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 2020 - 230 호
2020년도 제5차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2020년도 제4차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활성화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선정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상인 및 상인회, 지방자치단체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0년 4월 13일
중 소 벤 처 기 업 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 |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
□ 시장경영혁신지원
사업명 |
지원 내용 및 우대 요건 |
지원한도 |
지원조건 |
복합청년몰 조성사업 |
ㅇ 청년상인 창업을 위한 점포공간 및 공용시설, 기반시설, 환경개선, 예비 청년상인 모집, 교육, 창업지원(인테리어, 임차료 보조 등), 공동마케팅 등을 패키지로 지원 |
청년몰 당 최대 30억원 |
▪국비 : 50% ▪지방비 : 40% ▪청년자부담 : 10% *자부담은 지자체, 상인회 대납가능 |
청년몰 활성화 및 확장 지원 |
ㅇ (활성화) 조성 완료된 청년몰의 공동마케팅, 교육·컨설팅, 신메뉴개발, 협동조합(공동상품) 운영 등을 지원 ㅇ (확장) 조성 완료된 청년몰의 기반시설, 고객편의시설, 공용시설 및 점포공간 확대 등을 지원 * 공동판매장, 창업보육실, 취업지원센터, 마을까페, 작은영화관, 노브랜드몰, 키즈까페 등 |
(활성화) 청년몰 당 최대 3억원 (확장) 청년몰 당 최대 10억원 |
▪국비 : 50% ▪지방비 : 40% ▪청년자부담 : 10% *자부담은 지자체, 상인회 대납가능 |
- 1 -
□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사업명 |
지원 내용 및 우대요건 |
지원한도 |
지원조건 |
주차환경개선 |
◦ 공영주차장 신규 및 증축 설치, 공영주차장 개량·보수 * 주차장 건립시 부지 매입비용 지원제외 |
- |
▪국비 : 60% ▪지방비 : 40% |
2 |
지원대상 |
□ 신청자 요건
ㅇ「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서 정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권활성화 구역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를 보유한 곳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시장상인회 • 「유통산업발전법」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라 시장·상점가 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 「민법」에 따라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9조의 8에 따른 상권관리기구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 |
◦ 지방자치단체
3 |
신청 및 접수 |
□ 신청방법 : 온라인(전자문서 등), 우편(마감일 소인 분까지), 방문 또는 팩스
* 사업별 신청방식이 상이하므로 세부내용은 사업별 지원계획 참조
* 신청기간 내 첨부양식 포함 신청서류를 제출한 신청자에 한해 접수 및 평가실시
- 2 -
□ 신청기간 및 절차
접 수 처 |
사 업 명 |
신청기간 |
신 청 절 차 |
지방 중소벤처기업청 |
▪복합청년몰 조성사업 ▪청년몰 활성화 및 확장 지원사업 |
‘20.4.13.(월) ~ ‘20.5.8.(금) |
전통시장 → 시·군·구 → 시‧도 → 지방중기청 |
지방자치단체 (시‧도) |
▪주차환경개선사업 |
전통시장 → 시·군·구 → 시‧도 |
□ 문의처
ㅇ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문 의 처 |
사업명 |
전화번호 |
FAX |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1」 |
▪ 복합 청년몰 조성사업 ▪ 청년몰 활성화 및 확장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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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2」 (전통시장육성과) |
▪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
ㅇ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문 의 처 |
전화번호 |
주 소 |
서울 지방중소벤처기업청 |
(우)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소상공인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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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지방중소벤처기업청 |
(우) 46754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 335로 8(송정동), 소상공인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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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지방중소벤처기업청 |
(우) 42724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4차 첨단로 122- 11(월암동), 소상공인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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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지방중소벤처기업청 |
(우) 61928 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 17번길 12(농성동), 소상공인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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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지방중소벤처기업청 |
(우) 16705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영통동), 소상공인과 |
|
인천 지방중소벤처기업청 |
(우) 21632 인천시 남동구 은봉로 82(논현동), 소상공인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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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 지방중소벤처기업청 |
(우) 34111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104, 소상공인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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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지방중소벤처기업청 |
(우) 24427 강원도 춘천시 안마산로 262(퇴계동), 지역혁신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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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지방중소벤처기업청 |
(우) 28119 충북 청원군 오창읍 중심상업2로 48(양청리), 지역혁신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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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지방중소벤처기업청 |
(우) 54966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77, 소상공인팀 |
|
경남 지방중소벤처기업청 |
(우) 51439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532번길 50(신월동), 지역혁신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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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지방중소벤처기업청 |
(우) 44248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915(연암동), 지역혁신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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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기타사항 |
□ 공고문(사업별 지원계획 및 신청양식 포함) 확인 경로
ㅇ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 사업공고
ㅇ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 → 알림마당→공지사항
【붙임】사업별 지원계획 및 신청양식
- 4 -
【붙임】
사업별 지원계획 및 신청양식 |
1. 복합청년몰 조성사업 1 2. 청년몰 활성화 및 확장 지원 25 3.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45 |
1
복합청년몰 조성사업
지원예산 및 규모
ㅇ (지원예산) 1,500백만원(국비)
ㅇ (지원규모) 1곳 내외
사업기간
ㅇ 최종 선정일 ~ ‘21. 12월
지원대상
ㅇ「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중 시장 내 유휴공간(500㎡ 이상) 확보가 가능한 시장
- 미등록 상점가의 경우 지자체가 청년몰 조성완료 후 상점가 등록을 확약하는 경우에는 신청 가능
※지원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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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 마감일 현재 중기부 또는 공단으로부터 ’사업 참여제한‘ 기간 중에 속해 있는 경우 - 공고일 기준 시장 내에 청년몰(국가, 지자체 모두 포함)이 이미 운영중이거나 국가, 지자체로부터 관련 사업을 지원받아 진행중인 시장 - 아래의 신청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
신청자격
ㅇ 청년몰 조성 예정지(점포, 부지 등)에 대하여 임대료 동결조건으로 5년 이상 임차 + 5년 경과 후 3년 이상 임대료 인상률 3% 이내로 합의한 곳으로서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곳(신청일 기준)
- 1 -
① 건축법상 무허가 건물이 아닐 것
② 신축인 경우 민간 소유 토지는 신청 불가
③ 시설현대화, 주차장, 상권활성화, 특성화 등의 지원사업을 통해 조성된 주차장, 시설 등은 존속기한이 만료된 경우에 한함
지원내용
ㅇ 청년점포 및 공용공간, 고객 편의시설 및 기반시설‧환경 개선, 각 부처 및 민간 협업 시설, 창업교육 및 컨설팅, 마케팅 등 지원
- (기반조성) 바닥정비, 진입환경 개선, 공용공간(공용라운지, 공동창고, 쉼터, 화장실, 안내센터 등), 전기‧수도‧가스, 소방‧안전 등 기반조성
- (확장시설) 청년상인 영업관련 기반시설, 고객유입 촉진시설, 지역민 생활‧소통공간, 각 부처 및 민간협업 공간 등
* 예) 공동전시‧판매장, 창업보육실, 고객센터, 취업지원센터, 공공어린이집, 공공까페, 작은영화관‧도서관, 마을기업, 청년두레, 노브랜드몰, 장난감도서관 등
- (청년상인 창업지원) 청년상인 모집 및 창업교육, 입점지원(점포 리모델링, 임차료 보조), 메뉴‧레시피 개발, 경영⋅기술 컨설팅 등
- (공동마케팅 등) 공동이벤트, 통합홍보물 제작, 온라인‧SNS 홍보‧마케팅 등
※청년상인 창업지원 비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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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금) 국비지원 불가, 청년상인 본인 부담 - (임차료) 3.3㎡당 월 110천원 한도, 최대 33㎡, 24개월까지만 지원 - (운영기반) 점포 노후화 등으로 인한 철거 및 안전보강, 개별 점포까지의 전기 및 수도시설(인테리어로 볼 수 없는 시설) 등의 점포 운영기반 조성 비용에 한하며, 최대 3,000천원까지 지원 - (인테리어) 3.3㎡당 100만원 한도(총 소요비용의 60%까지, 최대 33㎡) - (판매 재료비, 집기 등) 국비지원 불가, 청년상인 본인 부담 |
※ 지원금은 청년상인에게 직접 입금하지 않음(사업단을 통해 용역대행 업체에 지급)
- 2 -
지원한도 및 조건
ㅇ (한도) 몰 당 30억원 이내
- 국비(총 사업비의 50%)는 기초지자체의 재정자주도에 따라 최대 ±10%를 차등 지원할 수 있음
* 추후 국비 확정에 따라 지방비 추가분에 대하여 추경으로 편성하여 납부 요망
- 기타 주변 입지상황, 상권규모, 청년점포 수 등에 따라 국비지원금은 달라질 수 있음(차등규모는 선정 후 별도 안내)
청년몰 규모별 지원금(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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➀ 소형(기본형) : 지역 중소도시, 청년상인 10명, 사업비 10억원 내외 ➁ 중형(복합형) : 청년점포 20곳, 기반시설 및 환경개선 등 20억원 내외 ➂ 대형(복합형) : 청년점포 30곳 이상, 기반시설 및 환경개선 등 30억 이내 |
