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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주문제작기술형」 참여 소상공인 모집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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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의 경영효율화를 위해 스마트기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매장 환경을 고려하여 수요자 맞춤형 기술을 지원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5년 4월 21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
「주문제작기술형」지원사업 간단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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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주문제작기술형 기술이란? 소상공인의 매장환경, 업종, 운영방식 맞춰 설계·개발·적용되는 기술로 기성품이 아닌 소상공인(수요자) 맞춤형 기능을 제공하는 기술입니다. 특정 요구사항에 따라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여야 하며, 조리로봇 등 로봇기술과, 스마트팜 등 기타기술이 있습니다.
➋ 얼마나 지원해주나요? 국비 최대 1,000만원 한도로 지원합니다.(70% 지원) ➌ 어떻게 신청하나요? 소상공인24 홈페이지(sbiz24.kr)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➍ 궁금한점이 있어요! 궁금한 점이 있을 때는 전문기관(☎1600- 6185)으로 연락 바랍니다. 문의가 많아 통화가 어려울 수 있으니, 반드시 모집공고를 먼저 확인해주시고 문의해주세요. ➎ 신청기술에 제한이 있나요? 단순 기성품 및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등 고객용 무인정보단말기는 본 사업에서 지원하지 않습니다. 해당 기술들은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일반·렌탈형 등 다른 지원유형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p.16 FAQ)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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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지원내용 |
□ (지원목적) 상점 맞춤형으로 주문설계 및 제작이 필요한 조리로봇, 스마트팜 등 고효율 기술 지원을 통한 소상공인 경쟁력 제고
□ (지원대상)「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현재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점포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sminfo.mss.go.kr)에서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가능한 자
□ (신청기간) 2025년 4월 21일(월) ~ 예산소진시
* 선착순으로 예산소진시 마감되오니 조기신청 권장
□ (지원내용) 소상공인의 매장환경, 업종, 운영방식에 맞춰 설계·계발·적용되는 소상공인(수요자) 맞춤형 스마트기술 (단순 기성품 지원불가)
* (예시) 주방의 크기에 따라 주문 제작하는 조리로봇, 음식점용 스마트팜 시스템 등
□ (지원금액) 공급가액의 70%* 지원, 점포당 국비 최대 1,000만원
* 간이과세자, 1인 사업장, 장애인기업은 80% 지원, 증빙서류 제출 시에만 인정
참여유형 |
지원비율* |
지원한도 |
지원규모 |
주문제작기술형 |
계약금액의 70% * 취약계층 : 80% |
최대 1,000만원 |
30개 (선착순 조기마감) |
* 부가세 별도(부가가치세는 총 계약금액의 10%로, 소상공인이 전액 부담)
** 지원사업 참여시 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비용은 소상공인 부담
□ (융자연계) 지원한도를 초과한 주문제작형기술 도입 자부담 완화, 매장운영에 필요한 자금 조달을 위해 소상공인 융자신청 가능(p.10)
◦ 융자신청은 사업선정 이후*에만 가능하며, 사전접수는 불가
- 최종선정 후 사전컨설팅을 통해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안내 예정
◦ 개인신용도 및 기존 대출현황에 따라 융자실행이 불가할 수 있음
* ‘25년 혁신성장촉진자금(일반형- ❶스마트기술 유형) 기 실행업체는 중복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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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신청방법 |
□ (신청기간) 2025년 4월 21일(월) ~ 예산소진시
□ (신청방법)「소상공인24」홈페이지(sbiz24.kr)에서 온라인 접수
① (회원가입)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② (사업계획서 제출) ‘주문제작기술형 지원사업 사업계획서’에 기술유형선택(로봇기술, 기타기술), 업체소개 등 작성 후 첨부파일로 제출(p13, 참고2)
- (로봇기술) 주문제작기술형 로봇제조기업 명단(p15, 참고3)에 포함된 기업에서 제작한 기술만 지원 가능
- (기타기술) 소상공인이 맞춤형 설치를 희망하는 기술을 직접 지정하여 지원, 신청기술이 지원유형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탈락 가능
▪(지원제외) 단순 식물재배기, 온실 키트, 테이블오더, 키오스크, 사이니지, 서빙로봇 등 기성품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원가능 기타기술 예시: 음식점용 스마트팜, 수제식품 조리공정 관리시스템 등
□ (제출서류) 신청 시,「소상공인24」홈페이지(sbiz24.kr)를 통해 서류제출
구분 |
