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공고 제2022 -   13호 

2022년 1차 경영환경개선사업 추가모집 공고



2022. 2.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공고 제2022 -  13호 


2022년 1차 경영환경개선사업 추가모집 공고

성남시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2022년 1차 경영환경개선사업」 참여대상을 추가모집 하오니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2022년 2월 22일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이사장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 2월 ~ 8월


□ 사업대상 : 공고일 현재 성남시 내 창업 6개월 이상점포형 소상공인 

※ 모란상권진흥구역 제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사업자

-  도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서비스업 :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기준에 해당(제8조 제1항 관련)

※ 융자제외 및 사치향락 대상 업종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 사업규모 : 30개소

❍ 상인대학 졸업 및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온라인교육 : 5개소

❍ 상인대학원 : 25개소


□ 지원금액 : 업체당 최대 400만원 이내

※ 자기부담금 : 총 해당 사업비용의 10% 및 부가세

❍ 상인대학 졸업 및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온라인교육 : 300만원

❍ 상인대학원 : 400만원

- 1 -

□ 지원조건(아래의 기준 중 하나를 만족하는 자)

❍ 재단 상인교육 졸업 : 상인대학 및 상인대학원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자영업 아카데미 온라인 교육 40H 수료

※ 상인회가 미조직된 상권으로 코로나19 피해업종에 한함(※ “붙임 2” 참조)

※ 온라인 교육은 2022. 3. 9. 까지 수료 필수



□ 우대사항

❍ 코로나19 피해업종(피해 업종 리스트“별표 3” 참고)

❍ 상인교육 우수상인 수상자




□ 제한사항

❍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또는 가맹점(전국 가맹점 100개소 이상 제외)

❍ 휴‧폐업 중인 사업자, 무점포 사업자

❍ 사치향락업종 또는 융자 제외 업종(제외 업종 리스트 “별표 2” 참고)

❍ 국세‧지방세 체납중인 사업자 

❍ 최근 5년 이내 재단에서 환경개선사업에 선정되어 지원 받은 사업자(2017년 이후 수혜점포 지원불가)

❍ 동일 사업기간 내 타기관 유사사업에 선정된 자



□ 지원내용 

❍ 점포환경개선, 안전‧위생 개선, 홍보 및 광고, 온라인 판로 지원

❍ 점포별 맞춤형 전문가 컨설팅 2회 지원

구  분

내    용

1차

• 수행업체, 상인 동반 환경개선 회의 진행

• 견적서 적정성 및 사업범위 확인

• 개선사항 의견 제시 및 청사진 제공

• 과업 범위 확정 및 계약서 작성

• 세부시행계획서 작성 안내

2차

• 사업 결과 검수

• 하자보증 이행각서 작성 및 사업 종료

• 향후 점포 발전 방향 제시





- 2 -

□ 지원분야 

구   분

지원내용

점포환경개선

① 옥외 돌출‧지주 간판, 어닝 천막 교체 등

※ 간판, 어닝, 천막 품목 중 한 개 항목 신청 시 최대 2백만원까지 신청

② 붙박이 진열대‧전시대 제작 및 설치 등

③ 인테리어(출입구, 조명, 도배, 페인트, 바닥공사‧장판 등)

④ 식탁‧의자(식기 제외)

⑤ 화장실(점포 내 위치한 경우에 한함)

⑥ 매립형 또는 고정형 식기세척기

⑦ 냉난방기(점포 내 배관 매설형)

⑧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휠체어 경사로 등)

안전‧위생 개선

① 소방‧위험물(가스, 전기 등) 점검 및 교체 비용

② CCTV 등 안전관리시설 구매 및 설치비용 등

③ 소독‧청소용역, 위생관련 비용 등

홍보 및 광고 

① 개인 점포 BI‧CI 개발 등

② 국내 라디오‧신문‧온라인 광고 등

③ POS 기기‧프로그램 지원 (신규 구매 및 설치) 등

※ POS 경비 지원금 1,500천원 이내

④ 포장, 배달용 플라스틱 용기 및 1회용품 등 친환경소재 및 종이 재질 전환 지원

⑤ 다회용 용기 제작 지원

온라인 판로지원

① 온라인몰 점포 페이지 제작‧등록

② 온라인몰 메인 상단 노출 및 프로모션 등 기획전 운영

③ 배달 앱 수수료 지원

(신청시 유의사항)

-  점포환경개선은 자산성물품, 중고물품, 렌탈비용은 지원 불가 

지원불가 : PC, TV, 냉장고, 에어컨, 가스레인지, 로고라이트, 디지털 사이니지, 쇼파, 미용 의자, 가구류 등

-  불법 건축물 및 불법 광고물 지원 불가 

-  견적서 제출 후 사업 승인 받기 전 시행한 사업은 지원 불가 






- 3 -

□ 사업추진절차

①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상인 → 재단

2022. 2. 22. ~ 3. 10.

