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공고 제 2025 - 118호


2025년 저소득 청소년·청년 운전면허 취득비용 ‘한시특별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


성남시에서는 저소득 청소년·청년들을 대상으로 운전면허 취득비용을 지원하는 사업 참여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5년  1월  15일

성 남 시 장



모집개요

○ 사 업 명: 저소득 청소년·청년운전면허 취득비용 한시특별 지원사업

○ 접수기간: 2025. 1. ~ 5.  ※ 상반기 모집 미달인 경우 하반기 추가 모집 

○ 신청대상: 성남시 거주 청소년·청년 중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하는 자

구 분

자 격 요 건

자격기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차상위계층 청소년 및 청년

주    소

• 2025. 1. 1. 기준 6개월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성남시이며, 신청일 및 지급일 현재 주민등록상 성남시 거주중인자

연    령

• 운전면허 취득일 기준 18세 ~ 34세 이하인 자

취득기준

• 2025. 1. 1. 이후 자동차운전면허를 신규로 취득한 자

○ 지원내용: 운전면허 취득비 1인 1회 최대 50만원 지원

-  운전면허 교육 이용비용, 면허시험(필기, 기능, 도로주행) 응시료, 학원수강료 

○ 지원인원: 100명

○ 제외기준

-  2025. 1. 1.이전 운전면허 취득 소급 지원 불가

-  음주운전 등의 사유로 운전면허 취소 후 재취득한 경우

-  유효기간 만료 등으로 인한 갱신 또는 분실·훼손 등으로 인한 재발급인 경우

-  국가기관·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 유사사업에 참여하여 지원받은 경우 


신청 및 지급 

○ 신청 진행절차

신청 및 접수

자격심사

교육진행

대상자 선정

지급

(계좌입금)

온라인 신청

신청서류 검토 및 심사표 작성

예비선정자 대상

교통안전교육

심사결과 통보

개별 계좌 입금

2025. 1. ~ 5.

2025. 1. ~ 6.

2025. 6.

2025. 6.

2025. 6.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경기도일자리재단 잡아바어플라이, apply.jobaba.net)

○ 심사방법: 제출서류 검토 후 심사표[붙임2]에 의거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  (선정기준) 자격기준, 주소, 연령, 취득기준 등 지원 요건 모두 충족

-  (동 점 시) 심사표 동점 발생시 (1순위) 소득인정액 적은 순 (2순위) 낮은 연령 순

(3순위) 구직등록 여부 순으로 대상자 선정

○ 심사결과 발표: 신청자 개별 알림톡 발송(선정/미선정)

○ 지급방법: 교통안전교육(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이수 완료 확인 후 청소년·청년

본인명의 계좌입금(현금)

○ 지 급 일: 2025. 6. 30.(예정)


제출서류

○ 필수 제출서류

①신청서(온라인 입력)

②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온라인 입력)

③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주소 변동이력 포함) 각 1부 

☞ 초본은 잡아바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 동의 시 별도 첨부 불필요 / 정부24(www.gov.kr) 
/ 행정복지센터 방문

④ 유의사항 확인서(공고문 붙임1)

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차상위 증명서 중 해당 서류 

☞ 정부24(www.gov.kr) / 행정복지센터 방문

⑥ 본인명의 통장사본

☞ 해당은행 홈페이지 발급(온라인)

⑦ 운전면허증 사본

⑧ 운전경력 증명서(전체 경력) ※ 법규위반, 사고내역 등 운전경력 확인용

☞ 정부24(www.gov.kr) / 경찰민원포털(minwon.police.go.kr)

 운전면허 취득활동 증빙서류 일체

(필기시험 합격증, 면허시험 응시료 등 세부내역)

⑩ 결제영수증 일체

⑪ 교통안전교육 수료증 제출

☞ 경기도 평생학습포털 지식(https://www.gseek.kr) 회원가입 후 검색창에 “교통안전교육” 검색

공용차량 교통안전교육(기본 또는 심화) 선택 후 수강신청하기(수료증 발급가능)

수강 완료후 “내공간”에서 수료증 발급 – 저장 후 제출 


○ 추가 제출 서류(해당하는 경우)

○ 경·중증 장애인 가구 자녀 증빙 서류

① 장애인증명서 ② 가족관계증명서

○ 다문화가정 및 북한이탈주민 증빙 서류 

-  다문화가정: ①외국인등록증(또는 여권 사본) 또는 귀화증빙서류 1부 

②가족관계증명서(등본에 표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

-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정부24에서 발급 가능)

