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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청]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안내
작성일 : 2020.04.06 12:20:11 조회 : 584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안내


​□ 사업개요

  ○ 코로나 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착한임대인" 운동

      에 참여한 임대인에게 재산세 감면

 

□ 지원대상 및 지원요건

  ○ 소상공인의 임차료를 인하했거나 인하해 주기로 한 착한 임대인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 지원내용

  ○ 2020년 1월 ~ 12월의 기간중 해당 사업장 건축물 소유주에 대하여 별도의 계산

     식으로 산출된 감면율을 적용하여 최대 100%까지 제산세 본세 감면

    ※ 계산식 : 인하 임대료 총액 ÷ 계약임대료 1년총액 × 100% × 4(3개월 기준)


□ 제외업종

  ○ 유흥주점, 무도장, 도박장 등 사치성 업종 제외

 

 

□ 신청절차

 

  ○ 신청방법 : 구청 세무과 방문 신청

 

  ○ 제출서류 : 임차인의 소상공인확인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인 사업자등록

                    증 사본, 임대료 지급 통장 사본 등 증빙자료

 

□ 문의처

  ○ 시 세정과 시세 운영팀(031-729-2691~4)

  ○ 수정구 세무과 재산세팀(031-729-5160~3)

  ○ 중원구 세무과 재산세팀(031-729-6160~2)

  ○ 분당구 세무1과 재산세1팀(031-729-7160~3),

                          재산세2팀(031-729-74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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