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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

[성남시] 골목형상점가 등록 신청 안내
작성일 : 2021.01.29 14:25:29 조회 : 981

[성남시 골목형상점가 등록신청 안내]

전통시장을 제외한 골목상권에 대하여 골목형상점가로 등록하여 법적 지위를 부여받고, 특성화 육성을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골목형상점가 등록에 대한 신청 안내입니다.

 

□ 등록요건

❍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곳

 

□ 신청대상자 : 골목형상점가로 등록하고자 하는 대표자 

 

□ 문 의 처 : 시청 동관 8층 상권지원과 상권활성화팀, 729-8972

※ 등록 추진 의향이 있는 상인회에서는 상권지원과 상권활성화팀(729-8972)로 2021.2.3.(수)까지 알려주시면 추후 설명회를 별도 추진할 예정임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안내서 및 서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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