제출서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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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제출서류 |
(1)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확약서, 공공마이데이터 본인정보 제3자 제공요구서 |
온라인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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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문제작형기술 사업계획서(업체소개, 지원동기, 신청내용 등) - 매장전경, 매장내부 사진 필수 제출 - 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이력 없는 경우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후 신청 |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처 :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 (https://sminfo.mss.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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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 (임차시) 사업장 소재지 임대차계약서 - (소유시) 사업장 소재지 토지 및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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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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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증빙서류 (1개 선택) |
(1) 사업자등록증명원(간이과세자) |
세무서, 국세청 홈텍스 (www.hometax.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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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1인 사업장) |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s.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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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애인기업 확인서 또는 장애인증명서(대표자 본인) |
공공구매종합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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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동의안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을 동의하지 않는 경우, 지원사업 참여에 제한
◦ (서류제출 협조안내) 공단이 마이데이터를 통해 발급한 서류*에 오류가 있는 경우 추가 증빙자료를 보완요청 가능
* 소상공인확인서, 국세·지방세납세증명서 등
◦ (취약계층 증빙서류) 신청마감일을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발급된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3개* 중 1개만 제출해도 국비 80% 지원
* 사업자등록증명원(간이과세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1인 사업장), 장애인기업 확인서 또는 장애인증명서(장애인기업)
□ (지원제외) 지원제외 요건에 해당될 경우 신청이 제한되며 선정 후에도 취소 가능
지원제외 요건 |
세부 내용 |
지원제외 업종 |
ㅇ 소상공인 지원제외 업종 (p21, 참고5) |
비영리 영위 |
ㅇ 비영리사업자일 경우 (단,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예외) |
휴·폐업 |
ㅇ 신청일 현재 사업장을 운영하지 않는 경우 (휴·폐업) |
세금체납 |
ㅇ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경우 (법인인 경우 법인만 해당) |
지급보증보험 |
ㅇ 소상공인이 지급보증보험 발급이 불가한 경우 * 선정된 소상공인은 국비지원 금액에 대한 지급보증보험발급을 반드시 제출 (p8, 지급보증보험 세부내용 참고) |
대리신청 |
ㅇ 대표자 본인의 신청이 아닌 대행업체 및 기술공급기업 |
기한 내 완료불가 |
ㅇ 공단의 지정기한 내에 기술설치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 * 설치일정은 사업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중복지원 |
ㅇ 이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일반형, 미래형, 경험형, 상생형, 패키지형 등)을 통해 지원받은 상점 * 단, ‘20~’21년 스마트오더만 지원받은 상점은 다시 지원받을 수 있으나, 지원 한도금액은 35만원을 차감하여 적용 ** 서비스형 소프트웨어는 추가지원 가능 |
기타 |
ㅇ 기타 불공정행위 등 공단에서 지원제외로 판단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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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선정과정 |
□ (평가방법) 서류검토 후 서류평가(60%)→현장평가(40%)→종합심사(선정위원회) 순으로 소상공인 선정
① (서류검토) 1)필수서류 제출여부, 2)소상공인 여부, 3)취약계층 증빙서류 제출여부 등 신청 자격요건 충족여부 등 확인
< 서류검토 세부내용(안) >
검토항목 |
세부 평가내용 |
필수서류 제출여부 |
· 제출서류 누락여부 확인 |
신청자격 |
· 소상공인 여부, 업종 적합여부 등 |
부적격 사유 존재여부 |
· 휴·폐업, 세금체납 등 |
