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1 |
소상공인 스마트기술 보급사업 개요 |
□ 사업목적
◦ 소비·유통환경의 비대면·디지털화에 따라 소상공인 사업장에
스마트기술* 도입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쟁력 제고
* 주문(키오스크), 생산(로봇 튀김기), 서비스(스마트미러, 서빙로봇), 경영(매출분석 AI) 등
□ 예산현황 : ’22년 245억원
□ 주요내용
◦ (지원대상) 개별 소상공인, 상점가, 업종별 협·단체
◦ (지원내용) 일반형 : 스마트기술 도입비용 최대 5백만원(국비 70%)
선도형 : 스마트기술 도입비용 최대 15백만원(국비 70%)
* 선도형 스마트상점 : 2~3개 이상의 다양한 스마트기술을 도입하는 스마트상점
< ’22년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지원계획 >
지 원 대 상 |
지원규모(안) |
지원한도 |
||
상점가 및 업종별 협·단체 |
일반형 |
3,980개 |
4,000개 |
최대 500만원(70%) |
선도형 |
20개 |
최대 1,500만원(70%) |
||
개별 소상공인 |
일반형 |
1,490개 |
1,500개 |
최대 500만원(70%) |
선도형 |
10개 |
최대 1,500만원(70%) |
* 지원대상별 지원규모는 신청수요에 따라 변동 가능
□ 추진 일정(안)
◦ 스마트 시범상가 모집 공고 및 신청·접수 : ‘22.2~3월
◦ 스마트 시범상가 평가 : ‘22.3~4월
◦ 스마트 시범상가 선정 및 발표: ‘22.5월
참고 2 |
지방자치단체 협조사항 |
□ 공고 개요
◦ (신청기간) ‘22. 2. 8.(화) ~ 3. 18.(금) 18:00까지
◦ (신청대상) 점포가 밀집되고 조직화된 사업 주체가 있는 상점가*
* 상인회, 번영회 등 상점 內 상인으로 구성된 조직(단, 지자체에서 역할 대행 가능)
** 일정 규모 이상(예시. 80개 이상 점포) 상점가 우선 선정, 규모가 적은 상점가는 2개 이상 연합해 신청 가능
◦ (지원대상) 선정된 상점가 내 스마트기술 도입 희망 소상공인 점포
◦ (신청절차) 상인회·번영회 → 기초단체 → 광역단체 → 소진공
□ 기초단체 역할
◦ 소속 상점가·전통시장 등에 상점가 모집 공고문 안내 및 지원 독려
◦ 상인회·번영회가 작성한 운영 계획서 등 자료 취합 → 광역단체 제출*
* 모든 서류는 PDF 및 HWP 파일 + 원본을 광역단체에 제출
※ 상인회 등이 계획서를 양식에 맞추어 작성할 수 있도록 필요시 행정지도
◦ 스마트 상점가 사업 종료시 성과물 지자체 이관 및 후속 관리
□ 광역단체 역할
◦ 소속 기초단체에 상점가 모집 공고 안내 및 적극 홍보 요청
◦ 기초단체로부터 받은 서류를 취합하여, 소진공(디지털전략실)에 3월 18일까지 공문으로 송부*
* ①소상공인 점포 → ②상점가 → ③기초단체 → ④광역단체간 자료 전달 소요기간 고려, 광역단체에서 ④의 마감기한을 설정하여 기초단체에 안내하는 것을 권장
(취합에 소요되는 시간 고려, ③기초단체가 광역단체로 3.18. 까지 제출한 서류는 인정)
** 모든 서류는 PDF 및 HWP 파일 + 원본을 소진공에 제출
□ 공통
◦ (설명회) 온라인을 원칙으로 하나, 기초단체 또는 상점가 요청시 광역단체 단위로 오프라인* 설명회 예정 → 장소 등 협조 요청
* 코로나- 19 방역수칙 준수하는 범위에서 실시
◦ (지방비) 소상공인 자부담분에 대한 지방비 지원 협조
* 지방비(자부담) 확보 계획·실적은 서류 평가시 반영(최대 1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