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고 제2021- 6288호
2022년 경기도 우수전통시장 모집 공고
경기도에서는 지역의 특화요소 강화를 통한 경기도 대표브랜드 시장을 육성하기 위해 2022년 경기도 우수전통시장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시·군 및 전통시장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1년 12월 1일
경기도지사
Ⅰ
사업 개요
조성방향
ㅇ 전통시장의 유형별 특화요소 고도화 및 지원을 통한 전국 대표 시장으로의 성장 지원
- 지역 역사·문화 등 특화요소 연계를 활용한 특성화 강화
ㅇ 지역 내 다양한 계층 참여 유도를 통한 지역사회 활성화 및 공동참여의 장 마련
- 민간업체, 지역주민, 예술인 등 지역사회 주체의 관심 및 적극 참여 유도
ㅇ 영세상인 보호 및 임대료 인상 방지 대책 마련 등 상생협력기반 구축
- 건물주와 임대료 동결 협약 추진을 통한 임대료 상승 억제
지원예산 및 규모
ㅇ (지원예산) 개소당 10억원(도비 50%, 시군비 50%)
ㅇ (지원규모) 1개소
사업기간
ㅇ 2022년 1월 ~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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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지원 제외대상 5p 참고
ㅇ「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의한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골목형상점가 제외*)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를 보유한 곳 또는 지방자치단체
* 우수시장은 특성화 2단계(기발굴 된 특화요소를 ‘고도화’)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특성화사업 이력이 없는 골목형상점가는 이번 사업대상지로 적합하지 않으므로 제외함.
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시장 상인회 ② 「유통산업발전법」 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③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시장‧상점가 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④ 「민법」에 따라 시장‧상점가‧시장활성화구역의 상인이 설립한 법인 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의8에 따른 상권관리기구 |
신청자격
ㅇ「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의한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골목형상점가 제외) 중 3년이내 중소벤처기업부 문화관광형시장 규모이상의 사업 추진경험이 없는 곳으로서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곳
- 임대인- 임차인 간 상생협약이* 50% 이상 체결된 곳
* 추진목적: 상생협약 체결을 통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임대료 상승으로 인한 상권내몰립현상 방지
- 사업선정 시 시·군비 확보가 가능한 곳
* 유의사항: 당해 년도(22년) 1회 추경시 까지 시군 지방비가 미확보 되는 경우 선정이 취소되며, 선정심사 합격점 이상 차순위 시군 선정 (시비 미확보로 인한 선정 취소 시 향후 3년간 해당 시군의 전통시장 사업 참여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지원내용
ㅇ 시장특성화 요소 고도화 및 지속성장을 위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휴먼웨어 등 지원 가능한 전 분야에 대한 맞춤형 종합 지원
구 분 |
지원내용 |
하드웨어 |
(특화설비) 전통시장 내 공동 시설물 구축, 청년상인 점포 구축, 시장 내 정비사업 등 (공동공간 구축) 시장 내 빈 점포 활용한 공동판매공간 구축을 위한 임차 및 시설 정비, 고객지원센터 및 쉼터 확충 등 ※ 특화성 고도화외 단순 시설 개·보수 지원 불가 / 자산성 물품은 임차 및 한시적 사용만 가능 |
소프트웨어 |
(홍보·마케팅) 온·오프라인 홍보 지원 (특화 이벤트) 각종 판촉 이벤트 및 행사 개최 ※ 기존 운영하던 행사 비용에 대한 비용 지원은 제외 |
휴먼웨어 |
행사 개최용 일용직 인건비, 강사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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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조건
ㅇ 개소당 10억원 이내(도 50%, 시·군 50%) * 추가사업비 시·군 부담 가능
* 사업단 운영비는 총사업비의 20% 이내 지원
** 시설비는 총사업비의 30% 이내 지원
ㅇ 사업추진 시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사업단 구성하여 사업추진
- 사업단장을 포함하여 2인으로 구성하며, 사업선정 후 해당 시·군에서 공모를 통해 사업단장 선정
< 사업단장 요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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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단장은 다음의 요건 중 하나 이상 충족한 자로 선발하여야 한다. ∘ 전통시장 관련 컨설턴트 경력 3년 이상인 사람 ∘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지역 선도형시장 육성사업 또는 글로벌 명품시장 육성사업 추진단장 역임한 적 있는 전통시장 관련 전문가 ∘ 골목형시장 육성사업 추진단장을 역임한바 있는 전통시장 관련 전문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상권육성 전문인력 양성과정’ 이수자로 전통시장 개발사업에 3년 이상 참여한 전문가 ∘ 기타 이벤트, 광고 또는 마케팅 전문가로 스페이스 마케팅에 관한 경험 갖추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 * 다만, 이 경우 필요시 포트폴리오 등 증빙서류 제출 |
- (사업단 역할) 사업기획·수행, 사업정산, 상인회 지원 및 기타 사업보고 등
신청·접수
ㅇ (접 수 처)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시·군➞전자결재 공문 접수)
ㅇ (신청절차) 전통시장 ➞ 시·군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선정절차
단계 |
서류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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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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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평가 및 최종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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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신청 및 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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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
