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공고 제2022 - 1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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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차 경영환경개선사업 추가모집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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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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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공고 제2022 - 13호
2022년 1차 경영환경개선사업 추가모집 공고
성남시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2022년 1차 경영환경개선사업」 참여대상을 추가모집 하오니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2022년 2월 22일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이사장 |
1 |
사업개요 |
□ 사업기간 : 2022. 2월 ~ 8월
□ 사업대상 : 공고일 현재 성남시 내 창업 6개월 이상 점포형 소상공인
※ 모란상권진흥구역 제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사업자 - 도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서비스업 :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기준에 해당(제8조 제1항 관련) ※ 융자제외 및 사치향락 대상 업종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
□ 사업규모 : 30개소
❍ 상인대학 졸업 및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온라인교육 : 5개소
❍ 상인대학원 : 25개소
□ 지원금액 : 업체당 최대 400만원 이내
※ 자기부담금 : 총 해당 사업비용의 10% 및 부가세
❍ 상인대학 졸업 및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온라인교육 : 300만원
❍ 상인대학원 : 400만원
- 1 -
□ 지원조건(아래의 기준 중 하나를 만족하는 자)
❍ 재단 상인교육 졸업 : 상인대학 및 상인대학원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자영업 아카데미 온라인 교육 40H 수료
※ 상인회가 미조직된 상권으로 코로나19 피해업종에 한함 (※ “붙임 2” 참조)
※ 온라인 교육은 2022. 3. 9. 까지 수료 필수
□ 우대사항
❍ 코로나19 피해업종 (피해 업종 리스트“별표 3” 참고)
❍ 상인교육 우수상인 수상자
□ 제한사항
❍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또는 가맹점(전국 가맹점 100개소 이상 제외)
❍ 휴‧폐업 중인 사업자, 무점포 사업자
❍ 사치향락업종 또는 융자 제외 업종 (제외 업종 리스트 “별표 2” 참고)
❍ 국세‧지방세 체납중인 사업자
❍ 최근 5년 이내 재단에서 환경개선사업에 선정되어 지원 받은 사업자(2017년 이후 수혜점포 지원불가)
❍ 동일 사업기간 내 타기관 유사사업에 선정된 자
□ 지원내용
❍ 점포환경개선, 안전‧위생 개선, 홍보 및 광고, 온라인 판로 지원
❍ 점포별 맞춤형 전문가 컨설팅 2회 지원
구 분 |
내 용 |
1차 |
• 수행업체, 상인 동반 환경개선 회의 진행 • 견적서 적정성 및 사업범위 확인 • 개선사항 의견 제시 및 청사진 제공 • 과업 범위 확정 및 계약서 작성 • 세부시행계획서 작성 안내 |
2차 |
• 사업 결과 검수 • 하자보증 이행각서 작성 및 사업 종료 • 향후 점포 발전 방향 제시 |
- 2 -
□ 지원분야
구 분 |
지원내용 |
점포환경개선 |
① 옥외 돌출‧지주 간판, 어닝 천막 교체 등 ※ 간판, 어닝, 천막 품목 중 한 개 항목 신청 시 최대 2백만원까지 신청 ② 붙박이 진열대‧전시대 제작 및 설치 등 ③ 인테리어(출입구, 조명, 도배, 페인트, 바닥공사‧장판 등) ④ 식탁‧의자(식기 제외) ⑤ 화장실(점포 내 위치한 경우에 한함) ⑥ 매립형 또는 고정형 식기세척기 ⑦ 냉난방기(점포 내 배관 매설형) ⑧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휠체어 경사로 등) |
안전‧위생 개선 |
① 소방‧위험물(가스, 전기 등) 점검 및 교체 비용 ② CCTV 등 안전관리시설 구매 및 설치비용 등 ③ 소독‧청소용역, 위생관련 비용 등 |
홍보 및 광고 |
① 개인 점포 BI‧CI 개발 등 ② 국내 라디오‧신문‧온라인 광고 등 ③ POS 기기‧프로그램 지원 (신규 구매 및 설치) 등 ※ POS 경비 지원금 1,500천원 이내 ④ 포장, 배달용 플라스틱 용기 및 1회용품 등 친환경소재 및 종이 재질 전환 지원 ⑤ 다회용 용기 제작 지원 |
온라인 판로지원 |
① 온라인몰 점포 페이지 제작‧등록 ② 온라인몰 메인 상단 노출 및 프로모션 등 기획전 운영 ③ 배달 앱 수수료 지원 |
(신청시 유의사항) - 점포환경개선은 자산성물품, 중고물품, 렌탈비용은 지원 불가 지원불가 : PC, TV, 냉장고, 에어컨, 가스레인지, 로고라이트, 디지털 사이니지, 쇼파, 미용 의자, 가구류 등 - 불법 건축물 및 불법 광고물 지원 불가 - 견적서 제출 후 사업 승인 받기 전 시행한 사업은 지원 불가 |
- 3 -
□ 사업추진절차
①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
상인 → 재단 |
2022. 2. 22. ~ 3. 1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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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업계획 평가 및 선정통보 |
재단 → 상인 |
2022. 3월 중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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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컨설팅위원 배정 |
재단 → 상인 |
