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2- 122호
2022년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스마트 상점가 모집공고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은 스마트기술을 도입하는 소상공인 스마트상점을 육성·지원하고자 다음과 같이 스마트 상점가를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2년 2월 8일
중 소 벤 처 기 업 부 장 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1. 사업개요
□ (목적) 소상공인* 사업장에 IoT, VR·AR 등 스마트기술을 접목하여 소상공인의 자생력 및 경쟁력 강화
*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내용) 소상공인이 밀집된 상권을 스마트 상점가로 지정, 상점가 내 상점에 스마트기술을 집중 도입하여 전국 확산의 거점으로 육성
□ 상점가 역할
◦ (신청단계) 상점가 내 소상공인 대상 사업 안내, 참여 희망 소상공인 모집
◦ (보급단계) 스마트기술 도입 진행상황 점검, 불공정거래 관리
□ 선정규모 및 지원내용
◦ (선정규모) 주요 업종별 협·단체(50곳 내외) 특성 및 소상공인 참여의사에 따라 각 30~80개 점포에 스마트기술 보급
* 세부 규모는 예산, 수요 등을 고려하여 조정 가능
- 1 -
◦ (지원내용) 스마트 상점가 內 스마트상점(소상공인 점포)에 스마트기술 도입 비용 지원
- 국비지원금은 일반형 최대 500만원, 선도형* 1,500만원까지 지원(국비 70%, 공급가액 기준)
* 선도형 점포는 중점 기술 2개 이상을 도입하는 매장으로 상점가 당 최대 3곳 신청 가능
□ 스마트기술 보급 체계
중기부·소진공 |
⇔ |
상인조직 (상인회·번영회 등) |
⇔ |
소상공인 점포 (스마트 상점) |
⇔ |
기술보급기업 |
①상점가 모집 ②스마트상점 |
①스마트상점 모집·선정(상점가內) ②참여신청서 제출 (→기초지자체**) |
①스마트상점 신청(→소진공홈페이지) ②자부담 납부 |
①기술보급 ②사후관리 |
※ ①상인조직이 기초지자체에 제출, ②기초지자체는 광역단체에 참여 신청 공문 발송 ③광역단체는 기초단체들의 신청서를 취합하여 소진공에 공문 발송
2. 모집개요
□ (신청대상) 소상공인 점포가 밀집*되어 있고 조직화된 사업 주체**가 있는 상점가
* 일정 규모 이상(예시. 80개 이상) 상점가를 우선 선정하고, 상점가별 가장 인접한 점포가 도보로 5분 이내 이동 가능한 경우 여러 상점가가 연합하여 신청 가능
** 상인회, 번영회 등 상권 內 상인으로 구성된 조직(단, 지자체가 역할 대행 가능)
□ (지원대상)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현재 상점가 내에서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점포
<지원 제외 대상> |
||
◦ 스마트상점 지원 제외업종[참고 1] ◦ 신청일 현재 휴·폐업 중이거나,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소상공인 ◦ 20~21년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사업 통해 지원을 받은 상점 ◦ 전통시장 온라인 진출 지원사업(온라인 장보기) 등을 통해 스마트오더가 보급된 점포는 스마트오더 지원 불가 |
- 2 -
□ (지원내용) 개별점포 스마트 기술 도입 소요비용*의 70% 지원
* 공급가액 기준 70% 지원, 부가가치세는 소상공인 부담
구분 |
특 징 |
지원금액 |
일반형 |
ㅇ 상점가에 소속 된 소상공인으로 중점 지원기술 1개 이상을 도입하는 매장 |
소요비용의 70%, 최대 5백만원 |
선도형 |
ㅇ 상점가에 소속 된 소상공인으로 중점 지원기술 2개 이상 도입하는 매장 * 단, 로봇기반기술 도입 시 소진공과 협의하여 1개 기술 도입 가능 ㅇ 선도형으로 신청 한 경우 별도의 평가를 거쳐 선정 ㅇ 도입 이후 모델숍으로 활용하여, 소상공인들의 현장체험 등으로 활용 협조 필수 |
소요비용의 70%, 최대 15백만원 |
ㅇ 소상공인 점포는 소진공이 제공하는 스마트기술 보유기업 풀(Pool)에서 희망기술을 자유롭게 선택
- 단, 스마트化와 관련성이 적은 기초기술 단독도입 지원은 불가하며, 중점 지원 기술과 복합 도입하는 경우에 한해 지원
* (예시) 키오스크 + 스마트 메뉴보드(사이니지) + QR오더 복합신청 → 지원가능
디지털 메뉴보드(사이니지) 단독 신청 → 지원불가
< 중점 지원 및 복합 지원 기술(안) >
구분 |
중점 지원 기술 |
기초기술 |
주요 기술 |
· 키오스크, 태블릿 테이블 오더 · 스마트미러 · 로봇기반 기술(서빙로봇, 튀김로봇 등) · 3D 스캐너 및 프린터 등 |
· QR 및 앱 기반 스마트오더 · 디지털 메뉴보드 |
□ (신청기간) ’22. 2. 8.(화) ~ 3. 18.(금) 18시까지
□ (신청방법) 광역자치단체가 소진공으로 공문 제출하여 신청
* 상점가①→기초단체②→광역단체③→소진공의 순서로 제출
② 기준으로 3.18.(금) 까지 제출이 이루어진 경우(광역단체 도착) 접수된 것으로 인정
- 3 -
□ (선정규모) 스마트 상점가 50곳 내외
* 상점가별 지원희망 소상공인 규모에 따라 선정 상점가 규모 조정
□ (선 정 일) ‘22. 5월 중(예정)
□ (사업기간) 사업선정일 ~ ’22. 12월
□ (신청서류)
구분 |
참여주체 |
제출서류 |
|
1 |
시범상가 대표조직 (상인회·번영회) |
필수 |
【양식2】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신청서(상점가) 【양식3】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운영계획서(상점가) 【양식4】 ○○○상점가 스마트상점 신청자 명단 【양식5】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
3 |
기초지자체* (시·군·구) |
필수 |
【양식6】 스마트 상점가 사후관리 확약서 |
선택 |
【양식7】 지방비 투자 확약서 |
||
4 |
광역지자체 (광역시·도) |
필수 |
【양식1】 스마트 상점가 총괄신청서 |
선택 |
【양식7】 지방비 투자 확약서 |
□ 참여 주체별 역할
주체 |
역할 |
상인회, 번영회 등 |
스마트 상점가 모집 신청, 상가 內 스마트상점 모집·선정, 스마트상점 기술 도입확인 및 현장관리 등 * 조직화된 사업주체가 없는 경우 원활한 사업 운영을 위해 본 사업 신청 전 상인회 또는 번영회 등 조직 구성 필요 |
스마트상점 |
도입기술 선택, 자부담 납부, 스마트기술 도입 후 기기 관리 등 * 도입기술 및 기술보유기업은 소진공에서 제공하는 스마트기술 풀(Pool)에서 선택 |
기초지자체 |
사업 참여 신청서 작성, 자부담 지원, 상점가 현황 및 성과, 사후관리 등 |
광역지자체 |
기초지자체의 신청서 접수하여 소진공에 제출, 자부담 지원 등 |
기술보급 기업 |
스마트기술 보급, 사업승인 요청, 결과보고서 제출 등 |
- 4 -
3. 평가방법
□ (평가절차) 서류평가* → 현장평가 → 최종심의 순으로 3단계 평가를 통해 스마트 상점가 선정
* 서류평가 평점 60점 미만인 상점가는 현장평가 대상에서 제외
□ (평가기준) 사업 이해도 및 기대효과, 사업수행 계획 및 추진의지 등
<서류평가 및 현장평가 평가항목>
구 분 |
평가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
서류 평가 |
도입필요성 |
신청사유의 적절성 및 상권 도입필요성 등 |
30점 |
|
상권분석 |
상권규모, 상권 활성화 정도 및 인근 상권의 연계가능성 |
20점 |
||
사업계획 |
사업운영 계획의 적절성 및 추진일정의 적절성, 스마트기술 이해도, 상점가 활성화 계획 등 |
30점 |
||
자부담 확보 |
자부담 확보방안 - 지자체 또는 상점가의 예산지원 확보 및 확정 여부 - 소상공인들의 자부담 확보에 대한 구체성 |
10점 |
||
사후관리방안 |
사후관리 방안의 적절성 |
10점 |
||
총 점 |
10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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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평가 |
사업추진 적합성 |
운영 계획의 실현 가능성 및 스마트 상점가 운영 시 기대효과 등 |
50점 |
|
추진기반 조성 |
스마트기술(오더) 도입 관심도 및 실행 가능성 등 |
40점 |
||
추진역량 |
지원사업에 대한 담당자 이해도 및 상가대표 조직과 지자체와의 유기성 등 |
10점 |
||
총 점 |
10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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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점 (최대 6점) |
도입기술의 다양화 (1~3점) |
상점가에 도입하는 스마트기술 |
4개 이상인 상점가 |
3점 |
3개 이상인 상점가 |
2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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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이상인 상점가 |
1점 |
|||
간편결제 환경 조성여부 (1~3점) |
스마트상점 간편결제(제로페이) 가맹률* |
가맹률 70% 이상 |
3점 |
|
가맹률 50% 이상 |
2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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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률 30% 이상 |
1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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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점 |
6점 |
* 간편결제 가맹률(스마트상점 신청 점포 중 간편결제 가입점포 수/스마트상점 신청 점포 수)은 사업공고 마감일 ‘22.3.18.(금) 기준으로 산정
** 상기 평가항목 및 배점(안)은 변경될 수 있음
□ (최종심의) 서류평가(40%), 현장평가(60%), 가점(최대 6점) 합산결과를 바탕으로 운영 적합성, 지속가능성, 기대효과 등을 고려하여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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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의 사항
□ 신청서, 기술서 등 제출서류 상 허위내용 기재 사실이 확인될 경우 선정 및 지원결정 취소, 국비지원금 환수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제출한 서류가 미비할 경우, 소진공에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서류 미제출 시 불이익 발생 가능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점포 미확인(연락 불능 등) 및 현장 평가절차에 불참 시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최종 선정과정에서 지원 규모는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브로커, 기술업체 등의 부당 개입 적발*시 사업 참여 배제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 처벌 될 수 있음
* 사업 대리신청, 판매수수료(리베이트), 페이백 지급, 끼워팔기 등
5. 향후계획
□ 상점가 선정
①모집공고 |
➡ |
②신청·접수 |
➡ |
③서류검토 |
➡ |
④서류 및 현장 평가 |
➡ |
⑤최종평가 /발표 |
중기부, 소진공 |
상점가→ 지자체→소진공 |
소진공 |
전문가 |
전문가/ 중기부·소진공 |
||||
(‘22.2월) |
(’22.2~3월) |
(’22.3월) |
(’22.4월~) |
(’22.5월) |
* 상기 일정은 신청 및 접수 현황, 평가 일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선정발표) 소진공 누리집을 통해 최종 선정결과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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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상점 기술 보급
