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주문제작기술형」 참여 소상공인 모집공고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의 경영효율화를 위해 스마트기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매장 환경을 고려하여 수요자 맞춤형 기술을 지원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5년 4월 21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주문제작기술형지원사업 간단소개


➊ 주문제작기술형 기술이란?


 소상공인의 매장환경, 업종, 운영방식 맞춰 설계·개발·적용되는 기술로 기성품이 아닌 소상공인(수요자) 맞춤형 기능을 제공하는 기술입니다.


 특정 요구사항에 따라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여야 하며, 조리로봇 등 로봇기술과, 스마트팜 등 기타기술이 있습니다.

 로봇기술의 경우 기업명단(p.15 참고3) 중 선택할 수 있으며, 기타기술은 소상공인이 기술기업을 직접 섭외·선택하여 신청합니다.


➋ 얼마나 지원해주나요?


 국비 최대 1,000만원 한도로 지원합니다.(70% 지원)


➌ 어떻게 신청하나요?


 소상공인24 홈페이지(sbiz24.kr)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➍ 궁금한점이 있어요!


 궁금한 점이 있을 때는 전문기관(☎1600- 6185)으로 연락 바랍니다. 문의가 많아 통화가 어려울 수 있으니, 반드시 모집공고를 먼저 확인해주시고 문의해주세요.


➎ 신청기술에 제한이 있나요?

 단순 기성품 및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등 고객용 무인정보단말기는 본 사업에서 지원하지 않습니다. 해당 기술들은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일반·렌탈형 등 다른 지원유형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p.16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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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내용 


(지원목적) 상점 맞춤형으로 주문설계 및 제작이 필요한 조리로봇, 스마트팜 등 고효율 기술 지원을 통한 소상공인 경쟁력 제고


 (지원대상)「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현재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점포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sminfo.mss.go.kr)에서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가능한 자


(신청기간)2025년 4월 21일(월) ~ 예산소진시


* 선착순으로 예산소진시 마감되오니 조기신청 권장


 (지원내용)소상공인의 매장환경, 업종, 운영방식에 맞춰 설계·계발·적용되는 소상공인(수요자) 맞춤형 스마트기술 (단순 기성품 지원불가)


* (예시) 주방의 크기에 따라 주문 제작하는 조리로봇, 음식점용 스마트팜 시스템 등


□ (지원금액) 공급가액의 70%*지원, 점포당 국비 최대 1,000만원


* 간이과세자, 1인 사업장, 장애인기업은 80% 지원, 증빙서류 제출 시에만 인정


참여유형

지원비율*

지원한도

지원규모

주문제작기술형

계약금액의 70%

* 취약계층 : 80%

최대 1,000만원

30개

(선착순 조기마감)


* 부가세 별도(부가가치세는 총 계약금액의 10%로, 소상공인이 전액 부담)

** 지원사업 참여시 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비용은 소상공인 부담


□ (융자연계) 지원한도를 초과한 주문제작형기술 도입 자부담 완화, 매장운영에 필요한 자금 조달을 위해 소상공인 융자신청 가능(p.10)


◦ 융자신청은 사업선정 이후*에만 가능하며, 사전접수는 불가


-  최종선정 후 사전컨설팅을 통해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안내 예정


◦ 개인신용도 및 기존 대출현황에 따라 융자실행이 불가할 수 있음


* ‘25년 혁신성장촉진자금(일반형- ❶스마트기술 유형) 기 실행업체는 중복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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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방법


(신청기간)2025년 4월 21일(월) ~ 예산소진시


□ (신청방법)소상공인24」홈페이지(sbiz24.kr)에서 온라인 접수


① (회원가입)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② (사업계획서 제출) ‘주문제작기술형 지원사업 사업계획서’에 기술유형선택(로봇기술, 기타기술), 업체소개 등 작성 후 첨부파일로 제출(p13, 참고2)


-  (로봇기술) 주문제작기술형 로봇제조기업 명단(p15, 참고3)에 포함된 기업에서 제작한 기술만 지원 가능


-  (기타기술)소상공인이 맞춤형 설치를 희망하는 기술을 직접 지정하여 지원, 신청기술이 지원유형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탈락 가능


(지원제외) 단순 식물재배기, 온실 키트, 테이블오더, 키오스크, 사이니지, 서빙로봇 등 기성품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원가능 기타기술 예시: 음식점용 스마트팜, 수제식품 조리공정 관리시스템 등


□ (제출서류) 신청 시,소상공인24」홈페이지(sbiz24.kr)를 통해 서류제출

구분

제출서류

비고

필수

제출서류

(1)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확약서, 공공마이데이터 본인정보 제3자 제공요구서