※ 신청자격 미충족, 서류 미제출 등 부적합한 소상공인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
② (서류평가) 서류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계획 타당성, 기술도입 필요성, 활용역량 등을 평가, 60점 이상 시 현장평가 진행
< 서류평가 세부 평가내용(안) >
평가항목 |
평가점수 |
세부 평가내용 |
사업계획 타당성 |
30 |
· 지원사업 취지 부합 정도 및 스마트기술 활용성 |
· 스마트기술 활용 및 유지보수가 가능한 기술기업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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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활용역량 |
30 |
· 신청내용의 아이디어 혁신성 및 성장가능성 |
· 스마트기술 운용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적 역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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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성 |
20 |
· 점포 개업 이후 운영·유지한 업력 |
· 임대차 계약 만료 등 설치·유지 가능한 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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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부담 이행 가능성 |
20 |
· 자부담, 부가가치세, 이행보증보험료 등 자금 확보 계획의 구체성 |
합계 |
100 |
- |
※ 상기 평가내용 및 배점은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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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현장평가) 서류에서 합격한 소상공인에 한하여 성장 가능성, 설치 적합성, 경영자 의지 및 기대효과 등 평가
< 현장평가 세부 평가내용(안) >
평가항목 |
평가점수 |
세부 평가내용 |
성장 가능성 |
30 |
· 도입하려는 기술의 실제 매장에 적용 가능성(업종 등) |
· 상권특성, 입지, 경쟁환경 등 현재 업체의 경쟁력 |
||
설치 적합성 |
30 |
· 설치장소 확인, 전기·통신 등 환경 적합성 |
· 사업장 내 지원기술 구축 가능 공간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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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자 의지 |
20 |
· 인터뷰 등을 통한 사업참여 의지 확인 |
· 외·내부 고객 편의를 위한 노력 및 청결도 |
||
기대효과 |
20 |
· 지원사업 구축을 통한 매출상승, 운영효율화 |
· 고객유입, 고객서비스 향상 등 기대효과 |
||
합계 |
100 |
- |
※ 상기 평가내용 및 배점은 변경될 수 있음
④ (종합심사) 선정위원회를 통해 서류평가 60%, 현장평가 40%의 점수를 합산하여 적격 소상공인을 최종 선정
- (평가내용) 서류 및 현장평가 점수 합산 및 검토
- (적격기준) 60점 이상 적합
□ (우선지원) 자격요건을 충족한 대상자는 일반 소상공인보다 우선지원
< 우선지원 대상 조건 >
일회용품 자발적 감축업체(환경부 인증), 재기지원 신속처리제(패스트트랙) 적용 소상공인, 지역특화형 동네마켓, 골목형 상점가 소속 소상공인, 자율상권 구역 내 상점, 글로컬 상권 내 소상공인,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졸업생이 창업한 상점, 유망 소상공인 1,000+선정 상점(강한소상공인, 로컬크리에이터, 글로벌소공인, 백년소상공인, 민간투자 소상공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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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향후일정 (p12, 참고1) |
① 사업 신청 |
➡ |
② 서류평가 및 선정 |
➡ |
③ 현장평가 및 선정 |
➡ |
④ 최종선정 및 계약체결 |
➡ |
⑤ 구축 |
소상공인→ 공단 |
공단·전문기관 |
소상공인↔ 주관기관 |
소상공인↔ 공단↔ 기술기업 |
소상공인, 기술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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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4월~ |
’25. 4월~ |
’25. 5월~ |
‘25. 5월~ |
~‘25. 12월 |
* 일정은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
□ (선정발표) 공지사항 게시 및 선정 소상공인에게 개별문자 발송
□ (사전컨설팅) 선정 소상공인에게 업종·지역·매장크기 등 상점 특성에 따른 도입 필요 스마트기술 제안 및 활용방법, 마케팅 등 컨설팅 지원
□ (기술보급) 경영효율화 및 매출 향상 등에 필요한 스마트기술 보급
5 |
문의처 |
□ (지원사업 문의처) 전문기관 (☎ 1600- 6185)
◦ 지원사업 관련 문의 전에 모집공고 및 FAQ 내용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p16, 참고4)
□ (융자지원 문의처) 1357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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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전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필독) |
□ (지급보증보험) 선정 후 국비금액에 대한 지급보증보험을 제출해야 하며, 보험 발급에 필요한 보험료는 소상공인이 별도 부담
◦ 보험가입금액 : 계약기술별 국비지원금에 대한 금액(최대 1,000만원)
◦ 보험기간 : 3자계약체결일 ~ 2027. 12. 31.
