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경기도 소상공인 재창업 지원사업 2차 모집 공고 |
경기도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도내 재창업 의지가 있는 폐업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재기 성공률 향상’을 위해 「경기도 소상공인 재창업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Ⅰ |
사업개요 |
▢ 사업기간 : 2020년 7월 ~ 2021년 2월까지
▢ 모집대상 : 도내 폐업 5년 이내 소상공인 중 재창업 희망자
※소상공인 - 도·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자 -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자 |
❍ 공고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6개월 이상 계속 거주 중인 자
❍ ’21년 2월까지 경기도 내 재창업 가능한 예비창업자 16명 이내
❍ 폐업을 경험하고 현재 소상공인이 아닌 자(다중점포자 지원 불가)
❍ (제외대상)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제외대상 업종으로 재창업하려는 자 또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중인 자
- 대상자 선정(대면평가 결과 발표) 전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자
- 본인 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자
-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유사·동일한 과제로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소상공인 창업 지원을 받은 자
- 2019년 7전 8기 소상공인 재창업 지원사업 선정자 중 사업화 지원 수혜 받은 자 등
※프랜차이즈 창업은 지원 불가하며 독립형 창업에 한해 지원 가능함.
▢ 모집규모 : 16명 이내 (공개모집) ※선정일 ~ ’21. 2월 이내 경기도 내 재창업 예정자
❍ 음식업, 도·소매업, 서비스업, 제조업 4개 분야 총 16명 이내 모집
※단, 음식업 선발 인원은 전체 사업목표(40명)의 50% 이내로 선발함.
Ⅱ |
선정방법 |
▢ ‘사업공고’ 신청자 접수를 통한 공개모집 ※1·2차 평가 및 선정발표 9월 예정
❍ 공모에 접수한 신청자 중 선정위원회를 거쳐 대상자 선정함.
- (1차 서면평가) 개인신용도 조사 및 사업계획 평가
- (2차 대면평가) 자금조달방법, 사업성 등
▢ 지원내용
구분 |
세부내용 |
재창업교육 |
· 집합교육, 분임별 토의 및 발표 등 · 자존감 회복 및 재도전 성공마인드 고취 |
전문가 컨설팅 |
· 사업계획 구체화 과정 및 (현장)맞춤형 컨설팅(창업 전·후) - 세부사업계획을 바탕으로 실행단계의 애로사항 등 대상자에게 필요한 전반적 지도 |
재창업자금 보증 (경기신용보증재단 재창업자금 안내) |
· 사업자 당 최대 1억원 한도 내 보증 지원 안내(사업자등록 필수) - 재창업시 창업지원 : 창업3개월 내 임차, 운전, 시설자금용 지원 - 재창업후 경영개선 : 창업3개월 후 운전, 시설자금용 지원 ※경기도 소상공인자금 예산 소진시 까지 보증가능 |
사업화 지원 |
· 시설 구축, 홍보 마케팅 등 최대 2천만원 이내 지원 · 자산물품 지원 제외, 부가세 별도 |
※세부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조정될 수 있음. |
▢ 신청기간 및 접수방법
❍ 신청기간 : ’20. 7. 22.(수) ~ 8. 31.(월)
- 접수 마감일은 ’20. 8. 31.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단, 등기 우편에 한해 등기접수일 기준 ’20. 8. 31.까지 접수로 인정함.
- 기간 내 서류 미비 또는 미제출의 경우는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신청방법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홈페이지(http://www.gmr.or.kr)
- 해당 서식 다운로드 후 지원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접수에 한함. ※원본 접수를 원칙으로 함.
- (도로명주소) (우)16514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140(하동) 수원컨벤션센터 5층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사업본부 소상공인팀 김호연
※지번주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하동 855- 2 수원컨벤션센터 5층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사업본부 소상공인팀 김호연
▢ 유의사항
❍ 지원선정 취소
- 결과보고서 등이 부실하거나 과제수행에 불성실한 경우
- 기타 진흥원의 판단에 의거하여 지원철회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신청자격이나 제출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 신청자가 심사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 제출서류 반환
- 제출된 지원사업 신청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심사점수 비공개
- 심사점수는 어떠한 경우에도 공개하지 않음
❍ 불법건축물
- 불법건축물에 대한 지원은 불가하며, 건물주의 동의 및 필요한 인허가 사항 등을 사전절차를 통해 반드시 이행하여야 함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해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제재됨을 알려드립니다.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 형사고발(문서의 위·변조, 사기, 업무방해 등 범죄행위 수반 시) - 5년간 또는 영구히 지원대상에서 배제 - 경기도와 경기신용보증재단 등 유관기관 통보 |
▢ 문의처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사업본부 소상공인팀
- 「경기도 소상공인 재창업 지원사업」 담당 (☎ 031- 303- 1682 / 1675)
▢ 붙임
❍ 신청서식,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제외대상 업종,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등 각 1부. 끝.