온라인 작성

(2) 주문제작형기술 사업계획서(업체소개, 지원동기, 신청내용 등)

-  매장전경, 매장내부 사진 필수 제출

-  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이력 없는 경우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후 신청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처 :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

(https://sminfo.mss.go.kr)

(3)

-  (임차시) 사업장 소재지 임대차계약서

-  (소유시) 사업장 소재지 토지 및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취약계층

증빙서류

(1개 선택)

(1) 사업자등록증명원(간이과세자)

세무서, 국세청 홈텍스

(www.hometax.go.kr)

(2)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1인 사업장)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s.or.kr)

(3) 장애인기업 확인서 또는 장애인증명서(대표자 본인)

공공구매종합정보

(www.smpp.go.kr)

- 3 -

◦ (개인정보 동의안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을 동의하지 않는 경우, 지원사업 참여에 제한


◦ (서류제출 협조안내)공단이 마이데이터를 통해 발급한 서류*에 오류가 있는 경우 추가 증빙자료를 보완요청 가능


* 소상공인확인서, 국세·지방세납세증명서 등


◦ (취약계층 증빙서류) 신청마감일을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발급된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3개* 중 1개만 제출해도 국비 80% 지원


* 사업자등록증명원(간이과세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1인 사업장), 장애인기업 확인서 또는 장애인증명서(장애인기업)


□ (지원제외)지원제외 요건에 해당될 경우 신청이 제한되며 선정 후에도 취소 가능

지원제외 요건

세부 내용

지원제외 업종

ㅇ 소상공인 지원제외 업종 (p21, 참고5)

비영리 영위

ㅇ 비영리사업자일 경우 (단,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예외)

휴·폐업

ㅇ 신청일 현재 사업장을 운영하지 않는 경우 (휴·폐업)

세금체납

ㅇ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경우 (법인인 경우 법인만 해당)

지급보증보험

ㅇ 소상공인이 지급보증보험 발급이 불가한 경우

* 선정된 소상공인은 국비지원 금액에 대한 지급보증보험발급을 반드시 제출(p8, 지급보증보험 세부내용 참고)

대리신청

ㅇ 대표자 본인의 신청이 아닌 대행업체 및 기술공급기업
(대리점
 포함)을 통해 대리신청 할 경우

기한 내 완료불가

ㅇ 공단의 지정기한 내에 기술설치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

* 설치일정은 사업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중복지원

ㅇ 이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일반형, 미래형, 경험형, 상생형, 패키지형 등)을 통해 지원받은 상점

* 단, ‘20~’21년 스마트오더만 지원받은 상점은 다시 지원받을 수 있으나, 지원 한도금액은 35만원을 차감하여 적용

** 서비스형 소프트웨어는 추가지원 가능

기타

ㅇ 기타 불공정행위 등 공단에서 지원제외로 판단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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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정과정


□ (평가방법) 서류검토 후 서류평가(60%)→현장평가(40%)→종합심사(선정위원회) 순으로 소상공인 선정


① (서류검토)1)필수서류 제출여부, 2)소상공인 여부, 3)취약계층 증빙서류 제출여부 등 신청 자격요건 충족여부 등 확인


< 서류검토 세부내용(안) >

검토항목

세부 평가내용

필수서류 제출여부

· 제출서류 누락여부 확인

신청자격

· 소상공인 여부, 업종 적합여부 등

부적격 사유 존재여부

· 휴·폐업, 세금체납 등


※ 신청자격 미충족, 서류 미제출 등 부적합한 소상공인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


② (서류평가) 서류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계획 타당성, 기술도입 필요성, 활용역량 등을 평가, 60점 이상 시 현장평가 진행


< 서류평가 세부 평가내용(안) >

평가항목

평가점수

세부 평가내용

사업계획

타당성

30

· 지원사업 취지 부합 정도 및 스마트기술 활용성

· 스마트기술 활용 및 유지보수가 가능한 기술기업 선정

기술

활용역량

30

· 신청내용의 아이디어 혁신성 및 성장가능성

· 스마트기술 운용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적 역량

지속가능성

20

· 점포 개업 이후 운영·유지한 업력

· 임대차 계약 만료 등 설치·유지 가능한 상황

자부담

이행 가능성

20

· 자부담, 부가가치세, 이행보증보험료 등 자금 확보 계획의 구체성

합계

100

-


※ 상기 평가내용 및 배점은 변경될 수 있음


- 5 -

③ (현장평가) 서류에서 합격한 소상공인에 한하여 성장 가능성, 설치 적합성, 경영자 의지 및 기대효과 등 평가


< 현장평가 세부 평가내용(안) >

평가항목

평가점수

세부 평가내용

성장

가능성

30

· 도입하려는 기술의 실제 매장에 적용 가능성(업종 등)

