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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1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사전컨설팅 신청 안내
작성일 : 2021.07.30 13:21:38 조회 : 1096

 

⏹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 제4조(사전 컨설팅 실시 등)』 에 따르면,
      총 사업비 1억원 이상의 시설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사전컨설팅을 거쳐 사업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에 경기도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서는 시설현대화사업 사전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으니
    "총 사업비의 1억 이상의 시설현대화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전통시장"에서는 많은 신청바랍니다.

⏹ 신청기한 : 예산소진시까지

⏹ 신청대상 : 총 사업비의 1억원 이상의 시설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전통시장

⏹ 문의처 : 성남시청 상권지원과 (031-729-8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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