2022. 3월 중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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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사업집행・정산교육 |
재단 → 상인 |
2022. 3월 중 |
↓ |
||
⑤ 세부시행계획서 제출 |
상인 → 재단 |
2022. 4월 중 |
↓ |
||
⑥ 세부시행계획 승인 |
재단 → 상인 |
2022. 4월 중 |
↓ |
||
⑦ 사업집행 및 완료보고 제출 |
상인 → 재단 |
2022. 4월 ~ 7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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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정산검토 |
재단 |
2022. 7월 중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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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지원금 지급 |
재단 → 상인 |
2022. 8월 중 |
□ 제출서류
구분 |
제출자료 목록 |
필수 |
① 제출자료 체크리스트【서식 1】 및 지원신청서【서식 2】각 1부. |
② 개인신용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서식 3】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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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사업자등록증(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사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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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국세 완납 증명서,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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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2020, 2021년) 각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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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제작견적서, 비교견적서(업체 사업자 등록증 사본 제출 필) 각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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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성남시 상인대학/상인대학원 졸업장 또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교육 수료증 1부. ※ 온라인 교육 수료 기한(2022. 3. 9. 까지 수료 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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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우대사항) |
⑧ 우대사항(가산점) 확인서류 • 영업제한 통지서 제출 (“붙임3” 참고) - (5점)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제한 업종 및 직접 피해 점포 ※ 코로나 19 피해업종 리스트 현장 확인 가능 • 표창장 및 표창패 사본(사진) - (5점) 지원사업 시 우수상인으로 선정되어 표창을 수상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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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신청 및 접수 |
□ 접수기간 : 2022. 2. 22.(화) ~ 3. 10.(목), 17:00 까지
※ 3. 10.(목)까지 수시 접수 가능
□ 접수방법 : 방문접수
❍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탄리로 59 수정커뮤니티센터 2층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사업지원팀
□ 문 의 처
전화번호 |
이메일 |
FAX |
khj@smr.or.kr |
3 |
심의 ‧ 선정 |
□ 심의일정 : 2022. 3월 예정
□ 심의기준 : 정량평가, 정성평가 합산 50점 이상 중 고득점자 순으로 지원
대상 선정자 결정
□ 평 가 표
심의항목 |
배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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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량평가 (40점) |
사업운영 기간 (사업자등록증 상의 사업개시일 기준) |
10 |
상품권가맹(지류)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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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가맹(모바일)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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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 2개년도 매출액 증감율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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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업종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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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상인 수상자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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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평가 (60점) |