◦ 기타 : 기술공급기업 별 체결된 계약서 건당 지급보증보험 발급
□ (의무사용기간) 소상공인은 계약기간(2년) 동안 지원받은 스마트기술을 유지·관리해야 하는 의무사용기간을 준수해야 함
◦ 계약기간 내 사전 협의 없이 승계·폐업 및 장비 임의처분 불가
◦ 휴폐업, 사업장 이전 등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소상공인은 해당 사실을 공단에 통보 후 국비지원금을 반납하거나, 지원받은 기기를 타인에게 무상양도 필요
◦ 불이행 시 사업 운영지침에 따라 국비지원금 환수 및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음
□ (거래책임) 공단이 관련 법령에 따라 법률상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면, 지원받은 기술에 대한 책임은 기술공급기업에게 있음
□ (현장점검) 공단은 지원받은 소상공인 대상으로 의무사용기간 내에 현장점검을 실시함
◦ 의무사용기간 준수, 기술 활용도 등을 점검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시 지원받은 국비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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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 소상공인은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 사항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
① 본 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대한 법률”이 적용되며, 다른 용도의 사업비 사용 또는 거짓 신청,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32조에 따라 고의, 거짓 등의 방법으로 부정수급을 행한 사실이 있다고 사료되는 경우 해당자 또는 기업을 고발조치 할 수 있습니다. ③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운영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공고문과 지침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 신청 소상공인에게 있습니다. |
부정행위 관련 유의사항
◦ 아래와 같은 부정행위는 공단에서 철저히 금지하고 있으며, 부정행위 확인 시 보조금 환수 및 수사의뢰, 형사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 (페이백) 특정 기술공급기업의 서비스 기술을 구매하는 조건으로 현금을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행위 혹은 자부담금 대납, 부가가치세를 지원하는 행위
* (예시) 기술공급기업 A사는 소상공인 B씨가 자사의 기술을 구매하는 대가로 OO만원의 자부담금 대납
- (불법 리베이트) 기술공급기업, 판매대행업체 등에서 기술선택에 따른 금전적 보상(자부담금이나 부가가치세 대납 포함)을 받는 경우
* (예시) 기술공급기업 C사는 영업업체 D사가 모집한 소상공인들이 C사의 기술을 구매하는 대가로 판매금액의 일부를 영업수수료로 D사에 불법 지급
- (대리신청) 기술공급기업이 소상공인에게 개인정보를 넘겨받아 기술공급기업에서 보급하는 기술 선택을 대가로 사업 대리 신청
* (예시) 기술공급기업 E사가 소상공인에게 “페이백” 등 부정행위를 통한 이득을 안내하며, 신분증 등 개인정보를 넘겨받아 사업 대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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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및 선정 등 관련 유의사항
◦ 공고내용 미숙지, 기입 내용 오류 등 소상공인의 실수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해당 소상공인에게 있으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소상공인은 지원받은 스마트기술을 활용한 실적, 우수사례 등을 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함
◦ 추후 기술보급 과정에서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 사실로 밝혀질 경우, 선정 제외, 국비환수 및 사업참여 제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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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연계 지원 (혁신성장촉진자금 일반형) |
□ 추진절차(안)
지원대상 선정 |
→ |
자금 신청 |
→ |
심사 |
→ |
대출실행 |
∎ 주문제작기술형 |
∎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 정책자금 사이트 (www.ols.semas.or.kr) |
∎ 사업장방문 ∎ 사업성평가 |
∎ 약정 체결 ∎대출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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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 소상공인 |
소상공인 → 공단 |
공단 |
공단 |
□ (자금명칭) 혁신성장촉진자금 일반형
□ (대출기간) 5년 (거치기간은 2년 이내에서 연단위로 선택 가능)
□ (대출한도) 동일기업* 당 연간 운전자금 1억원 이내
* 동일기업 : 동일인이 대표자이거나 실제경영자인 개인기업 또는 법인기업, 동일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기업
□ (상환방식)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기타사항) 선정 후 사전컨설팅을 통해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안내
· 개인신용도 및 기존 대출현황에 따라 융자실행이 불가할 수 있음 * ‘25년 혁신성장촉진자금(일반형- ❶스마트기술 유형) 기 실행업체는 중복지원 불가 · 선정 후 융자 미승인으로 소상공인이 자부담금을 입금하지 않은 경우, 지원 취소될 수 있음 · 지원 취소(자진포기, 제재조치 포함) 시 기 실행된 융자는 전액 취소 및 상환요청 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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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 【참고 1】 주문제작기술형 지원사업 추진절차도
□ 【참고 2】 주문제작기술형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 【참고 3】 주문제작기술형 로봇제조기업 명단
□ 【참고 4】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주문제작기술형 FAQ
□ 【참고 5】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지원제외 업종
□ 【참고 6】 소상공인 제재기준(운영지침)
□ 【참고 7】 소상공인 확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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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
주문제작기술형 지원사업 추진절차도 |
< 주문제작기술형 지원사업 추진절차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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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융자연계 신청은 희망자에 한해 소상공인 정책자금 사이트에서 가능
** 최종선정 후 사전컨설팅을 통해 지원받을 기술 및 금액이 확정된 이후에 융자연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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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
주문제작기술형 지원사업 사업계획서(소상공인 작성) |