ㅇ (조건) 청년몰 지원대상으로 최종 선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점포(부지)의 70%이상 확보해야 함(미확보 시 선정 취소될 수 있음)
- 민간건물은 5년(계약기간), 지자체 소유(공설시장 등)는 10년간 청년상인(만39세 이하) 외에 일반상인 입주 불가
- 총 점포 수(또는 면적)의 20% 내외는 예비 청년창업자 ‘오픈인큐베이터’ 또는 ‘공용공간(휴게실, 공동제조시설, 창고 등)’을 반드시 조성해야 함
- 청년점포 및 공용공간에 화재감지시설 설치, 점포별 화재공제 가입, 협동조합 결성 등은 필수 의무사항
신청·선정 절차
ㅇ (신청‧접수) 전자결재 공문 접수(광역지자체→지방청)
* 직인이 포함된 신청서 및 붙임파일 일체는 책자제본 후 지방청으로 제출
* 붙임파일의 용량이 커서 공문에 첨부되지 않을 경우, 공문만 발송 후 붙임자료는 각 지방청 담당자 메일로 제출[메일주소 붙임9 참고]
* 원본서류에 직인 누락 또는 기한 내 미제출의 경우 미접수 또는 평가 과정에서 ‘0’점 처리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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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절차) 전통시장 및 시·군·구(신청) → 시·도(추천) → 지방청(접수) → 소진공(기초평가) 및 평가위원단(고객평가‧현장평가) → 중기부(선정심의)
ㅇ (결과발표) ‘20. 5월말 예정
ㅇ (예비창업자) 청년몰 최종 선정 후 별도 공고
우대조건
ㅇ 창업보육형 청년몰의 경우 최우선 지원
※창업보육형 청년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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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등이 공공건물, 토지 등에 청년몰을 조성하고 청년상인 입주 후 일정기간 경과시 졸업(사업장 이전 등) 시키고 새로운 청년상인을 모집, 양성하는 형태로 공유경제 실현과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보장 <창업보육형 청년몰 운영 예시> ① 양질의 저렴한 창업공간 제공을 위해 공설시장(상점가)으로 조성 ➁ 기본 2년을 입주 + 3년차부터 매출실적, 고객만족도, 자체규약 준수 등을 평가하여 부실, 불성실 점포는 퇴출(나이제한 경과시에도 적용)시키고 청년상인을 새로 모집하여 교육·훈련 ➂ 지역 유명기업, 토착브랜드 등과 연계한 체인형 인큐베이터 운영(교육훈련, 브랜드 관리는 로컬기업이 담당 → 5년 경과 후 청년점포주 새로 모집) ④ 청년몰 내의 핵점포로서 상주가치가 높은 점포는 자체협의회를 통해 입주를 연장하되(최대 7년) 사업장 이전시 대표자 희망시 ③항의 형태로 운영 |
ㅇ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에 포함된 경우
ㅇ 공고일 기준 상권활성화사업에 선정된 곳으로 사업연계를 하고자 하는 경우
ㅇ 공고일 기준 고용, 고용위기 대응특별지역에 포함된 곳
ㅇ 공설시장, 지자체 관리시장, 지자체 매입 및 신축시장
ㅇ 화재공제(보험) 가입률이 50% 이상의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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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화재알림시설 및 노후전선정비사업을 신청 중이거나, 설치 한 곳
* 사업추진 단계(신청, 선정, 추진완료)에 따라 차등하여 가점 부여
** 상점가의 경우, 화재감지기를 전체점포의 50% 이상 설치한 곳
붙임 1. 청년몰 조성사업 지원신청서
2. 청년몰 조성사업 사업계획서
3. 지방비 투자 확약서
4. 상생협약서
5. 청년몰 조성사업 동의자 명부(건물주)
6. 청년몰 조성사업 동의자 명부(토지주)
7. 청년몰 조성사업 동의자 명부(기존상인)
8. 청년상인 입점수요 조사서
9. 전통시장 창업 인식조사(양식)
10. 화재공제 및 민간화재보험 가입점포 현황
11. 화재감지기 설치점포 현황(설치율 50% 이상 상점가만 해당)
- 5 -
【붙임 1】 청년몰 조성사업 지원신청서
( )년도 청년몰 조성사업 지원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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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시 장 현 황 및 청년몰 조 성 계 획 |
시장명 |
대상구분 |
□ 전통시장 □ 상점가 □ 활성화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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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일 |
등록/인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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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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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자 수 |
총 ( )명 = 대표 ( )명 + 종업원 ( )명 + 노점 (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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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회 |
등록일 |
회장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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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팩스 |
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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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회 가입률( )% = 전체 상인 ( )명 중 ( )명 가입 상인회비 납부율( )% = 회원( )명 중 납부( )명 / 월회비( )만원 온누리상품권 가맹률( )% = 전체 상인 ( )명 중 ( )명 가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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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점포 수 ( )개 = 빈 점포 ( )개 + 기존점포 인수 ( )개 * 노점 ( )개 (상인회 가입 여부 : □ 예 □ 아니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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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권등급 |
등급 sg.sbiz.or.kr 내 상권평가등급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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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 계획 |
예정부지현황 |
총 면적 ( )㎡ = 점포 ( )㎡ + 공용공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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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예정점포 |
총 ______개 점포 조성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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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예산 |
총 사업비 ( )백만원(국비 _____백만원, 지방비 _____백만원, 자부담_____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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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담당자 |
담당부서 |
담당자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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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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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몰 조성 의무조건 이행 확약(미 이행시 선정 취소) ① 선정 후 2개월 내 대상 점포(부지)의 70%이상 확보(미확보 시 선정 취소) : 예 □ 아니오 □ ② 점포계약 시 5년 이상 장기임대 및 5년간 임대료 동결, 5년 후 자율조정협약 : 예 □ 아니오 □ * 선정 우대사항 해당여부 : 공설시장 □ 지자체 관리시장 □ 점포매입 확약 □ 신축여부 □ ③ 선정 후 1년 내 청년상인(기존상인 포함) 협동조합 결성 : 예 □ 아니오 □ ④ 선정 후 임대형은 5년간, 신축은 10년간 청년상인 외 입주 불가 : 예 □ 아니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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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2020년도 전통시장 청년몰 조성사업』을 신청하며 청년몰 조성 의무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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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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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하여 제출할 서류 1) 청년몰 조성사업 사업계획서 1부 2) 지방비 지원 확약서 1부 3) 상생협약서 1부(사업추진 동의서 포함) 4) 청년몰 입점수요 조사서 1부 (※ 설문조사지 원본은 상인회 보관) 5) 민간화재보험 가입점포 현황 1부 |
- 6 -
【붙임 2】청년몰 조성사업 사업계획서
20 . .
|
- 7 -
Ⅰ |
청년몰 조성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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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 일반현황
시장 입지 |
주거지역 □ 상업지역 □ 기타 □ ( ) |
시장 형태 |
도매시장 □ 소매시장 □ 전문시장(품목 )□ |
상인 분포 |
20대 ( )%, 30대 ( )%, 40대 ( )%, 50대 ( )%, 60대 ( )%, 70대이상 ( )% |
업종 분포 |
도소매 ( )%, 음식 ( )%, 서비스 ( )%, 제조 ( )%, 기타 ( )% |
점포 소유 |
총 ( )명 중 : 자가 소유 ( )명, 임대 ( )명, 기타 ( )명 |
기반 시설 및 인프라 |
① 주차장 : ② 고객센터(휴게실) : ③ 공동창고 : ④ 홈페이지, SNS 등 : ⑤ 다목적 공간(광장, 무대 등) : |
대표 상품 |
① ② ③ |
경쟁 점포 |
* 시장 주변 경쟁점의 상호와 거리를 기입(예: ○○백화점 (1.5km), ○○할인점(1km) 등 |
집객 요소 |
* 시장 주변 관광지, 축제, 시장 대표상품 등 고객 유인 요소 |
□ 청년몰 조성 개요
기본 사항 |
청년몰 형태 |
독립건물( ㎡ 개) □ 개별상점 집합(500㎡반경 개) □ 신축( ㎡ 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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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별 분포 |
총 점포 ( )개 = 지하층( )개 + 1층( )개 + 2층( )개 + 3층 이상( )개 |
|||
기반 시설 조성 계획 |
* 진입도로(층간 리프트), 바닥, 수도‧전기‧통신시설, 환기시설 등 |
|||
공용 공간 조성 계획 |
* 고객센터, 휴게실, 문화센터, 공용라운지, 어린이집, 장난감도서관 등 생활시설 등 |
|||
특화 전략 |
전략 업종 (선정이유) |
|
청년상인 창업수요 |
예비 청년상인 ( )명 *수요조사서 첨부 |
중점 고객층 (선정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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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몰 전후 고객 수 |
1일 ( )명 → ( )명 *수요조사서 첨부 |
|
기존상인과 차별화 계획 |
* 기존상인과의 업종, 구역, 영업시간 중복 등에 의한 갈등 방지대책 등 |
|||
상인 동의 |
사업추진 동의 |
총( )명 중 ( )명 동의 * 청년몰 추진 동의서 첨부 |
사업추진 비동의 |
( )명 비동의 * 비동의 사유 첨부 |
- 8 -
□ 청년몰 조성 예정지 도면
* 시장 주변도로를 포함 전체 시장형태와 청년몰 위치를 알아볼 수 있도록 도면 제시 |
