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업 지 시 서


남한산성시장 골목형시장 육성사업

온라인 인프라 구축 및 홍보컨텐츠 제작





2016. 5






 



 

남한산성시장 골목형시장 육성사업

온라인 인프라 구축 및 홍보컨텐츠 제작


본 과업지시서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남한산성시장 골목형시장 육성사업 「온라인인프라 구축 및 홍보컨텐츠 제작」을 함에 있어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과(이하“발주기관”이라 한다) 계약자(용역사)(이하“계약상대자”라 한다) 간의 계약조건 및 과업내용을 아래와 같이 규정함으로써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1절 과업의 개요

1. 사 업 명 : 「온라인 인프라 구축 및 홍보컨텐츠 제작」

2.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016년 6월 28일까지

3. 사업범위 : 남한산성시장(건물형・골목형)

⇒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 소재

4. 구축대상 : 남한산성시장 건물형・골목형 시장(2개소), 점포(100개소 내외)

※ 구축대상은 증가될 수 있음

5. 과업목적 

남한산성시장에 온라인으로 홍보할 수 있는 인프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모바일 홈페이지를 제작하고 시장 및 점포의 홍보컨텐츠를 구축하여 다양한 고객층을 시장으로 유입 및 시장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6. 주요사업내용

1) 남한산성시장(건물・골목형), 개별점포 템플릿 형식의 모바일 홈페이지 및 

콘텐츠 제작

2) 남한산성시장(건물・골목형), 개별점포 홍보영상 제작

3) 지도데이터 연계를 통한 스마트폰 기반 점포 위치 표시 

4) QR코드 연계서비스 및 홍보물 제작(간판・안내판 등)

5) 특화상품 사진 촬영 및 교육용 영상 제작

7. 추진배경 및 필요성 

1) 중소상인들이 제공하는 홍보서비스가 오프라인(전단지), 미디어(지역매체) 방식에

- 2 -

의존하고 있어 다양한 채널을 활용한 홍보・마케팅 미흡

-  모바일 시대의 도래로 사업자와 고객 간 접점의 변화

2) 다양한 분야의 정보가 모바일 서비스 중심으로 사용되어 새로운 비즈니스 전략이

필요하고 시장 지배력인 높은 포털사이트 정보채널 및 고객을 활용한 새로운

중소상인 비즈니스 전략 필요

3) 모바일 시대의 도래로 사업자와 고객 간 접점이 변화되고 시장에서도 새로운

수요계층과의 적극적인 소통활동 필요

8. 서비스 메뉴 구조

 








- 3 -

9. 사업추진절차

단계

절  차

세부내용

사업 홍보 및 신청

◦사업 홍보 및 안내 

◦자료수집 양식(안) 배포 등 1차 자료 전달

◦사업 참여 동의서 작성 및 촬영 방문 일정 협의

1차 자료 수집

◦시장/개별 점포 보유 자료 전달 요청 

2차 자료 수집

방문 촬영 

◦골목, 시장 및 점포 실내・외 파노라마 제작, 제품 사진, 

홍보영상 촬영

◦상인회・점포 자료수집

홍보영상 및 DB 구축

가상현실 콘텐츠 제작

HTML5기반의 Viewer 제작 및 가상현실 콘텐츠, 동영상 편집 

상점 관련 정보, 상품정보, 서비스 정보, 홍보 동영상 DB구축

모바일 홈페이지 제작

◦사용자 접근성 고려 화면 구성 

◦차별화된 디자인으로 컨텐츠 구성

특화상품 사진촬영

교육용 영상 제작

◦시장 특화상품 제품 사진 촬영 및 교육용 영상 제작

최종본 점검

◦상인회・점포 모바일 홈페이지・홍보영상 점검 및 수정

⇒ 상인회・점포 확인서 제출

일대일 찾아가는 교육

QR코드・안내판 제작

◦상인회・점포 모바일 홈페이지 일대일 교육 

⇒ 교육매뉴얼 배포 및 교육사진 제출

◦QR코드 홍보간판・안내판 제작 및 설치

⇒ QR코드 홍보간판・안내판 부착 사진 및 확인증 제출 

컨텐츠 변환 

◦오프라인 매체 활용을 위한 컨텐츠 변환

⇒ 영상정보디스플레이 등

사용자교육

◦상인회・점포 모바일홈페이지 사용자 교육 

◦상인회・점포 컨텐츠(홍보영상, 사진 등) 제공(CD형태)