2025년 「주문제작기술형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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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리로봇 □ 기타기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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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사진(업체외관) |
업체 사진(업체내부) * 구축예정 공간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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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소개 |
※ 상점 및 대표자 소개 (상점 면적 기재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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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동기 |
※ 신청 사유 및 도입 필요성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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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3 |
주문제작기술형 로봇제조기업 명단 |
기업명 |
주문제작 가능로봇 |
기술 설명 |
문의처 |
두산 로보틱스 |
협동로봇 (튀김조리) |
튀김 바구니 핸들링, 정해진 패턴에 따라 튀기기 등 튀김 조리 작업 보조 및 자동화 로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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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메카 |
협동로봇 (튀김조리) |
튀김재료 투입 및 관리, 레시피 기반 자동 조리 등 튀김 조리 작업 로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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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로보틱스 |
협동로봇 (바리스타, 피자반죽) |
커피 추출, 음료 제조, 피자 반죽 등 다양한 식음료 제조 작업 자동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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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닉 |
모듈형 조리로봇 |
다양한 조리모듈을 결합하여 볶음, 튀김, 면, 구이 등 음식을 조리할 수 있는 로봇 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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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욘드 허니컴 |
AI 그릴(고기굽는) 로봇 |
AI 기반으로 고기의 종류, 두께, 익힘 정도 등을 파악하여 최적의 상태로 굽는 로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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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니아이 |
햄버거 패티 굽는 AI 조리로봇 |
AI 활용하여 패티의 익힘정도를 자동으로 판단하고 패티 종류, 크기, 고객 선호도 등을 학습하여 맞춤형 조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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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 와이지 |
바리스타 로봇, 무인카페 로봇 등 |
커피 원두 선택부터 추출, 우유스팀, 라떼아트 까지 전 과정을 자동 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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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 기어드 |
파스타 및 돈까스 조리로봇 |
파스타 면 삶기, 소스 조리, 돈가스 튀기기 등 조리 과정 자동화 |
|
로앤에프 |
핫도그 조리 로봇 |
핫도그 조리 과정 자동화 시스템 구축 로봇 |
|
로보터블 |
우동, 튀김 공정 로봇 |
면 삶기, 튀김 등 조리 과정을 자동화한 로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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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치 알티 시스템 |
무인 조리 로봇 솔루션 |
다양한 작업에 유연하게 적용 가능한 로봇 솔루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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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디 |
면요리 공정, 튀김요리 공정 로봇 |
면요리 및 튀김요리 등 조리 공정 자동화 솔루션 제공 |
* 기술 선택 시 기술공급기업 담당자(문의처)를 통해 기술의 규격 및 정보를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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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 |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주문제작기술형 FAQ |
1. 주문제작기술이란 무엇인가요? 기술종류에 제한은 없나요? |
□ 주문제작기술은 상점 맞춤형 스마트 기술을 지원합니다. 로봇기술의 경우 공단에서 제공하는 로봇제조기업 명단(p15, 참고3)에 등록된 기술로 한정하며, 그밖의 기술은 소상공인이 맞춤형 기술을 직접 지정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단, 단순 기성품 및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등 고객용 무인정보단말기는 본 사업에서 지원하지 않습니다. 해당 기술들*은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일반·렌탈형 등 다른 유형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스마트상점 홈페이지(www.sbiz.or.kr/smst/index.do)에서 모집공고 확인 후 신청 가능
▪ 배리어프리(Barrier- Free) 키오스크란? 장애인·고령자·임산부 등 모든 사람이 불편없이 이용할 수 있는 키오스크를 말합니다. 중기부와 공단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지능정보화기본법」 개정에 따라 일반·렌탈형 등을 통해 배리어프리 기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25.1.28일부터 100인 미만 사업장에 키오스크 등 무인단말기 신규 설치 시 배리어프리 기능 탑재가 의무화 (위반 시 최대 3천만원의 과태료 부과 가능) |
2. 모든 상점이 신청 가능한가요? |
□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현재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점포면 가능합니다.