◦ 선정된 상점가에 소속되어 스마트기술 보급사업에 참여하는 소상공인은 소진공 홈페이지를 통해 도입희망 스마트기술 선택 및 자부담 납부
①소상공인 신청 |
➡ |
②계약체결결 및 자부담 납부 |
➡ |
③기술보급 |
➡ |
④비용정산 |
소상공인→ 소진공 |
스마트상점→ 소진공 |
스마트상점↔ 기술보급기업 |
기술보유기업↔ 소진공 |
|||
(’22. 5월~) |
(’22. 5월~) |
(’22. 5월~8월) |
(’22.8월~10월) |
* 상기 일정은 승인요청 서류 제출 현황 등에 따라 변동 가능
6. 문의처
구 분 |
전화번호 |
누리집 및 주소 |
중소벤처기업부 |
044) 204- 7874, 7876 |
www.mss.go.kr “알림소식→새소식→사업공고”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042) 363- 7804~7808 |
www.semas.or.kr “알림마당→공지사항” |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246, 대림빌딩 16층, 디지털전략실 |
||
한국간편결제진흥원 (간편결제 가맹 문의) |
www.zeropay.or.kr 서울시 중구 통일로10 22층 |
7. 참고자료
□ 【참고 1】소상공인 스마트상점 지원제외 업종
□ 【참고 2】모집공고 및 사업관련 주요 질의응답(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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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1】스마트 상점가 총괄신청서 (광역지자체 작성)
스마트 상점가 총괄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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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
기초지자체명 |
상점가명(상인회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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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시 소상공인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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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민생경영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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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중소기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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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단체 담당자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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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담당자(직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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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e- mai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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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2022년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의 상점가로의 참여를 추천합니다. 2022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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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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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서류 : [양식2] 스마트 상점가 신청서 1부. [양식4] 스마트 상점가 스마트상점 명단 각 1부. [붙임1] 개인정보 수집·이용 / 제공 동의서(대상자) 각 1부. [붙임2] 스마트 상점가 사후관리 확약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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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2】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신청서 (상점가 작성)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신청서(상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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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대표 조직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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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시장)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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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직 명 |
(旣 조직된 상인회나 번영회 등이 있을 경우 해당 조직명칭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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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팩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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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성명 |
휴대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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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 e- mai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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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자성명 |
직책(직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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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자 e- mail |
휴대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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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을 신청합니다. 2022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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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귀하 |
※ 2곳 이상의 상가(시장)가 연합하여 신청하는 경우, 반드시 대표상가를 지정 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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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3】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운영 계획서 (상점가 작성)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운영 계획서(상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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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점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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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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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점가 내 전체 점포수 |
스마트상점 신청 점포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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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국비 (A) |
지방비 (B) |
자부담 (C) |
총 사업비 (D=A+B+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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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액 |
천원 |
천원 |
천원 |
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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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서 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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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필요성 |
1. 스마트 상점가 신청사유 작성 2. 도입 후 기대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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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권분석 |
1. 스마트 상점가의 특징(장점) 및 상권 활성화 정도 2. 월평균 방문 고객 수, 주변여건 등 |
||||||
사업 계획 |
