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경기도 소상공인 재창업 지원사업 

2차 모집 공고

경기도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도내 재창업 의지가 있는 폐업한 사업자를대상으로‘재기 성공률 향상’을 위해 「경기도 소상공인 재창업 지원사업」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년 7월 ~ 2021년 2월까지


▢ 모집대상 : 도내 폐업 5년 이내 소상공인 중 재창업 희망자 

※소상공인

-  도·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자

-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자


❍ 공고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6개월 이상 계속 거주 중인 자


❍ ’21년 2월까지 경기도 내 재창업 가능한 예비창업자 16명 이내


❍ 폐업을 경험하고 현재 소상공인이 아닌 자(다중점포자 지원 불가)


❍ (제외대상)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제외대상 업종으로 재창업하려는 자 또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중인 자

-  대상자 선정(대면평가 결과 발표) 전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자

-  본인 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자

-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유사·동일한 과제로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소상공인 창업 지원을 받은 자

-  2019년 7전 8기 소상공인 재창업 지원사업 선정자 중 사업화 지원 수혜 받은 자 등

※프랜차이즈 창업은 지원 불가하며 독립형 창업에 한해 지원 가능함.


▢ 모집규모 : 16명 이내 (공개모집) ※선정일 ~ ’21. 2월 이내 경기도 내 재창업 예정자


❍ 음식업, 도·소매업, 서비스업, 제조업 4개 분야 총 16명 이내 모집

※단, 음식업 선발 인원은 전체 사업목표(40명)의 50% 이내로 선발함.

선정방법


▢ ‘사업공고’ 신청자 접수를 통한 공개모집 ※1·2차 평가 및 선정발표 9월 예정


❍ 공모에 접수한 신청자 중 선정위원회를 거쳐 대상자 선정함.

-  (1차 서면평가) 개인신용도 조사 및 사업계획 평가

-  (2차 대면평가) 자금조달방법, 사업성 등


▢ 지원내용

구분

세부내용

재창업교육

· 집합교육, 분임별 토의 및 발표 등

· 자존감 회복 및 재도전 성공마인드 고취

전문가 컨설팅

· 사업계획 구체화 과정 및 (현장)맞춤형 컨설팅(창업 전·후)

-  세부사업계획을 바탕으로 실행단계의 애로사항 등 대상자에게 필요한 전반적 지도

재창업자금 보증

(경기신용보증재단 재창업자금 안내)

· 사업자 당 최대 1억원 한도 내 보증 지원 안내(사업자등록 필수)

-  재창업시 창업지원 : 창업3개월 내 임차, 운전, 시설자금용 지원

-  재창업후 경영개선 : 창업3개월 후 운전, 시설자금용 지원

※경기도 소상공인자금 예산 소진시 까지 보증가능

사업화 지원

· 시설 구축, 홍보 마케팅 등 최대 2천만원 이내 지원

· 자산물품 지원 제외, 부가세 별도

※세부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조정될 수 있음.

▢ 신청기간 및 접수방법


❍ 신청기간 : ’20. 7. 22.(수) ~ 8. 31.(월)

-  접수 마감일은 ’20. 8. 31.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단, 등기 우편에 한해 등기접수일 기준 ’20. 8. 31.까지 접수로 인정함.

-  기간 내 서류 미비 또는 미제출의 경우는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신청방법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홈페이지(http://www.gmr.or.kr)

-  해당 서식 다운로드 후 지원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접수에 한함.  ※원본 접수를 원칙으로 함.

-  (도로명주소) (우)16514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140(하동) 수원컨벤션센터 5층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사업본부 소상공인팀 김호연

※지번주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하동 855- 2 수원컨벤션센터 5층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사업본부 소상공인팀 김호연

▢ 유의사항


❍ 지원선정 취소

-  결과보고서 등이 부실하거나 과제수행에 불성실한 경우

-  기타 진흥원의 판단에 의거하여 지원철회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신청자격이나 제출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  신청자가 심사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 제출서류 반환

-  제출된 지원사업 신청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심사점수 비공개

-  심사점수는 어떠한 경우에도 공개하지 않음


❍ 불법건축물

-  불법건축물에 대한 지원은 불가하며, 건물주의 동의 및 필요한 인허가 사항 등을 사전절차를 통해 반드시 이행하여야 함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해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제재됨을 알려드립니다.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  형사고발(문서의 위·변조, 사기, 업무방해 등 범죄행위 수반 시)

-  5년간 또는 영구히 지원대상에서 배제

-  경기도와 경기신용보증재단 등 유관기관 통보


▢ 문의처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사업본부 소상공인팀

-  「경기도 소상공인 재창업 지원사업」 담당 (☎ 031- 303- 1682 / 1675)


▢ 붙임


❍ 신청서식,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제외대상 업종,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등  각 1부.  끝.

