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공고 제2015 -  46호 


일품메뉴 개발 및 서비스 개선 용역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일품메뉴 개발 및 서비스 개선 용역

나. 용역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 3개월까지

다. 추정예산 : 금30,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비영리사업자 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가격제안서를작성하여야 하며, 평가결과 협상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가격협상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안가격에서 공제하고 계약금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라. 사업내용 :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마. 공고기간 : 2015. 8. 21 ~ 8. 31


2. 입찰 및 개찰의 일반사항

가.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9조

나.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43조

다. 입찰서 제출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241, BYC 8층 성남시 상권활성화재단 


3. 입찰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의 증명)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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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가.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평가위원 선정 

1) 기    간 : 2015. 8. 31(월) 17:00

2) 장    소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241 BYC건물 8층

3) 제출방법 : 직접 방문제출(우편접수 및 E- 메일 접수 불가함)

※ 제안서 제출시 제안가격 별도 밀봉 제출(법인 인감 날인)

나. 제안서 심사 

1) 일    시 : 2015. 9. 4(금) 14:00 (일정은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2) 장    소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241 BYC건물 8층

3) 평가위원 : 7명(위원의 3배수 중 제안자 추첨방식으로 선정 

「성남시 협상 계약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운영규칙」제 3조

4) 평가방법 : 발표(10분) 후 질의・응답(10분)

※ 발표순서 결정방법 : 입찰접수순으로 진행

4) 평가항목 

• 정량평가(20점) : 인력보유, 수행실적, 경영상태, 신인도 등

• 정성평가(60점) : 과업이해도, 전문성, 기획력, 사후관리 등

• 가격평가(20점) :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평가

※ 평가항목 합산점수 70점 이상자에 한해 협상적격자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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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출시 구비서류

구 분

구 비 서 류

제출수량

입찰

참가

신청

서식 제1호

입찰참가신청서

1부

사업자등록증(인감으로 원본대조필)

사본 1부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1부

서식 제2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서식 제3호

(서식 제3- 1호)

위임장‧재직증명서(대리인의 경우)

각 1부

서식 제4호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1부

서식 제5호

입찰결과 이행각서

1부

서식 제5- 1호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1부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서식 제6호

서약서

1부

기 술

제안서

서식 제7호

제안 참가(응모) 신청서

1부

서식 제8호

기술능력평가(정량적평가) 제안서 표지

1부

서식 제9호

회사의 일반현황 및 연혁

1부 

서식 제10호

사업수행실적 집계표

1부 

서식 제11호

사업수행실적 증명서

1부 

서식 제12호

사업수행조직 및 투입전문인력 현황

1부 

서식 제13호

사업수행인력 총괄표

1부

서식 제14호

사업참여 총책임자 경력사항

1부

서식 제15호

경영상태자료 및 행정처분내용

1부

서식 제16호

입찰가격제안서(밀봉제출)

1부 

서식 제17호

원가계산서(밀봉제출)

1부

서식 제18호

기술능력평가(정성적평가) 제안서 표지

1부

제안서 관련 

제안서 9부(발표자료 8부, 원본 1부, 수록 USB 1매)

※ 입찰서류 및 제안서 관련 서류양식은 별지서식 참조

5. 평가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방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안전행정부 예규 제33호)에 의거, 업체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하여

고득점자순으로 협상대상자를 선정, 협상절차를 통해 결정합니다.(제안요청서 참고)

6. 계약체결 : 협상이 완료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2015.4.10 행정자치부 예규 제19호)」 

다. 「성남시 협상 계약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규칙(2011.11.14 규칙 제16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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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8. 입찰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9.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등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기술 평가를 위하여 제안업체는 제안서 심사일에 제안설명회를 실시하여야 하며 제안설명회에 참가하지 않는 업체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제안서 평가 및 협상결과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다. 제안서 평가결과는 개별 통보하며, 미 협상 대상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합니다.

라.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최종 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됩니.

마. 본 입찰에 제출된 서류는 선정결과에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자료 제출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도 별도로 지불하지 않습니다. 

바.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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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아.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 신청서의 입찰보증금란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으로갈음하며,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재단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자. 낙찰자는 계약체결시 계약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이상의 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차.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 기타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작성 및 과업에 관한 사항 : 상권활성화재단 사업지원팀(kiskim@smr.or.kr)

(TEL. 031- 759- 2905, FAX. 031- 759- 2920)

-  입찰 공고에 관한 사항 : 상권활성화재단 경영기획팀 (031- 759- 2911)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21일


재단법인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경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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