1. 스마트상점 및 도입희망 기술 현황 - 업종별 특성을 반영 할 수 있는 기술을 도입하여야 하며, 해당 업종에 불필요한 기술은 도입 불가 2. 스마트 상점가 선정 후 사업관리 계획 (특히, 선도형 점포는 기술도입 계획·육성 방안 등을 자세히 서술) 3. 기타 도입기술을 활용한 상점가 운영 계획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추가 지원계획이 있을 경우 해당내용 기재 가능) |
||||||
사후관리 방안 |
1. 연간 사후관리 계획(1년차~5년차) 2. 지원기술 유지·보수 관리 방안(스마트상점/상인회/지자체) 3. 스마트기술 보급 후 현장점검 운영 계획 (사업종료 이후 모든 성과물이 지자체로 이관되므로 지자체와 협의 필요) |
||||||
기타 |
1. 불공정거래 관리방안 2. 기타 사진자료 또는 운영현황 등 자유롭게 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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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4】ㅇㅇㅇ상점가 스마트상점가 신청자 명단 (상점가 작성)
000상점가 스마트상점 신청자 명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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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 상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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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
상점명 |
사업자번호 |
대표자 |
업종 |
연락처 (핸드폰) |
기술유형 |
소요예산금액 (만원)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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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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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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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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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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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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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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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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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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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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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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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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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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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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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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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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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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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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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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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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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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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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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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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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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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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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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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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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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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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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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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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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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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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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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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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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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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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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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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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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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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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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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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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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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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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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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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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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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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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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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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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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