[2020년 경기도 소상공인 재창업 지원사업] 신청서류 확인목록

「2020년 경기도 소상공인 재창업 지원사업」

신청서류 확인목록

구분

신청서류 확인목록

공통

01. [제1호 서식] 지원신청서

02. [제2호 서식] 사업계획서(1~2)

03. [제3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04. 개인·기업(신용)정보 등 수집·이용·제공·조회·활용 동의서 및 안내문

05. 폐업사실증명

※발급처: 세무서,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06.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발급처: 세무서,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07.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08. 주민등록초본(’20. 7. 22. 이후 발급분)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과거의 주소변동 사항(최근 5년, 발생일/신고일, 변동사유 필수)

참고

09. [별지서식 1호]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제외대상 업종

10. [별지서식 2호]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1~2)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8조제1항 관련

사업신청 시 위 제출서류로 확인하며 공통서류 미제출 시 서류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빠짐없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

[제1호 서식] 지원신청서

「2020년 경기도 소상공인 재창업 지원사업」

지원신청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

성별

(해당 항목 체크)

□ 남자 □ 여자

연락처(휴대전화)

주소

(주민 등록지 기준)

신청업종

(해당 항목 체크)

□ 음식업

□ 도‧소매업

□ 서비스업

□ 제조업

재창업 아이템

※예시: 마라탕 배달전문점

자택 소유구분

(해당 항목 체크)

□ 자가 □ 임차

창업예정(월)

(’21. 2. 이내 기준)

폐업일자

(폐업사실증명원 기준)

창업예정지

(경기도 내)

(시·군)

전문가 집중지도 필요분야(컨설팅)

(간략하게 작성)

※예시: 마케팅, 상권 및 업종분석, 법무, 세무, 노무 등

재창업 시

필요한 교육내용

(간략하게 작성)

신청인은 상기와 같이 2020년 경기도 소상공인 재창업 지원사업에 신청하며,

본 지원 신청서 내용에 허위 사실이 있을 경우 선정 취소에 동의합니다.


20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귀중

(접수처)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140(하동) 수원컨벤션센터 5층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사업본부 소상공인팀

[제2호 서식] 사업계획서(1)                                    ※추가내용은 별지 작성 가능

「2020년 경기도 소상공인 재창업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창업자 소개

☞ 신청자의 주요이력, 일반사항(사회경험 등) 자유롭게 서술

실패경험담

실패원인분석

☞ 폐업 사유 및 분석, 사업추진 시 문제점, 재창업 개선사항 등 자유롭게 서술(폐업을 결심한 원인, 폐업을 통해 느낀점 등 구체적으로 기재)

[제2호 서식] 사업계획서(2)                                    ※추가내용은 별지 작성 가능

「2020년 경기도 소상공인 재창업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재창업 배경

(아이템경쟁력 및 성장 가능성)

☞ 재창업 동기 및 목표 기재, 아이템(또는 기술)의 독창성 및 차별성, 시장진입, 확대 가능성, 경쟁력, 고객 확보 가능성, 홍보전략 등 자유롭게 서술

소요자금

조달계획

☞ 자금의 필요성,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자부담, 지원금, 자금대출 등의 자금사용계획 등을 기재

(단위 : 원)

자부담

지원금

대출

합계

[제3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2020년 경기도 소상공인 재창업 지원사업」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수집·이용목적) 「경기도 소상공인 재창업 지원사업」을 위한 개인식별 및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서 운영 중인 지원사업의 원활한 진행과 의견수렴, 업무홍보 등의 서비스제공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관리하고 있습니다.

▢ (수집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 (이용범위) 행정 목적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합니다.

▢ (보유 및 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회원유지기간 동안 보관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이 경우 회원가입(지원사업 신청)이 제한됩니다.