□ 독립형 건물인 경우
건축 연도 |
년 |
건물규모 |
대지( ㎡ ), 건물( ㎡ ) |
건축물 대장 |
유 □ 무 □ |
지하( 층, 점포), 지상( 층, 점포) |
|
건물가액(공시가) |
백만원 |
소유자 |
개인 □, 법인 □, 지자체 □, 기타( ) □ |
안전진단 등급 |
소방시설 |
||
청년상인 점포 계약 조건 |
① 계약기간 : 5년 □ 5년 이상 ( 년) □ ② 임대료 : 월 ( )원 = 임대료동결 ( 년), 이후 ( )% 이내로 임대료 상승 억제 * 사업대상 점포주와의 임대료 동결 및 상승억제 확약서 첨부 ③ 계약형태 : 점포별 개별계약 □ 지자체 일괄계약 후 재 임대 □ |
□ 신축인 경우
완공 예정일 |
년 |
건물규모 |
대지( ㎡ ), 건물( ㎡ ) |
지하( 층, 점포), 지상( 층, 점포) |
|||
시행자 |
|||
부대 시설 조성 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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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상인 점포 분양조건 |
① 계약기간 : 5년 □ 5년 이상 ( 년) □ ② 임대료 : 월 ( )원 = 임대료동결 ( 년), 이후 ( )% 이내로 임대료 상승 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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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점포인 경우 청년상인 입점(예정) 점포 현황
순번 |
점포 주 |
동의 여부 (O, X) |
연락처 |
면적(㎡) |
층 |
계약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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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년) |
월임대료(원) |
동결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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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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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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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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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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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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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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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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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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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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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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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
청년몰 조성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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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목표
◦
□ 특화 전략
① 청년몰 컨셉, 전략업종
* 전략업종에 대한 설명, 선정 이유, 육성목표, 차별화 전략 등을 기술
- 청년몰 컨셉 및 전략업종(선정이유, 선정기준, 선정방안 등)
* 청년몰 배치도 (청년몰 조성공간 평면도 및 점포별 전략업종 배치계획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도록 표시) |
- 대내외 경쟁업종(경쟁시장, 마트, 백화점, 상가 등) 현황
- 경쟁업종 극복 전략
- 전략업종 청년상인 창업수요 현황(수요조사서 첨부)
- 청년상인 협동조합 구성방안(수익모델, 협업방안 등)
② 고객 분석
* 시장이 위치한 지역과 배후도시 현황, 유동인구, 고객 현황 및 주요 타깃 등 상권 분석
- 상권 분석
- 중점 고객층 및 상권 내 분포현황
- 중점 고객층 유치전략(고객수요 또는 고객 설문조사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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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시장의 자체 보유자원 맵
* 시장 내부상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도록 도면 제시 (주요 시설물, 고객센터, 휴게실, 화장실 등 보유시설 및 자원 표시) |
- 위 시장 보유자원에 대한 상세 설명
* 규모, 기능, 시장에서의 활용현황, 시설보강 등 향후 투자계획 등을 상세히 기술
④ 청년몰과 연계 가능한 지역특화자원 맵
* 연계가능한 지역 자원을 지도로 표시 (인근 관광지, 축제, 콘도 등 대규모 고객유입시, 기차역, 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 등을 표시) |
- 위 지역특화자원에 대한 상세 설명
* 규모, 기능, 연간 고객 수, 청년몰과의 구체적인 연계방안 등을 상세히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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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사업예산 및 산출내역(세부 산출내역의 각 항목은 예시임)
- 사업비 : 총 백만원
* 국비 백만원, 지방비 백만원, 청년상인 자부담 백만원
- 세부 산출내역
구 분 |
세부 산출내역 |
사업비(백만원) |
||||
국비 |
지방비 |
자부담 |
계 |
|||
직접비 |
기반조성 |
문화센터 조성 : 000원 - 공간 매입(또는 임대) : 000원 - 인테리어 등 시설개보수 : 000원 |
||||
청년상인 협동조합 운영(창고, 매장 등) - 공간 매입(또는 임대) : 000원 - 인테리어 등 시설개보수 : 000원 |
||||||
공동라운지 조성 : 000원 - 공간 매입(또는 임대) : 000원 - 인테리어 등 시설개보수 : 000원 |
||||||
화장실 개보수 : 000원 - - |
||||||
진입환경 개선(바닥정비, 2층인 경우 리프트 설치 등) - - |
||||||
창업교육 |
- 자체 교육 : - 선진지 벤치마킹 : - 초청강연 등 기타 : |
|||||
컨설팅 멘토링 등 |
- 컨설팅 : - 멘토링 : - 기타 : |
|||||
임차료 (평균) |
- 청년상인 : 000원 = 00명 * 000원 * 00개월 - 공용공간1 : 000원 = 000원 * 00개월 - 공용공간2 : 000원 = 000원 * 00개월 |
|||||
인테리어 (평균) |
- 청년상인 : 000원 = 00명 * 000원 - 공용공간1 : 000원 - 공용공간2 : 000원 |
|||||
공동 마케팅 |
- 시식회 등 고객이벤트 : - 전시회, 박람회 참가 : - 축제 개발 : |
|||||
홍보 |
- 리프렛, 전단지 : - SNS 등 온라인 이벤트 : - 기타 홍보 사업 : |
|||||
기 타 |
- 기타 청년상인 육성 사업 : - - |
|||||
간접비 |
운영비 |
- 사무실 운영(임차료, 시설집기 임대, 전화통신 등) : -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 - 여비, 회의비 등 기타 : |
||||
인건비 |
- 단장 : 000원 = 000원 * 00개월 - 직원 : 000원 = 0명 * 000원 * 00개월 |
|||||
합 계 |
* 간접비는 총 사업비의 20% 이내이며 단장1인, 단원2인으로 편성
- 13 -
III |
청년상인 지원방안(지자체, 상인회) |
||
□ 지자체 및 상인회 등의 청년상인 지원방안
* 청년상인 육성을 위한 지자체의 지원방안을 기술
① 지원조직 현황(담당과, 시장지원센터, 재단 등)
② 그간 정부 또는 지자체 지원사업 추진내용 및 성과(각 사업별)
③ 청년몰 조성 공간 확보 방안
④ 청년상인 모집 방안
⑤ 지방비 확보방안(선정시 지방비 확보계획 작성(확보 시기, 확보 가능 금액))
⑥ 시설‧환경 인프라 확충계획(고객센터 건립, 문화공간, 공동라운지 조성 등)
⑦ 기타 청년상인 창업성공률 및 자생력 제고를 위한 지원방안
□ 상인회의 청년상인 지원방안
* 시장 내 기존 상인들이 보유한 역량 및 청년상인 지원방안을 기술
① 상인조직 현황
② 청년상인과의 상생방안(협업사업 등)
③ 기타 청년상인 창업성공을 위한 상인회 차원의 지원방안
□ 청년상인 육성 후 기대 목표
① 정성적 목표
* 사업추진으로 얻고자 하는 정성적 목표치
→ 예시) 시장 활성화, 상인 세대교체, 상품서비스 다양화 등
② 정량적 목표
* 지역경제기여도, 고객유입효과 (5년 중장기 목표)
→ 예시) 매출액 증가(5년간), 고객 수 증가(5년간), 젊은 고객층 유입(5년간) 등
- 14 -
IV |
청년몰 조성 후 유지관리 계획 |
||
□ 청년몰 조성완료 후 유‧무형 자산(H/W, S/W) 유지관리 계획
① 하드웨어 자산(시설‧조형물, 공용공간, 기타 물리적인 시설) 유지관리
② 소프트웨어 자산(축제, 공동이벤트 등) 유지관리
③ 협동조합 운영 지원방안
④ 청년몰 성공시 추가 투자 등 확대 방안
□ 청년상인 폐업‧이전 대책
① 폐업 방지대책
② 대체상인 유치 방안
③ 폐업점포 활용 방안
□ 창업보육형 청년몰 운영계획(해당시)
① 기본원칙
② 자치규약 등 운영방안
③ 성과평가 및 선발체계
④ 운영체계 및 재원 조달방안 등
- 15 -
【붙임 3】 지방비 투자 확약서
지방비 투자 확약서 우리 시(도) 및 시(군, 구)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는 20 년 청년몰 조성사업 선정시 지방자치단체 부담 사업비 ____ %를 투자계획에 의거 차질없이 확보하여 지원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귀하 |
- 16 -
【붙임 4】상생협약서
청년몰 조성사업 추진 동의 및 상생협약서 본인은 시장(상점가) 건물주・토지주・상인대표로서 20 년 아래 청년몰 조성사업을 추진에 있어 ① 임대조건(5년 계약 및 임대료 동결, 5년 경과 후 년 동안 임대료 동결 또는 % 이하로 인상)에 동의하며, ② 청년몰 조성에 따른 법과 지침, 절차를 준수할 것과, ③ 청년몰 조성 및 청년상인 불이익 방지와 창업성공을 위해 적극 협조할 것을 확약합니다. < 청년몰 조성사업 내역 > ◦ 사 업 명 : 20 년도 시장 청년몰 조성사업 ◦ 사업내용 : 청년상인 입점공간 제공(임대) 및 공용공간 조성, 교육, 홍보, 마케팅 등 청년상인 지원사업(사업계획서 별첨) ◦ 총 예산 : 백만원(국비 백만원, 지방비 백만원,, 자부담 백만원,) * 붙임 : 동의자 명부( 명) 20 년 월 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귀하 |
- 17 -
【붙임 5】청년몰 조성사업 동의자 명부(건물주)
시장 청년몰 조성 동의자 명부 (건물주) |
아래 명부에 서명한 건물주 ( ) 등 ( )명은 시(도) 시(군·구청)에서 추진하는 시장 20 년 청년몰 조성 사업계획의 내용과 청년몰 조성 시 점포(상가) 임대조건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본인 소유의 건물(상가)를 임대할 것을 확약합니다.
< 동의자 명부 >
No |
건물 주소 |
성명 |
사업계획 확인 |
동의 비동의 |
임대조건 (보증금, 월임대료) |
서명 |
|
5년간 |
5년 후 |
||||||
1 |
- 보증금 - 월세 |
- 보증금 - 월세 |
|||||
2 |
- 보증금 - 월세 |
- 보증금 - 월세 |
|||||
3 |
- 보증금 - 월세 |
- 보증금 - 월세 |
|||||
4 |
- 보증금 - 월세 |
- 보증금 - 월세 |
|||||
5 |
- 보증금 - 월세 |
- 보증금 - 월세 |
|||||
6 |
- 보증금 - 월세 |
- 보증금 - 월세 |
|||||
7 |
- 보증금 - 월세 |
- 보증금 - 월세 |
|||||
8 |
- 보증금 - 월세 |
- 보증금 - 월세 |
|||||
9 |
- 보증금 - 월세 |
- 보증금 - 월세 |
|||||
10 |
- 보증금 - 월세 |
- 보증금 - 월세 |
|||||
11 |
- 보증금 - 월세 |
- 보증금 - 월세 |
|||||
12 |
- 보증금 - 월세 |
- 보증금 - 월세 |
|||||
13 |
- 보증금 - 월세 |
- 보증금 - 월세 |
|||||
14 |
- 보증금 - 월세 |
- 보증금 - 월세 |
|||||
15 |
- 보증금 - 월세 |
- 보증금 - 월세 |
20 년 월 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귀하
- 18 -
【붙임 6】청년몰 조성사업 동의자 명부(토지주)
시장 청년몰 조성 동의자 명부 (토지주) |
아래 명부에 서명한 토지주 ( ) 등 ( )명은 시(도) 시(군·구청)에서 추진하는 시장 20 년 청년몰 조성 사업계획의 내용과 청년몰 조성 시 토지 임대조건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본인 소유의 토지를 임대할 것을 확약합니다.