◦ 단,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되거나 과거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에 선정되어 스마트기술을 지원받은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내역사업(경험형 스마트마켓, 상생형, 패키지형 등) 지원받은 경우 마찬가지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다만, 과거에 우리 사업을 통해 스마트오더만 지원받은 경우에는 최대 지원금액에서 35만원을 차감한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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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내용 (아이디어) *스마트기기 활용방안 |
(예시 1) < 조리로봇 > - 튀김 로봇을 지원받아 치킨을 튀기고, 주방 인력의 업무 강도를 낮추고 업무 효율성을 높여 고객에게 높은 퀄리티의 음식 및 서비스를 제공 (예시 2) < 음식업용 스마트팜 활용 > - 고깃집에서 활용 가능한 점포 맞춤형 스마트팜을 구입하여 직접 상추를 재배하여 재료비 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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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 금액 |
(예시) - 고깃집 활용 가능한 점포 맞춤형 스마트팜 구입비용 10백만원 소요
* 해당 내용 불성실 기재 및 미기재 시 평가점수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 평가에 필요한 경우, 소상공인에게 추가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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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조달계획 |
(예시 1) - 자부담금 및 부가가치세 00원을 ㅇㅇ은행을 통해 조달 (예시 2) - 고깃집을 운영하며 모아둔 자금 00원을 이용하여 자부담금 00원과 부가가치세 00원 조달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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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 효과 |
(예시) - 이번 주문제작기술형 지원사업을 통해 서비스 퀄리티를 높이고 고정비 지출을 줄여 매출액의 20% 이상 향상시키고 타 카페대비 경쟁력도 강화할 예정임 |
3. 프랜차이즈 가맹점/직영점인데 신청 가능한가요? |
□ 가맹점의 경우, 가맹점이 사업자등록증 기준으로 소상공인이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대형프랜차이즈 브랜드, 중소프랜차이즈 브랜드 모두 가능)
□ 직영점의 경우,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프랜차이즈 직영점이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발급방법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온라인 발급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
4. 소상공인 점포당 도입해야하는 스마트기술의 수는 제한이 있나요? |
□ 없습니다. 단, 여러 개의 스마트기술을 도입 받아도 최대 지원 금액은 동일합니다.
5. 공급가액의 80%를 국비지원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취약계층은 어떤 경우에 해당하나요? |
□ 간이과세자, 1인 사업장, 장애인기업 중 1개만 해당해도 공급가액의 80%를 국비지원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취약계층에 해당합니다.
6. 자부담금 납부를 못하면 계약이 취소되나요? |
□ 네. 자부담금이 납부(기술공급기업 전용 통장으로 이체)되지 않는 경우 본 계약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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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융자연계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 융자연계 신청은 주문제작기술형 지원사업 신청 이후 소상공인 정책자금 사이트를 통해 별도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❶ 스마트상점 주문제작기술형 지원사업 신청 - 소상공인24(sbiz24.kr)를 통해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스마트상점 주문제작기술 관련 제출서류를 작성 및 준비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❷ 융자연계(혁신성장촉진자금 일반형) 신청 - 지원사업에 선정된 소상공인은 공단을 통해 융자신청에 대한 내용을 별도 안내받고 소상공인 정책자금 사이트(www.ols.semas.or.kr)를 통해 융자신청 서류를 제출합니다. * ‘25년 혁신성장촉진자금(일반형- ❶스마트기술 유형) 기 실행업체는 중복지원 불가 ❸ 심사 후 융자여부 결정 - 공단에서 약 2주~1개월 간 심사를 거쳐 융자여부를 결정합니다. 심사 결과에 따라, 소상공인은 스마트상점 지원금만 받을지 사업을 포기할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도 및 기존 대출현황에 따라 융자실행이 불가할 수 있음 ** 선정 후에도 융자 미승인으로 소상공인이 자부담금을 입금하지 않은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사업 지원 취소(자진포기, 제재조치 포함) 시 기 실행된 융자는 전액 취소 및 상환요청 할 수 있음 |
8. 기술 도입 후 사용해야 하는 기간이 있나요? |
□ 네. 정부지원을 통해 도입된 기술은 향후 2년간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 또한, 의무사용기간 동안 매년 실시되는 현장점검을 통해 현장에 기술이 제대로 비치되어 있고 사용되고 있는지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 의무사용기간 내 무단처분, 목적 외 사용은 불가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 시, 운영지침에 의한 지원금 환수 및 제재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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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기술설치를 위해서는 매장 내 공사가 필요합니다. 이것도 지원 되나요? |
□ 아니요. 기술을 도입하는 것 이외에 그 기술을 도입하는 데 필요한 추가적인 공사(천장 공사, 출입구 공사, 전기공사 등)는 소상공인이 자비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10. 기술 도입 후 의무사용기간 내에 휴폐업을 하거나, 해당 기기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휴·폐업 등 변동사항을 공단에 반드시 통지하고 국비지원금을 반납 또는 다른 상점에게 무상으로 양도해야 합니다. 사용하지 않는 기술은 판매, 폐기처분 등이 불가능합니다.
