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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사업

공개감사안내문
작성일 : 2014.02.17 09:40:47 조회 : 534

 

공개감사안내문

 

 

      ○ 성남시에서는 성남시 자체감사 규칙에 의거 2014. 2. 24. ~ 2. 27.(4일간)까지 상권활성화재단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합니다.

 

      ○ 시민여러분께서는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정시책사업, 불합리한 규제 등 제도개선이 요구되는사항과 시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민생관련 사항에 대하여 감사 종료 2일전까공개감사를 접수하시면 사실 확인한 후 처리결과를 회신토록 하겠습니다.

 

           ○ 아울러, 제보자의 신분에 대하여는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여 불이익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 고 안 내

 

 

 

 

 

 

 

  ○ 감사 대상기관 및 제보대상

   ․ 대상기관 상권활성화재단

                              제보대상시정   시책사업, 불합리한 규제 등제도개  선 요구,

                                주민생활에 불편을초래하는민생과 관련된 사항 전반

 

                               ※ 제외대상 : 민생관련 사항으로서 사인간의 다툼에 관한 사항

 

  ○ 성남시 감사관실

  ․ 전 화(031) 729 - 2093 FAX(031) 729 - 2099

 

  ○ 상권활성화재단

  ․ 전 화(031) 729 - 2792 FAX(031) 729 - 2799

 

  ○ 전자우편(E-mail) : pjh511@ korea.kr(성남시 감사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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