② 사업계획 평가 및 선정통보

재단 → 상인

2022. 3월 중

③ 컨설팅위원 배정

재단 → 상인

2022. 3월 중

④ 사업집행・정산교육

재단 → 상인

2022. 3월 중 

⑤ 세부시행계획서 제출

상인 → 재단

2022. 4월 중

⑥ 세부시행계획 승인

재단 → 상인

2022. 4월 중

⑦ 사업집행 및 완료보고 제출

상인 → 재단

2022. 4월 ~ 7월

⑧ 정산검토

재단

2022. 7월 중

⑨ 지원금 지급

재단 → 상인

2022. 8월 중




□ 제출서류

구분

제출자료 목록

필수

① 제출자료 체크리스트【서식 1】 및 지원신청서【서식 2】각  1부.

② 개인신용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서식 3】 1부.

③ 사업자등록증(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사본 1부.

④ 국세 완납 증명서,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2020, 2021년) 각 1부.

⑥ 제작견적서, 비교견적서(업체 사업자 등록증 사본 제출 필) 각 1부.

⑦ 성남시 상인대학/상인대학원 졸업장 또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교육 수료증 1부.

※ 온라인 교육 수료 기한(2022. 3. 9. 까지 수료 필)

선택

(우대사항)

⑧ 우대사항(가산점) 확인서류

• 영업제한 통지서 제출 (“붙임3” 참고)

-  (5점)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제한 업종 및 직접 피해 점포

※ 코로나 19 피해업종 리스트 현장 확인 가능

• 표창장 및 표창패 사본(사진)

-  (5점) 지원사업 시 우수상인으로 선정되어 표창을 수상한 자


- 4 -

2

신청 및 접수


□ 접수기간 : 2022. 2. 22.(화) ~ 3. 10.(목), 17:00 까지
※ 3. 10.(목)까지 수시 접수 가능

□ 접수방법 : 방문접수

❍ 주    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탄리로 59 수정커뮤니티센터 2층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사업지원팀

□ 문 의 처 

전화번호

이메일

FAX

031- 759- 2914

khj@smr.or.kr

031- 759- 2920


3

심의 ‧ 선정


□ 심의일정 : 2022. 3월 예정

□ 심의기준 : 정량평가, 정성평가 합산 50점 이상 중 고득점자 순으로 지원

대상 선정자 결정

□ 평 가 표 

심의항목

배점

정량평가

(40점)

사업운영 기간

(사업자등록증 상의 사업개시일 기준) 

10

상품권가맹(지류)

5

상품권가맹(모바일)

5

직전 2개년도 매출액 증감율

10

코로나19 피해업종

5

우수상인 수상자

5

정성평가

(60점)

사업 적정성

30

사업 효과성

30

100

- 5 -

4

유의사항

 지원 불가 사항

❍ 관세 및 부가세 등 사후환급금과 초과분

❍ 불필요한 자산성 물품 구매 비용 및 렌탈 비용

⚫ 지원불가 : 자산성물품, 중고물품, 렌탈비용

-  PC, TV, 냉장고, 에어컨(점포 매립형은 가능), 가스레인지, 로고라이트, 디지털 사이니지, 쇼파, 미용 의자, 에어커튼, 쇼케이스(제작용 진열 쇼케이스 가능) 등 양도가 가능한 품목 등

⚫ 지원가능

-  살균·소독기, 해충퇴치기, 점포 매립형(냉난방기, 식기세척기)물품, 식탁, 의자, CCTV 및 POS기기 구매 등은 지원 가능

❍ 사업 선정통보일, 사 전에 추진한 사업 

❍ 사업 기간 내 종료되지 않는 사업(홍보(광고), 안전·위생관리용역 등)

❍ 불법사항(LED 전광판, 불법옥외광고물, 점포 외부 공용부 구조물 설치 등)


□ 수행업체 선택시 유의사항

❍ 사업장 소재지가 ‘성남시’인 업체 선정

⚫ 관내 관련 업체가 없는 경우에 한해 타 시·도 업체 선정 가능

❍ 추진과제와 연관된 업태와 종목이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외주업체를 선정해야 함

