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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전통시장 경영환경개선사업 지원사업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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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도내 전통시장의 시설노후화와 구매환경의 변화에 선도적 도출하고자 시장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2017년「전통시장 경영환경개선」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1. 사업개요 |
□ 사 업 명 : 2017년「전통시장 경영환경개선」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17년 4월 ~ 12월
* 공모신청 기간 : 2017. 4. 21(금) ~ 5. 16.(화) 18:00까지
□ 사업예산 : 1,300백만원
❍ (지원규모) 사업예산 범위 內 시장당 최대 지원금 80백만원 이내
* 시장별 지원결정금액에 따라 조정가능하며, 개소수는 예산범위내 결정
❍ (지원조건) 지원 금액별 자부담율 이행
- 총사업비 50~100백만원 사업은 자부담율 20%이상, 50백만원 미만은 자부담율 10%이상 확보
□ 신청절차
❍ 시군에서 신청 전통시장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진흥원에 제출
전통시장 상인회 | ⇨ | 해당 시․군 | ⇨ | 진흥원 |
ㆍ사업계획서 작성․신청 | ㆍ사업계획서 검토 ㆍ검토 의견서 첨부 제출(필수) | ㆍ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접수 |
* 온라인상 이지비즈시스템(www.egbiz.or.kr) : 사업 공고 확인
□ 지원조건: 지원 금액을 선택하여 신청하되, 금액별 자부담율을 이행
총 사업비(백만원) | 진흥원 지원 | 상인회 자부담 | 개소 |
50 이상 ~ 최대 100 | 80% | 20% 이상 | 예산범위 內 선정 |
50 미만 | 90% | 10% 이상 |
* 부가세 상인회 부담이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 사업 운영지침』제6조(사전 컨설팅 실시 등) 항목은 2017년도 본 사업에는 적용하지 않음
(총사업비 1억원 이상의 시설현대화사업추진시 사전 컨설팅을 하도록 함)
□ 지원자격 및 대상
❍ (지원자격)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서 정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권활성화 구역으로서 다음 사업주체를 보유한 시장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시장상인회
- 유통산업발전법 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 민법에 따라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의 8에 따른 상권관리기구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
| <지원제외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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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상인회 ∘ 미등록 또는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상인회 ∘ 인근 상권과 분쟁이 있거나 분쟁 예상 되는 시장 ∘ 기타 정부․지자체 사업의 지침위반 및 불성실한 수행으로 사업수행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상인회 |
❍ (우선지원대상) 안전시설 구축 등 다음의 사업 및 시장을 우선 지원
- 전기‧가스‧소방시설 등 화재예방시설의 설치 또는 개량‧보수를 하고자 하는 시장
- 재해로 인한 시장 등의 전년도 피해복구비 보전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7조에 따라 재난위험시설로 지정‧고시된 시장
- 상인의 화재공제 가입률이 일정규모(전체상인의 50%)이상인 시장
- 시장‧군수‧구청장이 중장기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지정한 상권활성화 구역
-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합의하여 연차사업으로 추진중인 시장
2. 세부지원 내용 |
□ 지원내용
❍ 편의시설, 안전시설 등 인프라 구축 및 시장별 맞춤형 시설 조성 (필수)
* 중소기업청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 준용, 개인소유물 지원 불가
❍ 시장활성화 및 지속성장 지원을 위한 젠트리피케이션 전문컨설팅 (선택)
분 야 | 세부 지원내용 |
① 현대화 인프라 구축 | ∘ (환경정비) 고객쉼터, 고객 안내센터 등 현대화․편의시설 구축․정비 ∘ (제작․보수) 시장 건물 또는 시설물의 도색․보수 및 시장(점포) 간판 등의 설치․제작 ∘ (녹색시설) LED조명, 태양광 등 에너지․녹색관련 시설 * 간판 종류 및 제작, 부착 관련하여 해당 시․군 옥외광고물 관련 조례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신청시 해당 시․군 관련부서와의 사전협의 내용이 명시된 서류등을 제출하여야 함 |
② 시장특화 시설구축 | ∘ (특화공간) 시장 특성을 살리기 위한 편의시설개선, 행사 무대 시설 구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