▢ (개인정보처리 위탁) 우리 진흥원에서는 행정목적 실현은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3자에게 업무의 일부를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내용을 당해업무 수탁자에게 제공하고 수탁업체는 수탁받은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활용시는 고지하고 필요한 조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지원사업 관련 사항에 대해 의견수렴(정책수립, 집행, 결과확인, 만족도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진흥원의 다른부서, 경기도 및 진흥원의 사업을 수행하는 업체 등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을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이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이 제한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0 년   월   일


동의자(신청인) 성명 :                (인)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귀중

개인‧기업(신용)정보 등 수집 ‧ 이용 ‧ 제공 ‧ 조회 ‧ 활용 동의서


경기신용보증재단 귀중

본인은 본인 또는 관련 기업의 신용보증신청(신용조사 및 보증심사 포함), 신용보증약정 및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추천(이하 “융자추천”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 1호, 제18조제2항 제1호, 제19조 제1호,제23조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2조 제1항과제2항, 제33조 제1호 및 제34조 제1항에 따라, 귀 재단이 아래의 개인‧기업(신용)정보(행정정보, 금융거래정보,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보유정보 포함) 등을 수집 ‧ 이용 ‧ 제공 ‧ 조회 ‧ 활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순번

동의정보

내용

서명‧날인

1- 1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조회‧활용

식별정보, 신용거래정보, 신용도판단정보, 신용능력정보 등 이용에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서명 또는 인)

1- 2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활용

수집 ‧ 이용

재단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서명 또는 인)

재단이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재단이 본인의 민감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제공 ‧ 조회 ‧ 활용

재단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이용하는 것에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재단이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제공‧이용하는 것에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재단이 본인의 민감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2

행정정보이용

(선택)

이용사무

행정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

신용보증

주민등록정보

➁공장등록증명서

①~㊲의 항목에 대해

업무담당자가 전자적인 방식으로 본인의 행정정보를

열람‧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서명 또는 인)

➂건설기계등록원부

➃건설업등록증

➄건설기계사업등록증

➅자동차등록원부

➆선박원부

➇장애인증명서

➈사업자등록증명

➉산재보험완납증명원

⑪특허등록원부

실용신안등록원부

디자인등록원부

상표등록원부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⑯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

⑰납세증명서(국세/지방세)

⑱휴업・폐업 사실증명

⑲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⑳지적전산자료

㉑고용보헙료완납증명원

㉒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원

㉓토지(임야)대장

㉔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㉕차상위계층확인서

㉖중소기업확인서

㉗자동차등록증

㉘표준재무제표증명

㉙사업장국민연금보험료월별납부증명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및 평가

㉚건축물대장(총괄)

㉛건축허가서

㉜ 건축 대수선 용도 변경신고서

㉝벤처기업확인서

㉞이노비즈확인서

㉟지방세납세증명서

㊱특허등록원부

㊲실용신안등록원부

3

금융거래정보이용

(선택)

금융기관 

농협(단위농협 포함), 국민은행, SC제일은행,기업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산업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신협, 수협, 새마을금고 보유 금융거래정보 이용에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서명 또는 인)

4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제공·이용

대상기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민연금관리공단 등

이용정보: 부동산정보, 직장 및 고용정보 등

이상의 정보 이용에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서명 또는 인)


○ 이용 동의는 해당 정보 각각에 대해 √ 표시, 서명 또는 날인의 방법으로 동의 의사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기업(신용)정보의 이용에 대해 반드시 동의하셔야만 신용보증, 융자추천 등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 다만, 행정정보 이용과 금융거래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는 의무사항이 아니나,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본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 우리 재단이 신용정보회사를 통하여 귀하의 개인신용정보 조회시 귀하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상기 내용이 변동하는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www.gcgf.or.kr)에 게시 등을 통해 그 내용을 알릴 예정입니다.

20   년     월     일

1. 기업(신용)정보(위 ‘1- 1호’, 2호 내지 4호 포함)에 대한 동의자 표시란

업 체 명

대 표 자

(인)

주민(법인)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공동대표이사, 동업자의 경우 추가 기재

대표자

(인)

대표자

(인)

2. 개인(신용)정보(위 ‘1- 2호’, 2호 내지 4호 포함)에 대한 동의자 표시란

성명

(인)

연락처

(H‧P) 

주민

번호

(집‧직장)

본인 확인자

직 위

성 명

(인)

개인‧기업(신용)정보 등 수집 ‧ 이용 ‧ 제공 ‧ 조회 ‧ 활용에 대한 안내문



1. 개인‧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에 대한 안내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항 제1호, 제18조 제2항 제1호, 제19조 제1호, 제23조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2조 제2항, 제33조 제1호에 따라 재단과 귀사(귀하)와의 신용보증신청, 신용보증약정(본 약정이전 발생 거래정보 포함)의 유지 및 사후관리,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추천(이하 “융자추천”이라 한다) 등의 목적으로 아래의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신용거래정보, 신용등급 등 (신용)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