⇒ 상인회・점포 교육 확인서 및 컨텐츠 수령증 제출

서비스 이관

유지관리

◦제작 완료 후 서비스 이관 진행

◦수정 요청사항 지원

◦구축이후 하자보수(12개월)

- 4 -

10. 발주기관 및 연락처

1) 발주기관 : 재단법인 성남시 상권활성화재단

2)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241, BYC 8층

3) 연 락 처 : 성남시 상권활성화재단(신시장육성팀)

Tel (031) 759- 2905,  Fax (031) 759- 2920



















- 5 -

제2절 과업내용

1. 사업범위

1) 컨텐츠 제작

컨텐츠 제작 -  1

요구사항

모바일 홈페이지 제작

응낙수준

필수

    

    

○ 남한산성시장(건물형・골목형)만의 특성을 반영하고 소비자들에게 전통시장과 

제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홍보하기 위해 모바일홈페이지 제작

○ 각 점포별로 차별화된 모바일홈페이지 제작하여 효율적인 마케팅 환경 구축

○ 편리한 화면 구성과 디자인 중심의 웹/앱 하이브리드 페이지 구성

○ 컨텐츠는 오프라인 매체 호환이 가능하도록 제작

내    용

○ 남한산성시장 및 협동조합 모바일 홈페이지 제작 

-  남한산성시장(건물・골목 2종) 모바일 홈페이지 제작 

⇒ 시장소개, 시설안내, 위치안내, 게시판 등 

⇒ 식도락패키지 및 꾸러미상품 소개, 필요시 결제서비스 연동 


○ 남한산성시장 개별점포 모바일 홈페이지 제작

-  모바일 홈페이지 약 100개소내외 제작

*제작 점포수는 증가될수 있음

-  각 상점별 차별화된 디자인으로 제작


○ 공통사항(상인회, 개별점포)

-  시장 상인회, 점포 요구사항 수렴 및 자료수집

∙ 모바일 홈페이지 제작에 관련된 디자인, 기능, 콘텐츠 내용 등 요구사항 수

-  텍스트, 사진, 이미지, 가상현실 등 콘텐츠 내용 수집 및 가공

∙ 방문 시 사진, 가상현실 촬영 및 자료 작성 지원 및 안

∙ 샘플자료 제시 등 적합한 방법을 동원하여 자료 수집 및 가공체계 구축

∙ 시장 및 점포 상품 정보 수집

-  각 점포별 상세 정보 제공

∙ 업소 내외부 상세 사진, VR, TEXT 등의 콘텐츠 정보 제공

∙ 점포소개, 시설안내, 상품정보, 위치안내, 전화번호, 특화서비스, 게시판 등

-  메인 및 서브 페이지 디자인 및 이미지 제작

∙ 점포의 요구를 반영한 디자인 시안 제작 및 피드백 적용

∙ 디자인 품질의 고급화

-  결제 및 예약 서비스 연계 

∙ 신청점포에 한하여 예약(http://easybooking.naver.com) 등록 및 홈페이지 연동

∙ 결제 서비스 도입 원하는 점포에 한하여 구축

-  업종별, 점포별 특성에 맞는 모바일 홈페이지 제작

∙ 화면 구성 시 모바일 환경을 고려한 로딩 속도 고려

∙ 업종별 특화된 기능 및 디자인을 고려한 모바일 홈페이지 제작

-  QR코드 연동 : 업체별 QR코드 제작 및 모바일 홈페이지 연동

-  모든 콘텐츠는 네이버 모두(modoo)서비스에 최적화되도록 제작

-  네이버의 지도 연계를 통해 스마트폰기반 업소 위치 표시

-  네이버 modoo! 등록 (http://www.modoo.at/home)


○ 컨텐츠 변환 

-  시장 및 점포별 컨텐츠는 DID(디지털 정보 디스플레이) 시스템이나 오프라인

매체 호환이 가능하도록 제작

- 6 -

컨텐츠 제작 -  2

요구사항

영상제작

응낙수준

필수

    

    

○ 남한산성시장만의 특성을 반영하고 소비자들에게 전통시장과 제품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영상 제작

