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맞춤형 상권활성화정책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화재패키지보험 지원사업 변경(안)>
□ 신청대상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회
□ 재정분담
- 당 초 : 도 30%, 시・군비 30%, 자부담 40%
- 변경(안) : 도 50%, 시・군비 40%, 자부담 10% ※ 상인회 자부담은 시・군 대체부담 가능
□ 가입기간 : 1년 (2020. 10. ~ 21. 10.)
※ 사업량에 따라 가입기간 단축 조정될 수 있으며, 이 후 기간은 21년 사업 신청 통해 지원예정
□ 연보혐료 : 점포당 215천원 ※ 가입기간 단축에 따라 보험료도 감액될 수 있음
□ 지원내용 : 기존과 동일
보장내용 | 화재/구내폭발/구내파열 | - 기본계약에서 포괄적 보장 - 1억 한도 재조달가액 실손보상 - 풍수해, 지진, 폭설 등은 1000만원 한도 내 보상 | |
폭발,낙뢰, 항공기 충돌 | |||
풍수해, 지진, 폭설 등 | |||
임차인 배상 | |||
인당 1천만원/ 사고당 1억 한도 | |||
음식물배상 | |||
점포 내 상해사고 시 점포주가 피해 손님에게 인당 100만원 한도로 의료비 배상 | |||
상해의료비 | |||
화재배상 | 대물 | 연간 한도 100억 | |
대인 | 인당 최고 1억 | ||
영업중단지원액 | 1일 10만원/ 최대 300만원 (사고 후 3일 초과부터) |
□ 향후계획
○ ’20. 10. 7.(수)까지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목표 도달 시 사업량 확정
○ ’20. 10. 14.(수)까지 사업 및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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