· 상권특성, 입지, 경쟁환경 등 현재 업체의 경쟁력

설치

적합성

30

· 설치장소 확인, 전기·통신 등 환경 적합성

· 사업장 내 지원기술 구축 가능 공간 확보

경영자 의지

20

· 인터뷰 등을 통한 사업참여 의지 확인

· 외·내부 고객 편의를 위한 노력 및 청결도

기대효과

20

· 지원사업 구축을 통한 매출상승, 운영효율화

· 고객유입, 고객서비스 향상 등 기대효과

합계

100

-

※ 상기 평가내용 및 배점은 변경될 수 있음


④ (종합심사) 선정위원회를 통해 서류평가 60%, 현장평가 40%의 점수를 합산하여 적격 소상공인을 최종 선정


-  (평가내용) 서류 및 현장평가 점수 합산 및 검토


-  (적격기준) 60점 이상 적합


□ (우선지원) 자격요건을 충족한 대상자는 일반 소상공인보다 우선지원


< 우선지원 대상 조건 >

일회용품 자발적 감축업체(환경부 인증), 재기지원 신속처리제(패스트트랙) 적용 소상공인, 지역특화형 동네마켓, 골목형 상점가 소속 소상공인, 자율상권 구역 내 상점, 글로컬 상권 내 소상공인,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졸업생이 창업한 상점, 유망 소상공인 1,000+선정 상점(강한소상공인, 로컬크리에이터, 글로벌소공인, 백년소상공인, 민간투자 소상공인)


- 6 -

4

향후일정 (p12, 참고1)


① 사업 신청

② 서류평가 및 선정

③ 현장평가 및 선정

④ 최종선정 및 계약체결

⑤ 구축

소상공인→

공단

공단·전문기관

소상공인↔

주관기관

소상공인↔

공단↔

기술기업

소상공인, 기술기업

’25. 4월~

’25. 4월~

’25. 5월~

‘25. 5월~

~‘25. 12월

* 일정은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


□ (선정발표) 공지사항 게시 및 선정 소상공인에게 개별문자 발송


□ (사전컨설팅) 선정 소상공인에게 업종·지역·매장크기 등 상점 특성에 따른 도입 필요 스마트기술제안 및 활용방법, 마케팅 등 컨설팅 지원


□ (기술보급)경영효율화 및 매출 향상 등에 필요한 스마트기술 보급


5

문의처


□ (지원사업 문의처) 전문기관 (☎ 1600- 6185)


◦  지원사업 관련 문의 전에 모집공고 및 FAQ 내용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p16, 참고4)


□ (융자지원 문의처) 1357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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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신청 전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필독)


□ (지급보증보험)선정 후 국비금액에 대한 지급보증보험을 제출해야 하며, 보험 발급에 필요한 보험료는 소상공인이 별도 부담


보험가입금액 : 계약기술별 국비지원금에 대한 금액(최대 1,000만원)



◦ 보험기간 : 3자계약체결일 ~ 2027. 12. 31.


◦ 기타 : 기술공급기업 별 체결된 계약서 건당 지급보증보험 발급


□ (의무사용기간) 소상공인은 계약기간(2년) 동안 지원받은 스마트기술을 유지·관리해야 하는 의무사용기간을 준수해야 함


◦ 계약기간 내 사전 협의 없이 승계·폐업 및 장비 임의처분 불가


◦ 휴폐업, 사업장 이전 등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소상공인은 해당 사실을 공단에 통보 후 국비지원금을 반납하거나, 지원받은 기기를 타인에게 무상양도 필요


◦ 불이행 시 사업 운영지침에 따라 국비지원금 환수 및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음


□ (거래책임) 공단이 관련 법령에 따라 법률상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면, 지원받은 기술에 대한 책임은 기술공급기업에게 있음


□ (현장점검) 공단은 지원받은 소상공인 대상으로 의무사용기간 내에 현장점검을 실시함


◦ 의무사용기간 준수, 기술 활용도 등을 점검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시 지원받은 국비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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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유의사항

※ 소상공인은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 사항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① 본 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대한 법률”이 적용되며, 다른 용도의 사업비 사용 또는 거짓 신청,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부과됩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32조에 따라 고의, 거짓 등의 방법으로 부정수급을 행한 사실이 있다고 사료되는 경우 해당자 또는 기업을 고발조치 할 수 있습니다.