❍ 사업자 본인과 가족관계(조부모, 부모형제 등)에 해당하는 수행업체 불인정

❍ 간판 및 옥외광고물 제작 시 옥외광고업 미등록 업체 불인정


 견적서 제출 시 유의사항

❍ 수행업체가 1개인 경우 견적서, 비교견적서 각 1부, 총 2개 견적서를 제출

❍ 수행 할 업체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필수로 첨부해야 함

⚫ 간판 및 옥외광고물 제작 시 옥외광고업 등록증 필수 제출

❍ 견적서 작성 시 품목, 규격, 수량, 단가를 명확히 기재하며 자재비와 인건비는 분리하여 기재해야 함

❍ 가설공사, 기업이윤, 관리비, 공과잡비 등의 항목은 불인정

❍ 수행업체가 2개 이상인 경우 각각의 비교견적서 및 사업자등록증 첨부

- 6 -

 지원선정 취소

❍ 사업기간 및 서류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신청서를 허위 작성하였거나 신청자 본인이 작성하지 않은 경우

❍ 결과물이 사전에 시행되었거나 타 사업의 결과물을 도용한 경우

❍ 전승인 없이 시행업체, 시행기간, 과제범위·내용 등 주요사항 변경 후 과업을 수행 한 경우

❍ 동일 사업기간 내 타기관(시군 및 유관기관 등)의 유사사업에 선정되어 타기관의 사업과 사업기간이 중복되는 사업자

❍ 허위·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사업을 진행한 경우

❍ 신청기업에 부도, 폐업, 신용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 기타 재단의 판단에 의거 지원철회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원결정사항의 변경 및 포기

❍ 단위사업 변경은 불가함

❍ 결정된 지원사항의 변경이 발생할 시에는 “사업변경승인 요청서”를 담당자에게 사업착수 1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담당자의 승인 후 과제 이행

※ 전승인 없이 시행업체, 시행기간, 과제범위·내용 등 주요사항 변경 후 과업을 수행한 경우 지원선정 취소, 지원금 지급 거절

❍ 지원사항의 변경 시 공급가액이 변경되는 경우

⚫ 제작비용이 상향되어도 선정 시 결정된 지원금이 상향되지 않음

⚫ 제작비용이 하향되는 경우, 지원금은 감소한 공급가액의 70%로 변경

❍ 지원포기의 경우 “사업포기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항에 대한 제재

 위법 및 부당한 방법 예시

-  자부담금(부가세 포함) 경감 또는 시공사 대납, 서류 대필 및 수수료 요구, 제3자 부당개입, 신청업체 휴·폐업, 사업장 양도, 부실시공, 관련서류 위·변조, 선정일 이전 과제시행, 타기관 동일과제 지원 등

- 7 -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 형사고발(문서의 위·변조, 사기,  금품·향응제공 등 위법·부당행위 수반 시)

❍ 향후 지원배제(금액과 횟수, 수법 등에 따라 5년 또는 영구 배제)

❍ 성남시와 신용보증재단 등 관계기관 통보(해당 기관의 지원에서도 배제될 수 있음)


 제작비용 입금 및 지원금 지급관련 유의사항

❍ 대금지급은 대표자(또는 법인)명의 통장에서 계좌이체를 통해 입·출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지출증빙은 은행(또는 ATM)에서 발행하는 입금증 또는 입금통장내역 사본으로가능하며, 입금자와 수령자 및 각 계좌번호가 명확하게 표기되어야 함.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화에 따라, 사업비 지출은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 처리

❍ 지원금 지급 방식

⚫ 상공인 사업자가 사업비 전액(부가세 및 초과분 포함)을 선 지출한 후지원금 신청서, 완료보고서 및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재단에 제출하면, 검토 후 소상공인 사업자(또는 법인)명의 통장에 계좌이체 형태로 지급


 완료보고 및 증빙자료 제출 시 유의사항

❍ 선정통보 후 안내된 제출기한 이내 완료보고서 제출을 원칙으로 함.