○ 각 점포별로 차별화된 홍보영상 서비스 구성하여 효율적인 홍보마케팅 환경 구축

○ 제작된 홍보 영상은 다양한 매체, 플랫폼을 통해 마케팅 활용 가능하도록 제작

내    용

○ 남한산성시장(건물・골목) 홍보영상 제작 

-  제작규모 

모바일홈페이지용 : 건물형・골목형 각1개 (30초 내외) 영상 제작

시장 홍보용 : 건물형・골목형 각2개(30초, 7분) 영상 제작

-  제작방법 

건물・골목형시장 전경 파노라마와 사진 촬영

모션그래픽을 이용한 디자인으로 아이덴티티 구현


○ 점포 홍보영상 제작

-  제작규모 : 50개 점포내외(30초 내외 영상제작)

-  제작방법 

점포 내부 파노라마(촬영 동의점포)와 모션 그래픽 이용 제작

Full HD급 이상(촬영 및 편집, CG 등 활용)

상점별로 제품 특성에 맞고 특징이 드러나게 표현

점포별로 차별화된 특색을 담은 이미지로 표현

⇒ 업종별, 품목별 디자인 차별화 

모션그래픽 활용한 디자인으로 아이덴티티 구현

전문 촬영장비 및 전문가가 촬영

시나리오작성, 스토리보드, 기획연출, 촬영, 녹음, 편집 등 영상물 제작 일체

-  기타 

파일 형태로 점포별 개별 제공 

유튜브 등록


○ 영상 활용 매체

-  Android(2.0 이상), IOS(4.0이상) 기반의 모바일 OS에서 구동이 가능하도록 

HTML5로 제작

-  모바일 홈페이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HTML5 기반의 Viewer 제작 및 

가상현실 콘텐츠, 동영상 편집

-  홈페이지, 블로그, SNS, 유튜브, 행사・전시, TV광고, 각종 홍보매체 

컨텐츠 제작 -  3

요구사항

시장 안내표지판 및 디자인 QR코드 홍보물제작

응낙수준

필수

내    용

 남한산성시장(건물・골목) QR코드 및 점포위치가 포함된 대형 지도형태 

안내표시판 제작 및 설치 (5개소 내외 설치)

-  표지판 디자인은 재단 및 상인회와 협의하여 확정 

-  표지판은 모바일 기기로 QR코드 인식이 가능하도록 적정한 크기로 제작 

⇒ 남한산성시장, 협동조합 QR코드 표기

-  점포 특화요소(공동쿠폰,  특화상품,  특화점포 등) 반영하여 점포 위치 표기


 점포별 디자인 QR코드 간판 제작하여 업소 입구에 부착

-  스마트폰 QR코드 확인시 : 모바일페이지 자동연결 

-  점포 배포 확인증 및 부착사진 결과보고서 반영

- 7 -

컨텐츠 제작 -  4

요구사항

특화상품 제품 사진촬영 및 교육용 영상 제작

응낙수준

필수

내    용

 남한산성시장 특화상품 제품 사진 촬영 

-  도시락 10종, 꾸러미상품 10종

-  전문 푸드스타일리스트 섭외하여 특화상품 레시피 활용 상품 제작 후 스튜디오에서

제품 홍보용 사진 촬영


 남한산성시장 특화상품 교육용 영상 제작

-  전문 푸드스타일리스트 섭외하여 상인 교육용 요리 제작 영상 촬영

⇒ 교육용 영상 촬영시 상인대상 시연회 

-  도시락 5종 5분 내외 영상제작 

⇒ 재료에 대한 이해, 재료손질, 조리방법, 스타일링・연출방법, 포장방법 등

-  Full HD급 이상(촬영 및 편집, CG 등 활용)

-  시나리오작성, 스토리보드, 기획연출, 촬영, 녹음, 편집 등 영상물 제작 일체

-  전달효과를 극대화하고 시선 집중율을 높이기 위해 최신영상기법 효율적 활용

2) 사업관리

사업관리 -  1

요구사항

사업수행 및 관리

응낙수준

필수

내    용

○ 사업자는 계약체결 후 5일 이내에 사업수행계획서(프로젝트 관리자 이력서, 서약서

등 포함)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재단은 필요시 내용의 보완을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계획서에는 본 사업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품질보증계획, 추진일정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함

○ 시스템 확장, 타 기종과의 연결,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 기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적극 지원하여야 함