구 분

상세내용

수집‧이용 목적

• 신용보증, 융자추천 등 거래관계의 설정 여부 판단

• 신용보증, 융자추천 등 거래관계의 설정‧이행‧유지‧관리

• 채권관리, 금융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 처리

• 법령상 의무이행, 고객만족도 조사, 기일안내 상담, 각종 기일도래 DM발송 등 부수업무 수행

• 보증상품 등 경영정보 관련 안내

• 기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7조에 의한 업무의 수행 등

수집‧이용 정보

(※본 동의 이전에 발생한 개인‧기업(신용)정보 포함)

• 개인식별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국적, 직업, 주소‧전자우편 주소‧전화번호 등 연락처)

• (금융)거래정보(상품종류, 거래조건(이자율, 만기, 담보 등), 거래일시, 금액 등 거래 설정 및 내역 정보

• 신용능력정보(재산‧채무‧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등)

• 신용도 판단정보(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발생사실 등)

• 개인식별정보 외에 기업실태표 등에 기재된 정보(자가 여부, 가족사항, 학력 등) 

• 기타 금융거래의 설정‧이행‧유지‧관리를 위한 상담, 채권관리 등을 통해 생성되는 정보

• 재무상황(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 기타 신용정보주체의 신용거래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 개인식별정보 외에 고객이 제공한 정보(주거 및 자격증, 수상경력 등)

• 민감정보(거주형태, 혼인관계 등 정보주체의 사생활 관련 개인정보)

대상기관

•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회사(신용조회회사), 신용정보제공‧이용자(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미소금융재단, 신용회복위원회, (주)신용회복기금, 한마음금융(주), 서민금융진흥원 등)

동의의 유효기간

• 동의서 제출시점부터 본인 또는 관련기업이 신청한 신용보증약정(신청 취하 또는 거절 시 그 시점부터 효력이 소멸)시까지 또는 본인 관련 채무가 전액 상환되는 시점까지. 단, 신용보증약정서상 피보증인과 연대보증인은 동의서 제출 시점부터 본 계약의 소멸 또는 구상채무 등의 소멸 시까지 유효(약정의 갱신 등으로변경되는 경우에도 유효하며, 본 약정 이전 발생한 신용거래정보가 존재하는 경우 기존 약정의 소멸 시까지 유효)

• 신용보증 종료일(동의 철회 포함) 또는 관련 채무 전액 상환 후에는 금융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및 재단의 리스크 관리 업무만을 위하여 보유‧이용됨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거부시 불이익

• 개인‧기업(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용보증, 융자추천 등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불가능



2. 개인‧기업(신용)정보 제공·조회·활용에 관한 동의에 대한 안내

「개인정보 보호법」제17조 제1항 제1호, 제18조 제2항 제1호, 제19조 제1호, 제23조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2조 제1항, 제34조 제1항에 따라 재단이 귀사(귀하)로부터 취득하거나 만들어 낸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조회회사와 신용정보제공·이용자에게 아래의 정보를 제공하여 귀사(귀하)의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서 활용하거나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하도록 하는 것에 대한 동의

구 분

상세내용

제공·조회·활용대상

• 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 등)

• 신용조회회사(한국기업데이터(주), 코리아크레딧뷰로(주), NICE신용평가정보(주) 등)

• 신용정보제공‧이용자(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미소금융재단, 신용회복위원회, (주)신용회복기금, 한마음금융(주), 서민금융진흥원) 

• 신용보증 채권자 등(금융회사, 제2금융회사, 담보어음 등의 채권자, 전자상거래보증의 전자상거래 중개회사 등)

• 외부기관(경기도, 중소벤처기업부, 신용보증재단중앙회,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외부회사 등 고객만족도 조사, 청렴도평가, 민원처리, 경기도 수탁사업의 사후관리업무, 보증료 납부안내문 발송 등을 수행하는 기관 ‧ 단체 ‧ 회사 등)

재단이 수탁업체에게 개인‧기업(신용)정보를 제공할 경우,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제공하며, 수탁업체의 추가‧변경 및 제공 목적의 세부적 내용은 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재단의 제공·조회·

활용목적

• 신용보증, 융자추천, 사후관리 등 거래관계 및 채권관리와 관련하여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 사후관리 수행기관에 개인(기업) 신용정보를 제공·조회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조회회사에 대한 제공