11.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문의는 어디로 해야 하나요? |
□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대표번호(1600- 6185)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원활한 상담 진행을 위해 사전에 반드시 모집 공고문 확인 후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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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 관련 공통사항
1. 불공정거래는 어떤 것인가요? |
□ 사업추진 중 발생할 수 있는 부정행위(신청서류 대리 작성 및 대리 신청) 또는 부당거래(페이백, 리베이트, 끼워팔기 등) 일체를 말합니다.
< 불공정거래 주요 예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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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술공급기업, 판매대행업체 등이 특정 기술공급기업을 선택하도록 소상공인을 설득‧유도하는 대가로 해당 기업에 금품이나 향응, 접대를 요구 ② 소상공인이 특정 기술공급기업에 계약을 조건으로 금품이나 향응, 접대를 요구 ③ 기술공급기업이 계약체결을 조건으로 소상공인에게 금품이나 향응, 접대를 제공 ④ 기술공급기업이 사업비를 과다하게 계상해 국비지원금을 수령하고 소상공인에게 차액 또는 자부담금을 지급할 것을 제안 ⑤ 소상공인이 기술공급기업에 사업비를 과다하게 계상해 국비지원금을 요청하고, 차액 또는 자부담금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 ⑥ 기술공급기업이 사업신청서를 대리 작성해주고, 선정 시 해당 기업의 스마트기술을 보급하는 경우 |
2. 만일 불공정거래를 요구받는 경우 어떻게 하면 되나요? |
□ 불공정거래를 요구받은 경우 유선 또는 전자우편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600- 6185 / smart@semas.or.kr
◦ 브로커, 기술업체 등의 부당 개입이 적발될 경우 사업 참여 배제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처벌 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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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5 |
주문제작기술형 지원제외 대상 업종 |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에 준함
표준산업분류 |
업 종 |
33409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
46102 중 |
담배 중개업 |
46107 중 |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
46209 중 |
잎담배 도매업 |
46333 |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
46416, 46417 중 |
모피제품 도매업 *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
46463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
47640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
47811 중 |
약국, 한약국 |
47859 중 |
성인용품 판매점 |
47911, 47912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
47993 중 |
다단계 방문판매 |
52991 중 |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
56211 |
일반유흥주점업 |
56212 |
무도유흥주점업 |
58122 중 |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
58211, 58212, 58219 중 |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
63999 중 |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
64 |
금융업 |
65 |
보험 및 연금업 |
66 |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
68 |
부동산업 *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분양, 임대 활동이 포함 * 단, 부동산관리업(6821),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1)은 신청가능 - 부동산관리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주거용·비주거용 부동산관리) -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
76390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
711, 712 |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
731 |
수의업 |
73904 중 |
감정평가업 |
75330 |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예: 탐정업, 흥신소 등) |
75993 |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
75999 중 |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
86 |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 안마원(96122)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 가능(통계청 기준) |
91113 |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
91121 |
골프장 운영업 |
9122 중 |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
91221 중 |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
91249 |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91291 |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
9612 중 |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 가능 -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 임대차계약서 또는 등기부등본 징구 |
96992 |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
96999 중 |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
기타 |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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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6 |
소상공인 제재기준(운영지침) |
소상공인 제재기준 |
제재등급 |
위반사항 |
제재조치 및 환수/반환 |
주의 |
◦ 정당한 사유 없이 중요 변경사항을 중기부 및 공단에 보고하지 않은 |
- |
- 의무사용기한 내 무단으로 휴·폐업 또는 지원받은 기기를 처분한 경우 |
일부반환 또는 전액반환 |
|
- 의무사용기한 내 공단 승인 없이 무단으로 점포이전 한 경우 |
||
◦ 정당한 사유 없이 공단 및 기술공급기업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지 않은 경우 |
- |
|
경고 |
◦ 주의조치 받은 사항에 대해 지정 기일 내에 시정·보완하지 않는 경우 |
- |
◦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장점검에 응하지 않을 경우 |
- |
|
선정취소 |
◦ 지원대상의 기준(선정 이후 신청 및 선정 자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일부반환 또는 전액반환 |
◦ 신청서류의 내용이 거짓으로 확인되는 경우 |
참여제한 1년 이하 |
|
◦ 공단과 협의 없이 소상공인의 기술 설치 전까지 자부담금 납부 불이행, 지급보증보험 미발행 등 귀책사유로 인해 지원사업 추진이 부진한 경우 |
||
- 고의로 계약체결 후 자부담금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
||
◦ 고의로 정부보조금을 횡령, 편취하거나 유용한 경우 |
전액반환 또는 일부반환, 참여제한 3년 이하 |
|
◦ 기술공급기업(판매대행업체 등 포함)과 소상공인간 유착 등 부정행위가 발견된 경우 |
||
- 기술공급기업(판매대행업체 등 포함)이 제공하는 금전적인 보상, 현물 등을 수령한 경우 |
||
- 소상공인이 기술공급기업으로부터 자부담금이나 부가가치세를 대납받은 경우 |
||
- 점검 과정에서 중요사항(페이백, 리베이트 등)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 |
||
◦ 고의로 지원사업 추진 및 기술 설치를 공단이 지정한 날 이후까지 지연시키는 경우 |
전액반환 또는 일부반환, 참여제한 1년 이하 |
