업지원팀

※ 접수시간 : 평일 10:00 ~ 17:00 / 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 문 의 처 : 사업지원팀(031- 759- 2913)



□ 지원결정 및 결과공고

❍ 심사절차

구 분

진행 내용

비 고

서  류

심  사

• 신청 자격 및 구비서류 등 심사

재단

󰋿

P  T

심  사

 심의일정 : 2022. 3. 21. (월), 14:00 (예정)

 심의대상 : 단체 세부사업계획서

 심의방법 : 사업계획서 평가(PT 후 질의응답)

사업계획서 PT : 평가위원회

󰋿

사  업

조  정

협  약

 일    정 : 2022. 3. 28 ~ 4. 8

 대    상 : 최종 선정된 단체

 진행내용 : 단체별 사업계획 및 사업비 보완사항 조정

재단・수행단체

󰋿

사 업

승 인

 일    정 : 2022. 4월

 대    상 : 최종선정 된 단체

 진행내용 : 조정ㆍ보완 후 사업계획 최종 승인

재단

❍ 심사기준

• 사업목적, 신청자격, 지원대상의 적절성 여부

• 사업내용 및 계획의 적절성, 참여인력의 전문성 

• 중앙지하상가와의 연계성

• 사업지속성


□ 보조금 교부 및 정산

❍ 총사업비의 10%이상에 해당하는 비용을 단체가 자부담하여 정산

❍ 지원금과 자부담(총 사업비의 10%이상)의 집행영수증 제출

❍ 지원금 전용 통장을 개설하여 관리하고 사업종료 후 해지

❍ 지원금에 대한 이자발생 시 이자반납 의무

❍ 원금 집행은 지원금 통장과 연동된 체크카드, 계좌이체만 가능

• 카드 결제가 어려운 강사료, 출연료 등의 경우 원천징수 후 이체

• 모든 지원금은 현금인출 및 간이영수증 사용 불가

• 선정단체 대표자 및 단체회원 사례비 지급불가

• 보조금을 미집행 하였을 경우 잔액 반납

❍ 2014 ~ 2021년 재단에서 추진한 보조금 지원 사업 선정대상 중 사업을 수행하지 못하거나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단체의 경우 지원 불가

❍ 부 및 정산 지침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교부를 취소하거나 지원금의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하며, 해당단체 및 당사자는 다음년도부터 3년간 지원 사업 신청 불가

❍ 프로그램 수행 결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


□ 유의사항

선정된 단체는 심사과정에서 제안된 내용으로 사업내용을 수정한 후 사업 추진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사실을 기재할 경우 심사과정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선정 확정된 사업이라도 허위사실 판명 시 취소가능, 또한 운영에 차질이 발생될 경우에도 중도 취소 될 수 있음

❍ 표절작품을 신청 하였을 경우, 선정이 된 후에라도 사업이 취소되며, 해당단체, 대표자 및 당사자는 향후 재단 사업 신청 불가

❍ 선정된 단체는 재단이 주관하는 간담회, 회의 등에 참석 필수

❍ 선정이 결정된 후, 지원 신청 시와 사업내용이 크게 변경될 경우 사업이 취소되거나 삭감될 수 있으므로, 실제로 수행이 가능한 사업내용과 예산으로 작성

서식 1

『중앙지하상가 문화家 재미多를 활용한 빈점포 활용프로그램 운영』

사업 신청서

 

1. 사 업 명

2. 사업기간

3. 운영규모

□  프로그램 횟수 :               총     회 (1회당     시간)

총     회 (1회당     시간)

□  행사 및 세미나 횟수 :  총     회

4. 총사업비

원 (신청액 :            원, 자부담액 :             원)

5. 단체(수행단체) 정보 및 대표자, 실무담당자

단 체 명

(직인)

사업자등록번호

단체주소

(우 :     -        )

전화번호

☎ TEL

☏ FAX 

홈페이지

http://

단체설립연도

소속인원

명 (상근 :    명) 

대표자명

(한자:          )  󰃡 또는 서명

생년월일

대표주소

(우 :     -        )

대 표 자

연 락 처

☎ TEL

☏ FAX 

☎ H. P

E- mail  :                @

실무자명

(직책:             )

주    소

(우 :     -        )

실 무 자

연 락 처

☎ TEL 

☏ FAX

☎ H. P 

E- mail  :                @

6. 유의사항

• 기재하신 사항은 공공의 목적으로 공개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하신 내용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선정이 확정된 사업이라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제출하신 후에는 수정을 할 수 없으니, 제출하시기 전에 기재한 사항에 틀린 내용이 없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정이 확정된 사업이라도 일부내용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불이행시 선정결정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본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과 첨부 자료는 모두 사실이며, 제출한 사업 제안사항을 준수하고, 본 제안서의 내용이 『중앙지하상가 문화家 재미多를 활용한 빈점포 활용프로그램』수행단체로 선정 될 경우 차질 없이 수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인)

