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제1호】

2022년도 경기도 우수전통시장 육성사업 지원신청서

시  장

정  보

시장명

개설일

등록/인정일

대상구분

□ 전통시장        □ 상점가 

기타정보

□ 개인시장/법인시장   □ 상인대학 수료   □ 시장매니저 상주

소재지

점포수

-  영업점포(   )개 + 빈점포(   )개 = 총점포(   )개

-  노점(     )개 (상인회원인정: □ 예  □ 아니오)

사업자등록(    )개, 카드가맹(     )개, 온누리상품권 가맹(     )개 

종사자수

상인(   )명 + 종업원(   )명 + 노점(   )명 = 총(   )명

상인회가입률

상인(   )명 중 회원가입(   )명 = 가입률(    )%

상인회비

납부률 

회원점포(   )개 중 납부점포(   )개 = 납부률(   )%

(회비 월             원)

상인회 

정  보

상인회명

등록일

전화

사무실FAX

상인회장성명

핸드폰

실무자성명

핸드폰

상인회장 이메일

실무자 이메일

시·군

담당부서

담당자 

전화

FAX

위와 같이 2022년 경기도 『우수전통시장 육성사업』을 신청합니다.

2021년   월    일


(                 )시장 상인회장              (인)



(                 )시장·군수                   (인)

경기도지사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귀하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1부, 지방비 투자 확약서 1부, 상생협약서 1부 등 구비서류

⇨ 우대요건 관련 추가자료 있을 시 추가제출 가능

【서식 제2호】




2022년도

경기도 우수전통시장 육성사업 사업계획서






시장명 : 



2021.  .  .




(           )상인회 :

(직인)

(        )시장(군수) :

(직인)



1

시장 일반현황 및 역량

1. 시장 일반현황 및 상권특성

시장명

개설일

등록/인정일

대상구분

□ 전통시장         □ 상점가 

개설주체

□ 법인시장   □ 개인시장   □ 공설시장    □ 기타(          ) 

소재지

점포 수

(’19년3월 기준)

영업점포(   )개 + 빈점포(   )개 = 총점포(   )개

노점(     )개 (상인회원 인정 : □ 예  □ 아니오)

사업자등록(    )개, 카드가맹(     )개, 온누리상품권 가맹(     )개 

종사자 수

상인(   )명 + 종업원(   )명 + 노점(   )명 = 총(   )명

* 30대이하(   ), 40대(   ), 50대(   ), 60대 이상(   )/ 남성(   ), 여성(   ) 

연매출액

‘17년(      백만원) → ‘18년(      백만원) → ‘19년(      백만원)

점포현황

‘17년(      개) → ‘18년(      개) → ‘19년(      개)   * 총점포 기준

1일 고객수

‘17년(      명) → ‘18년(      명) → ‘19년(      명)

주요 판매품목

※ 핵심 3개 품목 열거

예) 농산물(○개 점포), 수산물(○개 점포), 음식점(○개 점포) 등

주요 핵심점포 

※ 고객 인지도가 높은 시장 내 핵심점포 3개 열거

온누리상품권 가맹률

(   )개 점포 중 가맹점포(   )개 = 가맹률(    )%

카드 단말기

가맹률

(   )개 점포 중 가맹점포(   )개 = 가맹률(    )%

가입률

(   )명 상인 중 가입회원(   )명 = 가입률(    )%

회비 기준

① 납부금 (       원/월)  ② 납부단위 : 월 □ 분기 □ 반기 □ 년 □ 

회비납부율

① 월평균 합계 (         원)  ② 회원 (   )명중 (   )명 납부(   )%

가격 및 원산지
표시율

가 격 표 시 : (   )개 점포 중 (   )개 점포 표기(    )%

원산지 표시 : (   )개 점포 중 (   )개 점포 표기(    )%

상권특성

※ 예) 소생활권 중심(주택가 인근, 동‧읍‧면단위), 광역권 중심
(시‧군‧구 단위), 초광역권 중심(시‧도 단위 이상)

경쟁점포 현황

※ 시장 주변에 경쟁점포로 볼 수 있는 곳의 상호와 거리를 기입
(예: ○○백화점 (1.5km), ○○할인점(1km), ○○마트(0.5km))

* 2개 이상의 시장이 연합하여 신청할 경우 시장별로 작성

2. 최근 3년간 정부 및 지차체 지원사업


연도

지원기관

사업명

사업비(단위 : 백만원)

합계

시군

자부담

총계

150

100

0

40

10

2019

중기부

시설현대화

150

100

-

40

10

경기도

특화거리

0

0

0

2020

0

0

0

0

2021

0

0

0

0

※ 칸이 부족할 경우 추가 가능 / 2개 이상 시장이 연합하여 사업 신청한 경우 시장별 작성


3. 시장 서비스 및 주요역량 현황

(→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 5대 핵심과제 관련 내용을 스스로 진단하여 기술)