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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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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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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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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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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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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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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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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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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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형 상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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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순위 |
상점명 |
사업자번호 |
대표자 |
업종 |
연락처 (핸드폰) |
도입기술 |
소요예산금액 (만원)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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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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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 각 상점가에서 결정한 추천순위에 따라 작성(최대 3개 추천 가능하며, 선도형 상점은 별도의 평가를 거쳐 지원여부 결정, 선도형에 선정되지 않을 경우 일반형으로 지원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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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5】개인정보 수집·이용 / 제공 동의서 (상점가 제출)
개인정보 수집·이용 / 제공 동의서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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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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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
|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정부(중앙부처, 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 홍보효과 및 연구조사 수행사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중소기업을 위한 데이터기반 행정활성화 및 공동활용 기반 마련 * 각 기관 고유업무의 확대 및 신규 사업 발굴을 위한 Data 활용 **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연구, 성과분석, 통계관리 등 업무 지원 ‐ 2022년 스마트 시범상가 신청 및 선정 후 사업운영(성과관리 및 홍보효과 조사)등에 활용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사업자번호, 법인번호, 기업명, 주소, 성명, 전화번호, 연락처(핸드폰 번호, 이메일) 등 기업기본 정보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동의일로부터 3년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및 산하 공공기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의 정보 미제공에 따른 일부 서비스 제공에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년 월 일
성명 : (서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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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6】스마트 상점가 사후관리 확약서 (기초지자체 작성)
스마트 상점가 사후관리 확약서 우리 시(군, 구)는 이(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주관하는 2022년도 스마트 상점가 선정 시 동 사업 종료 이후 모든 성과물을 지자체 소유로 이관하고, 이에 따른 성과를 지속 유지·관리해 나갈 것을 확약합니다. 2022년 월 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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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7】스마트 상점가 지방비 투자 확약서 (기초, 광역지자체 작성)
지방비 투자 확약서 우리 시(도) / 시(군, 구)는 이(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주관하는 2022년도 스마트 상점가 선정 시 동 사업 공고문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 부담 사업비 %를 해당연도에 이상 없이 확보하여 지원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2년 월 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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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소상공인 스마트상점 지원제외 업종
표준산업분류 |
업 종 |
33409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
46102 중 |
담배 중개업 |
46107 중 |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
46209 중 |
잎담배 도매업 |
46333 |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
46416, 46417 중 |
모피제품 도매업 *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
46463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
47640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
47811 중 |
약국, 한약국 |
47859 중 |
성인용품 판매점 |
47911, 47912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
47993 중 |
다단계 방문판매 |
52991 중 |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
56211 |
일반유흥주점업 |
56212 |
무도유흥주점업 |
58122 중 |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
58211, 58212, 58219 중 |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
63999 중 |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
64 |
금융업 |
65 |
보험 및 연금업 |
66 |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
68 |
부동산업 *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 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분양, 임대 활동이 포함 * 단, 부동산관리업(6821),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1)은 신청가능 - 부동산관리업 :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 활동(주거용·비주거용 부동산관리) -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활동 |
76390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
711, 712 |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
731 |
수의업 |
73904 중 |
감정평가업 |
75330 |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예: 탐정업, 흥신소 등) |
75993 |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
75999 중 |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
86 |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 안마원(96122)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 가능(통계청 기준) |
91113 |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
91121 |
골프장 운영업 |
9122 중 |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
91221 중 |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
91241 중 |
복권 판매업 |
91249 |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91291 |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
9612 중 |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 가능 -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 임대차계약서 또는 등기부등본 징구 |
96992 |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
96999 중 |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
기타 |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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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모집공고 및 사업관련 주요 질의응답(Q&A)
1. 상점가 상인조직
등록상점가가 아니어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
□ 네. 가능합니다.