< 동의자 명부 >
No |
건물 주소 |
성명 |
사업계획 확인 |
동의 비동의 |
임대조건 (보증금, 월임대료) |
서명 |
|
5년간 |
5년 후 |
||||||
1 |
- 보증금 - 월세 |
- 보증금 - 월세 |
|||||
2 |
- 보증금 - 월세 |
- 보증금 - 월세 |
|||||
3 |
- 보증금 - 월세 |
- 보증금 - 월세 |
|||||
4 |
- 보증금 - 월세 |
- 보증금 - 월세 |
|||||
5 |
- 보증금 - 월세 |
- 보증금 - 월세 |
|||||
6 |
- 보증금 - 월세 |
- 보증금 - 월세 |
|||||
7 |
- 보증금 - 월세 |
- 보증금 - 월세 |
|||||
8 |
- 보증금 - 월세 |
- 보증금 - 월세 |
|||||
9 |
- 보증금 - 월세 |
- 보증금 - 월세 |
|||||
10 |
- 보증금 - 월세 |
- 보증금 - 월세 |
|||||
11 |
- 보증금 - 월세 |
- 보증금 - 월세 |
|||||
12 |
- 보증금 - 월세 |
- 보증금 - 월세 |
|||||
13 |
- 보증금 - 월세 |
- 보증금 - 월세 |
|||||
14 |
- 보증금 - 월세 |
- 보증금 - 월세 |
|||||
15 |
- 보증금 - 월세 |
- 보증금 - 월세 |
20 년 월 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귀하
- 19 -
【붙임 7】청년몰 조성 동의자 명부(기존상인)
시장 청년몰 조성 동의자 명부 (기존상인) |
아래 명부에 서명한 시장 상인 ( ) 등 ( )명은 시(도) 시(군·구청)에서 추진하는 20 년 청년몰 조성 사업계획의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사업계획에 따른 청년몰 조성과 청년상인 육성 등에 적극 협조할 것을 확약합니다.
< 동의자 명부 >
No |
주소 및 상호 |
성명 |
사업계획 확인 |
동의 비동의 |
비동의 사유 |
서명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
19 |
||||||
20 |
||||||
21 |
20 년 월 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귀하
- 20 -
【붙임 8】청년상인 입점수요 조사서
청년상인 입점 수요 조사서 |
※ 붙임의 조사(양식)을 참고하여 설문조사 후 결과 기재
시장명 |
|||
설문조사 개요 |
조사 기간 |
2018년 월 일 ~ 월 일( 일간) |
|
조사 장소 |
|||
조사 대상 |
예, 00대학 창업동아리, 00문화센터 00강좌 수강생 등 |
||
응답자 수 |
( )명 |
||
조사결과 |
창업인식 조사 및 현황 |
||
창업 경험 (Q1- 1) |
있다( )%, 없다( )% |
||
관심도 (Q1- 2) |
1점( 명) 2점( 명) 3점( 명) 4점( 명) 5점( 명) |
||
창업 의향 (Q1- 3) |
1점( 명) 2점( 명) 3점( 명) 4점( 명) 5점( 명) |
||
창업 업종 (Q1- 4) |
외식업( )%, 도·소매업( )%, 제조업( )%, 전문/지식서비스업( )%, IT개발업( )%, 교육서비스업( )%, 문화컨텐츠업( )%, 예술/스포츠/여가관련 서비스업( )%, 부동산 및 임대업( )%, 미용/뷰티서비스업( )%, 기타 ( )% |
||
전통시장 창업 관련 |
|||
전통시장 청년상인 지원정책에 대한 관심도 (Q2- 1) |
1점( 명) 2점( 명) 3점( 명) 4점( 명) 5점( 명) |
||
전통시장에서 창업할 의향 정도 (Q2- 2) |
1점( 명) 2점( 명) 3점( 명) 4점( 명) 5점( 명) |
||
우리 시장에서 창업할 의향 정도 (Q2- 3) |
1점( 명) 2점( 명) 3점( 명) 4점( 명) 5점( 명) |
||
응답자 일반현황 |
|||
응답자연령 (Q3- 1) |
10대( )%, 20대( )%, 30대( )%, 40대( )%, 50대 ( )%, 60대이상( )% |
||
응답자직업 (Q3- 2) |
회사원( )%, 전업주부( )%, 학생( )%, 자영업자( )%, 예비창업자 ( )%, 기타 ( )% |
- 21 -
【붙임 9】전통시장 창업 인식조사(양식)
전통시장 창업 인식조사(양식)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 귀중한 시간을 내어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설문은 ( )시장 청년몰 조성사업에 청년상인의 입점수요를 조사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으며 귀하의 응답은 익명으로 보호되므로 정확한 연구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빠짐없이 응답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9년 ( )월 ( )일 1. 귀하의 창업관련 인식조사 및 현황에 관한 질문입니다. 1) 귀하는 이전에 창업을 해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2) 귀하는 현재 창업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 )
3) 귀하는 향후에 창업을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 )
4) 귀하가 희망 또는 준비하시는 창업아이템 및 분야는 무엇입니까? ( ) ① 외식업(각종 식당/레스토랑 등) ② 도매 및 소매업 ③ 제조업 ④ 전문/지식서비스업 ⑤ IT개발업 ⑥ 교육서비스업 ⑦ 문화컨텐츠업(출판/영상 등) ⑧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 ⑨ 부동산 및 임대업 ⑩ 미용/뷰티 서비스업 ⑪ 기타( ) 2. 다음은 귀하의 전통시장 창업에 관한 질문입니다. 1) 전통시장 청년창업지원 정책/사업에 대해 관심이 있으십니까? ( )
2) 전통시장에서 창업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 )
3) ( )시장에서 창업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 )
3. 다음은 귀하의 일반적인 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1) 귀하의 연령은? ( ) ① 10대 ② 20대 ③ 30대 ④ 40대 ⑤ 50대 ⑥ 60대 이상 2) 귀하의 직업은? ( ) ① 회사원 ② 전업주부 ③ 학생 ④ 자영업자 ⑤ 예비창업자 ⑥ 기타( ) - 귀한시간에 설문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 |
- 22 -
【붙임 10】민간화재보험 가입점포 현황
총 가입점포 수 |
개 |
순번 |
점포명 |
대표자 |
증권사명 |
민간화재보험 증권번호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
19 |
||||
20 |
* 칸 부족시 추가 가능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화재공제 가입자는 작성 불요(공단 자체 확인)
- 23 -
【붙임 11】화재감지기 설치점포 현황 (설치율이 50% 이상인 상점가만 해당)
(상점가명 : )
순 번 |
점포 명 |
대표자 |
비 고 |
* 작성 칸 부족 시 추가 가능
* 화재감지기의 설치 여부는 해당 목록을 참고하여 평가 시 확인 예정
- 24 -
2
청년몰 활성화 및 확장 지원 사업
지원예산 및 규모
ㅇ (지원예산) 3,000백만원 내외(국비)
ㅇ (지원규모) 활성화, 확장 각 3곳 내외
사업기간
ㅇ 최종 선정일 ~ ‘20. 12월
지원대상
ㅇ「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로서 청년몰 조성이 완료된 곳
- 정부, 지자체 등이 20개 이상의 청년상인 점포를 집적화(500㎡ 이상) 하여 청년몰 형태로 조성한 곳(청년상인 점포가 70% 이상일 것)
※지원 제외 |
||
- 공고 마감일 현재 중기부 또는 공단으로부터 ’사업 참여제한‘ 기간 중에 있는 경우 - 공고일 기준 청년몰 활성화, 확장사업을 지원받았거나, 사업이 진행중인 시장. 단, 몰 당 지원한도*가 남은 경우 잔여한도 내에서 신청 가능 * 예 : ‘18년 활성화2억·확장1억을 지원받은 경우, ’19년 활성화1억·확장9억 가능 - 아래의 신청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
신청자격
ㅇ 공고 마감일 기준 건물주- 임차인간 임대료 동결협약(5년 임대료 동결 + 5년 경과 후 3년 이상 임대료 인상 3% 이내)이 체결된 곳으로서
- 공실률 30% 이내, 영업점포 중 청년상인 비율이 70% 이상인 곳
- 25 -
※신청자격 참고사항 |
||
- ‘16~’17년 선정된 청년몰(‘18년말 이전 개장)은 상생협약이 의무사항이 아니었으나, 금번 신청일 기준으로 상생협약 체결을 완료하여야 함. - ‘18년 이후 협약을 체결한 시장은 협약갱신 불필요 |
주요 지원내용
ㅇ (활성화) 공동마케팅, 홍보, 청년상인 교육, 컨설팅, 메뉴개발 등 자생력 강화, 협동조합 운영, 공동상품 개발 등(시장 당 3억원)
* 화재감지시설 설치, 협동조합 설립‧운영, 성과측정시스템 운영 등은 과제내용에 반드시 포함(이미 완료된 시장은 제외)
ㅇ (확장) 청년상인 영업기반시설, 고객유입 촉진시설, 점포 추가 조성, 기반시설 확장 등을 지원(시장 당 1억원~최대 10억원)
* 예) 수도‧전기‧조명 등 기반시설 보강, 공동전시‧판매장, 창업보육실, 취업지원센터, 공공어린이집, 공공까페, 작은영화관‧도서관, 노브랜드몰, 장난감도서관 등
- 단, 시설현대화, 주차장, 청년몰 조성사업, 특성화 등의 지원사업을 통해 조성된 시설 등은 존속기한이 만료된 경우만 신청 가능
- 타 부처, 민간협업 사업비는 지자체 매칭사업비로 불인정
지원한도 및 조건
