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0 -  426호


「2020년 소상공인 O2O 서비스 지원 사업」모집 공고


소상공인의 온라인 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2020년 소상공인 O2O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0년 8월 3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1. 모집개요


□ 사업목적


◦ 온라인 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간 O2O* 플랫폼에 입점하여 O2O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 O2O란?

(Offline to Online)

실제 매장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와 소비자를 온라인에서 연결시켜주는 서비스

⦁(예시) 음식 주문·배달 대행(배달앱, 주문대행 등)


□ 지원규모 


◦ 지원규모 : 10,000여개사


□ 지원내용


O2O 플랫폼배달대행비, 앱이용고객 홍보비, 홈페이지 메인화면 노출 광고비 등 지원


* 지원플랫폼 : OK캐쉬백, 바로고, 위메프, 야놀자, 띵동, 카카오헤어샵 중 택 1


□ 신청요건


◦ O2O 플랫폼 활용 가능한 소상공인*


* OK캐쉬백·띵동·위메프(음식점업, 서비스업 등), 바로고(음식점업), 야놀자(숙박업), 카카오헤어샵(미용업)

- 1 -

2. 지원내용


□ 지원 플랫폼


O2O 서비스

지원 내용

 

⦁모바일 홍보알림 3,000건 지원

⦁모바일 홍보 전단 디자인(2종) 지원

⦁사장님 안심경영팩 제공

-  매장위치 등록(20여개 네비게이션 등록)

-  카드매출 조회, 출퇴근관리, 알바구인 등

 

배달대행비 35건 지원

⦁자체 비품몰(바로고팩) 상시할인(5%) 제공

 

할인쿠폰 및 이용수수료 지원(1개월, 15만원 상당)

⦁위메프 메인 광고 패키지 노출 지원(월 3회)

⦁상품 첫구매 및 상시할인 쿠폰 지원(상시)

⦁지역 배너광고 및 홍보알림 발송 지원(상시)

 

광고비 지원 (10만원 상당)

⦁자체 비품몰* 구매비 10만원 지원

* 야놀자 통합발주센터(음료, 침구, 청소용품 등 판매)

 

주문 수수료 60건 무료, 추가 60건 50% 할인

⦁고객 배달비 할인쿠폰 60건 지원 

⦁홍보·마케팅 리플릿 제공(월 300매)

 

중개 수수료 15만원 상당 지원

⦁웰컴키트 제공

-  고객 할인쿠폰 지원(5천원권 x 20장)

⦁컨설팅 프로그램 지원

-  비활성 매장 서비스 이용 교육 등 1:1 컨설팅 진행

- 2 -

□ 지원 절차


➀ (신청·접수) 소상공인마당 접속하여 회원 가입 후, 온라인으로 

O2O 지원 사업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소상공인→공단)


➁ (자격검토)신청 소상공인의 자격 요건 검토 및 지원대상자 선정(공단)


➂ (이용자등록) O2O 플랫폼에서 신청인을 서비스 이용자로 등록하고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추가정보 요청 (O2O 기업↔소상공인)


➃ (서비스제공) O2O 플랫폼에서 소상공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용방법, 사용기한 등 안내 (O2O 기업→공단)


< 지원 절차 >

① 신청접수

(‘20. 8. 5~)

② 자격검토

(8월)

③ 이용자 등록

(~’20. 9)

④ 서비스 제공

(‘20. 9~)

온라인 신청접수

자격요건 검토

신청 소상공인

서비스 이용 등록

서비스 지원

소상공인→공단

공단

O2O기업↔소상공인

O2O기업→소상공인


3. 신청방법


□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비고

1

⦁소상공인 O2O 지원신청 자가진단 및 유의사항

온라인 작성

2

⦁소상공인 O2O 지원 신청서

3

⦁개인정보 수집·이용 / 제공 동의서

4

⦁사업자등록증

온라인 첨부


□ 신청기간 


2020년 8월 5일(수) 14:00 ~ 예산소진 시 까지


※ 조기마감 될 수 있으니, 사전에 ‘소상공인마당 회원가입’ 및 ‘사업자등록증 준비’ 바랍니다.

- 3 -

□ 신청방법


◦ 소상공인마당(sbiz.or.kr) 회원가입 후 온라인으로 사업 신청 

 


* 소상공인마당 회원가입 >경영성장 > O2O 지원 사업 > 신청서 작성 > 제출

* 접수확인 : 신청완료 문자 확인 또는 신청서 제출 후 접수버튼 클릭하여 내역확인


4. 문의처


□ 신청·접수문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 1357


□ 020 서비스 이용문의


◦ OK캐쉬백 고객센터 : 1599- 0512


◦ 바로고 고객센터 : 02- 550- 9900


◦ 위메프 고객센터 : 1833- 4877


◦ 야놀자 고객센터 : 1644- 1346


◦ 띵동 고객센터 : 1588- 6880


◦ 카카오헤어샵 고객센터 : 1644- 0579

- 4 -

참고1

O2O 지원 온라인 신청서(온라인 신청 시스템으로 작성)


1. 소상공인 O2O 지원신청 자가진단 및 유의사항


☐ 아래의 내용 중‘아니오’가 있는 경우 지원불가 (확인 후 해당 시 √ 요망)


상세 내용

해 당

① 사업자등록증이 있습니까?