⚫ 제출서류 : 선정 이후 담당자가 개별적으로 안내

⚫ 지출증빙 : 은행(또는 ATM)에서 발행하는 입금증 또는 입금통장내역, 스마트폰 은행어플 캡쳐(신청자 이름과, 계좌번호가 나와있어야함) 사본

❍ 사업자는 재단이 보고서 및 증빙자료 미비사유로 자료의 수정·보완을요청할 경우 보완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지원금 지급이 불가함

❍ 재단은 현장방문 확인 후 지원금을 지급함






- 8 -

[별표 1]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관련』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식료품 제조업

C10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2. 음료 제조업

C11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9. 1차 금속 제조업

C24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17. 수도업

E36

18. 농업,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

19. 광업

B

20. 담배 제조업

C12

2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2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29. 건설업

F

30. 운수 및 창고업

H

31. 금융 및 보험업

K

32. 도매 및 소매업

G

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

33. 정보통신업

J

34. 수도,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한다)

E

(E36제외)

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

35. 부동산업

L

36.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N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41. 교육 서비스업

P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43.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비고: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 9 -

[별표 2]

경영환경개선 제외업종 총괄표

표준산업분류

업          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107 중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1

주류 도매업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전통주 등”의 매출액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가능

* 수제맥주 도매업은 신청가능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16, 46417 중

모피제품 도매업

*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221 중

주류 소매업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전통주 등”의 매출액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가능

* 수제맥주 소매업은 신청가능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8122 중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58211, 58212, 58219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게임 아바타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 단, 손해사정업(66201), 보험대리 및 중개업(66202)은신청가능

-  보험계약체결을 대리 또는 중개, 알선하는 산업활동. 이는 하나이상의 보험사업자를 대리하는바 특정회사에 포함된 보험모집인(인적용역제공자)은 지원제외

68

부동산업

*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분양, 임대 활동이 포함

* 단, 부동산관리업(6821),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하는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68221, 68222)은 신청가능

- 부동산관리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주거용·비주거용 부동산관리)

-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 투자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64992

지주회사

71531 중

컨설팅 또는 자문서비스 중 부동산컨설팅 서비스

* (예시) 기획부동산 

731

수의업

75330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예: 탐정업, 흥신소 등)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 87에 해당하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신청가능

* 안마원(96122)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가능(국세청은 보건업)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 단, 골프연습장(91136), 스크린골프연습장(91136)은 지원가능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21 중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91241 중

복권 판매업

91249

기타 갬블링 및 베 팅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안마원 규모(300M2 이하)의 안마시술소는 장애인자금 신청가능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업종


*(운영형태)부동산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개발가능성이 거의없는 지역의 임야나 농지를 대단위로 매수하여 소규모단위

(330㎡, 660㎡등)로 분할한 후, 다단계판매와 텔레마케팅(전화권유 판매)과 같은 조직적 판매망을 통해 부동산을 고가(시세의 3~5배)에 매도하는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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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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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경영환경개선사업

서식 

■ 지원신청(계획)

<서식 1> 경영환경개선사업 신청서 제출자료 체크리스트

<서식 2> 경영환경개선사업 신청서

<서식 3> 개인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서식 4> 표준 견적서 양식
















<서식 1> 경영환경개선사업 신청서 제출자료 체크리스트

 

경영환경개선사업 신청서 제출자료 체크리스트

항목

제출자료 목록   

확인란 

(서명)

필수

1. 경영환경개선사업 신청서 <서식 2>

2. 개인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서식 3>

3. 신청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국세 납세 증명서 원본 1부

▹ 완납 증빙 필요 / 체납, 미납 인정불가

▹ 발급처 : 구청, 시청, 주민센터, 세무서,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

5. 지방세 납세 증명서 원본 1부

▹ 완납 증빙 필요 / 체납, 미납 인정불가

▹ 발급처 : 구청, 시청, 주민센터, 세무서,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

6.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원본 각 1부

▹ 2020, 2021년 2개년도 각 1부.

▹ 발급처 : 관할구역 세무서, 국세청 홈페이지 홈텍스

7. 견적서, 비교견적서 각 1부

▹ 수행업체 사업자 등록증 첨부

▹ 간판제작 및 교체의 경우 옥외광고업 등록증 첨부

8. 성남시 상인대학/상인대학원 졸업장,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온라인교육 수료증 사본 1부

▹ 사업자와 상인대학 수료자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 온라인교육 수료 기한(2022. 3. 9. 까지 수료 필)

선택

9. 코로나 19 관련 영업제한 통지서 1부.

▹코로나 19 피해업종 리스트 현장 확인 가능

10. 우수상인 표창장 및 표창패 사본(사진으로 대체 가능) 

★ 신청서 및 공고문의 내용을 모두 확인하고 본인이 직접 서명함을 확인합니다.

