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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2018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활성화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상인 및 상인회, 지방자치단체, 대학, 청년(예비)상인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18년 1월 4일
중 소 벤 처 기 업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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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
□ 시장경영혁신지원
사 업 명 | 지 원 내 용 | 지원한도 | 지원조건 |
공동마케팅 지원 | ○ 고객 및 매출 증대를 위한 이벤트 축제, 홍보 등 마케팅 활동지원
* 전통시장축제, 이벤트 및 경품행사, 홍보물 제작·배포, 특가판매 등 | 시장규모별 9백만원 ~ 40.5백만원 | 국비 90% 상인회 10% |
상인교육 (상인대학) | ○ (상인대학) 경영 및 의식혁신, 시장활성화, 우수시장 벤치마킹 등 종합교육
○ (점포대학) 핵심점포 육성을 위한 업종별 전문교육
○ (상권혁신대학) 상권(2~3개 시장) 대상, 골목상권 재생과 지역사회 공헌을 위한 과제 수행 역량 교육
* 2개 이상의 시장·상점가 연합신청 | 20~25회 교육 (40~50시간) | 국비 90%~100% 상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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