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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부가서비스 > 전자우편 무단수집거부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누구든지 제2항 및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 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5조의 2 (별칙)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0조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한 자
제50조 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제50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판매, 유통 또는 정보전송에 이용한자
[일부 개정 2002.12.18 법률 제0679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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