◦ 단, 상점 선정 및 현장관리 등을 위한 상점가 상인조직(상인회 또는 번영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상점가 상인조직을 직접 구성하기 어려운 경우, 지자체가 역할을 대행 가능합니다.
과거에 선정된 상점가는 신청할 수 없나요? |
□ ‘20년 및 ‘21년에 선정되어 스마트상점 지원사업에 참여한 상점가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사업비는 상인회 또는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나요? |
□ 사업비는 기술보급기업으로 직접 제공됩니다.
상인조직이 스마트기술·기업을 선택할 수 있나요? |
□ 소상공인 점포(스마트상점)가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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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점가 내 스마트상점(소상공인 점포)
00기술보급기업이 우리 상점가·전통시장은 00기업의 기술만 도입 해야 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
□ 꼭 선택해야 하는 기술이나, 기술기업은 정해져 있지 않으며, 소상공인이 소진공의 기술기업 pool에 등록되어 있는 기업과 기술 중 자유롭게 선택하면 됩니다.
□ 만약 특정기술 도입을 강요하거나 페이백을 제공하는 기업이 있다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진공 담당자(042- 363- 7804~7808)
스마트기술 Pool에 없는 기술을 보급받고 싶습니다. |
□ ’22년 기술보급기업 Pool에서 선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국비지원 한도 이상의 스마트기술을 도입할 순 없나요? |
□ 가능합니다. 다만 국비지원 한도 이상의 금액은 소상공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 일반점포 기준 국비지원금의 공급가액의 70%, 최대 500만원
(공급가액 600만원) = 국비지원금 420만원(600만원*70%) + 자부담금(600만원*30%) 180만원
(공급가액 800만원) = 국비지원금 500만원(800만원*70%) + 자부담금 300만원(800만원*30% + 국비지원초과액 60만원)
소상공인 점포당 도입해야하는 스마트기술의 수는 제한이 있나요? |
□ 스마트기술은 자유롭게 선택해서 도입 가능하나, 단순 기술만의 도입은 불가합니다.
◦ 다만, 선도형 점포는 두 가지 이상의 중점 기술을 도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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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방자치단체
지방비투자 및 사후관리 확약서는 필수인가요? |
□ (지방비투자) 선택입니다. 소상공인이 부담해야하는 자부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방비로 지원하는 지자체만 제출합니다.
◦ 지자체가 자부담 지원 시 서류평가 점수(최대 10점)에 반영됩니다.
◦ 기초·광역단체가 협업(매칭)하여 지원이 가능합니다.
□ (사후관리 확약) 필수입니다. 해당 사업은 사업종료 이후 모든 성과물이 지자체로 이관되며, 성과를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해야 합니다.
사후관리는 구체적으로 어떤 관리를 말하나요? |
□ 소상공인 점포가 지원받은 스마트기술 관련 기기들을 임의로 처분·대여·교환할 수 없도록 현장에서 관리하는 것입니다.
신청서류는 기초지자체에서 직접 소진공에 보내면 되나요? |
□ 기초단체가 광역단체에 서류를 공문으로 제출하고, 광역단체는 취합 후 소진공으로 3.18.(금)까지 송부하여야 합니다.
◦ 다만, 취합 과정에서 요구되는 시간을 고려, 3.18.(금) 까지 기초단체에서 광역단체로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제출을 인정합니다.
- 물론, 이 경우에도 광역단체는 소진공에 신속히 서류를 취합·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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