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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하반기 경기도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전통시장 점포 경영환경개선사업) 공고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도내 소상공인의 지속경영 및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2018년 하반기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개요
○ 지원대상
- 경기도 내 창업 6개월 이상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 2조에 따른 소상공인 사업자
- 창업일 기준은 사업자등록증 상 등록일을 말하며, 해당 사업 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상이어야 함.
(사업자등록증 상 등록일 2018. 5. 2 이후 신청불가)
○ 접수기간 : 2018. 10. 12(금) ~ 11. 2(금)
- 우편접수의 경우 마감일 11.2(금) 18:00시 도착분에 한함.
○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제출(접수처 하단 확인)
○ 선정발표 : 2018. 12월 중
○ 지원규모 : 1,600개사 내외
★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첨부파일을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