사업 적정성 |
30 |
사업 효과성 |
30 |
|
계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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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유의사항 |
□ 지원 불가 사항
❍ 관세 및 부가세 등 사후환급금과 초과분
❍ 불필요한 자산성 물품 구매 비용 및 렌탈 비용
⚫ 지원불가 : 자산성물품, 중고물품, 렌탈비용
- PC, TV, 냉장고, 에어컨(점포 매립형은 가능), 가스레인지, 로고라이트, 디지털 사이니지, 쇼파, 미용 의자, 에어커튼, 쇼케이스(제작용 진열 쇼케이스 가능) 등 양도가 가능한 품목 등
⚫ 지원가능
- 살균·소독기, 해충퇴치기, 점포 매립형(냉난방기, 식기세척기)물품, 식탁, 의자, CCTV 및 POS기기 구매 등은 지원 가능
❍ 사업 선정통보일, 사 전에 추진한 사업
❍ 사업 기간 내 종료되지 않는 사업(홍보(광고), 안전·위생관리용역 등)
❍ 불법사항(LED 전광판, 불법옥외광고물, 점포 외부 공용부 구조물 설치 등)
□ 수행업체 선택시 유의사항
❍ 사업장 소재지가 ‘성남시’인 업체 선정
⚫ 관내 관련 업체가 없는 경우에 한해 타 시·도 업체 선정 가능
❍ 추진과제와 연관된 업태와 종목이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외주업체를 선정해야 함
❍ 사업자 본인과 가족관계(조부모, 부모형제 등)에 해당하는 수행업체 불인정
❍ 간판 및 옥외광고물 제작 시 옥외광고업 미등록 업체 불인정
□ 견적서 제출 시 유의사항
❍ 수행업체가 1개인 경우 견적서, 비교견적서 각 1부, 총 2개 견적서를 제출
❍ 수행 할 업체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필수로 첨부해야 함
⚫ 간판 및 옥외광고물 제작 시 옥외광고업 등록증 필수 제출
❍ 견적서 작성 시 품목, 규격, 수량, 단가를 명확히 기재하며 자재비와 인건비는 분리하여 기재해야 함
❍ 가설공사, 기업이윤, 관리비, 공과잡비 등의 항목은 불인정
❍ 수행업체가 2개 이상인 경우 각각의 비교견적서 및 사업자등록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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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선정 취소
❍ 사업기간 및 서류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신청서를 허위 작성하였거나 신청자 본인이 작성하지 않은 경우
❍ 결과물이 사전에 시행되었거나 타 사업의 결과물을 도용한 경우
❍ 사전승인 없이 시행업체, 시행기간, 과제범위·내용 등 주요사항 변경 후 과업을 수행 한 경우
❍ 동일 사업기간 내 타기관(시군 및 유관기관 등)의 유사사업에 선정되어 타기관의 사업과 사업기간이 중복되는 사업자
❍ 허위·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사업을 진행한 경우
❍ 신청기업에 부도, 폐업, 신용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 기타 재단의 판단에 의거 지원철회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지원결정사항의 변경 및 포기
❍ 단위사업 변경은 불가함
❍ 결정된 지원사항의 변경이 발생할 시에는 “사업변경승인 요청서”를 담당자에게 사업착수 1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담당자의 승인 후 과제 이행
※ 사전승인 없이 시행업체, 시행기간, 과제범위·내용 등 주요사항 변경 후 과업을 수행한 경우 지원선정 취소, 지원금 지급 거절
❍ 지원사항의 변경 시 공급가액이 변경되는 경우
⚫ 제작비용이 상향되어도 선정 시 결정된 지원금이 상향되지 않음
⚫ 제작비용이 하향되는 경우, 지원금은 감소한 공급가액의 70%로 변경
❍ 지원포기의 경우 “사업포기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항에 대한 제재
위법 및 부당한 방법 예시 - 자부담금(부가세 포함) 경감 또는 시공사 대납, 서류 대필 및 수수료 요구, 제3자 부당개입, 신청업체 휴·폐업, 사업장 양도, 부실시공, 관련서류 위·변조, 선정일 이전 과제시행, 타기관 동일과제 지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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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 형사고발(문서의 위·변조, 사기, 금품·향응제공 등 위법·부당행위 수반 시)
❍ 향후 지원배제(금액과 횟수, 수법 등에 따라 5년 또는 영구 배제)
❍ 성남시와 신용보증재단 등 관계기관 통보(해당 기관의 지원에서도 배제될 수 있음)
□ 제작비용 입금 및 지원금 지급관련 유의사항
❍ 대금지급은 대표자(또는 법인)명의 통장에서 계좌이체를 통해 입·출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지출증빙은 은행(또는 ATM)에서 발행하는 입금증 또는 입금통장내역 사본으로 가능하며, 입금자와 수령자 및 각 계좌번호가 명확하게 표기되어야 함.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화에 따라, 사업비 지출은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 처리
❍ 지원금 지급 방식
⚫ 소상공인 사업자가 사업비 전액(부가세 및 초과분 포함)을 선 지출한 후 지원금 신청서, 완료보고서 및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재단에 제출하면, 검토 후 소상공인 사업자(또는 법인)명의 통장에 계좌이체 형태로 지급
□ 완료보고 및 증빙자료 제출 시 유의사항
❍ 선정통보 후 안내된 제출기한 이내 완료보고서 제출을 원칙으로 함.
