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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통시장·상점가 화재패키지 보험 지원사업 신청서 (상인회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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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명 상점가명 |
관할 시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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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회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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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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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담비율 (총 합 70%) |
상인회부담 ( %) |
시·군부담 ( %) ※ 시·군 협의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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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가입기간 (중복선택 가능) |
2020년 8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가입시장은 ‘선택 1’ ‘선택 2’ 중복 체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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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1 |
2020년 8월부터 가입시장은 ‘선택 1’ 체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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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장기간: 2020년 08월 20일- 2020년 12월 3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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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2 |
2021년 1월부터 가입시장은 ‘선택 2’ 체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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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장기간: 2021년 01월 01일- 2021년 12월 3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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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현황 |
총 점포수 ( )개 = 상인회 가입 점포수( )개 + 미가입 점포수( )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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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현황 |
총 사업신청 점포수 ( )개* *상인회 가입 점포 전체가 포함되어야 하며, 구역 내 상인회 미가입 점포(가입 시 지원가능) 및 전통시장 구역 외 점포는 자부담 100%로 추가 신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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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형태 |
①건물형 ②장옥형 ③상가주택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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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연도 |
전통시장·상점가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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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신청시 주의사항: ① 시장단위로 가입가능 (개별점포 가입불가) ② 동일보상 기준으로 일괄가입 ③ 노점 및 5일장 제외 |
※ 필수 제출사항 : (별첨)참여 시장 점포별 세부 현황
【붙임 1】상인회 동의서
○○시장 화재패키지보험 지원사업 동의서(상인회) |
□ 화재패키지보험 지원사업 내역
◦ 예산 : 총( 천원)
- 도비( 천원), 시·군비( 천원), 자부담( 천원)
□ 동의내역
본 0000시장(상점가) 상인회는 2020년(~2021년) 화재패키지보험 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민간 자부담금을 납부하여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0년 00월 00일
0000시장 상인회장 : (관인)
경기도지사 귀하
【붙임 2】시군 지방비 투자 확약서
지방비 투자 확약서 우리 시는(군은)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2020년(~2021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화재패키지보험 지원사업 선정 시 기초지방자치단체 부담 사업비 %를 투자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확보하여 지원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0년 월 일
경기도지사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