○ 자립준비청년 증빙서류

-  보호종료확인서 또는 보호확인서, 재원증명서 등

○ 3인 이상 다자녀 가구, 가족특성, 가구원수는 등본으로 확인할 예정이며, 등본상

같이 전입되어 있지 않은 가족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음

○ 신청기간: 2025. 1. ~ 5. ※ 상반기 모집 미달시 하반기 추가 모집

○ 제출방법

-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apply.jobaba.net) 내 신청서 작성 및 필수서류 업로드 

※ 제출서류는 선명하게 사진촬영 또는 스캔 후 업로드

○ 제출서류 필수포함 항목

-  통장사본: 이름, 은행명, 계좌번호

-  결제 영수증 : 결제가맹점, 결제금액, 결제일시

-  운전면허 취득활동 증빙서류: 청년의 이름,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 포함

○ 서류발급 유의사항

-  최종제출 후 수정 어려울 수 있음(최종제출 전 ‘임시저장’ 기능 활용)

-  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 요청할 수 있음(신청서 상 휴대폰번호 문자알림톡전화)






기타 유의사항

○ 신청자는 사전에 공고문을 숙지하여 필수 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재사항의 허위착오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 잡아바(apply.jobaba.net)를 통한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며,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모든 제출서류는 스캔 또는 선명하게 사진을 찍어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미보완 시 미선정 처리)

○ 허위·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환수 또는 고발 조치 될 수 있음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성남시 홈페이지에 공고함

○ 문 의 처 : 성남시 청년청소년과(☎031- 729- 8503)

【붙임1】


성남시 2025년 저소득 청소년‧청년 운전면허 취득비용

한시특별 지원사업 유의사항 확인서


1. 성남시 2025년 저소득 청소년‧청년 운전면허 취득비용 한시특별 지원사업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자동차운전면허를 신규로 취득한 자에 한하여 지원합니다. 

2. 2025년 1월 1일 이전에 운전면허를 취득한 경우는 소급하여 지원이 불가하며, 

음주운전 등의 사유로 운전면허 취소 후 재취득한 경우, 유효기간 만료 등으로 인한

갱신 또는 분실·훼손 등으로 인한 재발급인 경우에도 지원이 불가합니다.

3. 필수 제출서류가 미비하거나, 서류 보완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미선정 처리됩니다.

4. 지원액은 정부 및 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유사사업과 중복하여 지원되지 않습니다.

5. 신청내용이 자격요건에 적합하지 않거나 착오·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어 발생하는 선정 취소 및 환수 등 불이익은 신청자가 부담합니다.

6.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어 선정 취소 및 환수가 되었을 경우고발 조치될 수 있습니다. 


본인은 2025년 저소득 청소년·청년 운전면허 취득비용 한시특별 지원사업의 신청 자격에 해당함을 서약하며, 확인(제출)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 취소 또는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가 있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확인하였습니다.      


2025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성남시장 귀하



【붙임2】


저소득 청소년·청년 운전면허 취득비용 

한시특별 지원사업 심사표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총계

ㅇㅇ점

우선지원

(증빙서류 제출 필요)

○경·중증 장애인 가구 자녀

해당시 10점

(중복 합산 불가)

다문화 가정 및 북한이탈주민

○3인 이상 다자녀 가구(등본 확인)


1. 수급 유형


① 생계급여

① 10점

② 의료급여

② 9점

③ 주거급여

③ 8점

④ 법정 한부모

④ 7점

⑤ 차상위, 교육급여

⑤ 6점

2. 거주기간

(공고일 기준)

① 5년 이상

① 10점

② 4년 이상 ~ 5년 미만

② 9점

③ 3년 이상 ~ 4년 미만

③ 8점

④ 2년 이상 ~ 3년 미만

④ 7점

⑤ 2년 미만

⑤ 6점

3. 가족 특성

(등본 확인)

○65세 이상 직계존속

해당시 10점

4. 가구원 수

(등본으로 확인하며, 본인 제외)

① 4인 이상

① 10점

② 3인

② 9점

③ 2인

③ 8점

④ 해당없음

④ 7점

5.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 확인서

○보호확인서, 재원증명서 

해당시 2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