③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운영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공고문과 지침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 신청 소상공인에게 있습니다. 


󰊱 부정행위 관련 유의사항


◦ 아래와 같은 부정행위는 공단에서 철저히 금지하고 있으며, 부정행위 확인 시 보조금 환수 및 수사의뢰, 형사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  (페이백) 특정 기술공급기업의 서비스 기술을 구매하는 조건으로 현금을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행위 혹은 자부담금 대납, 부가가치세를 지원하는 행위


* (예시) 기술공급기업 A사는 소상공인 B씨가 자사의 기술을 구매하는 대가로 OO만원의 자부담금 대납


-  (불법 리베이트) 기술공급기업, 판매대행업체 등에서 기술선택에 따른 금전적 보상(자부담금이나 부가가치세 대납 포함)을 받는 경우


* (예시) 기술공급기업 C사는 영업업체 D사가 모집한 소상공인들이 C사의 기술을 구매하는 대가로 판매금액의 일부를 영업수수료로 D사에 불법 지급


-  (대리신청) 기술공급기업이 소상공인에게 개인정보를 넘겨받아 기술공급기업에서 보급하는 기술 선택을 대가로 사업 대리 신청


* (예시) 기술공급기업 E사가 소상공인에게 “페이백” 등 부정행위를 통한 이득을 안내하며, 신분증 등 개인정보를 넘겨받아 사업 대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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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및 선정 등 관련 유의사항


◦ 공고내용 미숙지, 기입 내용 오류 등 소상공인의 실수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해당 소상공인에게 있으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소상공인은 지원받은 스마트기술을 활용한 실적, 우수사례 등을 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함


◦ 추후 기술보급 과정에서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 사실로 밝혀질 경우, 선정 제외, 국비환수 및 사업참여 제한 가능


8

융자연계 지원 (혁신성장촉진자금 일반형)


□ 추진절차(안)

지원대상 선정

자금 신청

심사

대출실행

∎ 주문제작기술형

∎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 정책자금 사이트

(www.ols.semas.or.kr)

∎ 사업장방문

∎ 사업성평가

∎ 약정 체결

대출금 지급

공단 ↔ 소상공인

소상공인 → 공단

공단

공단


□ (자금명칭) 혁신성장촉진자금 일반형


□ (대출기간) 5년 (거치기간은 2년 이내에서 연단위로 선택 가능)


□ (대출한도) 동일기업* 당 연간 운전자금 1억원 이내


* 동일기업 : 동일인이 대표자이거나 실제경영자인 개인기업 또는 법인기업, 동일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기업


□ (상환방식)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기타사항) 선정 후 사전컨설팅을 통해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안내


· 개인신용도 및 기존 대출현황에 따라 융자실행이 불가할 수 있음 

* ‘25년 혁신성장촉진자금(일반형- ❶스마트기술 유형) 기 실행업체는 중복지원 불가

· 선정 후 융자 미승인으로 소상공인이 자부담금을 입금하지 않은 경우, 지원 취소될 수 있음

· 지원 취소(자진포기, 제재조치 포함) 시 기 실행된 융자는 전액 취소 및 상환요청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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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참고자료


□ 【참고 1】 주문제작기술형 지원사업 추진절차도


□ 【참고 2】 주문제작기술형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 【참고 3】 주문제작기술형 로봇제조기업 명단


□ 【참고 4】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주문제작기술형 FAQ


□ 【참고 5】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지원제외 업종


□ 【참고 6】 소상공인 제재기준(운영지침)


□ 【참고 7】 소상공인 확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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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주문제작기술형 지원사업 추진절차도



< 주문제작기술형 지원사업 추진절차도 >


① 신청접수

② 서류평가

③ 현장평가

④ 최종선정

 사전컨설팅

신청서류

제출

자격조건 및 서류검토

사업장 환경

등 평가 

지원 적절성 평가

상점특성에 맞는 컨설팅 지원

소상공인

공단·전문기관

지방청·전문기관

공단

전문기관

⑩ 완료보고 

⑨ 기술설치

⑧ 계약체결

 융자연계

심사 및 선정

융자연계 신청*

완료보고서

제출

주문제작기술

설치

계약체결 및 지급보증보험 제출

자격검토,

사업자 방문심사

등 심사

온라인으로

자금 신청

(희망자에 한해)