⚫ 제출서류 : 선정 이후 담당자가 개별적으로 안내
⚫ 지출증빙 : 은행(또는 ATM)에서 발행하는 입금증 또는 입금통장내역, 스마트폰 은행어플 캡쳐(신청자 이름과, 계좌번호가 나와있어야함) 사본
❍ 사업자는 재단이 보고서 및 증빙자료 미비사유로 자료의 수정·보완을 요청할 경우 보완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지원금 지급이 불가함
❍ 재단은 현장방문 확인 후 지원금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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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관련』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
분류기호 |
규모 기준 |
1. 식료품 제조업 |
C10 |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
2. 음료 제조업 |
C11 |
|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
C14 |
|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
C15 |
|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
C19 |
|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
C20 |
|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
C21 |
|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C23 |
|
9. 1차 금속 제조업 |
C24 |
|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
C25 |
|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C26 |
|
12. 전기장비 제조업 |
C28 |
|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C29 |
|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C30 |
|
15. 가구 제조업 |
C32 |
|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
D |
|
17. 수도업 |
E36 |
|
18. 농업,임업 및 어업 |
A |
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 |
19. 광업 |
B |
|
20. 담배 제조업 |
C12 |
|
2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
C13 |
|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
C16 |
|
2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C17 |
|
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
C18 |
|
2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C22 |
|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
C27 |
|
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
C31 |
|
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 |
C33 |
|
29. 건설업 |
F |
|
30. 운수 및 창고업 |
H |
|
31. 금융 및 보험업 |
K |
|
32. 도매 및 소매업 |
G |
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 |
33. 정보통신업 |
J |
|
34. 수도,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한다) |
E (E36제외) |
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 |
35. 부동산업 |
L |
|
36.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M |
|
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N |
|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
R |
|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
C34 |
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 |
40. 숙박 및 음식점업 |
I |
|
41. 교육 서비스업 |
P |
|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Q |
|
43.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S |
|
비고: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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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경영환경개선 제외업종 총괄표 |
표준산업분류 |
업 종 |
33409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
46102 중 |
담배 중개업 |
46107 중 |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
46209 중 |
잎담배 도매업 |
46331 |
주류 도매업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전통주 등”의 매출액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가능 * 수제맥주 도매업은 신청가능 |
46333 |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
46416, 46417 중 |
모피제품 도매업 *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
46463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
47221 중 |
주류 소매업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전통주 등”의 매출액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가능 * 수제맥주 소매업은 신청가능 |
47640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
47811 중 |
약국 |
47859 중 |
성인용품 판매점 |
47911, 47912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
47993 중 |
다단계 방문판매 |
56211 |
일반유흥주점업 |
56212 |
무도유흥주점업 |
58122 중 |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
58211, 58212, 58219 중 |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
63999 중 |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게임 아바타 중개업 |
64 |
금융업 |
65 |
보험 및 연금업 |
66 |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 단, 손해사정업(66201), 보험대리 및 중개업(66202)은 신청가능 - 보험계약체결을 대리 또는 중개, 알선하는 산업활동. 이는 하나 이상의 보험사업자를 대리하는바 특정회사에 포함된 보험모집인(인적용역제공자)은 지원제외 |
68 |
