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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사업

2012년도 상권활성화구역 공동마케팅사업 공고
작성일 : 2012.10.30 11:24:11 조회 : 1140
 

성남시 상권활성화재단 공고 제2012-9 호

 

1. 개 요

 

□ 사업목적

  ○ 수정로 상권 활성화구역에서 구역별 특성에 맞게 상인회 및 업종별 점포그룹이 다양한 공동마케팅 활동을 직접 맞춤형으로 기획하여 고객확보 및 매출증대 도모

 

□ 지원개요

  ○ 사업기간 : 2012년 10월 ~ 12월

  ○ 지원대상 : 수정로 상권활성화구역내 상인회 또는 점포그룹

  ○ 사업예산 : 10,000,000원

  ○ 지원내용 : 마케팅 관련 개별사업을 통합하여 시장·상점가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방식의 세일・경품행사, 홍보사업 등 다양한 공동마케팅 활동 지원

  ○ 세부 지원 항목

지원사업명

세부 내용

① 세일·경품

공동쿠폰 행사

세일·경품행사 등 고객 유치를 위한 행사

구매고객에게 경품권 지급 후 추첨하여 경품 지급하는 행사

시장·상점가 대표 상품, 특산물, 깜짝 세일 등 경품 행사, 지역 상품 교류전 홍보비 및 상인회 공동판매대 임차비

공동쿠폰사업비(디자인비, 홍보비, 경품행사비 등)

재단 스마일로(APP)에서 고객 유치를 위한 행사

② 각종 상품 쇼

및 문화공연

구역별 각종 상품 쇼

ex. 한복 패션쇼, 의류 패션쇼, 음식쇼 등

동아리 등 활용 문화공연이벤트 개최 지원

- 지역 축제와 연계한 다양한 볼거리 공연 활동 지원, 스마트폰, 블로그 등을 활용한 홍보 및 마케팅 지원 등

③ 홍보사업

시장·상점가 및 상품 홍보를 위한 전단제작·배포비

홍보 배너, 안내판, 현수막 등

④ 고객참여행사

그림그리기·글짓기대회, 사진 콘테스트, 예술작품 전시회 개최, 주부 요리강습 및 주부 대상 각종 취미교실(기존시설 활용한 기획료, 강사비, 홍보비, 장치비, 인건비 등 직접비에 한함)

서비스 소모품

제작

쇼핑백, 앞치마, 위생복 제작・보급

이외에 공동마케팅 사업 목적에 적합하고 타당한 경우 지원 가능

  ○ 지원조건 : 국비 90%, 상인 10%

    • 상인 자부담 비율은 총사업비(국비+상인) 기준으로 산출

【예1】 재단 9,000천원인 경우

상인자부담 = 9,000천원 ÷ 0.9 × 0.1 = 1,000천원 (○)

상인자부담 = 9,000천원 × 0.1 = 900천원 (×)

 

2. 사업운영요령

 

□ 사업신청 안내

  ○ 신청절차

      • 신청 공고 : 2012. 10. 11(목) ~ 2012. 10. 22(금)

공고

신청・접수

(상인회 또는 점포 그룹)

사업타당성

적절성 평가

(평가위원회)

지원사업계획 확정 승인

(재단)

2012.10.12~22

 

2012.10.12~22

 

2012.10.22~25

 

2012.10.25

  ○ 추진방향

    • 사업시행승인신청 관련 사항 추진협의회 회의의결이나 참여상인 동의 선행

    • 상인회 자생능력 확보할 수 있는 사업위주로 사업

    • 사유재산 지원 관련된 사업 지원 제외

    • 사업진행에 대한 점검 등을 통해 사업의 목적달성 극대화하며, 집행매뉴얼

위반 및 예산낭비사례 사전 예방

  ○ 접수방법 : 방문 접수

    • 접 수 처 : 성남시청 6F (재)성남시 상권활성화 재단 사업지원팀

  • 문 의 : 사업지원팀(TEL. 031-729-2796)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 공통서류

- 사업시행승인신청서, 세부사업계획서 각1부

• 추가서류

-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등록증 사본 1부

- 상인회 통장 사본 1부

- 견적서 또는 계약서 초안(사본)

 

□ 사업 시행 승인

  ○ 사업 착수 전에 세부 사업 일정 및 구체적 소요 예산을 포함한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제출마감일까지 재단으로 제출, 사업 시행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 시행 승인 신청은 총괄로 하며, 세부사업에 대해 세부사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함.

 

□ 선급금 신청

  ○ 상인회에서 제출한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재단의 사업시행승인 후 상인회는 선급금을 신청하면, 재단은 승인된 사업에 대한 지원결정액의 70%를 선급금으로 지급

 

1. 사업정산보고

□ 사업 정산 보고 제출

  ○ 상인회는 사업 완료 후 15일 이내에 결과 보고서를 재단으로 제출

  ○ 정산 불인정 항목

     • 총 사업비(국비+자부담)의 50%를 초과한 경품 비용

     • 접대비, 회의비, 감사패, 기념품, 사은품, 식대 등 행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간접비

     • 사업시행승인 및 사업변경승인 없이 상인회 임의로 집행된 사업 경우 정산 불인정될 수 있음

     •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계약서 등 거래내역 증빙자료가 불충분한 경우

     • 물품지급대장 미제출 또는 불충분한 경우, 신뢰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된 경우 해당 거래 내역 일부 또는 지급 내역 전체 불인정

     • 상인회 간부 및 직원 인건비 지급 불가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