ㅇ 몰 당 최대 3억원(활성화), 10억원(확장) 이내
- 국비(50%)는 기초지자체의 재정자주도에 따라 최대 ±10% 차등지원할 수 있음
* 추후 국비 확정에 따라 지방비 추가분에 대하여 추경으로 편성하여 납부 요망
ㅇ 기타 주변 입지상황, 상권규모, 청년점포 수 등에 따라 국비지원금은 달라질 수 있음(차등규모는 선정 후 별도 안내)
- 26 -
신청·선정 절차
ㅇ (신청‧접수) 전자결재 공문 접수(광역지자체→지방청)
* 직인이 포함된 신청서 및 붙임파일 일체는 책자제본 후 지방청으로 제출
* 붙임파일의 용량이 커서 공문에 첨부되지 않을 경우, 공문만 발송 후 붙임자료는 각 지방청 담당자 메일로 제출[메일주소 붙임9 참고]
* 원본서류에 직인 누락 또는 기한 내 미제출의 경우 미접수 또는 평가 과정에서 ‘0’점 처리 될 수 있음
ㅇ (절차) 전통시장 및 시·군·구(신청) → 시·도(추천) → 지방청(접수) → 소진공(기초평가) 및 평가위원단(고객평가‧현장평가) → 중기부(선정심의)
ㅇ (결과발표) ‘20. 5월말 예정
우대조건
ㅇ 일반 청년몰 → 창업보육형 청년몰로 전환하는 경우 최우선 지원
※창업보육형 청년몰 |
||
지자체 등이 공공건물, 토지 등에 청년몰을 조성하고 청년상인 입주 후 일정기한 경과시 졸업(사업장 이전 등) 시키고 새로운 청년상인을 모집, 양성하는 형태로 공유경제 실현과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보장 <창업보육형 청년몰 운영 예시> ① 양질의 저렴한 창업공간 제공을 위해 공설시장(상점가)으로 조성 ➁ 기본 2년을 입주 + 3년차부터 매출실적, 고객만족도, 자체규약 준수 등을 평가하여 부실, 불성실 점포는 퇴출(나이제한 경과시에도 적용)시키고 청년상인을 새로 모집하여 교육·훈련 ➂ 지역 유명기업, 토착브랜드 등과 연계한 체인형 인큐베이터 운영(교육훈련, 브랜드 관리는 로컬기업이 담당 → 5년 경과 후 청년점포주 새로 모집) ④ 청년몰 내의 핵점포로서 상주가치가 높은 점포는 자체협의회를 통해 입주를 연장하되(최대 7년) 사업장 이전시 대표자 희망시 ③항의 형태로 운영 |
ㅇ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에 포함된 경우
ㅇ 공고일 기준 상권활성화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은 연계하는 경우
ㅇ 고용위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포함된 곳(공고일 기준)
- 27 -
ㅇ 공설시장, 지자체 관리시장, 지자체 매입 및 신축시장
ㅇ 화재공제(보험) 가입률이 50% 이상의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
ㅇ 화재알림시설 및 노후전선정비사업을 신청 중이거나, 설치 한 곳
* 사업추진 단계(신청, 선정, 추진완료)에 따라 차등하여 가점 부여
** 상점가의 경우 화재감지기를 전체점포의 50% 이상 설치한 곳
붙임 1. 청년몰 활성화 및 확장 지원사업 신청서
2. 청년몰 활성화 및 확장 지원사업 계획서
3. 지방비 투자 확약서
4. 청년몰 활성화 및 확장 지원사업 추진 동의 및 상생협약서
5. 청년몰 활성화 및 확장 지원사업 동의자 명부(건물주)
6. 청년몰 활성화 및 확장 지원사업 동의자 명부(토지주)
7. 청년몰 활성화 및 확장 지원사업 동의자 명부(기존상인)
8. 화재공제 및 민간화재보험 가입점포 현황
9. 화재감지기 설치점포 현황(설치율 50% 이상 상점가만 해당)
- 28 -
【붙임 1】청년몰 활성화 및 확장 지원사업 신청서
( )년도 청년몰 활성화 및 확장 지원사업 신청서 |
|||||||||||||||||||||
신청사업(중복신청가능) |
□ 활성화 지원 □ 확장지원 |
||||||||||||||||||||
신 청 시 장 및 청년몰 현 황 |
시장명 |
청년몰명 |
|||||||||||||||||||
개설일 |
등록/인정일 |
||||||||||||||||||||
대상구분 |
□ 전통시장 □ 상점가 □ 전통시장 활성화구역 |
||||||||||||||||||||
소재지 |
|||||||||||||||||||||
종사자 수 |
총 ( )명 = 대표 ( )명 + 종업원 ( )명 + 노점 ( )명 * 청년상인포함 |
||||||||||||||||||||
상인회 |
등록일 |
회장명 |
|||||||||||||||||||
연락처 |
팩스 |
이메일 |
|||||||||||||||||||
① 상인회 가입률( )% = 전체 상인 ( )명 중 ( )명 가입 ② 상인회비 납부율( )% = 회원( )명 중 납부( )명 / 월회비( )만원 ③ 온누리상품권 가맹률( )% = 전체 상인 ( )명 중 ( )명 가입 |
|||||||||||||||||||||
청년몰 현황 |
개점일 |
청년대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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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이메일 |
||||||||||||||||||||
① 당초 조성점포 수 ( )개, ② 현재 운영점포 수 ( )개, ③ 대체상인 점포 수( )개, ④ 빈점포 수 ( )개 ⑤ 총 면적 ( )㎡ = 점포 ( )㎡ + 공용공간 ( )㎡ |
|||||||||||||||||||||
상권등급 |
등급 sg.sbiz.or.kr 내 상권평가등급 확인 |
||||||||||||||||||||
사업예산 |
총 사업비 ( )백만원(국비 _____백만원, 지방비 _____백만원, 자부담_____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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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담당자 |
담당부서 |
담당자명 |
|||||||||||||||||||
전화 |
이메일 |
||||||||||||||||||||
※ 활성화 및 확장지원 사업 의무조건 이행 확약(미 이행시 선정 취소) ① 점포계약 시 5년 이상 장기임대 및 5년간 임대료 동결, 5년이후 자율조정협약 : 예 □ 아니오 □ * 선정 우대사항 해당여부 : 공설시장 □ 지자체 관리시장 □ 점포매입 확약 □ 신축여부 □ ② 선정 후 1년 내 청년상인(기존상인 포함) 협동조합 결성 : 예 □ 아니오 □ |
|||||||||||||||||||||
위와 같이 『20 년도 청년몰 활성화 및 확장 지원사업』을 신청하며 의무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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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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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하여 제출할 서류 1) 청년몰 조성사업 사업계획서 1부 2) 지방비 투자 확약서 1부 3) 상생협약서 1부(사업추진 동의서 포함) 4) 민간화재보험 가입점포 현황 1부 |
- 29 -
【붙임 2】청년몰 활성화 및 확장 지원사업 계획서
20 . .
|
- 30 -
Ⅰ |
청년몰 현황 및 개요 |
||
□ 시장 일반현황(청년점포 포함)
시장 입지 |
주거지역 □ 상업지역 □ 기타 □ ( ) |
시장 형태 |
도매시장 □ 소매시장 □ 전문시장(품목 )□ |
상인 분포 |
20대 ( )%, 30대 ( )%, 40대 ( )%, 50대 ( )%, 60대 ( )%, 70대이상 ( )% |
업종 분포 |
도소매 ( )%, 음식 ( )%, 서비스 ( )%, 제조 ( )%, 기타 ( )% |
점포 소유 |
총 ( )명 중 : 자가 소유 ( )명, 임대 ( )명, 기타 ( )명 |
기반 시설 및 인프라 |
① 주차장 : ② 고객센터(휴게실) : ③ 공동창고 : ④ 홈페이지, SNS 등 : ⑤ 다목적 공간(광장, 무대 등) : |
스타 점포 |
① ② ③ * 예시 : 점포명/대표자명/주아이템/월평균매출액/월평균고객수 |
경쟁지 현황 |
* 시장 주변 경쟁점의 상호와 거리를 기입(예: ○○백화점 (1.5km), ○○할인점(1km) 등 |
주요 집객 요소 |
* 시장 주변 관광지, 축제, 시장 대표상품 등 고객 유인 요소 |
□ 청년몰 개요 및 주요 추진계획(요약)
공통 |
청년몰 형태 |
독립건물( ㎡ 개) □ 개별상점 집합(500㎡반경 개) □ 신축( ㎡ 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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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별 분포 |
총 점포 ( )개 = 지하층( )개 + 1층( )개 + 2층( )개 + 3층 이상( )개 |
|||||
중점 고객층 |
|
청년몰 전후 고객 수 변화 |
1일 ( )명 → ( )명 |
|||
사업추진 동의 |
총( )명 중 ( )명 동의 * 청년몰 추진 동의서 첨부 |
사업추진 비동의 |
( )명 비동의 * 비동의 사유 첨부 |
|||
활성화지원 |
마케팅 계획 |
|||||
홍보계획 |
||||||
사인물 개선 계획 |
||||||
공동수익모델 발굴계획 |
||||||
협동조합 조직 및 운영계획 |
||||||
확장 지원 |
기반 시설 조성 계획 |
* 진입도로(층간 리프트), 바닥, 수도‧전기‧통신시설, 환기시설 등 |
||||
공용 공간 조성 계획 |
* 고객센터, 휴게실, 문화센터, 공용라운지, 어린이집, 장난감도서관 등 생활시설 등 |
|||||
청년상인 점포 추가조성 계획 |
* 전략업종, 위치, 컨셉, 지원내용 등 |
|||||
타부처 및 민간 연계계획 |
