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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하반기 경기도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전통시장 점포 경영환경개선사업) 공고
작성일 : 2018.10.24 08:45:04 조회 : 751

2018년 하반기 경기도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전통시장 점포 경영환경개선사업) 공고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도내 소상공인의 지속경영 및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2018년 하반기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개요

  ○ 지원대상

    - 경기도 내 창업 6개월 이상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 2조에 따른 소상공인 사업자

    - 창업일 기준은 사업자등록증 상 등록일을 말하며, 해당 사업 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상이어야 함.

     (사업자등록증 상 등록일 2018. 5. 2 이후 신청불가)


  ○ 접수기간 : 2018. 10. 12(금) ~ 11. 2(금)

    -  우편접수의 경우 마감일 11.2(금) 18:00시 도착분에 한함.

  ○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제출(접수처 하단 확인)

  ○ 선정발표 : 2018. 12월 중

  ○ 지원규모 : 1,600개사 내외

★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첨부파일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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