[2020년 경기도 소상공인 재창업 지원사업] 신청서류 확인목록
「2020년 경기도 소상공인 재창업 지원사업」 신청서류 확인목록 |
구분 |
신청서류 확인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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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신 청 |
공통 |
01. [제1호 서식] 지원신청서 |
02. [제2호 서식] 사업계획서(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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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제3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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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개인·기업(신용)정보 등 수집·이용·제공·조회·활용 동의서 및 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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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폐업사실증명 ※발급처: 세무서,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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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발급처: 세무서,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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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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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주민등록초본(’20. 7. 22. 이후 발급분)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과거의 주소변동 사항(최근 5년, 발생일/신고일, 변동사유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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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09. [별지서식 1호]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제외대상 업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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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별지서식 2호]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1~2)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8조제1항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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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신청 시 위 제출서류로 확인하며 공통서류 미제출 시 서류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빠짐없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 |
[제1호 서식] 지원신청서
「2020년 경기도 소상공인 재창업 지원사업」 지원신청서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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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해당 항목 체크) |
□ 남자 □ 여자 |
연락처(휴대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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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주민 등록지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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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업종 (해당 항목 체크) |
□ 음식업 |
□ 도‧소매업 |
□ 서비스업 |
□ 제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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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창업 아이템 |
※예시: 마라탕 배달전문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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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택 소유구분 (해당 항목 체크) |
□ 자가 □ 임차 |
창업예정(월) (’21. 2. 이내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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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일자 (폐업사실증명원 기준) |
창업예정지 (경기도 내) |
(시·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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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집중지도 필요분야(컨설팅) (간략하게 작성) |
※예시: 마케팅, 상권 및 업종분석, 법무, 세무, 노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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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창업 시 필요한 교육내용 (간략하게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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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은 상기와 같이 2020년 경기도 소상공인 재창업 지원사업에 신청하며, 본 지원 신청서 내용에 허위 사실이 있을 경우 선정 취소에 동의합니다. 20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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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처)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140(하동) 수원컨벤션센터 5층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사업본부 소상공인팀 |
[제2호 서식] 사업계획서(1) ※추가내용은 별지 작성 가능
「2020년 경기도 소상공인 재창업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
창업자 소개 |
☞ 신청자의 주요이력, 일반사항(사회경험 등) 자유롭게 서술 |
실패경험담 및 실패원인분석 |
☞ 폐업 사유 및 분석, 사업추진 시 문제점, 재창업 개선사항 등 자유롭게 서술(폐업을 결심한 원인, 폐업을 통해 느낀점 등 구체적으로 기재) |
[제2호 서식] 사업계획서(2) ※추가내용은 별지 작성 가능
「2020년 경기도 소상공인 재창업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
재창업 배경 (아이템경쟁력 및 성장 가능성) |
☞ 재창업 동기 및 목표 기재, 아이템(또는 기술)의 독창성 및 차별성, 시장진입, 확대 가능성, 경쟁력, 고객 확보 가능성, 홍보전략 등 자유롭게 서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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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자금 및 조달계획 |
☞ 자금의 필요성,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자부담, 지원금, 자금대출 등의 자금사용계획 등을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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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2020년 경기도 소상공인 재창업 지원사업」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 (수집·이용목적) 「경기도 소상공인 재창업 지원사업」을 위한 개인식별 및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서 운영 중인 지원사업의 원활한 진행과 의견수렴, 업무홍보 등의 서비스제공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관리하고 있습니다. ▢ (수집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 (이용범위) 행정 목적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합니다. ▢ (보유 및 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회원유지기간 동안 보관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이 경우 회원가입(지원사업 신청)이 제한됩니다. ▢ (개인정보처리 위탁) 우리 진흥원에서는 행정목적 실현은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3자에게 업무의 일부를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내용을 당해업무 수탁자에게 제공하고 수탁업체는 수탁받은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활용시는 고지하고 필요한 조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지원사업 관련 사항에 대해 의견수렴(정책수립, 집행, 결과확인, 만족도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진흥원의 다른부서, 경기도 및 진흥원의 사업을 수행하는 업체 등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을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이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이 제한됩니다.