★ 필수서류 누락 및 미비 시 서류탈락으로 간주함에 동의합니다



점포명 : 

신청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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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2> 경영환경개선사업 신청서

 

경영환경개선사업 신청서

1. 신청자 개요

점 포 명

업태 / 종목

대표자명

연락처

사업장 면적

개업일

사업장 주소

소속 상인회

상인회장 확인

(인)

상인교육

(최종과정만 기재)

교 육 명

졸업년도/수료일자

수료자명

본인과의 관계

□ 상인대학

□ 경기도온라인교육

□ 상인대학원

2. 신청 내용

단위사업

(택1)

□ 점포환경개선

□ 안전·위생

□ 홍보·광고

□ 온라인 판로지원

세부내용

총소요금액

(부가세포함)

3. 수행 업체(2개소 이상인 경우 모두 기재)

업체명

업태 / 종목

대표자

연락처

주소

업체명

업태 / 종목

대표자

연락처

주소

4. 확인 사항

1. 본 참여 신청서의 내용을 모두 확인하고, 본인이 직접 작성하였습니다.

2. 신청자 본인은 외주업체와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음을 확약합니다. 

-  자부담금(부가세 포함) 경감 또는 시공사 대납, 서류 대필 및 수수료 요구, 과대견적,

제 3자 부당개입, 신청업체 휴·폐업, 사업장 양도, 부실시공, 관련서류 위·변조

선정일 이전 과제시행, 타기관 동일과제 지원 등

3. 위 사항을 위반하여 유사과제 수혜 및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발각되는 경우 해당 사업 지원 취소, 민·형사상의 이유로 책임을 물을 수도 있는 부분에 대해 동의합니다.

2022년      월      일

신청업체 대표 :                   (인)

 
 재단법인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귀중

접수처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사업지원팀/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탄리로59, 수정커뮤니티센터 2층 상권활성화재단

전화. 031- 759- 2914 / E- mail. khj@sm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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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2> 경영환경개선사업 신청서

 

경영환경개선사업 신청서

1. 점포 소개 및 사업필요성 등

2. 점포 사진

사진설명

사진설명

사진설명

사진설명

※ 사업장 내・외부를 촬영하되 간판을 포함하여 공사예정 장소는 반드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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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3> 개인신용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개인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 수집・이용목적 :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의 지원사업, 의견수렴, 업무홍보 등의 서비스를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관리하고 있습니다.

□ 수집항목 : 성남시 상권활성화사업 관련하여 수집된 정보 일체

□ 이용범위 : 행정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합니다.

□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한 개인정보는 3년 동안 보관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이 경우 지원 사업 신청이 제한됩니다.

□ 개인정보처리 위탁 : 재단에서는 행정목적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3자에게업무의 일부를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내용을 당해업무 수탁자에게 제공하고 수탁업체는 수탁 받은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활용 시는 고지하고 필요한 조사를 수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 지원사업 관련 사항에 대한 의견수렴(정책 수립, 집행, 결과 확인,만족도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성남시 및 재단의 사업을 수행하는업체 등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을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이 경우 지원사업 신청이 제한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022년    월    일


동 의 자(신청인)  성  명  :                     (서명)



 
 재단법인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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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4> 표준견적서 양식

『경영환경개선사업』

표준 견적서 

(표준견적서는 단지 예시양식이며 업체가 제출한 견적서에 사양, 규격, 수량, 가격 등이 명시되어 있으면, 업체에서 받은 견적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점 포 명 : 

주    소 :

연 락 처 :

견 적 일 : 2022년     월     일


공급가액 :                   원

세    액 :                   원

합계금액 :                   원

공급자

사업자번호

상호

대표자

연락처

주 소

업 태

종목

종류

제작구분

사  양

규격 (㎜)

수 량

가 격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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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4> 예시 

『경영환경개선사업』

표준 간판 견적서(예시)

점 포 명 : 

주    소 :

연 락 처 :

견 적 일 : 2022년     월     일


공급가액 :                   원

세    액 :                   원

합계금액 :                   원

공급자

사업자번호

상호

대표자

연락처

주 소

업 태

종목


간판종류

제작구분

사  양

규격 (㎜)

수 량

가 격

비고

LED

신규

프레임- 갈바

7500*700

1

200,000

삼성 LED소자

3구

100

200,000

채널문자- 알류미늄, 캡

650*650

8

200,000

Flex

신규

프레임- A/L Bar

5000*800

1

200,000

화면부- 3M Flex 

5000*800

1

200,000

32W 2등용 전자식 안정기

3

200,000

장수표 32W 램프

12

200,000

Flex

천갈이

화면부 -  3M Flex

800*2000

2(양면)

400,000

BI 시트지

7000*1000

100,000

기타

설치비, 잡자재 등

50,000

1,950,000

※ 모든 간판의 사양을 각각 기재(간판제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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