|
- 기술보급 과정 중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해지 요청 및 포기한 경우 |
||
◦ 기타 중기부 또는 공단이 인정하는 경우 |
||
- 정부보조금을 수령을 목적으로 업종, 점포규모를 고려하지 않고, 매장활용에 적합하지 않은 기술을 선택·도입하여 기술을 장기간 방치하는 경우 |
||
- 기타 제재위원회에서 사업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 당해연도 주의 2회 누적 시, 경고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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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7 |
소상공인 확인 기준(매출액, 상시근로자)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17.10.17.) |
||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
분류기호 |
규모 기준 |
1. 식료품 제조업 |
C10 |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
2. 음료 제조업 |
C11 |
|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
C14 |
|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
C15 |
|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
C19 |
|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
C20 |
|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
C21 |
|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C23 |
|
9. 1차 금속 제조업 |
C24 |
|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
C25 |
|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C26 |
|
12. 전기장비 제조업 |
C28 |
|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C29 |
|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C30 |
|
15. 가구 제조업 |
C32 |
|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
D |
|
17. 수도업 |
E36 |
|
18. 농업,임업 및 어업 |
A |
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 |
19. 광업 |
B |
|
20. 담배 제조업 |
C12 |
|
2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
C13 |
|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
C16 |
|
2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C17 |
|
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
C18 |
|
2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C22 |
|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
C27 |
|
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
C31 |
|
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 |
C33 |
|
29. 건설업 |
F |
|
30. 운수 및 창고업 |
H |
|
31. 금융 및 보험업 |
K |
|
32. 도매 및 소매업 |
G |
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 |
33. 정보통신업 |
J |
|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한다) |
E (E36 제외) |
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 |
35. 부동산업 |
L |
|
36.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M |
|
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N |
|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
R |
|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
C34 |
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 |
40. 숙박 및 음식점업 |
I |
|
41. 교육 서비스업 |
P |
|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Q |
|
43.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S |
|
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제조업은 중분류) 기준에 따른다. 2. 위 표 제27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 (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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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시근로자수)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기준
업 종 |
기 준 |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
상시 근로자 수 10명 미만 |
그 밖의 업종 |
상시 근로자 수 5명 미만 |
*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평균매출액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하여 근로자수를 판단
참고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
참고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 및 제7조>
상시근로자 산정 시 제외 기준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3항> ① 임원*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일용근로자 * 법인의 대표이사, 등기임원(감사 포함), 개인기업 대표 ②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 * 근로계약서 등 확인 ③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경우 ** 연구개발전담부서인증서(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온ㆍ오프라인 발행)와 연구개발인력현황(신청 개인기업 대표자 또는 법인 원본확인필 날인) 제출받아 확인 ④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所定)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 근로계약서 등 확인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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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
상시 근로자 수의 산정방법은 크게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기업과 12개월 미만인 기업으로 구분함
사업기간 |
산정방법 |
|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이상인 기업 |
직전 사업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
|
창업·합병·분할로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미만인 기업 |
창업·합병·분할한지 12개월 이상인 기업 |
산정일이 속하는 달부터 역산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
창업·합병·분할한지 12개월 미만인 기업 (아래의 경우 제외) |
창업일 또는 합병일이 속하는 달부터 산정일까지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 |
|
산정일이 창업·합병·분할한 달에 속한 경우 |
산정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 |
<예시>
구분 |
창업일 |
지원신청일 |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 |
예시1 |
’23. 11. 20 |
’25. 2. 28 |
(직전 사업연도) ’24년 1월∼’24년 12월 |
예시2 |
’24. 3. 5 |
(최근 12개월) ’24년 3월∼’25년 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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