* 도시뉴딜사업,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 민간지원(노브랜드 몰 등) 연계 계획 |
- 31 -
□ 청년몰 사진 및 도면
청년몰 사진 |
청년몰 도면 |
□ 청년몰 건물(위치) 현황
건축 연도 |
년 |
건물규모 |
대지( ㎡ ), 건물( ㎡ ) |
건축물 대장 |
유 □ 무 □ |
지하( 층, 점포), 지상( 층, 점포) |
|
건물가액(공시가) |
백만원 |
소유자 |
개인 □, 법인 □, 지자체 □, 기타( ) □ |
안전진단 등급 |
소방시설 |
||
현재 청년상인 점포 계약 조건 |
① 계약기간 : 5년 □ 5년 이상 ( 년) □ ② 임대료 : 월 ( )원 = 임대료동결 ( 년), 이후 ( )% 이내로 임대료 상승 억제 * 사업대상 점포주와의 임대료 동결 및 상승억제 확약서 첨부 ③ 계약형태 : 점포별 개별계약 □ 지자체 일괄계약 후 재 임대 □ |
□ 입점(예정) 점포 현황(추가 점포 조성의 경우)
순번 |
점포 주 |
동의 여부 (O, X) |
연락처 |
면적(㎡) |
층 |
계약조건 |
||
기간(년) |
월임대료(원) |
동결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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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2 |
||||||||
3 |
||||||||
4 |
||||||||
5 |
||||||||
ː |
- 32 -
Ⅱ |
청년몰 분석 |
||
□ 컨셉 및 전략업종
* 전략업종에 대한 설명, 선정 이유, 확장 및 활성화목표, 차별화 전략 등을 기술
① 청년몰 컨셉 및 전략업종(선정이유, 선정기준, 선정방안 등)
② 대내외 경쟁업종(경쟁시장, 마트, 백화점, 상가 등) 현황
③ 경쟁업종 극복 전략
④ 청년상인 협동조합 구성방안(수익모델, 협업방안 등)
□ 상권 및 고객분석
* 시장이 위치한 지역과 배후도시 현황, 유동인구, 고객 현황 및 주요 타깃 등 상권 분석
① 상권 분석
② 중점 고객층 및 상권 내 분포현황
③ 중점 고객층 유치전략(고객수요 또는 고객 설문조사서 첨부)
□ 시장 자체 보유자원 맵
* 시장 내부상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도록 도면 및 사진 제시 (주요 시설물, 고객센터, 휴게실, 화장실 등 보유시설 및 자원 표시) |
- 위 시장 보유자원에 대한 상세 설명
* 규모, 기능, 시장에서의 활용현황, 시설보강 등 향후 투자계획 등을 상세히 기술
□ 연계가능 지역 특화자원 맵
* 연계가능한 지역 자원을 지도로 표시 (인근 관광지, 축제, 콘도 등 대규모 고객유입시, 기차역, 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 등을 표시) |
- 위 지역특화자원에 대한 상세 설명
* 규모, 기능, 연간 고객 수, 청년몰과의 구체적인 연계방안 등을 상세히 기술
- 33 -
Ⅲ |
활성화 및 확장전략 |
||
□ 사업 목표
◦
□ 활성화 전략
* 청년몰 활성화를 위한 전략 기술(지원내용 바탕)
① 마케팅 계획
② 홍보 계획
③ 사인물 개선 계획
④ 공동 수익모델 발굴 계획
⑤ 협동조합 조직 및 운영계획
⑥ 기타 활성화를 위한 계획
□ 확장전략
* 청년몰 확장 및 확대를 위한 전략 기술(지원내용 바탕)
① 기반시설 추가조성 및 보강계획
② 공용공간 추가조성 및 보강계획
③ 청년상인 점포 추가조성 계획
④ 타부처 및 민간사업 연계 계획
⑤ 기타 청년몰 확장 및 확대 계획
□ 청년몰 활성화 및 확장지원 후 기대 목표
① 정성적 목표
* 사업추진으로 얻고자 하는 정성적 목표치
→ 예시) 시장 활성화, 상인 세대교체, 상품서비스 다양화 등
② 정량적 목표
* 지역경제기여도, 고객유입효과 (5년 중장기 목표)
→ 예시) 매출액 증가(5년간), 고객 수 증가(5년간), 젊은 고객층 유입(5년간) 등
- 34 -
□ 사업예산 및 산출내역(세부 산출내역의 각 항목은 예시임)
- 총 백만원 * 국비 백만원, 지방비 백만원, 청년상인 자부담 백만원
- 세부 산출내역(※ 활성화, 확장사업 동시추진의 경우 별도로 작성)
구 분 |
세부 산출내역 |
사업비(백만원) |
||||
국비 |
지방비 |
자부담 |
계 |
|||
직접비 |
기반조성 |
문화센터 조성 : 000원 - 공간 매입(또는 임대) : 000원 - 인테리어 등 시설개보수 : 000원 |
||||
청년상인 협동조합 운영(창고, 매장 등) - 공간 매입(또는 임대) : 000원 - 인테리어 등 시설개보수 : 000원 |
||||||
공동라운지 조성 : 000원 - 공간 매입(또는 임대) : 000원 - 인테리어 등 시설개보수 : 000원 |
||||||
진입환경 개선(바닥정비, 2층인 경우 리프트 설치 등) - - |
||||||
창업교육 |
- 자체 교육 : - 선진지 벤치마킹 : - 초청강연 등 기타 : |
|||||
*임차료 (평균) |
- 청년상인 : 000원 = 00명 * 000원 * 00개월 - 공용공간1 : 000원 = 000원 * 00개월 - 공용공간2 : 000원 = 000원 * 00개월 |
|||||
*인테리어 (평균) |
- 청년상인 : 000원 = 00명 * 000원 - 공용공간1 : 000원 - 공용공간2 : 000원 |
|||||
공동 마케팅 |
- 시식회 등 고객이벤트 : - 전시회, 박람회 참가 : - 축제 개발 : |
|||||
홍보 |
- 리프렛, 전단지 : - SNS 등 온라인 이벤트 : - 기타 홍보 사업 : |
|||||
기 타 |
- 사인물 개선 등 - - |
|||||
간접비 |
운영비 |
- 사무실 운영(임차료, 시설집기 임대, 전화통신 등) : -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 - 여비, 회의비 등 기타 : |
||||
인건비 |
- 단장 : 000원 = 000원 * 00개월 |
|||||
합 계 |
* 간접비는 총 사업비의 20% 이내로 하되 활성화사업 단독지원 및 총사업비가 5억 이내인 경우 30%까지 가능
* 기 조성 점포에 대한 개별 직접지원(임차료 및 인테리어 등)은 불가하나, 청년점포 추가조성의 경우 신규입점 점포에 대한 지원은 가능
- 35 -
III |
지원종료 후 노력도 |
||
□ 청년몰 활성화를 위한 그간의 노력
① 청년상인 자체 노력
② 지차체의 노력
③ 상인회의 노력
□ 조성된 시설 유지 및 관리를 위한 그간의 노력
① 청년상인 자체 노력
② 지차체의 노력
③ 상인회의 노력
□ 기존상인과의 상생을 위한 그간의 노력
① 시장에 기여한 활동 내역
② 기존 상인과 공동 활동 내역
Ⅳ |
청년상인 지원방안(지자체, 상인회) |
||
□ 지자체 및 상인회 등의 청년상인 추가 지원방안
① 지자체 및 상인회 지원조직 현황(담당과, 시장지원센터, 재단 등)
② 청년상인 자생력 제고를 위한 지자체 차원의 지원방안
③ 청년상인 창업성공을 위한 상인회 차원의 지원방안
④ 기타 청년상인 창업성공률 및 자생력 제고를 위한 지원방안
□ 지방비 및 청년상인 자부담 마련 계획
① 지방비 확보방안(선정시 지방비 확보계획 작성(확보 시기, 확보 가능 금액))
② 청년상인 자부담 마련 계획
- 36 -
□ 공간확보(확장) 및 청년상인 추가모집 방안
① 확장지원 조성 공간 확보 방안
② 시설‧환경 인프라 확충계획(고객센터 건립, 문화공간, 공동라운지 조성 등)
③ 청년상인 모집 방안(점포 추가지원 시)
IV |
지원 후 유지관리 계획 |
||
□ 지원사업 이후 유‧무형 자산(H/W, S/W) 유지관리 계획
① 하드웨어 자산(시설‧조형물, 공용공간, 기타 물리적인 시설) 유지관리
② 소프트웨어 자산(축제, 공동이벤트 등) 유지관리
③ 협동조합 운영 지원방안
④ 청년몰 성공시 추가 투자 등 확대 방안
□ 청년상인 폐업‧이전 대책
① 폐업 방지대책
② 대체상인 유치 방안
③ 폐업점포 활용 방안
- 37 -
【붙임 3】지방비 투자 확약서
지방비 투자 확약서 우리 시(도) 및 시(군, 구)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는 20 년 청년몰 활성화 및 확장지원 사업 선정시 지방자치단체 부담 사업비 ____ %를 ________ 까지 차질없이 확보하여 지원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귀하 |
- 38 -
【붙임 4】상생협약서
청년몰 활성화 및 확장지원 사업 추진 동의 및 상생협약서 본인은 시장(상점가) 건물주・토지주・상인대표로서 20 년 청년몰 활성화 및 확장지원 사업을 추진에 있어 ① 임대조건(5년 계약 및 임대료 동결, 5년 경과 후 년 동안 임대료 동결 또는 % 이하로 인상)에 동의하며, ② 청년몰 조성에 따른 법과 지침, 절차를 준수할 것과, ③ 청년몰 조성 및 청년상인 불이익 방지와 창업성공을 위해 적극 협조할 것을 확약합니다. < 청년몰 조성사업 내역 > ◦ 사 업 명 : 20 년도 시장 청년몰 활성화 및 확장 지원사업 ◦ 사업내용 - (활성화지원) 마케팅, 홍보, 교육, 컨설팅, 메뉴개발, 공동상품 개발 등 - (확장지원) 청년점포 추가조성, 기반시설 보강, 고객편의시설 조성 등 * 활성화 및 확장지원사업 중복신청 가능 ◦ 총 예산 : 백만원(국비 백만원, 지방비 백만원,, 자부담 백만원,) * 붙임 : 동의자 명부( 명) 20 년 월 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귀하 |
- 39 -
【붙임 5】청년몰 활성화 및 확장지원 사업 동의자 명부(건물주)
시장 청년몰 활성화 및 확장지원 사업 동의자 명부(건물주) |
아래 명부에 서명한 건물주 ( ) 등 ( )명은 시(도) 시(군·구청)에서 추진하는 시장 20 년 청년몰 활성화 및 확장 지원사업 계획의 내용과 청년몰 활성화·확장사업시 해당되는 점포(상가) 임대조건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본인 소유의 건물(상가)를 임대할 것을 확약합니다.
