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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공고 제2015 - 50 호
2015년도 제2차 모범점포 발굴・육성 사업 공고
2015년도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모범점포 발굴・육성 사업을 공고하오니 상인 등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2015년 8월 27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이사장
1 | | 사업개요 |
구 분 | 내 용 | |||||||||||||||||||
지원예산 | 64백만원 | |||||||||||||||||||
지원한도 | 사업장별 2백만원 이내 ※ 모범점포 발굴육성 대상 선정 시 상품 및 판로개척사업 선별 지원 | |||||||||||||||||||
지원규모 | 32개 점포 |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다음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규정에 따른 전통시장,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내 사업자 등록 후 6개월 경과된 소상공인 ◦ 상인조직 가입회원으로 상인조직 대표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성남시 및 재단에서 실시한 상인대학 수료자 【제외대상】 - 중소기업청 소관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 지원제외 업종 [참고 1]에 해당되지 아니 할 것 -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사업자 - 휴・폐업 중인 사업자, 무점포 사업자 | |||||||||||||||||||
지원내용 | 점포연출・홍보 등 경영선진화사업 지원 | |||||||||||||||||||
지원조건 | 자부담 50% 확보 | |||||||||||||||||||
신청 및 지원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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