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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진흥원] 전통시장 코로나19 특별자금 추가지원 안내
작성일 : 2020.03.23 10:56:23 조회 : 515


전통시장 코로나19 특별자금 추가지원 안내


 코로나19 로 내수경제가 침체되어, 매출 감소 등의 피해를 입고 있는 전통시장 영세상인을 지원하고자 다음과 같이 지원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코로나19 특별자금

1. 신청 절차 : 기초자치단체가 전통시장 상인회의 지원신청

 

2. 신청(추천)기간 : 2020. 3. 19.(목) ~ 정부의 공식 종료 발표로부터 1개월 이내

                                   ※ 단, 특별자금 한도 소진시 조기 마갈될 수 있음.

 

3. 지원금 교부기간 : 특별자금 계약 체결 이후, 순차적으로 진행

① 상인회가 서금원에 대출금 지원신청을 하면, 서금원은 상인회 은행계좌로 지원금을 입금

② 1인당 대출한도 1천만원(단, 무등록사업자는 기존 소액대출을 포함하여 5백만원)

    - 일반 소액대출한도외는 별도 한도로 추가 1천만원 지원

③ 대출기간은 최대 24개월, 금리는 연 4.5% 이내

④ 거치기간은 대출기간에 추가로 최대 6개월 설정 가능(시행방법은 추후 공문 안내 예정)

 

4. 상인회 선정, 심사 요건

① 기초자치단체의 추천을 받은 대상 시장

② 소액대출 사업 운영을 하고 있는 시장

​ 현장점검결과 특이사항이 없는 시장

​ 점검 후 시정, 개선 요구 이행완료 시장

⑤ 연체율 30%이하 시장

 

5. 문의처 : 서민금융진흥원 계약담당(02-2128-8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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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