○ 사업추진에 필요한 장비 및 도구(각종 S/W 포함)는 계약자 부담으로 확보해야 함

○ 모바일 홈페이지의 체계적인 제작과 안정적 운영을 위해 용역기간동안 전문인력

(2명 내외)으로 구성된 Help Desk운영

○ 운영요원의 근무시간은 09:00 ~ 18:00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8 -

사업관리 -  2

요구사항

교육 매뉴얼 제작 및 일대일교육

응낙수준

필수

내    용

 교육 매뉴얼 제작

-  시장 및 점포 페이지 매뉴얼 제작 

-  배포 확인증 제출 


 상인회, 점포 대상 일대일 교육

-  모바일 페이지 활용 점포별 일대일 교육

-  교육 확인서 및 사진 제출 


○ 기타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재단에서 교육을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함

사업관리 -  3

요구사항

전담 팀 구성 및 인력 운영관리

응낙수준

필수

내    용

○ 사업을 상시 지원체계로 운영하기 위하여 이를 전담하는 팀을 구성

-  계약 즉시 투입인력계획서와 투입인력의 이력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계약 체결후 3일이내에 인력을 투입하여 수행하여야 함

-  유지보수인력은 초급기술자 이상이어야 하며, 사업총괄 및 개발전담인력 각 1인은 개발 총괄업무를 담당하여야 한다.

-  유지보수 활동을 수행할 개발인력 이외에 유지보수 체계 개선 및 품질관리 활동을 수행할 별도의 지원인력이 구성되어야 함

수행기간중 참여인력을 임의교체할 수 없으며, 부득이하게 교체 사유 발생시 재단의 승인을 받은후 시행하여야 함

발주기관은 참여인력이 본 용역 수행상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자격미달인 경우 또는 전담인력의 불성실 또는 기준 미달 등을 이유로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요청한 날로부터 바로 교체하여야 함

사업자는 일체의 시스템 구성 및 설치/설비, 개발 및 시험장비, 관련S/W 등은 

사업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발생하는 제반안전사고, 행정적‧기술적 비용 및 문제

처리 등에 대해 모두 책임을 지고 부담해야 한다.

사업관리 -  4

요구사항

유지관리

응낙수준

필수

내    용

○ 구축이후 시스템의 유지관리 및 오류발생 등 하자발생시 해결을 위한 효율적인

하자보수 체계를 제시하여야 함(지원 방법 및 체계 등)

○ 유지관리(하자보수) 기간은 검수 완료일로부터 12개월로 한다.

효율적인 유지관리 실행을 위해 본 사업에 참여했던 인력 중 전문가가 지원하여야

한다.

하자보수 기간 중 콘텐츠의 결함 및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유지관리 기간 중 월 1회 이상 정기예방점검을 실시하여 시스템 정상 운영에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구축 시스템의 안정화될 때까지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9 -

사업관리 -  5

요청사항

사업보고 및 산출물 관리

응낙수준

필수

내    용

○ 사업진행에 따른 사업 보고 및 산출물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

중간에 추가로 제시할 수 있음

• 사업 착수 시 제출서류

-  착수계, 사업수행계획서, 각종 보안서약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

• 보고방법

-  정기보고 : 일간, 주간

점포 방문 결과, 사전조사 결과

콘텐츠・홈페이지 제작결과, 배포・교육・설치 결과 등

-  결과보고 : 5부(좌철, 제본)

-  수시보고 : 재단에서 요구하거나 현안사항 검토시

-  재단이 요구하는 각종 자료 및 보고서

• 사업 완료시 제출물

-  모바일 홈페이지 교육 매뉴얼(150부 칼라 제작)

⇒ 시장・점포 개별 교육 후 자료 배포 확인증 및 교육사진 제출

-  시장・점포 컨텐츠

⇒ 점포 자료 조사 결과, 사진・영상 컨텐츠 원본파일(외장하드) 

⇒ 영상, 사진 자료(CD 형태)시장・점포 개별 배포 후 확인증 제출

⇒ 인터넷 서비스용 동영상 파일(AVI, WMV, MPEG 등)

보관용 마스터 파일(촬영본, 편집본, 클린본 파일 등 포함)

-  특화상품 사진자료 및 교육용 영상

⇒ 점포 자료 조사 결과, 사진・영상 컨텐츠 원본파일(외장하드) 

⇒ 인터넷 서비스용 동영상 파일(AVI, WMV, MPEG 등)

보관용 마스터 파일(촬영본, 편집본, 클린본 파일 등 포함)

