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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안내
□ 사업개요
○ 코로나 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착한임대인" 운동
에 참여한 임대인에게 재산세 감면
□ 지원대상 및 지원요건
○ 소상공인의 임차료를 인하했거나 인하해 주기로 한 착한 임대인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 지원내용
○ 2020년 1월 ~ 12월의 기간중 해당 사업장 건축물 소유주에 대하여 별도의 계산
식으로 산출된 감면율을 적용하여 최대 100%까지 제산세 본세 감면
※ 계산식 : 인하 임대료 총액 ÷ 계약임대료 1년총액 × 100% × 4(3개월 기준)
□ 제외업종
○ 유흥주점, 무도장, 도박장 등 사치성 업종 제외
□ 신청절차
○ 신청방법 : 구청 세무과 방문 신청
○ 제출서류 : 임차인의 소상공인확인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인 사업자등록
증 사본, 임대료 지급 통장 사본 등 증빙자료
□ 문의처
○ 시 세정과 시세 운영팀(031-729-2691~4)
○ 수정구 세무과 재산세팀(031-729-5160~3)
○ 중원구 세무과 재산세팀(031-729-6160~2)
○ 분당구 세무1과 재산세1팀(031-729-7160~3),
재산세2팀(031-729-74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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