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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사업

2017년 전통시장 경영환경개선사업 지원사업 공고
작성일 : 2017.05.02 11:58:32 조회 : 602

 

2017년 전통시장 경영환경개선사업 지원사업 공고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도내 전통시장의 시설노후화와 구매환경의 변화에 선도적 도출하고자 시장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2017년「전통시장 경영환경개선」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개요

 

 

사 업 명 : 2017년「전통시장 경영환경개선」지원사업

 

사업기간 : 2017년 4월 ~ 12월

 

   * 공모신청 기간 : 2017. 4. 21(금) ~ 5. 16.(화) 18:00까지

 

사업예산 : 1,300백만원

 

  ❍ (지원규모) 사업예산 범위 內 시장당 최대 지원금 80백만원 이내

    * 시장별 지원결정금액에 따라 조정가능하며, 개소수는 예산범위내 결정

 

  ❍ (지원조건) 지원 금액별 자부담율 이행

 

    - 총사업비 50~100백만원 사업은 자부담율 20%이상, 50백만원 미만은 자부담율 10%이상 확보

 

신청절차

 

  ❍ 시군에서 신청 전통시장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진흥원에 제출

 

   

전통시장 상인회

해당 시․군

진흥원

ㆍ사업계획서 작성․신청

ㆍ사업계획서 검토

ㆍ검토 의견서 첨부 제출(필수)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접수

   

 

   * 온라인상 이지비즈시스템(www.egbiz.or.kr) : 사업 공고 확인

 □ 지원조건: 지원 금액을 선택하여 신청하되, 금액별 자부담율을 이행

 

   

총 사업비(백만원)

진흥원 지원

 상인회 자부담

개소

50 이상 ~ 최대 100

80%

20% 이상

예산범위 內 선정

50 미만

90%

10% 이상

 

    부가세 상인회 부담이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 사업 운영지침』제6조(사전 컨설팅 실시 등) 항목은 2017년도 본 사업에는 적용하지 않음

       (총사업비 1억원 이상의 시설현대화사업추진시 사전 컨설팅을 하도록 함)

지원자격 및 대상

 

  ❍ (지원자격)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서 정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권활성화 구역으로서 다음 사업주체를 보유한 시장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시장상인회

 

    - 유통산업발전법 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 민법에 따라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의 8에 따른 상권관리기구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

 

 

 

<지원제외대상>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상인회

 ∘ 미등록 또는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상인회

 ∘ 인근 상권과 분쟁이 있거나 분쟁 예상 되는 시장

 ∘ 기타 정부․지자체 사업의 지침위반 및 불성실한 수행으로 사업수행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상인회

 

 

  ❍ (우선지원대상) 안전시설 구축 등 다음의 사업 및 시장을 우선 지원

 

    - 전기‧가스‧소방시설 등 화재예방시설의 설치 또는 개량‧보수를 하고자 하는 시장

 

    - 재해로 인한 시장 등의 전년도 피해복구비 보전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7조에 따라 재난위험시설로 지정‧고시된 시장

 

    - 상인의 화재공제 가입률이 일정규모(전체상인의 50%)이상인 시장

 

    - 시장‧군수‧구청장이 중장기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지정한 상권활성화 구역

 

    -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합의하여 연차사업으로 추진중인 시장

 

 2. 세부지원 내용

 

 

지원내용

 

  ❍ 편의시설, 안전시설 등 인프라 구축 및 시장별 맞춤형 시설 조성 (필수)

 

     중소기업청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 준용, 개인소유물 지원 불가

 

  ❍ 시장활성화 및 지속성장 지원을 위한 젠트리피케이션 전문컨설팅 (선택)

 

  

분 야

세부 지원내용

현대화 인프라 구축

 ∘ (환경정비) 고객쉼터, 고객 안내센터 등 현대화․편의시설 구축․정비

 ∘ (제작․보수) 시장 건물 또는 시설물의 도색․보수 및 시장(점포) 간판 등의 설치․제작

 ∘ (녹색시설) LED조명, 태양광 등 에너지․녹색관련 시설

  간판 종류 및 제작, 부착 관련하여 해당 시․군 옥외광고물 관련 조례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신청시 해당 시․군 관련부서와의 사전협의 내용이 명시된 서류등을 제출하여야 함

② 시장특화

   시설구축

 ∘ (특화공간) 시장 특성을 살리기 위한 편의시설개선, 행사 무대 시설 구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