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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19 - 14호
2019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2019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활성화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상인 및 상인회, 지방자치단체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19년 1월 17일
중 소 벤 처 기 업 부
★ 붙임파일을 참조하여 신청기간내에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 | 신청기간 | 신청절차 | 제출처 |
①희망사업프로젝트 (지역선도, 문화관광형) ②특성화 첫걸음시장(기반조성) ③복합청년몰조성사업 | ‘19.1.21(월)~ ’19.2.15(금) | 전통시장(재단검토)→시장현대화과→경기도→경기지방중기청 | 시장현대화과 |
①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 ②노후전선정비사업 | ‘19.1.21(월)~ ’19.1.31(목) | 전통시장→시장현대화과→경기도→경기지방중기청 | 시장현대화과 |
①시설현대화사업 ②주차환경개선사업 | ‘19.1.21(월)~ ’19.2.15(금) | 전통시장→시장현대화과→경기도 | 시장현대화과 |
①시장경영바우처지원 | ‘19.1.21(월)~ ’19.1.31(목) | 전통시장(재단검토)→시장현대화과→경기도→공단 | 시장현대화과 |
①특성화첫걸음시장(컨설팅) | ‘19.1.21(월)~ ’19.2.15(금) | 전통시장(재단검토)→시장현대화과→공단 | 시장현대화과 |
①시장시설자문 | ‘19.1.21(월)~ ’19.1.25(금) | 전통시장→시장현대화과→공단 | 시장현대화과 |
※성남시를 경유하여 신청하는 사업만 기재하였으며, 시장시설자문의 경우 공단 예산소진시 조기마감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