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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경기도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공고
작성일 : 2018.03.09 19:12:48 조회 : 662

★2018년 경기도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공고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도내 소상공인의 경영애로사항을 실질적으로 해결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지속경영 및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2018년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을 공고합니다.

 

○ 지원대상

  - 경기도 내 창업 6개월 이상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사업자

  - 창업일 기준은 사업자등록증 상 등록일을 말하며, 해당 사업 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상이어야 함.

 

○ 접수기간 : 2018. 3. 12(월) ~ 3. 30(금)

 

○ 지원규모 : 1,570개사 내외

 

○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 제출

 

○ 지원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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