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업 지 시 서

성남시 분당상권 활성화방안 연구용역


2016. 6








상권활성화본부

(경영기획팀)


 
 

제1장 총   칙


제1절 과업의 명칭 및 발주기관

1.1.1 과업의 명칭 

본 과업의 명칭은 성남시 분당상권 활성화방안 연구용역이라 칭한다.

1.1.2 발주기관 및 계약상대자

성남시 상권활성화재단을 “발주기관”이라 하고, 계약상대자(용역사)를 “계약상대자” 칭한다.

제2절 과업의 목적

 과업은 성남시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별 특성과 자원, 현황 등에 대한 철저한 실태조사와 사례분석을 토대로 분당상권의 균형발전 및 경쟁력 확보방안을 마련하고, 나아가 자생・자립 가능한 지역상권육성체계 구축 목적의 종합계획 및 중장기 추진전략 수립

제3절 과업의 개요

1.3.1 과업(구상)범위

• 시간적 범위 : 2016(현재) ~ 2025

• 공간적 범위 : 1구역 7지구 이상

구역

세  부  지  구

해 당 동

비고

15개 동

역세권

[1지구] 야탑지구

야탑 1, 2, 3동

[2지구] 서현지구

서현 1, 2동

[3지구] 수내지구

수내 1, 2, 3동

[4지구] 정자지구

정자 1, 2 3동

[5지구] 미금지구

구미동, 금곡동

아파트

군집권

[6지구] 오리지구

구미동

[7지구] 이매지구

이매 1, 2동

• 내용적 범위 : 분당상권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1.3.2 과업내용 

1. 성남시 분당지역현황 및 여건분석

• 지역현황 분석 및 주요 계획

• 대내・외적 환경변화 전망(특히, 상업부문)

2. 성남시 분당상권 실태분석 및 활성화 과제 도출

• 광・범역 상권(구역/지구단위)의 입지 및 특성분석

• 문화・관광 등 지역자원 및 연관사업 현황분석

• 구역・지구단위 사업체・주민 설문조사

-  도・소매 및 용역・서비스 등 사업체 조사(전수)

⇒ 구분조사 범위 : 행정동별, 구역・지구별 구분 조사

-  지역주민 소비행태 및 라이프스타일 조사(지구별 구분조사)

• SWOT분석 및 현안과제 도출

3. 국내・외 상권 활성화 유사사례 분석

• 국내・외 상권활성화사업 추진사례 및 동향분석

• 주요 선진국(유럽‧북미 등) 중 지역상권 활성화 사례 현지 실사 및 시사점 도출

⇒ 사례 분석 후 구역(지구)별 도입 가능사업 구체적 제시

4. 도심상권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 단계별 상권활성화 추진방향, 비전・목표, 추진전략 정립

⇒ 중・장기적 상권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 상권활성화사업 세부추진계획 수립

-  상권 활성화 기반 인프라 구축 및 운영・관리방안

⇒ 사업명, 사업기간, 추진주체, 사업내용, 연차별 구체화된 사업비용 및 재원조달 방안, 조감도, 사업실시에 따른 조치사항 등 상세 수록

※ 각 사업별 활성화 지표에 근거한 연차별 수치목표 제시

-  지속 가능한 경영・마케팅사업 발굴

⇒ 2016년 예산수립 등 시행 가능토록 차별화된 경영사업 모델 제시

• 상권활성화재단 조직체계 정비 및 최적운영방안

⇒ 구역 확대에 따른 재단 조직정비 최적화 방안

○ 중장기 추진일정 및 재원조달・투자계획 수립

• 중장기 추진계획(지구별, 세부사업별 우선순위 설정 및 근거 제시)

• 안정적 재원투자계획

【계획 수립 시 유의사항】 

-  철저한 사전조사 및 지역특성 분석을 통한 실현성 제고

-  기 수립 또는 수립 중인 도시계획 등 상위・관련계획 분석 후

관련부서・기관과의 협의 후 조치계획 반영(정합성 유지)

-  계획수립 초기 단계부터 사업체 및 주민 의견 적극 반영

-  당해 구역과 인접지역의 상호관계를 고려한 사업계획 수립

-  기타 성남시가 요구하는 사항 적극 반영

○ 보고서 작성 및 협의(보고회 포함)

1.3.3 과업기간

1. 본 과업기간은 계약서 서명일(착수일)로부터 3개월로 한다.