󰊱 3대 서비스 현황


◦ (지불결제)


-  


-


◦ (고객신뢰)


-  


-  


◦ (위생·청결)


-  


-  


󰊲 2대 조직역량 현황


◦ (상인조직)


-  


-


◦ (안전관리)


-  


-  

4. 기 지원사업 성과 유지 및 사후관리

(→ 종합지원사업 경험시장에 한함)


󰊱 기 지원사업 개요


◦ 지원기관 : 


◦ 선정년도 :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사 업 비 : 


◦ 주요 사업내용


-  


-  


◦ 주요 성과


-  


-  


◦ 지원사업 추진 중 문제점 및 어려운 점


-  


-


󰊲 기존 사업의 성과확산 및 사후관리 현황


◦ 현재 유지‧관리 상태(자체평가)


-  


-


◦ 그간 성과유지를 위한 노력


-  


◦ 성과유지 관련 주요 이슈사항


-  


-


◦ 사업 종료 후 매출 및 고객수의 증감 유무(정량수치 포함)


-  


-

2

사업 추진계획


 1. 시장의 특성(강점)


󰊱 기반 인프라 현황


◦ 편의시설 현황

-  


-


◦ 이벤트 활용 가능 시설 및 공간 현황

-  


-


󰊲 시장 특화요소

* 시장 특화상품 및 콘텐츠, 차별화 서비스, 역사·문화·관광 인프라 연계 사업 추진 등 특성화시장 육성을 위한 기본 콘셉트 도출 관련 특장점 기술


◦ 


-  


-


󰊳 상권환경 매력도

* 시장 주변 집객요소의 매력도, 반경 1km이내 상권의 인구수 등 기술



-  


-

 2. 사업목표 및 추진전략

*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목표 / 목표달성을 위한 전략 / 전략달성을 위한 계획 등 사업추진에 대한 이유와 결과가 드러나게 기술


< 작성 시 유의사항 >

(경기도 우수전통시장)


-  시장의 차별화되는 특화요소 고도화 및 특화콘텐츠 강화 관련 사업 반드시 기술 

-  문화콘텐츠 및 특화상품 개발, 디자인 재생, 지역 사회 협업사업 등 시장의 특화요소 및 강점의 극대화를 위한 프로젝트형 사업 추진 




󰊱 사업목표



-  


-



-  


-


󰊲 사업 추진전략




-  



-  


-


󰊳 사업계획



-  


-



-  


-


󰊴 주요 기대효과

* 사업추진을 통해 지역사회 공헌, 상인역량 제고, 골목상권 활성화 등 사업효과로 인한 기대효과 기술


◦ (지역사회 공헌)


-  


-


◦ (상권활성화)


-  


-


 3. 세부추진계획


□ 세부사업1


◦ (단위사업1)


-  


-


◦ (단위사업2)


-  


-


□ 세부사업2


◦ (단위사업1)


-  


-


◦ (단위사업2)


-  


-

※ 세부사업 및 단위사업 조정하여 작성


□ 기타

* 단위사업 추진에 따른 성과 제고를 위한 시장 약점 보완, 강점 강화, 사업단·상인회 및 지역과의 협력 등 추진사업의 성과 확대를 위한 내용 기술


◦ 


-  

3

사업지원 및 관리계획


1. 상인회 추진역량 및 사업추진


□ 본 사업 참여를 위한 상인(회) 노력

* 시장 상인들의 공청회, 사업설명회 등 자발적 사업추진 의지 제고 활동, 계획수립 과정 시 상인 참여 현황 등 기술


◦ 


-  


-


□ 상인회와 사업단의 협업체계

◦ 


-  


-


2. 시·군 지원역량 및 지원계획


□ 지방비 확보방안 


* 선정시 지방비 확보계획 작성(확보시기, 확보가능 금액) 


◦ 


-  


□ 사업예산 이외 시·군의 지원계획

* 사업신청 부서와 관련 부서(관광정책과, 시설과, 건축과 등)간 부서별 지원계획 기술(영업허가, 소방, 상하수도, 건물 안전 등)


◦ 


-  

3. 사업 성과유지 및 확산 방안

* 해당 사업지원 이외의 시군의 추가지원, 상인회의 노력, 시설 및 안전 사업과의 연계, 

□ 


◦ 


-  


-


◦ 


-  


-


4. 사업 및 시장 홍보방안

* 사업 전·후 및 추진기간 동안 사업을 홍보하여 방문객 제고 방안 기술(특히, 홍보 타게팅과 방법에 대해 이유와 성과를 기술)


