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RA- 2025- 014호
2025년 전통시장 시설분야 컨설팅 지원사업 공고
경기도 내 시설 현대화가 필요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을 대상으로 시설 분야 전문 컨설턴트와의 매칭을 통해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고,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며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2025년 전통시장 시설분야 컨설팅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상인회의 참여 바랍니다
2025년 3월 11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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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개요 |
□ 사업목적 :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시설분야 사업추진 효율성 제고
□ 사업대상 :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상권활성화구역
□ 지원내용 : 사전컨설팅, 진단컨설팅, 사후관리컨설팅, 견적산출
□ 사업기간 : 2025. 3월 ~ 12월(예산 소진 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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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및 자격 |
□ 신청대상
○ 시설현대화, 안전시설, 주차환경개선 사업을 추진 계획 중인 도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 해당연도 또는 연차사업으로 총사업비 1억원 이상의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3년 이내에 실시한 사전컨설팅 또는 연구용역 제출 필요
※ 공설시장 경우 상인회가 아닌 시·군에서 직접 신청 가능
□ 신청자격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 구역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주체를 보유한 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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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요건 > |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65조에 따른 상인회로서 상인회 가입률이 시행규칙 제 12조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상인회 2. 「유통상업발전법」 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3.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시장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 조합 또는 협동조합 4. 「민법」에 따라 시장 등 상인이 설립한 법인 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 |
※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 및 안전시설 사업 운영지침」 제3조(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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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 지원기간: 2025. 3월 ~ 2025. 12월(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내용
구분 |
지원내용 |
지원한도 |
지원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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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분야 컨설팅 |
사전 컨설팅 |
- 시설현대화, 화재안전망 구축, 주차환경개선 사업 등 전통시장 환경개선 사업의 추진을 위한 관련 분야별 전문가 컨설팅 지원 - 사업 신청 전 각 전통시장의 시설분야 사업의 필요성, 사업 공법의 타당성, 예산의 적정성 및 관련 법령 검토 |
시장당 연간 2건 (최대 6일) |
· 1건당 최대 3일 지원 |
진단 컨설팅 |
- 시설환경개선사업 추진역량이 다소 부족한 시·군(상인회) 현장 역량진단 및 관심사업 추진방향 제시 ※ 진단컨설팅을 받은 경우라도 시설환경개선 사업 신청시 별도의 가점은 부여되지 않으며, 최종선정은 선정심의 과정을 통해 결정 |
시장당 연간 2건 (최대 4일) |
· 1건당 최대 2일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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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컨설팅 |
- 道 시설환경개선사업 사업을 통해 시설을 지원받은 전통시장 대상 해당사업의 사후관리컨설팅 지원 ※ 총사업비 5억원이상 시설환경개선사업 지원받은 대상 신청 권고 |
· 1건당 최대 2일 지원 · 분야별 컨설턴트 2명 동시 매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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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산출 |
- 안전·시설분야 전문가를 통한 총사업비 1억원 이상 시설현대화, 안전시설, 주차 환경개선 사업 등에 대해 상세견적 산출 ※ 견적산출 시행 후 견적 금액이 1억원 미만 시 사전컨설팅 신청 제한됨 |
· 1건당 최대 2일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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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내용은 상황에 따라 변경·조정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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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별 주요내용
사업명 |
지원내용 |
시설현대화 |
▪ 기반시설, 고객편의, 판매지원, 홍보안내 시설 등 - 비 햇빛가리개(아케이드) 경관조명시설, 홍보조형물 - 옥상방수, 바닥공사 등 공동이용시설 - 냉난방시설, 엘리베이터 및 계단, 노약자 보호시설 - 진입도로, 고객지원센터, 공용화장실, 상인교육관 - 공동물류창고, 공동판매장 등 |
안전시설 |
▪ 화재안전 및 화재예방시설 등 -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화재감시 CCTV - 노후변압기, 수배전반, 소방대피시설 - 노후전선정비(공용부분) - 화재알림시설(공용부분) |
※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 사업 운영지침」 제7조(지원대상 사업)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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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및 접수 |
□ 신청 접수기간: 2025. 3. 11.(화) ~ 상시접수(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온라인(전자문서) 공문 접수
접수처 |
신청기간 |
신청절차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
’25. 3. 11.(화) ~ 예산 소진 시까지 |
전통시장 → 시·군 → 경상원 |
□제출서류
○ 시설분야 사업 자문(컨설팅) 신청양식
(신청서, 단위사업별 자문요청서, 시장 사업추진 실적, 기타 참고자료)
○ 전통시장 입증서류(전통시장 인정서, 대규모 점포등록증)
○ 시장·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입증서류(상인회등록증)
○ 사전컨설팅(견적서 제출 必), 사후관리컨설팅(지원현황 제출 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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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 사업 내용문의
- 경기도
문의처 |
담당자 |
전화번호 |
비고 |
경기도 소상공인과 |
임동묵 주무관 |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문의처 |
담당자 |
전화번호 |
비고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시장상권팀 |
윤인경 주임 |
【붙임】 시설분야 사업 자문(컨설팅) 신청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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