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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경기도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 3차 모집공고
작성일 : 2018.10.16 09:49:11 조회 : 415

경기도 공고 제2018-5947

 

2018년 경기도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

3차 모집공고

  "2018년 경기도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상인회, 청년창업 희망자, 시,군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18년   10월  15

경기도지사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경기도 내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을 통한 자생력 강화로 골목상권 활성화

  ▶ 사업목록

    - 청년몰 조성 : 전통시장 및 상점가 내 500㎡ 내외의 일정구역을 39세 이하의

                       청년들이 입점한 점포 10곳이상, 고객들을 위한 휴게공간, 커뮤니티

                       공간 등을 갖춘 mall 형태로 조성

    - 청년창업 : 전통시장 및 상점가 내 청년상인 창업육성


☞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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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