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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자본보조금 정산 진행 순서
진행순서 |
유의사항 |
필요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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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행업체 선정 |
∙ 200만원이 넘는 사항의 경우 2개소 이상의 서로 다른 업체의 견적서 제출 ※ 견적서 제출 회피를 목적으로 분리발주 한 사실이 적발 될 경우 견적서 및 사유서 제출토록 함 |
1. 견적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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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부수행계획 및 세부산출내역 작성 |
∙ 실제 사업 수행시 계획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현실적이며 꼼꼼하게 작성 |
1. 세부수행계획 2. 세부산출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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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조금 통장개설 |
∙ 보조금 지급을 받을 신규통장 개설 ※ 필요시 공문요구 바람 |
1. 신규통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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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부담금 입금 |
∙ 자부담금 입금(부가세 포함) ∙ 자부담금과 부가세 별도로 입금 |
1. 자부담금이 입금된 통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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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조금지급 건의 |
∙ 보조금 지급건의(1주일 정도 소요) |
1. 지급건의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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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보조금 집행 |
∙ 보조금 집행관련 유의사항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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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보조금 정산 |
∙ 전자세금계산서 필히 발행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 한 업체는 불가 |
1. 전자세금계산서 2. 물품사진 3. 계좌이체가 완료된 통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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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완료보고서 제출 |
∙ 사업완료보고서 제출 |
1. 완료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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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관련 유의사항
승인 전 진행된 사업 불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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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마케팅 지원사업에 선정된 시장은 사업시행 전 필히 재단에 사업시행승인신청을 해야 하며 사업시행승인이전에 시행된 모든 사업은 불인정 ※ 사업참여 신청 시 제출한 공동마케팅 지원 사업계획서는 사업 시행의 적절성 판단을 위한 근거로써 사업시행 승인이 아님. 세부계획 작성 후 승인 이후 집행 |
공동마케팅 전용계좌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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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인회의 고유번호증으로 개설한 ‘사업전용계좌’를 통해 공동마케팅 지원사업의 사업비를 교부받아야 하며, 대금지급 시 현금을 인출하여 활용하지 않도록 주의. 정산과정에서 사업을 시행했던 모든 내역이 전용통장에 필수적으로 기재 되어야 함 ※ 전용계좌는 공동마케팅 지원사업 전용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개인명의 통장 사용 불가 ※ 현금을 인출하여 사용 불가 ※ 신규개설이 아닌 기존 통장을 이용할 경우 선급금 신청 시 이자 등을 정리한 뒤 사용 가능하며, 정산보고 전에 전용통장은 통장정리를 하여 제출(이자확인) |
사업내용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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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접비불가) 공동마케팅사업은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있는 직접비만 지원되며 시식행사, 식대, 장소 임차료 등에 대한 간접비는 지원불가 ◦ (시설사업 불가) 공동마케팅사업은 경영현대화사업으로 간판, 표지판 제작 등과 같은 시설(설치)측면의 개보수에 대해서는 지원이 불가 ※ 간판제작, 철제 표지판 및 시장 안내지도(대형) 등과 같은 시설현대화사업과 중복되는 사업신청시 승인 불가 |
승인된 사업 이외의 사업시행 시 인정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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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승인 이후 사업 내용의 변경이 발생할 경우 변경신청서를 제출해야하며 임의로 사업 변경 및 임의 변경된 사업이 지침위반일 경우 사업비 정산 인정이 불가 ※ 시행승인 이후 모든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재단 담당자와 협의하며, 재단에서 인정하는 경미한 건에 대해서는 변경신청 절차 생략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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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정산 관련사항 정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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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보조인력 등의 인건비는 활용가능하며 인건비 활용시 인력활용에 대한 증빙서류(인건비지급영수증, 통장사본, 이체확인증)를 첨부하며 행사 진행시 사진 등의 증빙서류 첨부 필수 ※ 공동마케팅은 시장을 위한 행사로 상인회 관계자 및 개별 상인을 인력으로 활용할 수 없으며 활용시 정산 불인정 사항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 요망 |
정산 증빙서류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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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용계좌) 자부담, 선급금, 사업비 지출 등의 모든 내역이 포함 ◦ (증빙자료발급) 과세 유형에 따라 해당 서류를 첨부하며 발행된 세금영수증 등에 기재되어있는 대표자와 지급받는 계좌주와 일치해야함 ※ 모든 거래내역은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와 입금자가 일치하도록 작성 |
물품지급대장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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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지급대장) 경품, 시상품 등 상인이나 고객에게 지급한 모든 물품에 대하여 작성 - 지급물품에 대해서 품명, 수령인 성명, 연락처, 개인정보제공 동의 서명 기재 필수이며, 5만원 초과 품목에 대해 생년월일 추가 기재 ※ 물품지급대장 서식 참조 - 경품지급에 대한 증빙으로써 물품지급대장 기재는 필수이며 대장 미제출, 허위제출 등의 경우 정산 불인정의 사유가 되므로 경품지급에 대해서는 경품 구매 사진, 지급사진 등을 추가적으로 구비 ※ 볼펜, 수건 등의 사은품 성격이 강하고 지급 개수가 많은 경품의 경우 물품지급대장 작성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정산 불인정 될 수 있음 - 경품은 기본적으로 고객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가급적 상인에게 지급이 되지 않도록 함 ※ 물품지급대장 작성 시, 물품 항목별로 작성요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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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검토 시 유의사항
사업계획의 준수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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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에 따라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계획과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사업에 드는 경비의 사용 용도를 승인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변경하려면 미리 재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사업을 중단, 지연 또는 포기하려면 미리 재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보조금의 적정한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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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부담 사업비도 반드시 집행하여야 하며, 미집행금 발싱 시 자부담 사용비율에 따른 정산 후 반환토록 조치 ◦ 보조금으로 인해 금융기관의 통장계좌에서 이자가 발생한 경우 자부담 사업비와 보조금의 비율에 맞혀서 반환토록 조치 |
보조금 집행의 증빙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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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금증빙은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통장사본으로 증빙된 자료만 인정되며, 현금화하여 사용한 금액이나 승인되지 않은 금액의 경우 즉시 원상복구 해야 하며, 그 사유를 재단에 승인 확인 받아야 한다. 그 이유가 명확하지 않거나, 악의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도 있다. ◦ 물품의 지급이 있을 경우 물품지급대장을 필히 작성하여야 한다. |
보조금 집행의 증빙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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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 승인받지 않은 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집행한 경우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 ◦ 보조금집행에 대한 증빙이 되지 않은 경우 ◦ 현금으로 인출하여 인부의 급여나 혹은 업체에 대금지급 절대금지 ◦ 횡령을 목적으로 증빙서류 제출한 것이 확인된 경우 ◦ 사적인 목적으로 보조금을 집행한 경우 ◦ 기타 사업목전과 반하거나, 재단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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