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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신청서류 제출 체크리스트 |
항목 |
제출자료 목록 |
확인란 (서명) |
필수 |
1. 경영환경개선사업 지원금 신청서 <서식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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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영환경개선사업 완료보고서 <서식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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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거래내역서 ▹ 실제 수행한 내역만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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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자세금계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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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계좌이체 입금증 또는 입금통장내역 사본 ▹ 입금자와 수령자 및 계좌번호가 명확하게 표기되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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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원금 수령용 통장사본 ▹ 4번 비용지급 계좌와 동일 계좌로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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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경영환경개선사업 만족도 설문서 <서식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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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
8. 옥외광고물 등 표시 신고증명서(간판, 전광판, 네온 등) ▹ 신고(허가)대상이 아닌 경우 옥외광고물 표시 신고(허가) 비대상 확인서(서식 11호) |
★ 모든 제출 서류를 본인이 직접 확인하였음을 서명합니다.
★ 필수서류 누락 및 미비 시 지원금 지급이 지연되며, 재단의 요청에 따라 적극 협조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청자 서명은 사업자가 직접서명 또는 직인을 날인해야 함)
점포명 :
신청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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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환경개선사업 지원금 신청서 |
1. 신청자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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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포 명 |
업태 / 종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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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명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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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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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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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사업 |
□ 점포환경개선 |
□ 안전·위생 |
□ 홍보·광고 |
□ POS 경비 |
□ 온라인 판로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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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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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소요비용 |
합계(A+B) |
부가세(A) |
공급가액(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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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행 업 체 |
업체명 |
업태 / 종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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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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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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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행 업 체 |
업체명 |
업태 / 종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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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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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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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원금 신청(자부담금은 공급가액의 3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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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가액(B) 기준 |
합계 |
자부담 |
재단 지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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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지급처 |
계좌번호 |
은행명 |
예금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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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확인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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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1. 본 참여 신청서의 내용을 모두 확인하였습니다. 2. 신청자 본인은 외주업체와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음을 확약합니다. - 자부담금(부가세 포함) 경감 또는 시공사 대납, 서류 대필 및 수수료 요구, 과대견적, 제 3자 부당개입, 신청업체 휴·폐업, 사업장 양도, 부실시공, 관련서류 위·변조 선정일 이전 과제시행, 타기관 동일과제 지원 등 3. 위 사항을 위반하여 유사과제 수혜 및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발각되는 경우 해당 사업 지원 취소, 민·형사상의 이유로 책임을 물을 수도 있는 부분에 대해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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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월 일 신청업체 대표 :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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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환경개선사업 완료보고서 |
1. 추진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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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사업 |
□ 점포환경개선 |
□ 안전·위생 |
□ 홍보·광고 |
□ POS 경비 |
□ 온라인 판로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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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제작) 내용 |
시공(제작) 내용 |
시공(제작) 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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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021년 월 일 ~ 2021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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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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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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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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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공(제작)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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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전 |
사업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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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전 |
사업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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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전 |
사업후 |
※ 개선 전・후 동일 위치에서 촬영, 공사 중 사진도 되도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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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환경개선사업 만족도 설문서 |
1. 기본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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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
대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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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
□ 점포환경개선 |
□ 안전·위생 |
□ 홍보·광고 |
□ POS 경비 |
□ 온라인 판로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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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 사업을 접한 지원정보습득 방법은 무엇입니까?
3. 지원효과성(만족도) 금번 지원사업을 통한 전체 만족도는?
본 지원사업에 대한 효과성은 ?
지원절차 및 방법 등 지원과정에 대한 편리성?
타 지원사업내용과의 충실성 및 차별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4. 다른 상인에게 추천 및 추후 재지원 의사가 있으십니까?
5.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에 대한 인식 및 직원 친절도는?
6. 기타 건의사항이 있으시다면? ( ) |
- 설문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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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표시 신고(허가) 비대상 확인서 |
1. 사업자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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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포 명 |
사업자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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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명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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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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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주(제작)업체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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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포 명 |
사업자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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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명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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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종류 |
□ 간판 |
□ LED전광판 |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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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상 근거 (필수기재) |
□ 신고(허가) 대상의 사이즈 및 광고물이 아닐 경우 □ 간판 내부의 LED만 교체했을 경우 □ 기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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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업자의 설치 옥외광고물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허가)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며, 무허가 옥외광고물(간판, 전기류 등) 설치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조치할 것을 확약합니다. ※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네온류,전광류 등 포함)은 신고(허가)대상. 2021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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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제작)업체 대표 :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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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대표 :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