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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상권 육성

로컬상권육성

사업소개

재단이 잠재력 있는 2개 이상의 시장·상점가·골목상권의 상권주체, 전문가와 협업하여 상권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방안을 도출하여 상권의 체질을 개선하고 재창출하여 문화소비 공간으로 조성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4. ~ 2025년
  • 지원대상 : 상권구역 안에 100개 이상의 점포가 밀집하여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곳
  • 사업규모 : 1개소
  • 지원금액 : 1차년도 250백만원 (2024 ~ 2025년 총사업비 최대 10억)
    ※ 상인 자부담 2~5% 이상 상권지원과-5768(2023.5.15.)호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상권활성화 기본계획」 방침 기준
  • 지원조건 : 아래의 기준 모두를 만족하는 상권주체
    • 사업 추진을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
      ※ 상권별 대표자 선정
      지원조건 중 추진위원회 구성관련 안내 - 구분, 규모, 구성으로 구성
      구분 규모 구성
      최소 3인 이상 -추진위원장, 각 상권대표, 총무
      적정 5인 이상 -최소 구성 + 기타
      확대 10인 이상 - 적정 구성 + 기타
    • 자기부담금 총 사업비의 2 ~ 5% 납부 가능 상권

      (단위 : 원)

      지원조건 중 자부담금 관련 안내 - 구분, 사업비, 자부담금으로 구성
      구분 사업비 자부담금
      합계 1,000,000,000 20,000,000
      2024년 250,000,000 5,000,000
      2025년 750,000,000 15,000,000

      ※ 최대 지원금 기준이며 지원 금액은 변동 될 수 있음
    • 제출 권역 내 60% 이상 사업 동의서 제출(신청 로컬상권 권역 기준)
  • 사업분야
    사업분야 안내 - 분야, 내용으로 구성
    분 야 내 용
    상권조성
    • 로컬 상권 인프라 조성
      • 조형물, 공동안내판, 상권 편의시설, 유도사인, 조명 등
    • 로컬 상권 점포 인프라 개선
    상권 브랜드화
    • 로컬상권 콘텐츠 개발
    • 상권 브랜드 및 스토리 개발
    • 로컬 브랜드 축제 및 이벤트
    • 온라인 판매 활성화
    상인 브랜드화
    • 로컬 상인 육성: 지역성, 제품 콘텐츠 강화
    • 자기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스몰 브랜드 강화

    1)상권지원과-5768(2023.5.15.)호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상권활성화 기본계획」 방침 기준

관련사진

  • 로컬상권 홍보를 위한 전단/포스터 이미지 모음
  • 로컬상권 홍보를 위한 전단/포스터 이미지 모음2

담당자

  • 신청 및 지원 절차 : 재단 홈페이지 공고 참조
  • 문의처 : 전략사업팀(031-759-2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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