(재)성남시 상권활성화재단 대표이사 귀하

접수일자

접수번호

담당자

팀장

본부장




서식 2

『중앙지하상가 문화家 재미多를 활용한 빈점포 활용프로그램 운영』

단체 소개서

 

1. 개요 

단 체 명  

대 표 자

등록번호

종류 ( )

※ 등록번호 

설립연도

단체구분

구  분 : □ 사단법인 □ 재단법인 □ 영리법인 □ 비영리법인 □ 사설‧임의단체
문예진흥법(제7조)에 의한 □ 전문예술법인 □ 전문예술단체

사업자등록유형 : □ 사업자등록증 □ 고유번호증 □ 해당사항 없음

자격에 따른 단체번호 : 

주    소

(우   -     )


단체목적



활동분야

2. 일반현황 

구성 인원

총(       )  명 = 임원 (     )명 + 직원 (      )명 + 등록회원 (      )명 

연간예산규모

(개략적 평균)

총(       )천원 = 활동경비 (           )천원 + 운영경비 (            )천원

3. 조직구성

(조직도)

4. 주요활동 

경력

5. 주요실적

* 최근부터

역순으로

기입

기간

장소

주요 활동 내용

비고

6. 참여인력

                

※ 단체 대표자, 주강사, 보조강사, 프로그램 기획자 이력서 별첨

※ 단체 대표자, 주강사, 보조강사, 프로그램 기획자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별첨

연번

성명

주소

휴대폰

E- mail

전공・경력

1

2

3

4

5

※ 필요한 경우 칸을 늘여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식 3

『중앙지하상가 문화家 재미多를 활용한 빈점포 활용프로그램 운영』

사업 계획서

 

□ 신청단체명(대표자) :※ 제안서 제출시 원본 1부에만 신청단체명 기재 

1. 사업개요

1- 1. 사업명 

1- 2. 사업목표




1- 3. 사업소개




1- 4. 운영규모

□ 운영 기간 : 

□ 운영 횟수 :           총    회(1회당       시간)

총    회(1회당       시간)

□ 운영 대상 : 

□ 대상 인원 :               

2. 추진계획

2- 1. 사업 세부계획

※ 세부사업내용, 프로그램계획, 연출계획, 전시계획, 진행방법, 고개참여방법 등 

※ 사업 유형에 맞게 구체적으로 서술 

※ 지하상가 할로윈 행사와 연계한 프로그램 구체적으로 작성


2- 2. 사업 추진일정

2- 3. 활용 교보재 및 기자재 :

※ 세미나・행사・공연 등 




2- 4. 사업 예상결과



3. 프로그램 총괄표

※ (중요!) : 차시 별 세부내용 작성, 각 내용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해야하며 빠짐없이 기술하며, 칸이 

부족할 경우 별지 첨부 가능 (심사 시 주요 검토사항임)

차시

강  사  명

(강사인원) 

주요내용 

비 고

(특이사항 등)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7회

8회 

9회

10회~ 

~ 20회

※ 사업 계획에 맞춰 변경 가능.

4. 홍보방안


□ 홍보매체운영계획 

○ 언론 

○ 인터넷 

○ 현수막/포스터/안내문

○ 기타


※ 사업홍보 예시

• 위치 : 재단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 카페(추후 공지)에 홍보

• 내용 :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사업소식・미담 및 우수 사례・스토리텔링 등


5. 기대효과 및 성과

□ 사업 기대효과 및 성과






□ 사업결과물

※ 사업종료시 제출할 사업결과물 

예) 팜플렛, 기사스크랩, 교재, 보고서, 사진자료, 동영상물, 홈페이지, 출판물 등







6. 예산운영계획 

※ 사업의 우수성과 참신성, 개발노력 등 운영 소요 비용 범위에 따라 사업비는 차등 지급

⇒ 예산편성 및 지급액은 심사에 의해 조정 가능

※ 예산내역은 사업비 항목(대분류) 내에서 자유롭게 구성, 운용 가능 / 일반 운영비는 지원불가

항목

내 역

소요예산 산출근거

지원신청액

자부담

합계

비고

소  계

소  계


소  계

소  계

합   계

총 소요예산 :                    원

서식 4

개인 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휴대폰번호, 전화번호, Email주소  등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제공하신 정보는 지원사업 관리, 운영 및 지원금 교부 등 지원사업 제반 업무, 사업 추진을 위해 수집, 이용합니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수집된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지원사업 관련서류 제출 후 영구 또는 준영구까지입니다. 또한 보유기간 종료시 재단은 귀하의 개인정보를 재생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즉시 파기합니다.

※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지원사업 교부 및  진행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을 요구할 수 있음.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 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함.



