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공동마케팅 정산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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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자본보조금 정산 진행 순서

진행순서

유의사항

필요서류

1. 수행업체 선정

∙ 200만원이 넘는 사항의 경우 2 이상의 서로 다른 업체의 견적서 제출

※ 견적서 제출 회피를 목적으로 분리발주 한 사실이 적발 될 경우 견적서 및 사유서 제출토록 함 

1. 견적서

2. 세부수행계획 및 

세부산출내역 작성

∙ 실제 사업 수행시 계획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현실적이며 꼼꼼하게 작성

1. 세부수행계획

2. 세부산출내역

3. 보조금 통장개설

∙ 보조금 지급을 받을 신규통장 개설

※ 필요시 공문요구 바람

1. 신규통장

4. 자부담금 입금

∙ 자부담금 입금(부가세 포함)

∙ 자부담금과 부가세 별도로 입금

1. 자부담금이 입금된 통장

5. 보조금지급 건의

∙ 보조금 지급건의(1주일 정도 소요)

1. 지급건의 서류

6. 보조금 집행

∙ 보조금 집행관련 유의사항 참조

7. 보조금 정산

∙ 전자세금계산서 필히 발행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 한 업체는 불가

1. 전자세금계산서

2. 물품사진

3. 계좌이체가 완료된 통장

8. 완료보고서 제출

∙ 사업완료보고서 제출

1. 완료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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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관련 유의사항

승인 전 진행된 사업 불인정

◦ 공동마케팅 지원사업에 선정된 시장은 사업시행 전 필히 재단에 사업시행인신청을 해야 하며 사업시행승인이전에 시행된 모든 사업은 불인정


※ 사업참여 신청 시 제출한 공동마케팅 지원 사업계획서는 사업 시행의 적절성 판단을 위한 근거로써 사업시행 승인이 아님. 세부계획 작성 후 승인 이후 집행


공동마케팅 전용계좌 관련

상인회의 고유번호증으로 개설한 ‘사업전용계좌’를 통해 공동마케팅 지원사업의 사업비를 교부받아야 하며, 대금지급 시 현금을 인출하여 활용하지 않도록 주의. 정산과정에서 사업을 시행했던 모든 내역이 전용통장에 필수적으로 기재 되어야 함


※ 전용계좌는 공동마케팅 지원사업 전용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개인명의 통장 사용 불가


※ 현금을 인출하여 사용 불가


※ 신규개설이 아닌 기존 통장을 이용할 경우 선급금 신청 시 이자 등을 정리한 뒤 사용 가능하며, 정산보고 전에 전용통장은 통장정리를 하여 제출(이자확인)


사업내용 관련

(간접비불가)공동마케팅사업은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있는 직접비만 지원되며 시식행사, 식대, 장소 임차료 등에 대한 간접비는 지원불가


(시설사업 불가) 공동마케팅사업은 경영현대화사업으로 간판, 표지판 제작 등과 같은 시설(설치)측면의 개보수에 대해서는 지원이 불가


※ 간판제작, 철제 표지판 및 시장 안내지도(대형) 등과 같은 시설현대화사업과 중복되는 사업신청시 승인 불가


승인된 사업 이외의 사업시행 시 인정 불가 

시행승인 이후 사업 내용의 변경이 발생할 경우 변경신청서를 제출해야하며 임의로 사업 변경 및 임의 변경된 사업이 지침위반일 경우 사업비 정산 인정이 불가

※ 시행승인 이후 모든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재단 담당자와 협의하며, 재단에서 인정하는 경미한 건에 대해서는 변경신청 절차 생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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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정산 관련사항 정리 

행사보조인력 등의 인건비는 활용가능하며 인건비 활용시 인력활용에대한 증빙서류(인건비지급영수증, 통장사본, 이체확인증)를 첨부하며 행사 진행시 사진 등의 증빙서류 첨부 필수

※ 공동마케팅은 시장을 위한 행사로 상인회 관계자 및 개별 상인을 인력으로 활용할 수 없으며 활용시 정산 불인정 사항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 요망

정산 증빙서류 관련

(전용계좌) 자부담, 선급금, 사업비 지출 등의 모든 내역이 포함


◦ (증빙자료발급) 과세 유형에 따라 해당 서류를 첨부하며 발행된 세금영수증 등에 기재되어있는 대표자와 지급받는 계좌주와 일치해야함

※ 모든 거래내역은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와 입금자가 일치하도록 작성


물품지급대장 관련

◦ (물품지급대장)경품, 시상품 등 상인이나 고객에게 지급한 모든 물품에 대하여 작성


-  지급물품에 대해서 품명, 수령인 성명, 연락처, 개인정보제공 동의 서명 기재 필수이며, 5만원 초과 품목에 대해 생년월일 추가 기재

※ 물품지급대장 서식 참조


-  경품지급에 대한 증빙으로써 물품지급대장 기재는 필수이며 대장 미제출, 허위제출 등의 경우 정산 불인정의 사유가 되므로 경품지급에 대해서는 경품 구매 사진, 지급사진 등을 추가적으로 구비


※ 볼펜, 수건 등의 사은품 성격이 강하고 지급 개수가 많은 경품의 경우 물품지급대장 작성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정산 불인정 될 수 있음


-  경품은 기본적으로 고객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가급적 상인에게 지급이 되지 않도록 함


※ 물품지급대장 작성 시, 물품 항목별로 작성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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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산검토 시 유의사항

사업계획의 준수여부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에 따라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계획과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사업에 드는 경비의사용용도를 승인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변경하려면 미리 재단의 승인 받아야 한다.

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사업을 중단, 지연 또는 포기하려면 미리재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보조금의 적정한 사용

 자부담 사업비도 반드시 집행하여야 하며, 미집행금 발싱 시 자부담 사용비율에 따른 정산 후 반환토록 조치

보조금으로 인해 금융기관의 통장계좌에서 이자가 발생한 경우 자부담 사업비와 보조금의 비율에 맞혀서 반환토록 조치


보조금 집행의 증빙 여부

보조금증빙은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통장사본으로 증빙된 자료만인정되며,현금화하여 사용한 금액이나 승인되지 않은 금액의 경우 즉시원상복구 해야하며, 그 사유를 재단에 승인 확인 받아야 한다. 그 이유가 명확하지 않거나, 악의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도 있다.

 물품의 지급이 있을 경우 물품지급대장을 필히 작성하여야 한다.


보조금 집행의 증빙 여부

 사전 승인받지 않은 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집행한 경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

 보조금집행에 대한 증빙이 되지 않은 경우

현금으로 인출하여 인부의 급여나 혹은 업체에 대금지급 절대금지

 횡령을 목적으로 증빙서류 제출한 것이 확인된 경우

 사적인 목적으로 보조금을 집행한 경우

 기타 사업목전과 반하거나, 재단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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