본인의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거나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 신용정보제공‧이용자에 제공

본인의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

정부지원정책 관련 안내, 보증정책이용 설문ㆍ만족도 및 조사연구 목적을 위한 자료로 활용

• 신용보증 채권자 등에 대한 제공

채권자의 피보증인 본인 확인, 전자상거래보증의 전자상거래정보 전송 등

• 외부기관에 대한 제공

고객만족도 조사, 청렴도평가, 민원처리, 경영컨설팅 등 보증료납부 발송

신용보증, 융자추천, 사후관리 등 거래계약 또는 협약에 의한 업무수행이 필요한 경우와 거래관계의 설정‧유지‧이행‧관리 등에 필요한 경우로서 위탁받은 업무의 수행 및 고객만족도 조사 등을 위한 위탁업무의 수행

제공 정보

(※본 동의 이전에 발생한 개인‧기업(신용)정보 포함)

<개인(신용)정보>

• 개인식별정보(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성별, 국적, 직업, 연락처 등) 

• 신용거래정보(대출, 현금서비스, 채무보증, 신용카드, 당좌예금 개설 등)

• 신용도 판단정보(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발생사실, 신용질서문란정보 등), 공공정보

• 신용능력정보(재산‧채무‧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등)

• 신용등급 및 평점정보

• 민감정보(거주형태, 혼인관계 등 정보주체의 사생활 관련 개인정보)

<기업(신용)정보>

• 기업체개요(개요, 연혁 등)

• 대표자 및 경영진 현황(대표자, 경영진, 주주상황 등)

• 영업상황(판매실적 및 계획, 주요거래처, 결제조건 등) 

• 금융기관 거래상황(여신거래, 담보물, 금융기관 거래성실도 등)

• 재무상황(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 기타 신용정보주체의 신용거래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동의의 유효기간

• 동의서 제출시점부터 본인 또는 관련기업이 신청한 신용보증약정(신청 취하 또는 거절 시 그 시점부터 효력이 소멸)시까지 또는 본인 관련 채무가 전액 상환되는 시점까지. 단, 거래계약 또는 협약사항에 종료기간이 별도로 명시된 경우 그 계약 또는 협약의 종료일까지, 또한 신용보증약정서상 피보증인과 연대보증인은동의서 제출 시점부터 본 계약의 소멸 또는 구상채무 등의 소멸 시까지 유효(약정의 갱신 등으로 변경되는경우에도 유효하며, 본 약정 이전 발생한 신용거래정보가 존재하는 경우 기존 약정의 소멸 시까지 유효)

• 신용보증 종료일(동의 철회 포함) 또는 관련 채무 전액 상환 후에는 금융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사후관리, 고객만족도 조사, 청렴도 평가, 법령상 의무이행 및 재단의 리스크 관리 업무만을 위하여 보유‧이용됨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거부시 불이익

• 개인‧기업(신용)정보의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용보증, 융자추천 등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불가능


3. 개인‧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활용에 대한 고객권리 안내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아래의 권리가 부여되어 있으며, 동 권리를 행사하고자하는 고객은 저희 재단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용정보 제공사실 통보요구권: 고객이 신용정보회사 등에게 제공한 본인의 주요 신용정보 내용 등을 통보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신용정보 열람 및 정정 요구권: 고객은 신용정보회사 등이 보유하는 본인 정보의 열람 청구가 가능하며, 본인 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 정정청구, 정정요구 및 정정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금융위에 시정 요청 가능

4. 동의에 대한 철회권 및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동의를 철회·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에 대한 동의 철회권 : 고객은 재단의 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권리가 있으며, 이는 신분확인과 서면작성에 의한 방식에 한합니다.

○ 개인‧기업(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는 약정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반드시 동의하셔야만 신용보증, 융자추천 등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5. 행정정보이용 동의에 대한 안내

보증신청과 관련하여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재단의 업무담당자가 전자적방식 등으로 귀하(귀사)의 행정정보를 열람·활용하는 것에 대해 「전자정부법」제42조 제1항에 따라 동의 

○ 공동이용 대상정보는 목적(신용보증, 융자추천 등) 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본인이 직접 서류를 제출할 수 있음

6. 금융거래정보 이용에 대한 안내

귀사(귀하)의 서류제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2조와「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에 의거 재단이 동의서상 금융기관(제출기관)으로부터 금융거래확인서를 직접 전자적으로 제출받는 것에 대한 동의

가. 동의사항

○ 귀사(귀하)의 금융거래정보(여신, 담보, 연체, 당좌 및 카드결제 등)를 보유한 금융기관이 재단에 그 정보를 제공하는 것

○ 귀사(귀하)를 대리하여 재단이 금융거래정보를 보유한 금융기관에게 제공을 요청하는 것과, 금융거래정보를 재단이 대신 수령 또는 접수하는 것

나. 금융거래정보이용 동의는 아래의 경우에만 유효합니다.