기술기업

⇢ 공단

기술기업

⇢ 소상공인

공단 ↔ 소상공인

↔ 기술기업

공단

소상공인

⇢ 공단

⑪ 완료점검

⑫ 사업비 정산

⑬ 기술사용

⑭ 사후관리

⑮ 현장점검

주문제작기술

보급 확인

사업비 정산·지급

기술 의무사용

(2년)

유지보수 및 사후관리(2년)

주문제작기술 보급 확인

지방청·전문기관

전문기관

소상공인

기술기업

⇢ 소상공인

공단

⇢ 소상공인


* 융자연계 신청은 희망자에 한해 소상공인 정책자금 사이트에서 가능

** 최종선정 후 사전컨설팅을 통해 지원받을 기술 및 금액이 확정된 이후에 융자연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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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주문제작기술형 지원사업 사업계획서(소상공인 작성)


2025년 「주문제작기술형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 조리로봇      □ 기타기술(            )

업체 사진(업체외관)

업체 사진(업체내부)

* 구축예정 공간 포함

업체소개

※ 상점 및 대표자 소개 

(상점 면적 기재 필수)

지원동기 

※ 신청 사유 및 도입 필요성 기재

- 13 -


- 14 -

참고 3

주문제작기술형 로봇제조기업 명단


기업명

주문제작 가능로봇

기술 설명

문의처

두산

로보틱스

협동로봇

(튀김조리)

튀김 바구니 핸들링, 정해진 패턴에 따라 튀기기 등 튀김 조리 작업 보조 및 자동화 로봇

031- 8014- 5500

뉴로메카

협동로봇

(튀김조리)

튀김재료 투입 및 관리, 레시피 기반 자동 조리 등 튀김 조리 작업 로봇

1661- 0773

한화

로보틱스

협동로봇

(바리스타, 피자반죽)

커피 추출, 음료 제조, 피자 반죽 등 다양한 식음료 제조 작업 자동화

010- 2866- 0017

로닉

모듈형 조리로봇

다양한 조리모듈을 결합하여 볶음, 튀김, 면, 구이 등 음식을 조리할 수 있는 로봇 시스템

010- 8223- 8967

비욘드

허니컴

AI 그릴(고기굽는) 로봇

AI 기반으로 고기의 종류, 두께, 익힘 정도 등을 파악하여 최적의 상태로 굽는 로봇

1833- 6978

에니아이

햄버거 패티 굽는

AI 조리로봇

AI 활용하여 패티의 익힘정도를 자동으로 판단하고 패티 종류, 크기, 고객 선호도 등을 학습하여 맞춤형 조리 

070- 5045- 1867

엑스

와이지

바리스타 로봇,

무인카페 로봇 등

커피 원두 선택부터 추출, 우유스팀, 라떼아트 까지 전 과정을 자동 수행

010- 8384- 8759

오토

기어드

파스타 및 돈까스 조리로봇

파스타 면 삶기, 소스 조리, 돈가스 튀기기 등 조리 과정 자동화

010- 4130- 3533

로앤에프

핫도그 조리 로봇

핫도그 조리 과정 자동화 시스템

구축 로봇

031- 372- 2970

010- 4254- 0994

로보터블

우동, 튀김

공정 로봇

면 삶기, 튀김 등 조리 과정을

자동화한 로봇

070- 4010- 1800

에이치

알티

시스템

무인 조리 로봇 솔루션

다양한 작업에 유연하게 적용 가능한 로봇 솔루션

053- 553- 0995

유엔디

면요리 공정,

튀김요리 공정 로봇 

면요리 및 튀김요리 등 조리 공정 자동화 솔루션 제공

010- 9515- 5466

* 기술 선택 시 기술공급기업 담당자(문의처)를 통해 기술의 규격 및 정보를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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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주문제작기술형 FAQ

1.  주문제작기술이란 무엇인가요? 기술종류에 제한은 없나요? 


□ 주문제작기술은 상점 맞춤형 스마트 기술을 지원합니다. 로봇기술의 경우 공단에서 제공하는 로봇제조기업 명단(p15, 참고3)에 등록된 기술로 한정하며, 그밖의 기술은 소상공인이 맞춤형 기술을 직접 지정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단, 단순 기성품 및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등 고객용 무인정보단말기는 본 사업에서 지원하지 않습니다. 해당 기술들*은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일반·렌탈형 등 다른 유형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스마트상점 홈페이지(www.sbiz.or.kr/smst/index.do)에서 모집공고 확인 후 신청 가능


▪ 배리어프리(Barrier- Free) 키오스크란?