< 동의자 명부 >
No |
건물 주소 |
성명 |
사업계획 확인 |
동의 비동의 |
임대조건 (보증금, 월임대료) |
서명 |
|
5년간 |
5년 후 |
||||||
1 |
- 보증금 - 월세 |
- 보증금 - 월세 |
|||||
2 |
- 보증금 - 월세 |
- 보증금 - 월세 |
|||||
3 |
- 보증금 - 월세 |
- 보증금 - 월세 |
|||||
4 |
- 보증금 - 월세 |
- 보증금 - 월세 |
|||||
5 |
- 보증금 - 월세 |
- 보증금 - 월세 |
|||||
6 |
- 보증금 - 월세 |
- 보증금 - 월세 |
|||||
7 |
- 보증금 - 월세 |
- 보증금 - 월세 |
|||||
8 |
- 보증금 - 월세 |
- 보증금 - 월세 |
|||||
9 |
- 보증금 - 월세 |
- 보증금 - 월세 |
|||||
10 |
- 보증금 - 월세 |
- 보증금 - 월세 |
|||||
11 |
- 보증금 - 월세 |
- 보증금 - 월세 |
|||||
12 |
- 보증금 - 월세 |
- 보증금 - 월세 |
|||||
13 |
- 보증금 - 월세 |
- 보증금 - 월세 |
|||||
14 |
- 보증금 - 월세 |
- 보증금 - 월세 |
20 년 월 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귀하
- 40 -
【붙임 6】청년몰 활성화 및 확장지원 사업 동의자 명부(토지주)
시장 청년몰 활성화 및 확장지원 사업 동의자 명부(토지주) |
아래 명부에 서명한 토지주 ( ) 등 ( )명은 시(도) 시(군·구청)에서 추진하는 시장 20 년 청년몰 활성화 및 확장 지원사업 계획의 내용과 청년몰 활성화·확장사업시 점포(상가) 임대조건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본인 소유의 토지를 임대할 것을 확약합니다.
< 동의자 명부 >
No |
건물 주소 |
성명 |
사업계획 확인 |
동의 비동의 |
임대조건 (보증금, 월임대료) |
서명 |
|
5년간 |
5년 후 |
||||||
1 |
- 보증금 - 월세 |
- 보증금 - 월세 |
|||||
2 |
- 보증금 - 월세 |
- 보증금 - 월세 |
|||||
3 |
- 보증금 - 월세 |
- 보증금 - 월세 |
|||||
4 |
- 보증금 - 월세 |
- 보증금 - 월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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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 보증금 - 월세 |
- 보증금 - 월세 |
|||||
6 |
- 보증금 - 월세 |
- 보증금 - 월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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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 보증금 - 월세 |
- 보증금 - 월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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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 보증금 - 월세 |
- 보증금 - 월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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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 보증금 - 월세 |
- 보증금 - 월세 |
|||||
10 |
- 보증금 - 월세 |
- 보증금 - 월세 |
|||||
11 |
- 보증금 - 월세 |
- 보증금 - 월세 |
|||||
12 |
- 보증금 - 월세 |
- 보증금 - 월세 |
|||||
13 |
- 보증금 - 월세 |
- 보증금 - 월세 |
|||||
14 |
- 보증금 - 월세 |
- 보증금 - 월세 |
20 년 월 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귀하
- 41 -
【붙임 7】청년몰 활성화 및 확장지원 사업 동의자 명부(기존상인)
시장 청년몰 활성화 및 확장지원 사업 동의자 명부(기존상인) |
아래 명부에 서명한 시장 상인 ( ) 등 ( )명은 시(도) 시(군·구청)에서 추진하는 20 년 청년몰 활성화 및 확장 지원사업 계획의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사업계획에 따른 청년몰 활성화·확장사업 과 청년상인 육성 등에 적극 협조할 것을 확약합니다.
< 동의자 명부 >
No |
주소 및 상호 |
성명 |
사업계획 확인 |
동의 비동의 |
비동의 사유 |
서명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
19 |
||||||
20 |
||||||
21 |
20 년 월 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귀하
- 42 -
【붙임 8】민간화재보험 가입점포 현황
총 가입점포 수 |
개 |
순번 |
점포명 |
대표자 |
증권사명 |
민간화재보험 증권번호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
19 |
||||
20 |
* 칸 부족시 추가 가능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화재공제 가입자는 작성 불요(공단 자체 확인)
- 43 -
【붙임 9】화재감지기 설치점포 현황 (설치율이 50% 이상인 상점가만 해당)
(상점가명 : )
순 번 |
점포 명 |
대표자 |
비 고 |
* 작성 칸 부족 시 추가 가능
* 화재감지기의 설치 여부는 해당 목록을 참고하여 평가 시 확인 예정
- 44 -
3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지원 규모
ㅇ 주차장 건립 및 개량·보수 10곳 내외
지원 조건 : 국비 60%, 지방비 40%
지원내용
ㅇ 지자체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권활성화 인근에 공영주차장 설치 및 개량·보수시 국비를 보조
- 일정규모(50면) 이상의 주차면수를 확보할 수 있는 주차빌딩, 지하주차장, 복합화 주차장 건립 지원
* 금번 공고에는 부지 매입비 지원 제외
- 진입로 정비, 바닥포장 및 도색, 차단기, 차량번호 자동인식시스템, 주차장 CCTV, 요금부스 등 지원
지원 대상
ㅇ「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의한 전통시장·상점가·상권활성화구역(이하 ‘전통시장’)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추진 주체를 보유한 곳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5조에 따른 시장상인회 * 「유통산업발전법」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시장·상점가 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 「민법」에 따라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 * 지방자치단체 |
- 45 -
지원 요건
ㅇ 총사업비 1억원 이상인 경우 사전컨설팅 또는 연구용역 완료 필요
ㅇ 사업 신청 해당 전통시장 상인수의 60%이상 동의 필수
ㅇ 주차장 신규 설치 및 증축의 경우
- 주차장 위치 및 건축계획, 주차장 운영 및 수익금 처리 방안 등에 대해 주차장 부지 및 진입도로 인접 주민 등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의견수렴 실시
- 지자체 소유 부지를 현물로 제공하려는 경우 사업 신청 전에 공시가격을 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내용에 반영
- 주차장의 위치는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100m 이내 설치하는 것이 원칙
- 복합화 주차장으로 추진하는 경우, 전통시장과의 거리 및 상인동의율은 아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함
· 전통시장과 경계로부터 50m 이내 + 상인동의율 70%이상 확보
· 전통시장과의 경계로부터 100m 이내 + 상인동의율 80%이상 확보
- 금번 공모에는 주차장 신규 부지 매입은 지원하지 않음
- 부지 매입 없는 주차장 신설 및 증설 시, ‘20년도에는 주차장 설계비만 지원하고, 건축비는 2~3년차(’21~‘22)에 지원
- 공고일 현재 전통시장의 주차장 보유 면수(건립중인 주차장 포함)가 전통시장 전체 점포수의 100% 이상인 경우 지원 제외
* (예) 시장의 전체점포수가 50인 경우, 보유 주차장이 50면 이상이면 지원 제외
우선지원 대상
ㅇ 고객 전용 주차장 미보유 시장
ㅇ 총사업비 5억원 이상인 사업에 대하여 임대료 자율동결 합의 사항이 일정비율(동결 또는 인하 3년 이상, 대상자의 100% 동의) 이상인 시장
- 46 -
ㅇ 화재공제(보험) 가입률이 50% 이상의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
ㅇ ‘18년 이후 상권활성화사업에 선정된 곳
ㅇ 도시계획 변경 절차가 필요 없는 지역에 주차장 등의 설치를 계획하고 있는 시장
우대조건
ㅇ 정부포상 및 우수 전통시장 인증시장
ㅇ 청년몰, 특성화시장 등과 연계하여 패키지 형태로 추진하는 시장
ㅇ 최근 3년간 고객‧매출액 증가율, 상인회 자체 추진사업 및 경영혁신사업 참여 실적이 우수한 전통시장 및 상점
ㅇ 정부 지정 고용위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포함된 곳
ㅇ 화재알림시설 및 노후전선정비사업을 신청 중이거나, 설치 한 곳
* 사업추진 단계(신청, 선정, 추진완료)에 따라 차등하여 가점 부여
** 상점가의 경우 화재감지기를 전체점포의 50% 이상 설치한 곳
ㅇ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가맹율 50%이상 시장
ㅇ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전통시장 임차상인의 임대료를 인하한 시장(전체점포수의 20% 이상 참여)
유의사항
ㅇ 지분취득비로 취득한 토지, 건물은 국비 보조비율 만큼 국가 소유권을 지분등기하고, 관리·수익권은 시장‧군수‧구청장에 귀속
ㅇ 지원예산의 효율성 및 주차장 건립이후 관리문제 등 해결을 위해 시설물의 관리운영계획을 필히 작성
ㅇ「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운영지침(고시 제2019- 79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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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주차환경개선사업 신청서
2. 주차환경개선사업 추진 동의서
3. 주차환경개선사업관련 이해 관계자 동의서
4. 민간화재보험 가입점포 현황서
5. 화재감지기 설치점포 현황(설치율 50% 이상 상점가만 해당)
6. 임대료 인하 점포 현황 확인서
- 48 -
【붙임 1】주차환경개선사업 신청서(양식 변경 금지)
20○○년도 주차환경개선사업 신청서 (□주차장 건립, □공공시설 주차장 공유, □공공·사설주차장 이용 보조) |
1. 개 요
□ 일반현황
시장·상점가·활성화구역명 |
|||
