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고 제2020- 6028호
2021년 경기도 우수전통시장 모집 공고
경기도에서는 지역의 특화요소 강화를 통한 경기도 대표브랜드 시장을 육성하기 위해 2021년 경기도 우수전통시장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시·군 및 전통시장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0년 8월 21일
경기도지사
Ⅰ
사업 개요
조성방향
ㅇ 전통시장의 유형별 특화요소 고도화 및 지원을 통한 전국 대표 시장으로의 성장 지원
- 지역 역사·문화 등 특화요소 연계를 활용한 특성화 강화
ㅇ 다양한 계층의 참여 유도 등 공유적 시장 컨셉 개발
- 민간업체, 지역주민, 예술인 참여 등 공유적시장
ㅇ 영세상인 보호 및 임대료 인상 방지 대책 마련 등 상생협력
- 건물주와 임대료 동결 협약 추진을 통한 임대료 상승 억제
지원예산 및 규모
ㅇ (지원예산) 개소당 10억원(도비 50%, 시군비 50%)
ㅇ (지원규모) 1개소
사업기간
ㅇ 2021년 1월 ~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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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ㅇ「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서 정한 전통시장
< 지원 제외대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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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벤처기업부 (구)골목형시장, 문화관광형시장 규모 이상의 사업 선정· 추진했던 시장 * 단, 특성화첫걸음, 시설현대화, 주차환경 사업대상지는 사업신청 가능 ∘ 경기 전통시장 특성화 육성사업에 선정·추진했던 시장(공유마켓은 제외) ∘ ’21년 중기부 특성화사업(첫걸음 기반조성, 문화관광형)에 선정된 시장 ※ ’21년 중기부 특성화사업 신청 시장은 응모 가능하나, 중기부 사업 선정 시 경기도 사업 지원에서 제외 ∘ 신청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곳 |
신청자격
ㅇ「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 전통시장 중 중소벤처기업부 (구)골목형시장, 문화관광형시장 규모 이상의 사업 추진경험이 없는 곳으로서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곳
- 임대인- 임차인 간 상생협약이 50% 이상 체결된 곳
- 사업선정 시 시·군비 확보가 가능한 곳
지원내용
ㅇ 시장 특성 및 수요를 고려하여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휴먼웨어 등 지원 가능한 전 분야에 대한 맞춤형 종합 지원
구 분 |
지원내용 |
하드웨어 |
(특화설비) 전통시장 내 공동 시설물 구축, 청년상인 점포 구축, 시장 내 정비사업 등 (공동공간 구축) 시장 내 빈 점포 활용한 공동판매공간 구축을 위한 임차 및 시설 정비, 고객지원센터 및 쉼터 확충 등 ※ 특화성 고도화외 단순 시설 개·보수 지원 불가 / 자산성 물품은 임차 및 한시적 사용만 가능 |
소프트웨어 |
(홍보·마케팅) 온·오프라인 홍보 지원 (특화 이벤트) 각종 판촉 이벤트 및 행사 개최 ※ 기존 운영하던 행사 비용에 대한 비용 지원은 제외 |
휴먼웨어 |
행사 개최용 일용직 인건비, 강사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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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조건
ㅇ 개소당 10억원 이내(도 50%, 시·군 50%) * 추가사업비 시·군 부담 가능
* 사업단 운영비는 총사업비의 20% 이내 지원
** 시설비는 총사업비의 30% 이내 지원
ㅇ 사업추진 시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사업단 구성하여 사업추진
- 사업단장을 포함하여 2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사업선정 후 해당 시·군에서 공모를 통해 사업단장 선정
< 사업단장 요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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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단 구성은 기존 사업자 또는 신규법인 형태 모두 가능하며 단장은 다음의 요건 중 하나 이상 충족한 자 ∘ 전통시장 관련 컨설턴트 경력 3년 이상인 개인 또는 사업자 ∘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지역 선도형시장 육성사업 또는 글로벌 명품시장 육성사업 추진단장 역임한 적 있는 전통시장 관련 전문가 또는 사업자 ∘ 골목형시장 육성사업 추진단장을 역임한바 있는 전통시장 관련 전문가 또는 사업자 ∘ 기타 이벤트, 광고 또는 마케팅 전문가로 스페이스 마케팅에 관한 경험 갖추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 * 다만, 이 경우 필요시 포트폴리오 등 증빙서류 제출 |
* 사업단장을 중심으로 컨소시엄 형태로도 참여 가능하며 그 밖에 사업단 운영은 중소벤처기업부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운영 세칙 준용
- (사업단 역할) 사업기획·수행, 사업정산, 상인회 지원 및 기타 사업보고 등
신청·접수
ㅇ (접 수 처)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시·군➞전자결재 공문 접수)
ㅇ (신청절차) 전통시장 ➞ 시·군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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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절차