 장애인·고령자·임산부 등 모든 사람이 불편없이 이용할 수 있는 키오스크를 말합니다. 중기부와 공단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지능정보화기본법」 개정에 따라 일반·렌탈형 등을 통해 배리어프리 기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25.1.28일부터 100인 미만 사업장에 키오스크 등 무인단말기 신규 설치 시 배리어프리 기능 탑재가 의무화 (위반 시 최대 3천만원의 과태료 부과 가능)


* 무인정보단말기 UI플랫폼(www.wah.or.kr)에서 배리어프리 검증 기술 확인 가능


2.  모든 상점이 신청 가능한가요?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현재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점포면 가능합니다.


◦  단,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되거나 과거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에 선정되어 스마트기술을 지원받은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내역사업(경험형 스마트마켓, 상생형, 패키지형 등) 지원받은 경우 마찬가지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다만, 과거에 우리 사업을 통해 스마트오더만 지원받은 경우에는 최대 지원금액에서 35만원을 차감한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 16 -

신청내용

(아이디어)

*스마트기기 활용방안

(예시 1)


< 조리로봇 >

-  튀김 로봇을 지원받아 치킨을 튀기고, 주방 인력의 업무 강도를 낮추고 업무 효율성을 높여 고객에게 높은 퀄리티의 음식 및 서비스를 제공


(예시 2)


< 음식업용 스마트팜 활용 >

-  고깃집에서 활용 가능한 점포 맞춤형 스마트팜을 구입하여 직접 상추를 재배하여 재료비 절감

소요

금액

(예시)


-   고깃집 활용 가능한 점포 맞춤형 스마트팜 구입비용 10백만원 소요


구분

기술기업

기술기업 사업자등록번호

개수

공급가액

(VAT 제외)

스마트팜

AA팜

000- 00- 00000

1

1,000,000원

기술B

ABC로보틱스

000- 00- 00000

2

5,000,000원

기술C

CBA로보틱스

000- 00- 00000

1

5,000,000원

합계

4

11,000,000원

* 해당 내용 불성실 기재 및 미기재 시 평가점수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 평가에 필요한 경우, 소상공인에게 추가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금조달계획

(예시 1)

-  자부담금 및 부가가치세 00원을 ㅇㅇ은행을 통해 조달


(예시 2)

-  고깃집을 운영하며 모아둔 자금 00원을 이용하여 자부담금 00원과 부가가치세 00원 조달 예정

기대

효과

(예시)


-  이번 주문제작기술형 지원사업을 통해 서비스 퀄리티를 높이고 고정비 지출을 줄여 매출액의 20% 이상 향상시키고 타 카페대비 경쟁력도 강화할 예정임

3.  프랜차이즈 가맹점/직영점인데 신청 가능한가요?


 가맹점의 경우, 가맹점이 사업자등록증 기준으로 소상공인이라면신청이 가능합니다.(대형프랜차이즈 브랜드, 중소프랜차이즈 브랜드 모두 가능)


□ 직영점의 경우,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프랜차이즈 직영점이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발급방법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온라인 발급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


4. 소상공인 점포당 도입해야하는 스마트기술의 수는 제한이 있나요?


□ 없습니다. 단, 여러 개의 스마트기술을 도입 받아도 최대 지원 금액은 동일합니다.


5. 공급가액의 80%를 국비지원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취약계층은 어떤 경우에 해당하나요?


 간이과세자, 1인 사업장, 장애인기업 중 1개만 해당해도 공급가액의 80%를 국비지원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취약계층에 해당합니다.


6.  자부담금 납부를 못하면 계약이 취소되나요?


□ 네. 자부담금이 납부(기술공급기업 전용 통장으로 이체)되지 않는 경우 본 계약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17 -

7.  융자연계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융자연계 신청은 주문제작기술형 지원사업 신청 이후 소상공인 정책자금 사이트를 통해 별도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스마트상점 주문제작기술형 지원사업 신청

-  소상공인24(sbiz24.kr)를 통해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스마트상점 주문제작기술 관련 제출서류를 작성 및 준비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❷ 융자연계(혁신성장촉진자금 일반형) 신청

- 지원사업에 선정된 소상공인은 공단을 통해 융자신청에 대한 내용을 별도 안내받고 소상공인 정책자금 사이트(www.ols.semas.or.kr)를 통해 융자신청 서류를 제출합니다.