-  안내판 및 디자인QR코드 간판

⇒ 사진・디자인 QR코드 컨텐츠 원본파일(외장하드) 

⇒ 시장・점포 개별 배포 후 확인증 및 설치사진 제출

-  사업완료보고서 : 5부(칼라)

• 산출물을 추가로 제시할 수 있음

3) 준수사항

준수사항 -  1

요구사항

관계법령 및 규정 준수

응낙수준

필수

내    용

 관계법령 및 규정에 따라 사업을 성실시 수행

-  공공기관 홈페이지 관련 법 규정에 따른 적용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본지침(행정자치부)

-  저작권 정책 준수(문화체육관광부)

-  모바일 전자정부서비스 관리지침(행정자치부)

-  모바일 서비스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지침(행정자치부)

-  모바일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 가이드라인 

-  기타 국내・외 정보통신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령, 규정, 규격 등

- 10 -

준수사항 -  2

요구사항

보안 준수

응낙수준

필수

내    용

○ 용역수행 과정 중 생산된 콘텐츠, 보고서, 조사자료 등 일체의 산출물은 발주

기관의 소유로 하며 사전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음

○ 사업자는 용역 수행중 직접・간접으로 취득한 기밀사항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보안사항의 누설로 인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고 

보상하여야 하며, 사업이 완료된 후에라도 비밀 보안을 준수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용역참여인력의 보안각서 및 제반서류를 제출하여 보안성 검사를 

필하여야 하고, 사업수행 대표자는 인력 전체에 대한 보안 총괄 책임을 져야 함

○ 관련 시스템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물리적 보안대책, 관리적 보안대책, 

기술적인 보안대책 등 안전 및 보안관리에 대한 운영지침을 마련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보안지침에 따라야 한다. 

○ 용역수행자는 본 사업에 종사하는 모든 인원에 대해 별도양식에 의한 보안각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 본 사업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사업분야별 책임자를 지정하고 정보유출 방지를 위하여 디스크, CD, 출력물 등은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

준수사항 -  3

요구사항

제작물에 대한 권리

응낙수준

필수

내    용

○ 제작에 사용된 모든 자료 및 영상에 대한 법률검토를 사용 전에 완료하여야하며 발주기관에서 제공한 자료 이외의 부분에서 발생한 제3자와의 저작권, 저작인접권 등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권리, 소유권, 초상권 등 법적 분쟁의 책임은 계약업체에 있음

○ 본 용역의 수행으로 제작되는 영상물 및 관련된 모든 산출물(촬영 원본, 효과음, 효과음악 및 BG음악, CG원본 소스 등)의 저작권 등 지적 재산권, 소유권, 인격권 및 판매권 등 모든 권리와 권한은 계약업체가 발주처에 납품한 시점부터 발주처에 귀속되며 제작자(제품 소유자 또는 원저작자)에게는 일체의 권리와 권한을 인정하지 않음 

○ 사업자가사업수행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품 및 산출물 일체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발주기관이 소유함 

○ 개발한 모든 결과물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저작권, 특허권, 의장 등록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또는 이와 유사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순수한 창작품으로 제작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야기되는 민・형사상의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져야 함

- 11 -

준수사항 -  4

요구사항

기타 준수사항

응낙수준

필수

내    용

○ 다음과 같은 사유로 개발사업자가 사업수행을 계속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약할 수 있다

-  발주기관의 정당한 요구 및 지시사항을 불응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때 

-  계약 기간내 완료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될 때 

-  사업수행 중 성실하지 못하거나 부주의로 중대한 과실 발생시

-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도급을 주거나 중대한 계약조건의 위반 시 

○ 용역수행자가 용역 완료 기한을 지키지 않을 시 지체상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내용을 포함한 계약문서와 관계법령 및

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과업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보완해야 한다. 

○ 사업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책임 및 행정적, 기술적 제반비용과 문제

처리는 계약업체가 부담한다. 