2. 과업의 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의하여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며,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2)“주기관”의 계획변경 등 방침에 따라 본 과업중단 또는 과업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3) 당초 과업수행에서 예기치 못하였던 사항의 발생으로 변경이 불가피할 때

4) 기타 과업과 관련된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1.3.4 발주기관 및 연락처

1. 발주기관 : 재단법인 성남시 상권활성화재단

2.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241(BYC 8층)

3. 연 락 처 : 성남시 상권활성화재단(경영기획팀)

Tel (031) 759- 2916 Fax (031) 759- 2920

제4절 일반사항

1.4.1 과업수행방법 및 책임한계

1. 과업수행 방법

1) 약상대자는 「성남시 분당상권 활성화방안 연구용역」에 대한과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과업은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시서와 제안서,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자료 등에 따라 과업수행 시 발주기관과 지휘감독을 받아야 하며, 사업 책임연구원및 연구원은 업체현황 편성시 제출한 참여인력을 본 과업에 투입하여야 한다. 단, 퇴직질병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경하고자 할때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동등(자격, 경력) 이상의자로 변경하여야 하고, 과업수행도중에 부득이 변경하거나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해 교체요구가 있을 경우에도 또한 같다.

3) 본 과업수행에 있어 각종 디자인 관련 사항은 발주기관과 반드시 협의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4) 과업수행 절차는 본 과업지시서에 따르고, 과업지시서에 명시하지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5) 발주기관은 과업수행 중 참여연구원(참여기술자)이 과업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급인에게 참여연구원(참여기술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체하여야 한다.

6) 과업내용서의 내용에 있어 이견이 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발주기관이 운영하는 자문위원회 및 관계전문가, 각종 심의(자문)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심의(자문)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준비한다.

7) 업내용은 제반 관련법령에 적합하여야 하며, 법령의 개정이 예상되는 내용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개정방향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 책임한계

1) 보안사항

보안상 하자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2) 안전관리 

 과업수행에 따른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고, 안전관리 미흡으로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1.4.2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보고

1.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보고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7일 이내에 과업에 착수하고, 용역착수계획서, 세부사업수행계획서, 예정공정표, 업체 보안각서, 사업수행자 명단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 제출하여 검토를 받아야 하며, 14일 이내에 착수보고회를 개최 한다.

2. 과업은 과업지시서, 제안서에 의거 수행하여야하며 제작순서 및 방법에 대한 명시가 없거나 미리 제작하여야 하는 사항은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4.3 업무협의 및 공정보고

1. 업무협의

약자는 사업 진행시 수시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의요구가 있거나 다음 각각의 경우에는 발주관에 사전 보고하여 관련 자료를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에 검토를 받아야 한다.

1) 용역착수, 중간보고, 최종보고 검토 시

2) 발주기관의 요청 또는 기타 중요사항 발생 시 등

2. 공정보고 

1) 계약자는 월 2회(매월 15일, 30일 제출) 해당월 과업수행내용과 다음달 과업수행계획을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제출해야한다.

2) 계약자는 과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발주기관과 과업진척상황 등에 대해서 필요시 업무협의를 갖는다.

3. 기타

과업수행기간 중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 업무협의회 등에 필요한 자료준비 및 이에 소요되는 제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1.4.4 기  타

본 과업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민요구 사항, 기타) 등에 대해서도 “발주기관”의지시가 있을 때는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2장 성과품 납품

제1절 성과품 납품

2.1.1 과업 결과물

1. 착수보고서  3부

2. 중간보고서 각 10부(2회)

3. 최종보고서 10부

4. 최종 용역 결과보고서 3부

5. 연구용역 본 보고서 제작 인쇄용 파일 USB

6. 연구용역 본 보고서 200부(컬러 50부)

2.1.2 계약상대자는 사업완료 최소 15일 이전에 최종 용역결과물(보고서 포함)안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단에서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구 분

규 격

부수

장수

제출방법

비  고

(PT용)

착수

A4

기준

3부

-

∙ 착수계

∙ 과업수행계획표

∙ 업체 보안각서

∙ 용역수행자 명단 및 이력서 등

∙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

중간

10부

-

∙ 발표자료 형식

⇒ Ms- Office PowerPoint(*.PPT)

∙ 제본 : 세로 좌철, 풀칠제본(책자식)

※ 보고회 개최에 따른 조치결과 반영

계약일로부터

2, 3개월이 되는 달

10부

최종

10부

과업만료

15일 전

용역

결과

보고서

3부

-

∙ 제본 : 세로 좌철, 풀칠제본(책자식)

∙ 인쇄 : 백상지기준 양면인쇄

∙ 형식 : 한글2002이상(*.hwp)

※ 원고 및 사진 포함

과업 만료일

연구용역 본 보고서

-

200부

(컬러 50부)

-

∙ 제본 : 세로 좌철, 풀칠제본

∙ 인쇄 : 백상지기준 양면인쇄

총괄자료 수록

USB

1식

1

∙ 책자 제작 인쇄용 파일 USB

제2절 기타사항

2.2.1 제작 과정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변경사항 등을 고려하여 최종 납품기일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2.2.2 본 용역사업과 관련된 성과품에 대하여 재단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고, 임의로 소유‧활용할 수 없다.

2.2.3 계약상대자는 재단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최적의 성과물이 제작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