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4- 615호



「2025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공고


소상공인에게 보험료를 지원하여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제도권 편입 촉진을 위한「2025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30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1

사업개요


 사업목적 


◦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을 통해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제도권으로 편입 촉진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7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14


 지원대상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사업주)

소상공인 기준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소상공인의 범위 등)]


➊ 상시근로자 수 : 5명 미만 (단,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➋ 연간매출액 : 숙박 및 음식점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0억원 이하, 
도소매업 50억원 이하, 
농‧임‧어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80억원 이하,
제조업(식료품, 의복, 가구, 전기장비) 120억원 이하 등


지원내용 :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50~80%를 최대 5년(60개월)까지 지원


* 사업자등록증 내용(사업주, 사업자등록번호 등) 변경시 재신청 필수

- 1 -

< 고용보험료 등급별 지원금액 > 

(단위 : 원)

기준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월 보수액

1,820,000

2,080,000

2,340,000

2,600,000

2,860,000

3,120,000

3,380,000

월 보험료

40,950

46,800

52,650

58,500

64,350

70,200

76,050

지원비율

80%

60%

50%

지원액

32,760

37,440

31,590

35,100

32,175

35,100

38,025

* 지원기간 중 소상공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보험료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예산 및 규모 :148억 원, 약 40,000명 내외


 신청기간 : ‘25. 1. 2. ~ 예산소진 시


 수행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근로복지공단


 지원절차


고용보험료 

지원신청

지원자격 

확인

고용보험 가입,

납부실적 확인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인 → 근로복지공단, 소진공

소진공

소진공 ↔ 근로복지공단

소진공 → 신청인

* 고용보험료 지원은 보험료 납부여부를 확인 후 환급됩니다. (약 2개월 소요) 환급)


 기타 우대사항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한 소상공인은 아래 사업 신청 시 우대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사업 대출금리 0.1% 감면


-  희망리턴패키지(재기사업화) 지원사업 서류평가 시 가점(3점)




- 2 -

2

신청방법 및 문의처


 신청방법 


◦ 고용보험 신규 가입자(※ 4페이지, [붙임1] 참조)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에 접속하여로그인(회원가입) 후 고용보험 가입과 고용보험료 지원을 동시 신청


◦ 고용보험 기존 가입자(※ 5페이지, [붙임2] 참조)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24(sbiz24.kr)에 접속하여 로그인(회원가입) 후 2025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검색하고 신청


◦ 제출서류 : 공공마이데이터 이용·활용 동의를 하는 경우 제출서류는 없음

* 공공마이데이터 이용·활용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아래의 서류를 제출


제출서류

발급방법

①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최근1개월)

① 온라인 : 홈택스

② 오프라인 : 무인민원발급기, 관할세무서

② 매출액 확인서류(직전3개년)

(일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면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① 온라인 : 홈택스

② 오프라인 : 관할세무서, 무인민원발급기, 

③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① 건강보험공단 어플, 홈페이지, 지사방문

②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장소 : 구청, 주민센터 등 전국 6,244곳
장소문의 :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번없이 110)

④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택1

-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부과현황

-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① 온라인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홈택스

② 오프라인 : 건강보험공단 지사방문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 1000)


◦ 공통사항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사업장 인근 근로복지공단지사를 방문하여 신청 가능

- 3 -

 문의처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근로복지공단 보험가입부)


-  연락처 : 1588- 0075(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재기지원실)


-  연락처 :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1800- 5981(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4 -

붙임 1

고용보험 신규 가입자 지원신청 방법


 
 


1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방문


① 로그인

② 민원접수/신고 클릭


2 보험가입신고


③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 클릭



 
 


3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 작성





4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신청 연계 화면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동의 선택



 
 

5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서 작성


6 고용보험료 지원신청 결과 안내 예시 

(카카오톡 또는 문자 메시지)

※ 신청일로부터 3~4일 소요 (법정근무일 기준)

- 5 -

붙임 2

고용보험 기존 가입자 지원신청 방법


 
 


1 소상공인24 (sbiz24.kr) 방문


① 로그인

② 지원사업신청- 공고조회 클릭


2 공고조회


③ [고용보험료] 입력, 조회 클릭

④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공고 클릭


 
 


3 공고 내용 확인, 지원신청 클릭



4 개인정보, 마이데이터 정보제공 동의



 
 

5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서 작성


6 고용보험료 지원신청 결과 안내 예시 

(카카오톡 또는 문자 메시지)

※ 신청일로부터 3~4일 소요 (법정근무일 기준)


- 6 -

붙임 3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 및 소상공인 보험료 지원사업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 (고용부 소관)


◦ (목적) 비자발적으로 폐업*한 자영업자가 재취업‧재창업 활동을 하는 동안 실업급여 지급 및 직업훈련 지원을 통해 생활안정 및 재취업 지원


* ① 6개월 연속 적자, ② 대규모의 태풍, 홍수, 대설 등 자연재해, ③ 의사 소견에 의한 질병‧부상 등


◦ (가입대상)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 보험가입(온‧오프라인) :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근로복지공단 전국지


◦ (구직급여 지급) 보험가입 기간에 따라 최대 7개월간(월 109 ~ 202만원)


* 보험 가입 기간별 지급일수 : 1~3년 미만, 120일 / ~5년 미만, 150일 / ~10년 미만, 180일 / 10년이상, 210일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및 구직급여 지급 수준 > 

(단위: 원)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기준보수(월)*

1,820,000 

2,080,000 

2,340,000 

2,600,000 

2,860,000 

3,120,000 

3,380,000 

고용보험료(월)

40,950 

46,800 

52,650 

58,500 

64,350 

70,200 

76,050 

구직급여

(기준보수의 60%)

1,092,000

1,248,000

1,404,000

1,560,000

1,716,000

1,872,000

2,028,000

 * ‘기준보수(월)’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 497호(2022.12.20.)

 ** 보험료 : 소득과 관계없이 임의선택한 등급의 보수액(월) × 보험료율(2.25%) (월 4.1 ~ 7.6만원)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중기부 소관) 


◦ (목적)고용보험료 지원을 통해 고용보험 가입을 활성화하고, 소상공인을 사회안전망으로 편입을 촉진 


◦ (지원대상)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소상공인24 (sbiz24.kr)에서 신청가능


(보험료 지원)월별 납입 고용보험료의 50~80%를 최대 5년간 환급

(단위: 원, %)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고용보험료(월)

40,950

46,800

52,650

58,500

64,350

70,200

76,050

지원비율*

80

60

50

월지원액

32,760

37,440

31,590

35,100

32,175

35,100

38,025


◦ (지원절차) 고용보험료 납부 확인 후 지원


고용보험료 

지원신청

지원자격 확인

고용보험료 가입,

납부실적 확인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인 → 근로복지공단, 소진공

소진공

소진공 ↔ 근로복지공단

소진공 → 신청인

* 고용보험료 지원은 보험료 납부여부를 확인 후 환급됩니다. (약 2개월 소요)

-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