□ 


◦ 


-  


-


5. 향후 성과 사후관리 방안

* 사업 종료 후 성과에 대한 유지 및 관리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


□ 


◦ 


-  


-

4

사업예산 및 산출내역


□ 사업예산 및 산출내역


◦ 사업 총예산

(단위 : 천원)

총사업비

도비

시군비

자부담

0

※ 사업비 이외 상인회 자부담 지원 가능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내역

금액

비고

직  접

사업비

세부사업명

시설비

간  접

사업비

예시)사업단 인건비

예시)사업단 운영비

예시)협의체 운영비

< 경기도 우수전통시장 육성 예산편성 기준 >


▪ 신청사업비(1,000백만원 이내) 기준 

-  시설비 한도 : 총 사업비의 30% 이내 / 간접비 한도 : 총 사업비의 20% 이내


5

기대 효과


□ 주요 기대효과

◦ 



□ 정량적 성과


◦ 시장 전체 매출액 증가율 : 00%


◦ 시장 전체 방문고객수 증가율 : 00%


◦ 방문고객의 해당시장 만족도 : 00%


◦ 해당시장 특화요소 고객인지도 : 00%


□ 정성적 성과


◦ (예시) 20- 30대 젊은 고객층 유입 증가


* 


(예시) 친절·쾌적한 시장 이미지


* 



【서식 제3- 1호】


2022년도 경기도 우수전통시장 육성사업

개인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 수집‧이용목적 : 2022년도 경기도 우수전통시장 육성사업 신청 및 운영

□ 수집항목 : 성명,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 보유 및 이용기간 : 동의일로부터 2년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경기도 전통시장 지원사업 신청에 제한되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처리 위탁 : 우리 진흥원에서는 행정목적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3자에게 업무의 일부를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내용을 수탁자에게 제공하고 수탁업체는 수탁 받은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활용 시는 고지하고 필요한 조사를 수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 지원사업 관련 사항에 대한 평가 및 의견수렴(정책 수립, 집행, 결과 확인, 만족도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진흥원의 다른 부서, 경기도 및 진흥원의 사업을 수행하는 업체 등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경기도 전통시장 지원사업 신청에 제한되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0   년    월    일


동 의 자〈신청대표자(상인회장)〉  성  명  :                     (서명)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귀하

【서식 제3- 2호】


2022년도 경기도 우수전통시장 육성사업

개인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 수집‧이용목적 : 2022년도 경기도 우수전통시장 육성사업 신청 및 운영

□ 수집항목 : 성명,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 보유 및 이용기간 : 동의일로부터 2년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경기도 전통시장 지원사업 신청에 제한되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처리 위탁 : 우리 진흥원에서는 행정목적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3자에게 업무의 일부를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내용을 수탁자에게 제공하고 수탁업체는 수탁 받은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활용 시는 고지하고 필요한 조사를 수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 지원사업 관련 사항에 대한 평가 및 의견수렴(정책 수립, 집행, 결과 확인, 만족도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진흥원의 다른 부서, 경기도 및 진흥원의 사업을 수행하는 업체 등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경기도 전통시장 지원사업 신청에 제한되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0   년    월    일


동 의 자〈상인회 실무자〉  성  명  :                     (서명)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귀하

【서식 제4호】

2022년도 경기도 우수전통시장 육성사업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약서

사업분야

경기도 우수전통시장

시장명


전통시장(또는 상점가)의 임대인과 임차상인, 지방자치단체는「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및「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에 따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상호 협력하기를 확약 합니다. 


1. 임대인은「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제반사항을 준수하며, 계약기간 만료 시 임차상인(상인회)이 재계약을 희망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사업 선정일로부터 만 ( 3 )년간, 임차상인(상인회)이 임대료 상승 등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2. 임차상인(상인회)은 쾌적한 영업환경 및 거리환경 조성 등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지속적인 성장과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한다. 


3. 지방자치단체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한다.


4. 임대인, 임차상인(상인회),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경제의 상생 발전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영업환경 조성을 위하여 상호 소통에 힘쓰며, 항상 협력의 자세로 임한다.

( 3 )년 간 임대료 조정 합의율

임대인 총(       )명 中 (       )명 합의(        %)

20    .     .     .


임대인 대표


(소속) 

(인)

지방자치단체장


(단체명) 

(인)

임차상인 대표

(상인회 대표)

(소속) 

(인)


<첨부 서식 제5호> 점포별 임대료 조정 합의서 OO부


【서식 제5호】

2022년도 경기도 우수전통시장 육성사업

점포별 임대료 조정 합의서

시장명

점포명

주 소


상기 점포의 임대인과 임차인은 향후 ( 3 )년 간 임대료 조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상호 합의한다.


1. 임대인은「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제반 사항을 준수하며, 계약기간 만료 시 임차인이 재계약을 희망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협조하기로 한다. 또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사업 선정일로부터 만 ( 3 )년간, 임차상인(상인회)이 임대료 상승 등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 노력한다.