○ 귀사(귀하)가 재단에 신용보증(기보증회수보증 포함), 보증조건변경(기한연장 포함), 융자추천 신청시

○ 신용보증약정서에서 정한 신용보증부실 발생 및 귀사(귀하)에 대해 재단에서 사후관리 등 보증관련업무 진행

○ 동의서에 의한 유효기간은 동의서 제출시점부터 신용보증이 전액 해지된 시점 또는 관련 채무 전액 상환된 시점까지임. 다만, 신용보증신청 또는 융자추천 신청이 거절(취소)된 경우 즉시 효력 소멸

7.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제공 이용에 대한 안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3조 제1항에 의거하여, 귀하(귀사)에 대하여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정보를 재단에 제공하고, 재단이 사용목적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

가. 대상기관: 국가기관(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국세청 등), 지방자치단체,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 은행법에서 정한 은행

나. 사용목적: 사전구상권 및 구상권의 행사

다. 자료제공의 범위: 부동산정보, 직장 및 고용정보 등

라. 동의서의 유효기간: 보증채무 또는 구상채무 소멸시까지

“개인‧기업(신용)정보 등 수집 ‧ 이용 ‧ 제공 ‧ 조회 동의서” 및 “개인‧기업(신용)정보 등 수집 ‧ 이용 ‧ 제공 ‧ 조회 ‧ 활용에 대한 안내문”에 관해 자세히 설명 듣고 안내문과 동의서 사본을 수령하였습니까?

(예 □ / 아니오 □)

000

(서명 또는 인)


[별지서식 1호]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제외대상 업종

「2020년 경기도 소상공인 재창업 지원사업」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제외대상 업종

업종

품목코드

해당업종

제조업

33402中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33409中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46102中

주류, 담배 중개업

46109中

골동품, 귀금속 중개업

46209中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46416, 7中

모피제품 도매업(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46463中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中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59中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2中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도소매업

음식점 및 주점업

56211, 2

일반(무도)유흥 주점업

잡지 및 정기간행물 발행업

58112中

경마, 경륜, 경정관련 잡지 발행업

게임 소프트웨어 및 공급업

5821中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그 외 기타 정보 서비스업

63999中

온라인게임아이템중개업, 게임아바타중개업

금융 및 보험업

64~66

금융 및 보험업.

다만, 손해사정업(66201), 보험대리 및 중개업(66202)은 제외

부동산업

68

부동산업.

다만, 부동산관련 서비스업(682)은 제외

산업용 기계 및 장비임대업

76390中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전문서비스업

71531中

기획부동산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75330中

흥신소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中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91113

경주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中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49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9612中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96992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中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운영형태)부동산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개발가능성이 거의없는 지역의 임야나 농지를 대단위로 매수하여 소규모 단위(330㎡, 660㎡등)로 분할한 후, 다단계판매와 텔레마케팅(전화권유 판매)과 같은 조직적 판매망을 통해 부동산을 고가(시세의 3~5배)에 매도하는 업체

[별지서식 2호]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1)

「2020년 경기도 소상공인 재창업 지원사업」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8조제1항 관련) ※[별표3] <개정 2017. 10. 17.>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기준

1. 식료품 제조업

C10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2. 음료 제조업

C11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9. 1차 금속 제조업

C24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17. 수도업

E36

18. 농업,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

19. 광업

B

20. 담배 제조업

C12

2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2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29. 건설업

F

30. 운수 및 창고업

H

31. 금융 및 보험업

K

32. 도매 및 소매업

G

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

33. 정보통신업

J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제외한다)

E

(E36 제외)

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

35. 부동산업

L

36.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N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비고

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2. 위 표 제27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

[별지서식 2호]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2)

「2020년 경기도 소상공인 재창업 지원사업」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8조제1항 관련) ※[별표3] <개정 2017. 10. 17.>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기준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41. 교육 서비스업

P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43.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비고

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2. 위 표 제27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