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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감사안내문
○ 성남시에서는 성남시 자체감사 규칙에 의거 2014. 2. 24. ~ 2. 27.(4일간)까지 상권활성화재단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합니다.
○ 시민여러분께서는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정시책사업, 불합리한 규제 등 제도개선이 요구되는사항과 시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민생관련 사항에 대하여 감사 종료 2일전까지 공개감사를 접수하시면 사실 확인한 후 처리결과를 회신토록 하겠습니다.
○ 아울러, 제보자의 신분에 대하여는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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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고 안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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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대상기관 및 제보대상 ․ 대상기관: 상권활성화재단 제보대상: 시정 시책사업, 불합리한 규제 등제도개 선 요구, 주민생활에 불편을초래하는민생과 관련된 사항 전반 ※ 제외대상 : 민생관련 사항으로서 사인간의 다툼에 관한 사항 ○ 성남시 감사관실 ․ 전 화:(031) 729 - 2093 ․ FAX:(031) 729 - 2099 ○ 상권활성화재단 ․ 전 화:(031) 729 - 2792 ․ FAX:(031) 729 - 2799 ○ 전자우편(E-mail) : pjh511@ korea.kr(성남시 감사관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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