부동산업 *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분양, 임대 활동이 포함 * 단, 부동산관리업(6821),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하는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68221, 68222)은 신청가능 - 부동산관리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주거용·비주거용 부동산관리) -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 투자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
76390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
711, 712 |
법무, 회계 및 세무 |
64992 |
지주회사 |
71531 중 |
컨설팅 또는 자문서비스 중 부동산컨설팅 서비스 * (예시) 기획부동산 등 |
731 |
수의업 |
75330 |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예: 탐정업, 흥신소 등) |
75993 |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
75999 중 |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
86 |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 87에 해당하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신청가능 * 안마원(96122)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가능(국세청은 보건업) |
91113 |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
91121 |
골프장 운영업 * 단, 골프연습장(91136), 스크린골프연습장(91136)은 지원가능 |
9122 중 |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
91221 중 |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
91241 중 |
복권 판매업 |
91249 |
기타 갬블링 및 베 팅업 |
91291 |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
9612 중 |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안마원 규모(300M2 이하)의 안마시술소는 장애인자금 신청가능 |
96992 |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
96999 중 |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
기타 |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업종 |
* (운영형태)부동산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개발가능성이 거의없는 지역의 임야나 농지를 대단위로 매수하여 소규모 단위
(330㎡, 660㎡등)로 분할한 후, 다단계판매와 텔레마케팅(전화권유 판매)과 같은 조직적 판매망을 통해 부동산을 고가(시세의 3~5배)에 매도하는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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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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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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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2022년도 경영환경개선사업 |
서식 |
■ 지원신청(계획) <서식 1> 경영환경개선사업 신청서 제출자료 체크리스트 <서식 2> 경영환경개선사업 신청서 <서식 3> 개인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서식 4> 표준 견적서 양식 |
<서식 1> 경영환경개선사업 신청서 제출자료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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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환경개선사업 신청서 제출자료 체크리스트 |
항목 |
제출자료 목록 |
확인란 (서명) |
필수 |
1. 경영환경개선사업 신청서 <서식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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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서식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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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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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세 납세 증명서 원본 1부 ▹ 완납 증빙 필요 / 체납, 미납 인정불가 ▹ 발급처 : 구청, 시청, 주민센터, 세무서,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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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방세 납세 증명서 원본 1부 ▹ 완납 증빙 필요 / 체납, 미납 인정불가 ▹ 발급처 : 구청, 시청, 주민센터, 세무서,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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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원본 각 1부 ▹ 2020, 2021년 2개년도 각 1부. ▹ 발급처 : 관할구역 세무서, 국세청 홈페이지 홈텍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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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견적서, 비교견적서 각 1부 ▹ 수행업체 사업자 등록증 첨부 ▹ 간판제작 및 교체의 경우 옥외광고업 등록증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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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성남시 상인대학/상인대학원 졸업장, ▹ 사업자와 상인대학 수료자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 온라인교육 수료 기한(2022. 3. 9. 까지 수료 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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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
9. 코로나 19 관련 영업제한 통지서 1부. ▹코로나 19 피해업종 리스트 현장 확인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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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우수상인 표창장 및 표창패 사본(사진으로 대체 가능) |
★ 신청서 및 공고문의 내용을 모두 확인하고 본인이 직접 서명함을 확인합니다.
