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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고 제2018-5947호
2018년 경기도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
3차 모집공고
"2018년 경기도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상인회, 청년창업 희망자, 시,군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18년 10월 15일
경기도지사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경기도 내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을 통한 자생력 강화로 골목상권 활성화
▶ 사업목록
- 청년몰 조성 : 전통시장 및 상점가 내 500㎡ 내외의 일정구역을 39세 이하의
청년들이 입점한 점포 10곳이상, 고객들을 위한 휴게공간, 커뮤니티
공간 등을 갖춘 mall 형태로 조성
- 청년창업 : 전통시장 및 상점가 내 청년상인 창업육성
☞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