2. 임차인은 쾌적한 영업환경 및 거리환경 조성 등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지속적인 성장과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한다.


3. 임대인, 임차인은 안정적인 영업환경 유지를 위하여 상호 소통에 힘쓰며, 항상 협력의 자세로 임한다.


( 3 )년 간 매년 최대 임대료 조정 한도 비율

󰏅 동결                    󰏅 (      %) 이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20    .     .     .


임대인

(인)

임차인

(인)


※임대료 조정 한도 비율은 최대 5% 이내


【서식 제6호】




사업비 부담 확약서



우리          시(군)는(은)                    시장이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2022년도 경기도 우수전통시장 육성사업에 선정 시 동 사업공고문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 부담 사업비     %를 해당연도에 이상 없이 확보하여 지원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1년  월  일

(기초 지자체명) :

(직인)



경기도지사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귀하

【서식 제7호】

2022년도 경기도 우수전통시장 육성사업

시‧군 검토 의견서

작 성 자

소속/직위

1.  사업추진의 필요성






2. 사업내용의 타당성, 지원을 통한 시장 활성화 가능성






3. 총평



※ 본 검토의견서는 지원사업을 위한 참고자료로 사용될 예정이며 효율적 사업을 위하여 가능하면 자세하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검토의견서의 내용은 시군 의견으로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서식 제8호】

2022년도 경기도 우수전통시장 육성사업

시‧군 사업지원 계획서

작성자

소속/직위

시장명

상인회장명

□ 사업계획과 시·군 지자체 발전 계획과의 연관성






□ 향후 시장 지원을 위한 시·군 계획

* 각 사업별 향후 시‧군 지자체 단위 지원 및 육성 계획






□ 비고(담당자 의견 등)

※ 본 지원계획은 지원사업을 위한 참고자료로 사용될 예정이며 효율적 사업을 위하여 가능하면 자세하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 목록 체크리스트



서식

연번

서식명

사업명

비고

경기도 우수전통시장 

1

지원 신청서

상인회

2

사업계획서

상인회

3

개인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상인회

4

상생협약서

상인회

5

임대료 조정 합의서

상인회

6

사업비 부담 확약서

시‧군

7

시·군 검토의견서

시‧군

8

시·군 사업지원 계획서

시‧군


* 지원대상 선정 이후 사업 운영 단계에서 별도 서식 제출 요청 가능

서식 작성 및 사업 참여시 유의사항

□ 작성시 유의점

o 각 사업별 신청 항목에 유의하여 신청 사업 필수 서류 및 서식 작성하여 제출

o 제출서류 미비 시 별도로 추가 제출 및 보완 요청 있을 수 있으며 이때 미비 서류 보완 없는 경우 접수에서 배제

o 사업계획 내에 현황은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시장 내 현황자료를 가능한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적시

o 필수서식 외에 추가 자료는 자유롭게 서술할 수 있으나 사업계획의 경우 가능하면 10페이지 이상을 넘지 않도록 유의


□ 서류 관리

o 제출서류 중 날인 및 간인이 필요한 서류는 반드시 원본 제출 원칙으로 함

o 사업신청 절차 또는 사업비 지급 요청 절차상 견적서 제출하는 경우 반드시 업체의 직인 또는 도장이 포함돼 있어야 함

o 작성한 서류 상 허위 사실 발견되는 경우 즉시 소명 요청 하나 소명 절차 이후에도 기재 사항 수정 없거나 부정하는 경우 서류검토 단계서 지원대상 배제

o 각종 협약서는 제출기한 엄수하여 제출하며 부득이 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선정 기간 내에 보완 가능하나 선정 이후에도 보완하지 못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배제


□ 사업비

o 지원대상 선정 이후 지원대상은 선정절차 통해 최종 확정 되나 시‧군 사업비 매칭 및 절차 미이행 시 지원대상에서 배제되고 후순위에 지원

o 사업비는 사업계획 확정일 이후로 집행할 수 있으나 확정 이전 집행된 금액은 일체 인정하지 않으며 기준에 따라 부정 집행한 금액은 환수조치 대상됨

o 사업 변경시에도 진흥원 승인 이전 변경 건 집행할 수 없으며 승인 이전 집행한 금액 역시 환수조치 대상


□ 중간점검 및 완료보고

o 대규모 비용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사업 추진에 따른 중간점검 절차 추진하며 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 미이행 시 환수 조치 및 사업 정지 대상 가능

o 잔금은 완료보고 이후에 지급될 수 있으나 시정조치 미이행 및 미승인 건에 대해서는 불인정하며 역시 환수 조치 대상 될 수 있음

o 완료보고시 사업 관련 증빙 등 관련 내용 일체를 제출하며 보완 요청 있는 경우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