2020 년 월 일 동의자(신청인) 성명 : (인)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귀중 |
개인‧기업(신용)정보 등 수집 ‧ 이용 ‧ 제공 ‧ 조회 ‧ 활용 동의서 경기신용보증재단 귀중 본인은 본인 또는 관련 기업의 신용보증신청(신용조사 및 보증심사 포함), 신용보증약정 및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추천(이하 “융자추천”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 1호, 제18조 제2항 제1호, 제19조 제1호,제23조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2조 제1항과 제2항, 제33조 제1호 및 제34조 제1항에 따라, 귀 재단이 아래의 개인‧기업(신용)정보(행정정보, 금융거래정보,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보유정보 포함) 등을 수집 ‧ 이용 ‧ 제공 ‧ 조회 ‧ 활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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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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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기업(신용)정보 등 수집 ‧ 이용 ‧ 제공 ‧ 조회 ‧ 활용에 대한 안내문 1. 개인‧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에 대한 안내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항 제1호, 제18조 제2항 제1호, 제19조 제1호, 제23조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2조 제2항, 제33조 제1호에 따라 재단과 귀사(귀하)와의 신용보증신청, 신용보증약정(본 약정이전 발생 거래정보 포함)의 유지 및 사후관리,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추천(이하 “융자추천”이라 한다) 등의 목적으로 아래의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신용거래정보, 신용등급 등 (신용)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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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기업(신용)정보 등 수집 ‧ 이용 ‧ 제공 ‧ 조회 동의서” 및 “개인‧기업(신용)정보 등 수집 ‧ 이용 ‧ 제공 ‧ 조회 ‧ 활용에 대한 안내문”에 관해 자세히 설명 듣고 안내문과 동의서 사본을 수령하였습니까? |
(예 □ / 아니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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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 |
(서명 또는 인) |
[별지서식 1호]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제외대상 업종
「2020년 경기도 소상공인 재창업 지원사업」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제외대상 업종 |
업종 |
품목코드 |
해당업종 |
제조업 |
33402中 |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
33409中 |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
도매 및 소매업 |
46102中 |
주류, 담배 중개업 |
46109中 |
골동품, 귀금속 중개업 |
|
46209中 |
잎담배 도매업 |
|
46333 |
담배 도매업 |
|
46416, 7中 |
모피제품 도매업(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
|
46463中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
|
47640中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
|
47859中 |
성인용품 판매점 |
|
47911, 2中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도소매업 |
|
음식점 및 주점업 |
56211, 2 |
일반(무도)유흥 주점업 |
잡지 및 정기간행물 발행업 |
58112中 |
경마, 경륜, 경정관련 잡지 발행업 |
게임 소프트웨어 및 공급업 |
5821中 |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그 외 기타 정보 서비스업 |
63999中 |
온라인게임아이템중개업, 게임아바타중개업 |
금융 및 보험업 |
64~66 |
금융 및 보험업. 다만, 손해사정업(66201), 보험대리 및 중개업(66202)은 제외 |
부동산업 |
68 |
부동산업. 다만, 부동산관련 서비스업(682)은 제외 |
산업용 기계 및 장비임대업 |
76390中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
전문서비스업 |
71531中 |
기획부동산업* |
사업지원 서비스업 |
75330中 |
흥신소 |
75993 |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
|
75999中 |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
|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
91113 |
경주장 운영업 |
91121 |
골프장 운영업 |
|
9122中 |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
|
91249 |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
|
91291 |
무도장 운영업 |
|
기타 개인 서비스업 |
9612中 |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96992 |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
|
96999中 |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
|
※(운영형태)부동산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개발가능성이 거의없는 지역의 임야나 농지를 대단위로 매수하여 소규모 단위(330㎡, 660㎡등)로 분할한 후, 다단계판매와 텔레마케팅(전화권유 판매)과 같은 조직적 판매망을 통해 부동산을 고가(시세의 3~5배)에 매도하는 업체 |
[별지서식 2호]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1)
「2020년 경기도 소상공인 재창업 지원사업」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8조제1항 관련) ※[별표3] <개정 2017. 10. 17.> |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
분류기호 |
규모기준 |
1. 식료품 제조업 |
C10 |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
2. 음료 제조업 |
C11 |
|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
C14 |
|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
C15 |
|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
C19 |
|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
C20 |
|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
C21 |
|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C23 |
|
9. 1차 금속 제조업 |
C24 |
|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
C25 |
|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C26 |
|
12. 전기장비 제조업 |
C28 |
|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C29 |
|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C30 |
|
15. 가구 제조업 |
C32 |
|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
D |
|
17. 수도업 |
E36 |
|
18. 농업,임업 및 어업 |
A |
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 |
19. 광업 |
B |
|
20. 담배 제조업 |
C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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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
C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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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
C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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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C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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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
C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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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C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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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
C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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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
C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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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 |
C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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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건설업 |
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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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운수 및 창고업 |
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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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금융 및 보험업 |
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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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도매 및 소매업 |
G |
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 |
33. 정보통신업 |
J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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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제외한다) |
E (E36 제외) |
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 |
35. 부동산업 |
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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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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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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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
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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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2. 위 표 제27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 |
[별지서식 2호]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2)
「2020년 경기도 소상공인 재창업 지원사업」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8조제1항 관련) ※[별표3] <개정 2017. 10. 17.> |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
분류기호 |
규모기준 |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
C34 |
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 |
40. 숙박 및 음식점업 |
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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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교육 서비스업 |
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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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Q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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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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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2. 위 표 제27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