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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골목형상점가 등록신청 안내]
전통시장을 제외한 골목상권에 대하여 골목형상점가로 등록하여 법적 지위를 부여받고, 특성화 육성을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골목형상점가 등록에 대한 신청 안내입니다.
□ 등록요건
❍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곳
□ 신청대상자 : 골목형상점가로 등록하고자 하는 대표자
□ 문 의 처 : 시청 동관 8층 상권지원과 상권활성화팀, 729-8972
※ 등록 추진 의향이 있는 상인회에서는 상권지원과 상권활성화팀(729-8972)로 2021.2.3.(수)까지 알려주시면 추후 설명회를 별도 추진할 예정임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안내서 및 서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