시장구분 |
상설시장( ) 정기시장( ) |
등록시장( ) 인정시장( ) |
|
개인시장( ) 법인시장( ) 공설시장( ) 공동개설시장( ) |
|||
소 재 지 |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대 표 자 |
관 리 자 (상인회, 조합) |
||
개설일자 |
건축일자 |
||
건물구조 |
지하 층, 지상 층 ( 구조) |
점 포 수 |
|
대지면적(㎡) |
건물연면적(㎡) |
||
매장면적(㎡) |
부대시설 |
||
취급품목 |
□ 매장현황
면적(㎡) |
운영형태별 |
용도형태별 |
|||
직 영 |
임 대 |
분 양 |
상품판매 |
용역업 |
|
□ 점포수 및 종사자 현황
점 포 수(개) |
종사자수(명) |
|||||||
계 |
직영 |
임대 |
자가 |
빈점포 |
계 |
자영업 종사자 |
상 용 종사자 |
기 타 (노점상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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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 및 상권특성
업태의 특성 |
※ 예) 도매중심시장, 소매시장, 전문시장 |
주요품목 |
※ 핵심 3개 품목 열거 |
상권의 특성 |
※ 예) 소생활권 중심(주택가 인근, 동‧읍‧면단위), 광역권 중심 |
경쟁점포 현황 |
※ 시장 주변에 경쟁점포로 볼 수 있는 곳의 상호와 거리를 기입 |
시장 이용 가능 인구 |
※ 예) 20만명(영천시, 영천시 영천읍, 경주시 안강읍, 군위군 등) |
교통현황 |
※ 예) 대로 2개(완산로, 시장로), 샛길(시장2길, 시장4길) |
□ 영업현황
매출액(백만원) |
※ 최근 3년간 매출액 |
빈점포수(개) |
(직영) (자가) (임대) |
일별 이용객수(명) |
장날(○일) : 명, 상설 : 명 |
판매촉진 행사 |
※ 행사내용과 행사 빈도 수(월○회) 기입 |
□ 주차장 보유 현황
주차장명 |
건립연도 |
주차면수 |
거리 |
운영주체 |
건립주체 |
oo주차장 |
oooo년 |
oo면 |
oo m |
상인회 등 |
시장/지자체 (자체 또는 시설현대화) |
2. 그간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추진내역
(단위 : 천원)
사업 기간 |
사업 구분 |
사업내용 |
사업비 내역 |
비고 (사업완료 여부) |
||||
합계 |
국비 |
지방비 |
민간 |
|||||
광역 |
기초 |
|||||||
합 계 |
* 시장활성화를 위해 추진완료 또는 추진 중인 모든 사업 기재
(국비, 행정자치부교부세, 지방비, 시장자체사업 등)
- 50 -
3. 사업계획
□ 사업비 현황
◦ 연차별 사업비 현황
(단위 : 천원)
년차 |
사업추진일정 (사업착수일~ 사업완료일) |
사업비부담 |
비고 |
||||
계 |
국비 |
지방비 |
민간 |
||||
광역 |
기초 |
||||||
1년차 |
2021.0.0~ 2021.12.31 |
||||||
2년차 |
2022.1.1~ 2022.12.31 |
||||||
합 계 |
◦ 사업내용별 사업비 현황
(단위 : 천원)
세부사업내용 |
사업량 |
사업추진일정 (사업착수일~ 사업완료일) |
사업비부담 |
비고 |
||||
계 |
국비 |
지방비 |
민간 |
|||||
광역 |
기초 |
|||||||
주차장 건립 (부지매입) |
2021.0.0~ 2022.0.0 |
|||||||
주차장 건립 (건축) |
2021.0.0~ 2022.0.0 |
|||||||
공영주차장 개보수 |
2021.0.0~ 2022.0.0 |
|||||||
이용보조 |
2021.0.0~ 2022.0.0 |
|||||||
합 계 |
* 지방비 및 민간부담액이 확보된 곳은 증빙서류(예산서, 통장사본 등) 첨부
□ 사업비 산출근거
(단위 : 천원)
세부사업내용 |
산출 내역 |
금 액 |
비 고 |
주차장 건립 (부지매입) |
|||
주차장 건립 (건축) |
|||
공영주차장 개보수 |
|||
이용보조 |
|||
합 계 |
* 사업규모 등에 대한 파악이 가능하도록 세부사업내용(부지매입, 건축 등) 및 사업비 산출내역을 상세하게 작성(관련 증빙자료 첨부)
- 51 -
□ 사업내용(시설계획, 관리·운영계획 등)의 타당성
◦ 건립 및 이용보조 주차장 현황
주차장명 |
||||
부지 |
면적 |
000 ㎡ |
필지 |
0 필지 |
주차장 |
연면적 |
000 ㎡ |
규모 |
지하 0층~지상 0층 |
전통시장과의 이격거리 |
000 m |
구분 |
신규/증설/복합화/개보수/이용보조, 평면/주차타워 |
◦ 전통시장 주차장 이외의 시설 현황(복합화 추진의 경우)
(단위 : 천원)
시설명* |
면적 |
규모 |
금액 |
비고 |
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
000㎡ |
지하 0층 |
||
주민자치센터 |
000㎡ |
지상 0층 |
||
주민자치센터 전용주차장 |
000㎡ |
지상 0층 |
||
... |
◦ 전통시장 주차장 관리·운영계획
- 관리·운영주체 : (예) 시설관리공단/상인회 위탁
- 공영주차장 운영조례 제정 여부 : (예) 00000 조례
※ 조례 있는 경우 관련 규정 명시, 없는 경우 조례 제정 시기 등 작성
- 수수료 : (예) 전통시장 이용시 2시간 무료주차(사용료 2,000원/시간당)
- 기타 관리‧운영과 관련된 사항
□ 사업추진의 시급성(또는 필요성)
※ 주차수급률(현 주차면수, 적정주차면수, 부족면수 등) 및 고객수요, 산출근거 등
※ 개보수 및 이용보조 지원 필요성 등
◦
◦
- 52 -
< 주차장 위치도 및 도면 >
* 지도‧도면‧전경사진 등 첨부(틀 변경 가능)
□ 사업 추진일정(부지매입, 지자체 예산 확보 등)
◦
◦
□ 사업성과 측정방법
※ 사업성과(전통시장 주차장 건립 전·후 매출액 증감, 상인 및 고객 만족도) 측정(조사)방법을 반드시 기재
- 설문지 양식, 조사자, 조사대상(전수 또는 표본), 조사방법(방문, 유선 등), 조사 기간(5년간) 및 주기(연1회 이상) 등을 반드시 기재
◦
◦
□ 사업 기대효과
◦
◦
- 53 -
4. 기타
◦ 이해관계자 동의율( %)
- 이해관계자 00명 대비 동의서 징구 00명
- 이해관계자수 산출 : (예) 주차장 부지 인접 상인 00명, 주민 00명
◦ 최근 3년간 상인교육 참여 연인원 실적( %)
- 전체 상인수 000명 대비 교육참여 연인원 000명
◦ 신청일 현재 카드단말기 보급률
- 점포 000개소 중 000개소가 카드단말기 보유( %)
◦ 최근 1년간 상인회비 납부율
- 회원 00명 중 월평균(또는 연평균) 00명이 납부( %)
◦ 신청일 현재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가맹율 및 가맹동의율
- 점포 00개소 중 00개소가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취급점 가맹( %)
- 점포 00개소 중 00개소가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취급점 가맹 동의( %)
◦ 최근 3년간 고객‧매출액 증가율
-
◦ 최근 3년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상인회 자체 추진사업 실적
-
◦ 최근 3년간 전통시장 경영혁신사업 참여 실적
-
◦ 민간화재보험 가입점포 현황
- 가입점포수 :
◦ 화재감지기 설치점포 현황
- 설치점포수 :
※ 사업비 세부산출근거, 지도‧도면‧전경사진 등 증빙자료 첨부
※ 각종 동의서(부동산매매 동의서, 사업추진 동의서, 이해관계자 동의서 등) 첨부
※ 사전컨설팅 또는 연구용역 보고서 등 첨부
※ 기타 사업내용을 파악하고 이해하는데 참고가 되는 설명자료 등 첨부
- 54 -
【붙임 2】동의서
○○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추진 동의서 (상인) |
□ 사업 개요
◦ 주차장 위치 :
◦ 주차장 대지면적 : ㎡
◦ 주차장 면수 :
◦ 사업 내용 : 주차장 건립(타워/평면/복합)/개보수/이용보조
- (주차장 건립 복합의 경우) 000, 000 시설과 함께 건립
- (개보수 경우) 000, 000 시설 개보수
◦ 예산 : 총 천원
- 국비( 천원), 지방비( 천원)
□ 동의 내역
◦ 총 00명 중 00명 찬성( %)
본인은 0000시장(상점가) 상인으로서 2021년 주차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공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연번 |
점포명 |
성명 |
연락처 (H.P) |
생년 월일 |
서명 또는 날인 |
비고 |
1 |
||||||
2 |
||||||
3 |
||||||
⋮ |
- 55 -
【붙임 3】동의서
○○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관련 이해관계자 동의서 |
□ 사업 개요
◦ 주차장 위치 :
◦ 주차장 대지면적 : ㎡
◦ 주차장 면수 :
◦ 사업 내용 : 주차장 건립(타워/평면/복합)
- (주차장 건립 복합의 경우) 000, 000 시설과 함께 건립
본인은 00시장(상점가) 주차환경개선사업의 이해관계인(점주, 상인, 주차장‧진입로 인접주민 등)으로서 동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공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연번 |
점포명 (주택의 경우 지번) |
성명 |
전화번호 |
서명 또는 날인 |
비고 (주민, 점주, 임차상인 등) |
1 |
|||||
2 |
|||||
3 |
|||||
4 |
|||||
5 |
|||||
6 |
|||||
⋮ |
- 56 -
【붙임 4】민간화재보험 가입점포 현황
총 가입점포 수 |
개 |
순번 |
점포명 |
대표자 |
증권사명 |
민간화재보험 증권번호 |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화재공제 가입자는 작성 불요(공단 자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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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5】화재감지기 설치점포 현황 (설치율이 50% 이상인 상점가만 해당)
(상점가명 : )
순번 |
점포 명 |
대표자 |
비 고 |
* 화재감지기의 설치 여부는 해당 목록을 참고하여 평가 시 확인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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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6】모바일 온누리상품권 가맹동의서(가입률이 50% 미만인 시장 해당)
현재까지 가맹 점포 수 |
개 |
향후 가맹 동의 수 |
개 |
연번 |
점포명 |
성명 |
전화번호 |
서명 또는 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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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7】임대료 인하 점포 현황 확인서
임대료 인하 점포 현황 확인서 코로나19 이후 (시장명)의 전체 점포 대비 임대료 인하 점포가 20% 이상임을 확인합니다. ※ 전체점포 ( )개, 임대료 인하 점포 ( )개 2020년 월 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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