단계 |
서류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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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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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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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
시장상권진흥원 |
경기도 |
경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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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
(내부심사) 적격 및 정량지표 평가 |
(내·외부위원) 현장확인 평가 |
(외부위원) 선정심의 평가 |
우대조건
ㅇ 시장단위 단일사업이 아닌 지역발전계획과 연계 추진 예정인 곳
-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 상권활성화사업 선정 구역 등
ㅇ 중·장기발전계획이 수립된 전통시장 및 상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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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지원대상
□ 신청요건
ㅇ「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의한 전통시장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를 보유한 곳 또는 지방자치단체
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시장 상인회 ② 「유통산업발전법」 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③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시장‧상점가 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④ 「민법」에 따라 시장‧상점가‧시장활성화구역의 상인이 설립한 법인 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의8에 따른 상권관리기구 |
Ⅲ
신청 및 접수
□ 신청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시·군은 시장상권진흥원에 공문접수
□ 신청절차 : 시장 및 상점가 ⇨ 시·군 ⇨ 시장상권진흥원
□ 접수기간 : 2020. 8. 21.(금) ~ 2020. 9. 25(금) 18:00까지
※ 공문 도착기한이며 경과 시 신청 불인정 등 불이익 가능
□ 기타
ㅇ 해당 공고문은 http://www.gmr.or.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Ⅳ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 평가방법
ㅇ (평가절차) 서류평가 → 현장평가 → 선정평가 → 최종선정
※ 평가 세부일정은 별도 공지
ㅇ (평가방법)
- 서류심사는 적격여부 및 정량지표를 내부심사로 진행
- 현장평가는 내·외부위원으로 구성된 평가위원이 현장방문하여
사업계획서 내용에 대한 확인 및 평가
- 선정평가는 전원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심의위원이 사업계획서
및 발표내용을 토대로 최종 선정심의
□ 평가기준
사업명 |
구분 |
평가 기준 |
경기도형 혁신시장 |
서류심사 |
· 상생협력, 결제 편의성, 상인회 단합 수준(상인회 가입률, 상인회비 납부율, 상인교육 이수) 등 |
현장평가 |
· 상권 현황 및 시장 발전 잠재력, 특화성 및 향후 발전 가능성, 사업계획 적절성 등 |
|
선정평가 |
· 사업 추진 의지, 사업계획의 충실성, 시장경쟁력, 특화요소 활성화 가능성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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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유의사항
□ 신청 시 유의사항
ㅇ 현재 타 종합지원사업을 추진 중인 곳은 사업 신청이 제한
- 세부사업에 대한 중복집행 엄격 금지
- 시설현대화, 안전관리, 주차환경개선사업 지원대상은 신청가능
ㅇ 접수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는 반환 불가하며, 허위로 작성한
경우에는 모든 지원이 취소 및 환수되고, 향후 道 주관 전통시장 지원 사업에 불이익 부여
ㅇ 사업선정 후 제외기준이 확인될 경우 선정 취소 및 사업참여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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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향후일정 및 문의처
□ 향후일정
ㅇ 현장평가 : ’20. 9월
ㅇ 선정평가 : ’20. 10월
※ 세부평가일정은 별도 통보
□ 문의처
ㅇ 사업 내용문의
- 경기도
사업명 |
담당자 |
문 의 처 |
경기도 우수전통시장 |
정수지 |
☎) 031- 8030- 2585, ) wldntn0906@gg.go.kr |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사업명 |
담당자 |
문 의 처 |
경기도 우수전통시장 |
김지현 |
☎) 031- 303- 1686, ) jihyun.kim@gmr.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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