★ 필수서류 누락 및 미비 시 서류탈락으로 간주함에 동의합니다
점포명 :
신청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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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2> 경영환경개선사업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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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환경개선사업 신청서 |
1. 신청자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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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포 명 |
업태 / 종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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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명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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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면적 |
개업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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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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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상인회 |
상인회장 확인 |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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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교육 (최종과정만 기재) |
교 육 명 |
졸업년도/수료일자 |
수료자명 |
본인과의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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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인대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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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온라인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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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인대학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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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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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사업 (택1) |
□ 점포환경개선 |
□ 안전·위생 |
□ 홍보·광고 |
□ 온라인 판로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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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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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소요금액 (부가세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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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행 업체(2개소 이상인 경우 모두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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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행 업 체 |
업체명 |
업태 / 종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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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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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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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행 업 체 |
업체명 |
업태 / 종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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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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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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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확인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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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참여 신청서의 내용을 모두 확인하고, 본인이 직접 작성하였습니다. 2. 신청자 본인은 외주업체와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음을 확약합니다. - 자부담금(부가세 포함) 경감 또는 시공사 대납, 서류 대필 및 수수료 요구, 과대견적, 제 3자 부당개입, 신청업체 휴·폐업, 사업장 양도, 부실시공, 관련서류 위·변조 선정일 이전 과제시행, 타기관 동일과제 지원 등 3. 위 사항을 위반하여 유사과제 수혜 및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발각되는 경우 해당 사업 지원 취소, 민·형사상의 이유로 책임을 물을 수도 있는 부분에 대해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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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월 일 신청업체 대표 :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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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처 |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사업지원팀/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탄리로59, 수정커뮤니티센터 2층 상권활성화재단 전화. 031- 759- 2914 / E- mail. khj@smr.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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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2> 경영환경개선사업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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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환경개선사업 신청서 |
1. 점포 소개 및 사업필요성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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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점포 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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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명 |
사진설명 |
사진설명 |
사진설명 |
※ 사업장 내・외부를 촬영하되 간판을 포함하여 공사예정 장소는 반드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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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3> 개인신용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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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
□ 수집・이용목적 :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의 지원사업, 의견수렴, 업무홍보 등의 서비스를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관리하고 있습니다. □ 수집항목 : 성남시 상권활성화사업 관련하여 수집된 정보 일체 □ 이용범위 : 행정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합니다. □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한 개인정보는 3년 동안 보관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이 경우 지원 사업 신청이 제한됩니다. □ 개인정보처리 위탁 : 재단에서는 행정목적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3자에게 업무의 일부를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내용을 당해업무 수탁자에게 제공하고 수탁업체는 수탁 받은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활용 시는 고지하고 필요한 조사를 수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 지원사업 관련 사항에 대한 의견수렴(정책 수립, 집행, 결과 확인, 만족도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성남시 및 재단의 사업을 수행하는 업체 등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을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이 경우 지원사업 신청이 제한됩니다
2022년 월 일 동 의 자(신청인) 성 명 :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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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4> 표준견적서 양식
『경영환경개선사업』 표준 견적서 (표준견적서는 단지 예시양식이며 업체가 제출한 견적서에 사양, 규격, 수량, 가격 등이 명시되어 있으면, 업체에서 받은 견적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점 포 명 : 주 소 : 연 락 처 : 견 적 일 : 2022년 월 일 공급가액 : 원 세 액 : 원 합계금액 : 원 |
공급자 |
사업자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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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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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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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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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태 |
종목 |
종류 |
제작구분 |
사 양 |
규격 (㎜) |
수 량 |
가 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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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4> 예시
『경영환경개선사업』 표준 간판 견적서(예시) |
점 포 명 : 주 소 : 연 락 처 : 견 적 일 : 2022년 월 일 공급가액 : 원 세 액 : 원 합계금액 : 원 |
공급자 |
사업자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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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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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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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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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태 |
종목 |
간판종류 |
제작구분 |
사 양 |
규격 (㎜) |
수 량 |
가 격 |
비고 |
LED |
신규 |
프레임- 갈바 |
7500*700 |
1 |
2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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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LED소자 |
3구 |
100 |
2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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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문자- 알류미늄, 캡 |
650*650 |
8 |
2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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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ex |
신규 |
프레임- A/L Bar |
5000*800 |
1 |
200,000 |
|
화면부- 3M Flex |
5000*800 |
1 |
2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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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W 2등용 전자식 안정기 |
3 |
2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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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표 32W 램프 |
12 |
2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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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ex |
천갈이 |
화면부 - 3M Flex |
800*2000 |
2(양면) |
400,000 |
|
BI 시트지 |
7000*1000 |
100,000 |
||||
기타 |
설치비, 잡자재 등 |
5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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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000 |
※ 모든 간판의 사양을 각각 기재(간판제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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