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RA- 2025- 014호


2025년 전통시장 시설분야 컨설팅 지원사업 공고


경기도 내 시설 현대화가 필요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을 대상으로 시설 분야 전문 컨설턴트와의 매칭을 통해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고,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며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2025년 전통시장 시설분야 컨설팅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상인회의 참여 바랍니다

2025년 3월 11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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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개요


□ 사업목적 :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시설분야 사업추진 효율성 제고


□ 사업대상 :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상권활성화구역


□ 지원내용 : 사전컨설팅, 진단컨설팅, 사후관리컨설팅, 견적산출


□ 사업기간 : 2025. 3월 ~ 12월(예산 소진 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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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및 자격


□ 신청대상 

시설현대화, 안전시설, 주차환경개선 사업을 추진 계획 중인 도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 해당연도 또는 연차사업으로 총사업비 1억원 이상의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3년 이내에 실시한 사전컨설팅 또는 연구용역 제출 필요

※ 공설시장 경우 상인회가 아닌 시·군에서 직접 신청 가능


□ 신청자격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 구역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주체를 보유한 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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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요건 >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65조에 따른 상인회로서 상인회 가입률이 시행규칙 제 12조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상인회

2. 「유통상업발전법」 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3.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시장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 조합 또는 협동조합

4. 「민법」에 따라 시장 등 상인이 설립한 법인

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 및 안전시설 사업 운영지침」 제3조(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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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지원기간: 2025. 3월 ~ 2025. 12월(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내용

구분

지원내용

지원한도

지원조건

시설분야

컨설팅

사전

컨설팅

-  시설현대화, 화재안전망 구축, 주차환경개선 사업 등 전통시장 환경개선 사업의 추진을 위한 관련 분야별 전문가 컨설팅 지원

-  사업 신청 전 각 전통시장의 시설분야 사업의 필요성, 사업 공법의 타당성, 예산의 적정성 및 관련 법령 검토

시장당 

연간 2건

(최대 6일)

· 1건당 최대 

3일 지원  

진단

컨설팅

-  시설환경개선사업 추진역량이 다소 부족한 시·군(상인회) 현장 역량진단 및 관심사업 추진방향 제시

※ 진단컨설팅을 받은 경우라도 시설환경개선 사업 신청시 별도의 가점은 부여되지 않으며, 최종선정은 선정심의 과정을 통해 결정

시장당 

연간 2건

(최대 4일)

· 1건당 최대

2일 지원

사후관리

컨설팅

-  道 시설환경개선사업 사업을 통해 시설을 지원받은 전통시장 대상 해당사업의 사후관리컨설팅 지원

※ 총사업비 5억원이상 시설환경개선사업 지원받은 대상 신청 권고

· 1건당 최대

2일 지원

·분야별 컨설턴트

2명 동시 매칭

견적산출

-  안전·시설분야 전문가를 통한 총사업비 

1억원 이상 시설현대화, 안전시설, 주차

환경개선 사업 등에 대해 상세견적 산출

 견적산출 시행 후 견적 금액이 1억원 미만 시 

사전컨설팅 신청 제한됨

· 1건당 최대

2일 지원

※ 세부내용은 상황에 따라 변경·조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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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별 주요내용

사업명

지원내용

시설현대화

▪ 기반시설, 고객편의, 판매지원, 홍보안내 시설 등

-  비 햇빛가리개(아케이드) 경관조명시설, 홍보조형물

-  옥상방수, 바닥공사 등 공동이용시설

-  냉난방시설, 엘리베이터 및 계단, 노약자 보호시설

-  진입도로, 고객지원센터, 공용화장실, 상인교육관

-  공동물류창고, 공동판매장 등

안전시설

▪ 화재안전 및 화재예방시설 등

-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화재감시 CCTV

-  노후변압기, 수배전반, 소방대피시설

-  노후전선정비(공용부분)

-  화재알림시설(공용부분) 


※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 사업 운영지침」 제7조(지원대상 사업)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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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및 접수


□ 신청 접수기간: 2025. 3. 11.(화) ~ 상시접수(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온라인(전자문서) 공문 접수

접수처

신청기간

신청절차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25. 3. 11.(화) ~ 예산 소진 시까지

전통시장 → 시·군 → 경상원


□제출서류

○ 시설분야 사업 자문(컨설팅) 신청양식

(신청서, 단위사업별 자문요청서, 시장 사업추진 실적, 기타 참고자료)

○ 전통시장 입증서류(전통시장 인정서, 대규모 점포등록증)

○ 시장·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입증서류(상인회등록증)

○ 사전컨설팅(견적서 제출 必), 사후관리컨설팅(지원현황 제출 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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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사업 내용문의


-  경기도

문의처

담당자

전화번호

비고

경기도 소상공인과 

임동묵 주무관

031- 8030- 2852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문의처

담당자

전화번호

비고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시장상권팀

윤인경 주임

031- 5181- 7212


【붙임】 시설분야 사업 자문(컨설팅) 신청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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