* ‘25년 혁신성장촉진자금(일반형- ❶스마트기술 유형) 기 실행업체는 중복지원 불가


❸ 심사 후 융자여부 결정

-  공단에서 약 2주~1개월 간 심사를 거쳐 융자여부를 결정합니다. 심사 결과에 따라, 소상공인은 스마트상점 지원금만 받을지 사업을 포기할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도 및 기존 대출현황에 따라 융자실행이 불가할 수 있음

** 선정 후에도 융자 미승인으로 소상공인이 자부담금을 입금하지 않은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사업 지원 취소(자진포기, 제재조치 포함) 시 기 실행된 융자는 전액 취소 및 상환요청 할 수 있음



8.  기술 도입 후 사용해야 하는 기간이 있나요?


□ 네. 정부지원을 통해 도입된 기술은 향후 2년간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  또한, 의무사용기간 동안 매년 실시되는 현장점검을 통해 현장에 기술이 제대로 비치되어 있고 사용되고 있는지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의무사용기간 내 무단처분, 목적 외 사용은 불가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 시, 운영지침에 의한 지원금 환수 및 제재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18 -

9.기술설치를 위해서는 매장 내 공사가 필요합니다. 이것도 지원 되나요?


□ 아니요. 기술을 도입하는 것 이외에 그 기술을 도입하는 데 필요한 추가적인 공사(천장 공사, 출입구 공사, 전기공사 등)는 소상공인이 자비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10. 기술 도입 후 의무사용기간 내에 휴폐업을 하거나, 해당 기기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휴·폐업 등 변동사항을 공단에 반드시 통지하고 국비지원금을 반납 또는 다른 상점에게 무상으로 양도해야 합니다. 사용하지 않는 기술은 판매, 폐기처분 등이 불가능합니다.


11.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문의는 어디로 해야 하나요?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대표번호(1600- 6185)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원활한 상담 진행을 위해 사전에 반드시 모집 공고문 확인 후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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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 관련 공통사항


1. 불공정거래는 어떤 것인가요? 


□ 사업추진 중 발생할 수 있는 부정행위(신청서류 대리 작성 및 대리 신청)또는 부당거래(페이백, 리베이트, 끼워팔기 등) 일체를 말합니다.

< 불공정거래 주요 예시 >

① 기술공급기업, 판매대행업체 등이 특정 기술공급기업을 선택하도록 소상공인을 설득‧유도하는 대가로 해당 기업에 금품이나 향응, 접대를 요구


② 소상공인이 특정 기술공급기업에 계약을 조건으로 금품이나 향응, 접대를 요구


③ 기술공급기업이 계약체결을 조건으로 소상공인에게 금품이나 향응, 접대를 제공


④ 기술공급기업이 사업비를 과다하게 계상해 국비지원금을 수령하고 소상공인에게 차액 또는 자부담금을 지급할 것을 제안


⑤ 소상공인이 기술공급기업에 사업비를 과다하게 계상해 국비지원금을 요청하고, 차액 또는 자부담금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


⑥ 기술공급기업이 사업신청서를 대리 작성해주고, 선정 시 해당 기업의 스마트기술을 보급하는 경우 


2. 만일 불공정거래를 요구받는 경우 어떻게 하면 되나요?


□ 불공정거래를 요구받은 경우 유선 또는 전자우편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600- 6185 / smart@semas.or.kr


◦ 브로커, 기술업체 등의 부당 개입이 적발될 경우 사업 참여 배제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처벌 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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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5

주문제작기술형 지원제외 대상 업종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에 준함


표준산업분류

업          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107 중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16, 46417 중

모피제품 도매업

*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한약국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8122 중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58211, 58212, 58219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분양, 임대 활동이 포함

*단, 부동산관리업(6821),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1)은 신청가능

- 부동산관리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주거용·비주거용 부동산관리)

-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31

수의업

73904 중

감정평가업

75330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예: 탐정업, 흥신소 등)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 안마원(96122)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 가능(통계청 기준)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21 중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 가능

-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  임대차계약서 또는 등기부등본 징구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 21 -


참고 6

소상공인 제재기준(운영지침)


소상공인 제재기준

제재등급

위반사항

제재조치 및 환수/반환

주의

◦ 정당한 사유 없이 중요 변경사항을 중기부 및 공단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

-

-  의무사용기한 내 무단으로 휴·폐업 또는 지원받은 기기를 처분한 경우

일부반환

또는 전액반환

-  의무사용기한 내 공단 승인 없이 무단으로 점포이전 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공단 및 기술공급기업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지 않은 경우

-

경고

◦ 주의조치 받은 사항에 대해 지정 기일 내에 시정·보완하지 않는 경우

-

◦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장점검에 응하지 않을 경우

-

선정취소

◦ 지원대상의 기준(선정 이후 신청 및 선정 자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일부반환