경상원 |
경기도‧ 경상원 |
경기도‧ 경상원 |
경상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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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
(내부심사) 적격 및 정량지표 평가 |
(외부위원) 현장확인 평가 |
(외부위원) 선정심의 평가 |
사업단 ↔ 경상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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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조건
ㅇ 시장단위 단일사업이 아닌 지역발전계획과 연계 추진 예정인 곳
-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 상권활성화사업 선정 구역 등
ㅇ 중·장기발전계획이 수립된 전통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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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지원대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의한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골목형상점가 제외*)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를 보유한 곳 또는 지방자치단체
* 우수시장은 특성화 2단계(기발굴 된 특화요소 ’고도화‘)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특성화사업 경험이 없는 골목형상점가의 경우 사업추진 목적에 적합하지 않음
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시장 상인회 ② 「유통산업발전법」 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③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시장‧상점가 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④ 「민법」에 따라 시장‧상점가‧시장활성화구역의 상인이 설립한 법인 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의8에 따른 상권관리기구 |
<지원 제외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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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3년이내 중소벤처기업부 특성화 문화관광형시장 규모 이상의 사업 선정·추진했던 시장 ※ 중기부 특성화사업 (특성화 첫걸음, (구)골목형시장, 시설현대화, 주차환경사업) 및 경기도형 특성화사업 (공유마켓, 혁신시장 사업) 대상지는 신청 가능 ② ’22년 중기부 특성화사업(첫걸음 기반조성, 문화관광형)에 선정된 시장 ③ 신청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곳 |
Ⅲ
신청 및 접수
□ 신청방법 : 신청기간 내 신청서, 사업계획서, 기타 구비서류 등을 첨부하여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으로 공문 접수
□ 신청절차 : 전통시장 ⇨ 시·군 ⇨ 시장상권진흥원
□ 접수기간 : 2021. 12. 1.(수) ~ 2021. 12. 31.(금) 18:00까지
※ 공문 도착기한이며 경과 시 신청 불인정 등 불이익 발생가능
□ 기타
ㅇ 해당 공고문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홈페이지(http://www.gmr.or.kr) ‘알림소식- 공지사항’ 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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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 평가방법
ㅇ (평가절차) 서류평가 → 현장평가 → 발표평가 → 최종선정
※ 평가 세부일정은 별도 공지
ㅇ (평가방법)
- (서류평가) 상인회가입률, 상생협력 비율 등 기초 자격조건 평가
- (현장평가) 현장 방문을 통한 사업 수행 가능여부 확인 및 평가
- (발표평가) 사업계획 충실성, 특화요소 발굴 가능여부 및 활성화 가능성, 사업 추진 의지, 시장경쟁력 등 종합평가
□ 평가기준
사업명 |
구분 |
평가 기준 |
경기도형 우수시장 |
서류평가 |
· 상생협력, 결제 편의성, 상인회 단합 수준(상인회 가입률, 상인회비 납부율, 상인교육 이수) 등 기초 자격조건 평가 |
현장평가 |
· 사업계획- 시장현황 일치 여부, 기존사업성과 관리여부 확인 등을 통한 사업계획서 실현 가능 여부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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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평가 |
· 특화요소 발굴 가능여부 및 활성화 가능성, 사업 추진 의지, 사업계획의 충실성, 시장경쟁력 등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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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유의사항
□ 신청 시 유의사항
ㅇ 현재 타 종합지원사업을 추진 중인 곳은 사업 신청이 제한
- 세부사업에 대한 중복집행 엄격 금지
- 시설현대화, 안전관리, 주차환경개선사업 지원대상은 신청가능
ㅇ 접수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는 반환 불가하며, 허위로 작성한
경우에는 모든 지원이 취소 및 환수되고, 향후 道 주관 전통시장 지원 사업에 불이익 부여
ㅇ 사업선정 후 제외기준이 확인될 경우 선정 취소 및 사업참여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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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향후일정 및 문의처
□ 향후일정
ㅇ 서류평가 : ’22. 1월 중
ㅇ 현장평가 : ’22. 1월 중
※ 세부평가일정은 별도 통보
□ 문의처
ㅇ 사업 내용문의
- 경기도 소상공인과
사업명 |
담당자 |
문 의 처 |
경기도 우수전통시장 |
이화은 |
☎) 031- 8030- 2582, ) hwau@gg.go.kr |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중부센터
사업명 |
담당자 |
문 의 처 |
경기도 우수전통시장 |
조지은 |
☎) 031- 303- 1627, ) jecho@gmr.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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