○ 발주기관은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과업 수행상 부적정하다고 판단될 경우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용역수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12 -

제3절 일반사항

1. 과업기간

1) 과업의 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의하여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며,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2)“주기관”의 계획변경 등 방침에 따라 본 과업중단 또는 과업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3) 당초 과업수행에서 예기치 못하였던 사항의 발생으로 변경이 불가피할 때

(4) 기타 과업과 관련된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2. 과업수행방법 및 책임한계

1) 과업수행 방법

(1) 계약상대자는 「온라인 인프라 구축 및 홍보컨텐츠 제작지원 용역」에 대한 과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과업은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시서와 제안서,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자료 등에 따라 과업수행 시 발주기관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하며, 사업 책임연구원 및 연구원은 업체현황 편성시 제출한 참여인력을 본 과업에 투입하여야 한다. 단, 퇴직‧질병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동등(자격, 경력) 이상의 자로 변경하여야 하고, 과업수행도중에 부득이 변경하거나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해 교체요구가 있을 경우에도 또한 같다.

(3) 본 과업수행에 있어 각종 디자인 관련 사항은 발주기관과 반드시 협의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4) 과업수행 절차는 본 과업지시서에 따르고, 과업지시서에 명시하지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한다.

(5) 발주기관은 과업수행 중 참여연구원(참여기술자)이 과업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급인에게 참여연구원(참여기술자)의 교체를 요구

- 13 -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체하여야 한다.

(6) 과업지시서의 내용에 있어 이견이 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발주기관이 운영하는 자문위원회 및 관계전문가, 각종 심의(자문)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심의(자문)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준비한다.

(7) 업내용은 제반 관련법령에 적합하여야 하며, 법령의 개정이 예상되는 내용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개정방향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 책임한계

(1) 보안사항

보안상 하자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2) 지적재산권

사업자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여 재단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에 따른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또한 사업자가 사업수행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품 및 산출물 일체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발주기관이 소유한다. 

3.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보고

1)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보고서 제출 
(1)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5일 이내에 과업에 착수하고, 용역착수계획서, 

세부사업수행계획서, 예정공정표, 업체 보안각서, 사업수행자 명단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검토를 받아야 한다.

(2) 과업은 과업지시서, 제안서에 의거 수행하여야하며 제작순서 및 방법에 대한명시가 없거나 미리 제작하여야 하는 사항은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4. 업무협의 및 공정보고

1) 업무협의

- 14 -

계약상대자는 사업 진행시 수시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거나 다음 각각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사전 보고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에 검토를 받아야 한다.

(1) 용역착수

(2) 발주기관의 요청 또는 기타 중요사항 발생 시 등

2) 공정보고 

(1) 계약상대자는 매일 과업수행내용과 다음일 과업수행계획을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제출해야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과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발주기관과 과업진척상황 등에

대해서 필요시 업무협의를 갖는다.

3) 기타

과업수행기간 중 업무협의회 등에 필요한 자료준비 및 이에 소요되는 제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5. 기   타

본 과업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주민요구 사항, 기타) 등에 대해서도 “발주기관”의 지시가 있을 때는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15 -

제4절 성과품 납품

1. 성과품 납품

1) 과업 결과물

(1) 결과보고서

계약상대자는 사업완료 최소 5일 이전에 최종 용역결과물(보고서 포함)안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단에서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구 분

부수

장수

제출방법

비  고

착수보고

3부

(서면보고)

-

∙ 착수계

∙ 과업수행계획표

∙ 업체 보안각서

∙ 용역수행자 명단 및 이력서 등

∙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일보고

∙ 과업진행사항에 대해 일보고

재단양식

결과보고서

5부

(컬러)

-

∙ 좌철, 제본

∙ 형식 : 한글2007이상(*.hwp)

∙ 원본파일 외장하드 제출

모든 이행결과 및 제출물 포함

교육매뉴얼

150부

(컬러)

∙ 좌철, 제본

∙ B5사이즈

∙ 상인회・개별점포 배포 

배포, 설치 이행결과  

(확인서, 사진)

제출

사진・영상

∙ 상인회・개별점포 사진, 홍보영상 원본

파일(CD제작)

∙ 특화상품 사진, 교육용영상 

안내판

∙ 시장 안내표지판(5개소 내외)

∙ 개별점포 디자인 QR코드 간판 

산출물

∙ 교육매뉴얼 

∙ 상인회・점포 : 사진, 홍보영상 원본

파일(CD제작) 

2. 기타사항

1) 제작 과정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변경사항 등을 고려하여 최종 납품기일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2) 본 용역사업과 관련된 성과품에 대하여 재단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고, 임의로 소유‧활용할 수 없다.

3) 계약상대자는 재단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최적의 성과물이 제작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참고자료

❍ 남한산성시장 위치도

 
 

- 17 -

❍ 상권특성

 

- 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