2022년     월      일


성    명 :                     (서명)



재단법인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귀하

[사업 신청서 작성요령]


1. 사업명

• 신청단체가 설계 및 제안하는 프로그램 명칭을 기재하는 난입니다.


2. 사업기간

• 제안하는 프로그램의 기간을 기재하는 난입니다.


3. 운영규모

• 단기・장기프로그램 혹은 축제나 기타 행사 등의 횟수에 대해서 기재하는 난입니다.


4. 총사업비

• 소요예산은 단체 사업운영을 위한 사업비 총액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 사업계획서 <6. 예산운용계획> 총액과 반드시 일치되어야 합니다.


5. 단체(수행단체) 정보 및 대표자, 실무담당자

• 대표자 및 실무 담당자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두 개 이상의 단체가 협력하여 제안한 경우, 대표단체(협약체결) 1개만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 필수제출서류 및 첨부자료 목록

• 사업신청서, 단체소개서 각 1부

• 사업계획서(단체명은 1부만 표기, 나머지는 8부는 표기 안함)

• 대표 및 주강사, 프로그램 기획자 등 참여인력 이력서 각 1부

• 대표 및 주강사, 프로그램 기획자 등 참여인력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각 1부

• 단체증빙서류 1부(사업자등록증, 단체인증서 등)

• 단체 소개서 1부

• 활동실적자료 각 1부  (1.           / 2.             / 3.             / 4.            ) 


정보활용 동의서 미 첨부 시 관계법령에 의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체소개서 작성요령]


□ 신청 단체명과 대표자를 기입해 주시면 됩니다.


1. 개요

• 단체목적 : 단체 설립 목적에 대해 기술해 주시면 됩니다.

• 활동분야 : 단체의 주 활동 분야에 대해 기술해 주시면 됩니다.


3. 일반현황

• 구성인원 : 단체의 총 구성인원에 대해 기술해 주시면 됩니다.

• 연간예산규모 : 단체 연간예산규모에 대해 기술해 주시면 됩니다.


3. 조직구성(조직도)

• 조직구성(조직도 등) 내용에 대해 기술해 주시면 됩니다.


4. 주요활동경력

• 현재까지 활동해온 단체의 주요 영역 또는 분야에 대해 정확하게 기술해 주시면 됩니다.

• 단체의 특 ‧ 장점과 관련된 정보를 기술해주십시오.


5. 주요실적

• 귀 단체 관련 역량과 실적을 기재하는 항목입니다. 

• 최근부터 역순으로 기입하시면 됩니다.


6. 참여인력

• 본 사업에 참가하는 강사진과 기획운영진을 정확하게 기재하시면 됩니다.

• 단체 대표자 및 주강사, 프로그램 기획자 이력서를 첨부해주세요(필수제출사항)

• 단체 대표자 및 주강사, 프로그램 기획자 개인정보활용 동의서를 첨부해주세요(필수제출사항)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1. 사업개요

1- 1. 사업명 : 단체에서 설계 ・수행하고자하는 사업명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1- 2. 사업목표

• 프로그램을 통해 추구하시는 목표, 비전, 방향 등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1- 3. 기획의도

• 신청단체가 프로그램을 기획한 이유 등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1- 4. 운영규모

• 운영기간 : 프로그램의 운영기간에 대해 기재하시면 됩니다.

• 운영횟수 : 기획의도와 프로그램 목표 달성을 위해 과정의 운영횟수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 운영대상 : 프로그램 운영 대상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재하시면 됩니다.

• 대상인원 : 프로그램별 운영 가능한 인원에 대해 기재하시면 됩니다.


2. 추진계획

2- 1. 사업형태

• 프로그램 세부 사업형태에 대해 구체적인 장르 및 분야를 기재하는 난입니다.

2- 2. 프로그램의 특징

• 단체에서 제안하는 프로그램의 기존에 운영했던 프로그램와 기타 관련 다른 프로그램들과

다른 점이나 차별화된 내용 등에 대해 기재하시면 됩니다. 

2- 3. 세부사업내용

• 기획 ‧ 설계한 프로그램의 내용(진행하고자 하는 내용)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 분야별 단순 주입식 실기 강좌가 아닌, 참여자의 다양한 잠재력과 활동을 이끌어낼 수 있는

창의적이고 지역주민・상인과 소통할 수 있는 프로그램 형태로 구성해 주십시오.

2- 4. 프로그램의 주된 방법(방식)

• 진행 방식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서술해 주시면 됩니다.

2- 5. 사업 추진일정

• 사업 진행일정에 대해 구체적 내용을 서술해 주시면 됩니다.