*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 신청 불가

□ 예 □ 아니오

②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입니까?

*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경우 신청 불가

단, 업종이 제조, 건설, 운수, 광업인 경우 10인 미만 가능

□ 예 □ 아니오

③ 연평균 매출액이 10억원 미만입니까?

* 단, 도·소매업의 경우 50억원 미만인 경우 신청 가능

* [별지1] 업종별 평균매출액 소상공인 기준 참조

□ 예 □ 아니오

④ 소상공인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으십니까?

‣ 유흥 향락 업종, 유흥주점업, 귀금속중개업 등

* [별지2]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 참조

□ 예 □ 아니오

⑤ 현재 영업 중이십니까?

* 휴·폐업 중인 경우 신청 불가

□ 예 □ 아니오


상기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위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 취소, 지원금 환수 등 불이익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5 -

2. 소상공인 O2O 지원 신청서


Ⅰ. 기본정보

신청인

(대표자)

생년월일

전    화

휴대폰

E- mail


Ⅱ. 사업장 현황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업   종

 (대분류)                        (중분류) 

상시근로자수

(명)

연 평균매출액

만원


Ⅲ. 희망 O2O 서비스 신청(택1)

업체

SK플래닛

(OK캐쉬백)

바로고

위메프

야놀자

허니비즈

(띵동)

카카오

헤어샵

선택

지원내용 

모바일

홍보알림

사장님 안심경영팩

제공

배달대행비

자체 비품몰 상시할인

할인쿠폰 및 이용수수료

지역배너 

홍보알림발송

광고비

자체 비품몰 구매비 지원

주문 수수료

배달비 할인

리플릿 지원

중개 수수료

웰컴키트

컨설팅

프로그램 지원


Ⅳ. 증빙서류

첨부

: 사업자등록증


년       월       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 6 -

3. 개인정보 수집·이용 / 제공 동의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본인과 관련하여 귀사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수집·이용 목적

‐ 귀하의 개인정보는 소상공인 O2O지원 등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활용 및 연계기관(중소벤처기업부, 해당 O2O플랫폼 기업 및 운영업체)에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집·이용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항목

‐ 성명, 생년월일, 유선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주소, 아이템, 업종

■ 보유 및 이용 기간

‐ 귀하의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5년까지 보유·이용됩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소상공인 O2O지원 사업 참여 및 지원 등에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인은 귀사에 위의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연계기관 : 소벤처기업부, 해당 O2O플랫폼 기업 및 운영업체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중소벤처기업부 :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 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에서 수혜기업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 O2O플랫폼 기업 및 운영업체 : 소상공인 O2O 서비스 지원에 활용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유선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주소, 아이템, 업종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귀하의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5년까지 보유·이용됩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소상공인 O2O지원 사업 참여 및 지원 등에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인은 귀사에 위의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년       월       일


성명 :                    (서명/인)

- 7 -

참고2

업종별 평균 매출액 소상공인 기준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제8조제1항 관련)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식료품 제조업

C10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2. 음료 제조업

C11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9. 1차 금속 제조업

C24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16.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D

17. 농업,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

18. 광업

B

19. 담배 제조업

C12

20.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21.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22.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3.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4.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5.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6.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7.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28. 건설업

F

29. 운수업

H

30. 금융 및 보험업

K

31. 도매 및 소매업

G

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

32.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J

33. 하수ㆍ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E

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

34. 부동산업 및 임대업

L

35.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6.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N

37.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8. 숙박 및 음식점업

I

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

39. 교육 서비스업

P

40.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41.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비고: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 8 -

참고3

소상공인 O2O 지원 제외 업종

소상공인 O2O 지원 제외 업종


표준산업분류

업          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107 중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16, 46417 중

모피제품 도매업

*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8122 중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58211, 58212, 58219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게임 아바타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분양, 임대 활동이 포함

* 단, 부동산관리업(6821),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하는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68221, 68222)은 신청가능

- 부동산관리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주거용·비주거용 부동산관리)

-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 투자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1531 중

컨설팅 또는 자문서비스 중 부동산컨설팅 서비스

* (예시) 기획부동산 

731

수의업

73904 중

감정평가업

75330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예: 탐정업, 흥신소 등)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 87에 해당하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신청가능

* 안마원(96122)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가능(국세청은 보건업)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21 중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91241 중

복권 판매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안마원 규모(300M2 이하)의 안마시술소는 장애인자금 신청가능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 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