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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추가모집공고
작성일 : 2018.10.17 08:16:30 조회 : 556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18 - 386

 

2019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추가모집 공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2019년도 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추가모집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상인 및 상인회, 지방자치단체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181010

 

중 소 벤 처 기 업 부 장 관

 



 

1

 

사업개요

사업목적

 

통시장, 상점가 또는 상권활성화구역의 고객매출 증대를 위해 노후화된 시설개선,

   ​기반시설 설치 지원

 

지원규모

 

총예산 483억원(국비기준)

 

국비 60%, 지방비 30%, 민간 10%(지자체 5% 이내 자율조정)

당해연도(‘19) 사업비 집행 가능한 곳 우선배정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바랍니다.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