2- 6. 활용 교보재 및 기자재

• 프로그램 진행을 위해 소모되는 교보재 내용과 수량 등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 프로그램 진행을 위해 필요한 영상, 음향, 조명 등 설비 자재들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3. 총괄표

• 기획 설계한 전체 프로그램에 대한 차시별 개요와 주요내용을 총괄표 양식에 의거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 사업계획에서 제시한 차시에 대하여 모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차시 별 세부내용 작성, 각 내용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해야하며 빠짐없이 기술 하여야 하며 심사 시 주요 검토사항임


4. 홍보방안

• 홍보매체 운영계획

-  프로그램에 대해 홍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기대효과 및 성과

• 사업 기대효과 및 성과 

-  프로그램 운영 후 참여자들에게 미칠 수 있는 기대효과와 성과

• 사업결과물 

-  사업종료시 제출할 수 있는 사업결과물에 대해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 팜플렛, 기사스크랩, 교재, 결과보고서, 사진자료, 동영상물, 홈페이지, 출판물 등


6. 예산운영계획

• 사업에 소요되는 총 예산 계획 및 내역을 기재하는 난입니다.

• 교육프로그램이 2개 이상일 경우, ‘항’을 구분하여 각각 세부내역 기재해야 함

• 체예산 편성 지침

-  인건비 : 강사비(회당 주강사1명, 보조인력1명까지 가능), 작가료, 원고비, 진행요원비, 

연출안무료 등

[참조]_강사비 산출기준

구분 

시간 

단가

주강사

기본 1시간 

40,000원

* 강사료의 경우 강의시간 산출시 30분 미만은 30분으로 계산하여 강사료의 50%를 지급하고, 30분 이상은 1시간으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고 초과시간은 2시간만 인정


* 동일회차에 동일인에게 중복지급불가


* 소득세 포함 금액임


* 강사료와 기타 인건비성 경비 중복불가


* 보조금 총액의 50% 이내 편성

* 동일인 월 125,000원 초과 지급시 원천징수 (8.8%) 후  지급(소득세법시행령 개정 2019. 1. 1.)

초과 시간당

30,000원

1일 최대

100,000원

보조

인력

기본 1시간

30,000원

초과 시간당

20,000원

1일 최대

70.000원


-  인쇄비 : 홍보물 외 책자 제작(칼라지양 (2도 이하)/ 권당 10,000원 이하)

-  제작비 및 재료비 : 운영소모품 구입비, 재료비(교보재 등), 기자재 대여, 기록(영상,

사진) , 각종 소모성 물품 구입비등 -  인쇄비

-  홍보물비 : 홍보에 필요한 현수막, 프로그램 리플렛, 포스터, 홍보영상(1회 200,000원, 1회만 가능) 등 제작 

※인쇄물 제작 시에는 필히 재단과 협의 후 진행해야하며 이에 따른 디자인, 편집 인건비 편성 지양

• 항목은 사업비 구분(대분류) 내에서 자유롭게 구성, 운용 가능합니다. 

※ 선정 후 확정계획서 제출 전 재단과의 협의에 의해 사업비 조정 및 결정

• 보험료는 교육대상자 현장체험활동 관련 보험료 등 교육관련 직접 보험료만 해당

• 산출근거는 종류, 단가, 수량, 금액 등을 상세히 기재하며,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한 금액으로

기재

-  프로그램 운영 후 참여자들에게 미칠 수 있는 기대효과와 성과

• 사업결과물 

-  사업종료시 제출할 수 있는 사업결과물에 대해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 팜플렛, 기사스크랩, 교재, 결과보고서, 사진자료, 동영상물, 홈페이지, 출판물 등

[유의사항]



◦ 제안 내용은 상세하고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는 대상 프로그램 선정을 위한 심사 자료로 활용되므로 귀 단체의 신청 프로그램이 

객관적으로 이해될 수 있도록 상세하고도 거짓 없이 명확하게 기재하셔야 합니다. 제안서 

작성이 부실하거나 미비할 경우, 신청 프로그램의 사업취지 및 목적, 내용이 심사 시 정확히

전달되지 못하여 사업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ㅇ 모든 제출서류는 제출한 그대로 심사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오니 정해진 규격(소정양식 및 A4용지)에 PC로 작성하거나, 부득이 한 경우에는 정서(正書)하여 읽기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ㅇ 과도한 사업비의 책정을 피하고, 총 사업비의 산출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나치게 과도한 예산책정, 허위기재 등의 문제 발견 시, 심사대상에서 사전예고 없이 제외될 수 있음)


ㅇ 심사를 거쳐 선정 대상으로 확정된 후, 사전 협의 없이 사업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불가하며, 사업비 집행내용 등이 달라질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어길 시에는 선정 결정이 취소되거나 사업비 지급 후에 변경 사실이 밝혀진 경우 사업비가 환수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어 실현 가능한 사업만 제안하시기 바랍니다. 


ㅇ 제출하신 서류 및 자료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