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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화재패키지보험 지원사업 수요조사
작성일 : 2020.10.06 13:28:48 조회 : 1469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화재패키지보험 지원사업 변경()>

신청대상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회

재정분담

- 당 초 : 30%, 군비 30%, 자부담 40%

- 변경() : 50%, 군비 40%, 자부담 10% 상인회 자부담은 시군 대체부담 가능

가입기간 : 1(2020. 10. ~ 21. 10.)

사업량에 따라 가입기간 단축 조정될 수 있으며, 이 후 기간은 21년 사업 신청 통해 지원예정

연보혐료 : 점포당 215천원 가입기간 단축에 따라 보험료도 감액될 수 있음

지원내용 : 기존과 동일

보장내용

화재/구내폭발/구내파열

- 기본계약에서 포괄적 보장

- 1억 한도 재조달가액 실손보상

- 풍수해, 지진, 폭설 등은 1000만원 한도 내 보상

폭발,낙뢰, 항공기 충돌

풍수해, 지진, 폭설 등

임차인 배상

인당 1천만원/ 사고당 1억 한도

음식물배상

점포 내 상해사고 시 점포주가 피해 손님에게 인당 100만원 한도로 의료비 배상

상해의료비

화재배상

대물

연간 한도 100

대인

인당 최고 1

영업중단지원액

110만원/ 최대 300만원

(사고 후 3일 초과부터)

 

향후계획

’20. 10. 7.()까지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목표 도달 시 사업량 확정

’20. 10. 14.()까지 사업 및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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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