또는 전액반환

◦ 신청서류의 내용이 거짓으로 확인되는 경우

참여제한

1년 이하

◦ 공단과 협의 없이 소상공인의 기술 설치 전까지 자부담금 납부 불이행, 지급보증보험 미발행 등 귀책사유로 인해 지원사업 추진이 부진한 경우

-  고의로 계약체결 후 자부담금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 고의로 정부보조금을 횡령, 편취하거나 유용한 경우

전액반환

또는 일부반환,

참여제한

3년 이하

◦ 기술공급기업(판매대행업체 등 포함)과 소상공인간 유착 등 부정행위가 발견된 경우

-  기술공급기업(판매대행업체 등 포함)이 제공하는 금전적인 보상, 현물 등을 수령한 경우

-  소상공인이 기술공급기업으로부터 자부담금이나 부가가치세를 대납받은 경우

-  점검 과정에서 중요사항(페이백, 리베이트 등)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 
진술한 내용이 확인된 경우

◦ 고의로 지원사업 추진 및 기술 설치를 공단이 지정한 날 이후까지 지연시키는 경우

전액반환

또는 일부반환,

참여제한

1년 이하

-  기술보급 과정 중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해지 요청 및 포기한 경우

◦ 기타 중기부 또는 공단이 인정하는 경우

-  정부보조금을 수령을 목적으로 업종, 점포규모를 고려하지 않고, 매장활용에 적합하지 않은 기술을 선택·도입하여 기술을 장기간 방치하는 경우

-  기타 제재위원회에서 사업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당해연도 주의 2회 누적 시, 경고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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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7

소상공인 확인 기준(매출액, 상시근로자)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17.10.17.)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식료품 제조업

C10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2. 음료 제조업

C11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9. 1차 금속 제조업

C24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17. 수도업

E36

18. 농업,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

19. 광업

B

20. 담배 제조업

C12

2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2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29. 건설업

F

30. 운수 및 창고업

H

31. 금융 및 보험업

K

32. 도매 및 소매업

G

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

33. 정보통신업

J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한다)

E (E36 제외)

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

35. 부동산업

L

36.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N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41. 교육 서비스업

P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43.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제조업은 중분류) 기준에 따른다.

2. 위 표 제27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 (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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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시근로자수)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기준

업 종

기 준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상시 근로자 수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

상시 근로자 수 5명 미만


*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평균매출액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하여 근로자수를 판단
참고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 
참고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 및 제7조>


 상시근로자 산정 시 제외 기준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3항>


① 임원*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일용근로자


* 법인의 대표이사, 등기임원(감사 포함), 개인기업 대표


②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


* 근로계약서 등 확인


③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경우


** 연구개발전담부서인증서(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온ㆍ오프라인 발행)와 연구개발인력현황(신청 개인기업 대표자 또는 법인 원본확인필 날인) 제출받아 확인


④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所定)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 근로계약서 등 확인






<참고사항>

근로자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1호)

임원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경우 등기된 이사 및 감사(사외이사 제외),

이외의 회사는 무한책임사원 또는 업무집행자(개인사업자는 사장) 또는 무급 가족종사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을 받지 않는 자 중 무한책임사원 및 업무집행자의 배우자와 직계 존속·비속)

일용

근로자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일용근로자

※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자

3개월 이내의 근로자

고용계약 유무와 관계없이 3개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

※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을 반복하여 계속 근무하는 자는 상시근로자임

연구

전담

요원

기업 내 조직으로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해 인증받은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단시간

근로자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중에서 60시간/월 이상 근로하는 자는 1명을 0.5명으로 하고, 60시간/월 미만인 자는 0명으로 함

※ 고령화 시대 및 다양한 일자리 형태의 변화를 반영하는 등 일자리 나누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1개월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012년부터 상시 근로자 수의 산정이 제외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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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


상시 근로자 수의 산정방법은 크게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기업과 12개월 미만인 기업으로 구분함

사업기간

산정방법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이상인 기업

직전 사업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창업·합병·분할로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미만인 기업

창업·합병·분할한지

12개월 이상인 기업

산정일이 속하는 달부터 역산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창업·합병·분할한지 

12개월 미만인 기업

(아래의 경우 제외)

창업일 또는 합병일이 속하는 달부터 산정일까지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

산정일이

창업·합병·분할한

달에 속한 경우

산정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



<예시>


구분

창업일

지원신청일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

예시1

’23. 11. 20

’25. 2. 28

(직전 사업연도)

’24년 1월∼’24년 12월

예시2

’24. 3. 5

(최근 12개월)

’24년 3월∼’25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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