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업 지 시 서

2015년 제2차 지역상권 대학연계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용역



2015. 11.





 



제1장 총   칙



본 과업지시서는 2015년 제2차 지역상권 대학연계 모바일홈페이지를 구축함에 있어 성남시 상권활성화재단(이하 “갑”이라 한다)과 계약자 (이하 “을”이라 한다) 간의 계약조건 및 과업내용을 아래와 같이 규정함으로써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1절 과업의 개요

1. 과 업 명 : 2015년 제2차 지역상권 대학연계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 용역

2. 목    적 : 마케팅, IT, 디자인 등 전공대학생 활용방안으로 지역상권 대학을 연계하여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 및 홍보를 통한 젊은 고객층 유입 및 시장·상권 활성화 증진 도모

3.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15년 12월 21일

4. 과업대상 : 종합상가내 50개 점포 

5. 과업내용

(1) 현장조사 : 모바일홈페이지 구축에 따른 상인인터뷰 

(2) 홍    보 : 포스터, 현수막 등 홍보물 설치

(3) 제    작 : 50개 점포 모바일 홈페이지 제작

(4) 교    육 : 모바일 홈페이지 사용 메뉴얼 제작 후 점포별 교육 

(5) 제안‧발표 : 마케팅 및 홍보 등 활성화방안 제안 및 발표


1) 세부내용

(1) 추진방법

-  대      학 : 상권분석 및 모바일홈페이지 구축을 위한 데이터 수집 및 홈페이지 제작, 점포별 1:1 교육 및 운영메뉴얼 제작 및 제공

-  상      인 : 점포 및 업종 홍보를 위한 인터뷰 및 자료 제공

-  네  이  버 :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을 위한 교육지원

(2) 인력운영 

-  책임연구원 : 모바일홈페이지 제작 총괄(상권분석 및 현장관리 등)

-  연 구 원 : 디자인 및 구성 총괄

-  보 조 원 : 7인 대학생들이 각 점포별 방문하여 자료조사 및 인터뷰, 홈페이지 제작

(3) 진도보고 

-  2주 단위로 진도보고

-  발주기관의 요청 또는 기타 중요사항 발생시 등


2) 추진일정

(1) 관 련 교 육 : 계약체결 후 2일(네이버에서 진행) 

(2) 상 권 분 석 : 계약체결 후 3일부터

(3) 현 장 조 사 : 계약체결 후 5일부터

(4) 홈페이지구축 : 계약체결 후 7일부터 

(5) 완 료 보 고 : 계약체결 후 2015년 12월 22일까지


제3절 성과품 납품


1. 착수보고

을”은 계약 시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V. 용역계약의 이행 규정에 따라 다음서류를 1부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신고서 

-  사업착수 보고서

-  참여자 명단 및 책임자 선임계(이력서 첨부)

-  용역 수행 예정표

2) 분야별 참여직원, 과업수행계획서

3)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

4) 기타 재단에서 정한 사항


2. 성과물 납품

최종성과품은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작성, 사전검토를 받은 후 제출하여야 한다.

1) 결과보고서 컬러 2부

-  표지

-  제출문(용역수행업체의 대표이사 명의)

-  참여연구자(명단, 업무내용, 업무에 실제 참여한 기간 및 서명)

-  목차

-  과업의 목적

-  과업의 개요(내용), 과업수행지침

-  검수 실시결과

-  완료보고서(참여 상점 서명 리스트 및 사진 포함)

2) 제작물 원본파일 

3) 촬영사진 원본파일


제4절 기타사항


1. 특이사항

1) 본 과업을 수행하는 계약업체는 과업수행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2) “을”은 모바일홈페이지 구축에 대한 과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과업은 과업내용에 의하여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재단 정관 및 제규정에 의거 수행하여야 하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3) “을”은 본 과업내용서와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자료 등에 따라 과수행 시 발주기관과 지휘감독을 아야 하며, 사업 책임자 및 직원은 업체현황편성 시 제출한 직원을 본 용역에 투입하여야 한다. 단, 퇴직 질병 등 특별한사유가 있어 변경하고자 할에는 발주기관의승인을 득한 후 동등 직원이상의자로 변경하여야 하고, 과업수행도중에 부득이 변경하거나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해 교체요구가 있을 경우에도 또한 같다.

4) 갑”은 과업수행 중 참여직원이 과업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급인에게 참여직원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체하여야 한다.


2. 책임 및 의무

1) “을”은 “갑”으로부터 업무상 제공받은 모든 자료 및 과업을 진행하며 받은 모든 자료에 대하여 그 제공 목적에 반하는 다

른 어떤 용도로도 사용할 수 없으며, 제3자에게 임의로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을”은 “갑”의 동의없이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자료가 유출되거나 계약상의 의무 이행을 소흘히 함으로써 “갑”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2) 홍보물 제작에 사용된 자료에서 발생한 저작권, 소유권, 초상권 등의 법적 문제에대한 책임은 과업 수행자에게 있다. 또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을”은 과업 위반이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물적・인적 피해야 대한 책임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3) 본 과업의 수행으로 인해 제작되는 인쇄물, 사진 등 관련 일체의 저작권・소유권 등 모든 권리와 권한은 재단에 귀속된다. 

4) 계획의 불완전 및 조사자 착오, 성과품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갑”의 검토・확인 등을 받아 작성된 제작물이라 할지라도 “을”의 제작오류에 대한 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

5) “을”은 “갑”의 승인없이 제3자에게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임할 수 없다. 

6)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은 필요한 서류를 작성 제출하여 재단과 협의 결정하여야 하고, 재단이 별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추가 과업지시 및 기타 사항에 대한 지시를 따라야 하며, 이에 따른 경미한 소요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해야 한다.


3. 계약의 변경 및 해지

1) 과업수행중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는 본 과업의 일부 또

는 전부를 타절하거나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2) 본 과업내용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발주기관”이 과업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추가 과업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3) 본 과업내용서의 내용에 대하여 상호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되, 재단이 최종 결정권을 갖는다.

4) “갑”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을”이 과업 수행을 계속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는 해약할 수 있다.

-  과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 “을”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여 과업을 진행할 때

-  기타 중대한 계약조건의 위반이 있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