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공고 제2025 - 2호
2025년 소상공인 희망팩 지원사업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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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이 필요한 맞춤형 통합지원으로 경영애로 해소 및 점포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5년 소상공인 희망팩 지원사업」 참여대상을 모집 하오니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2025년 1월 13일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이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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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사업개요 |
□ 사업기간: 2025. 3월 ~ 7월
□ 공고기간: 2025. 1. 13(월) ~ 2. 21.(금), 18시 까지
□ 사업대상: 공고일 현재 성남시 내 창업 1년 이상 점포형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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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사업자 - 도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서비스업 :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기준에 해당(제8조 제1항 관련) ※ 융자제외 및 사치향락 대상 업종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
□ 지원규모: 80개소
□ 지원금액: 업체당 최대 350만원 이내
□ 지원조건: 총 사업비의 10% 및 부가세 자기부담
□ 자격 제한사항
❍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또는 가맹점(직영점 또는 가맹점 수 전국 100개 이상 제한)
❍ 무점포 사업자 및 휴 ‧ 폐업중인 사업자
❍ 부동산 관련 표준산업 분류코드 68인 점포
❍ 사치향락업종 또는 융자 제외 업종 (제외 업종 리스트 “별표 2”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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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지방세 체납중인 사업자
❍ 최근 5년(2020 ~ 2024년) 유사 사업에 선정되어 지원받은 사업자
- 재단 사업, 경상원 경영환경개선사업, 소진공 희망리턴패키지 등
❍ 본인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 우대사항(가산점): 최대 5점
❍ 최근 5년 이내 우수상인(시장상, 도지사상, 시‧도 의장상) 수상자(5점)
□ 지원내용
❍ 경영・안전・위생・브랜드화 등 사업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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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사업 |
세부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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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개선 |
◦ 스마트매장 - 인건비절감: 서빙・조리・제조 로봇, 식기세척기 - 비대면결제: 테이블오더, 스마트오더, 키오스크 - 데이터경영: 고객관리시스템, 고객호출시스템, 재고관리시스템, 웨이팅 보드, 경영분석시스템 - 안전: IoT 통합화재 모니터링 시스템, 에너지관리시스템 - 기타: 디지털메뉴보드, 전자영수증, 디지털광고보드, 가상피팅, POS ◦ 친환경 점포 전환 - 포장, 배달용 플라스틱 용기 및 일회용품 등 친환경소재 및 종이 재질 전환 지원, 다회용기 제작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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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개선 |
◦ 소방‧위험물(가스, 전기 등) 점검 및 교체 비용 ◦ CCTV 등 안전관리시설 구매 및 설치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휠체어 경사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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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개선 |
◦ 소독‧청소용역, 위생관련 비용 ◦ 옥외 돌출‧지주 간판, 어닝 천막 교체 ◦ 출입구, 조명, 도배, 붙박이 진열대, 전시대 제작 설치 등 ◦ 화장실 위생 개선(점포 내 위치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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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화 |
◦ 개인 점포 BI‧CI 개발 등 ◦ 제작된 브랜드 기반 인테리어 용품 제작 ◦ 점포 브랜드 굿즈·포장용기 개발 ◦ 박람회 및 전시회 참가지원(국, 내외), 팝업스토어 참가지원(국, 내외) ※ 박람회 및 전시회, 팝업스토어 참가시 직접 관련 비용(부스설치 및 박람회 장소 사용료 등) 지급, 간접비용(교통비 및 체류비, 식비 등) 지급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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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 유의사항) - 불법 건축물 및 불법 광고물 지원 불가 - 견적서 제출 후 사업 승인 받기 전 시행한 사업은 지원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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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추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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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
상인 → 재단 |
2. 3. ~ 2.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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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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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업계획 평가 및 선정통보 |
재단 → 상인 |
2025. 3월 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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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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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사업집행 관련 정산교육 |
재단 → 상인 |
2025. 4월 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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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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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세부시행계획서 제출 |
상인 → 재단 |
2025. 4월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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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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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세부시행계획 승인 |
재단 → 상인 |
2025. 4월 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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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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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사업집행(공사추진) 및 완료보고(공사완료) 제출 |
상인 → 재단 |
2025. 5월 ~ 7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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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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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정산검토 및 지원금 지급 |
재단 → 상인 |
2025. 5월 ~ 7월 |
□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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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제출자료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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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
① 제출자료 체크리스트【서식 1】 및 지원신청서【서식 2】각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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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개인신용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서식 3】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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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사업자등록증명원 사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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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국세 완납 증명서,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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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2023, 2024년) 각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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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소상공인 확인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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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우대사항) |
⑦ 우대사항(가산점) 확인서류 • 표창장 및 표창패 사본(사진가능) - (5점) 우수상인으로 선정되어 표창을 수상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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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신청 및 접수 |
□ 접수기간: 2025. 2. 3(월) ~ 2. 21(금), 18:00 까지
□ 접수방법: 방문접수(신청자 본인)
❍ 주 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탄리로 59 수정커뮤니티센터 2층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상권운영팀
□ 문 의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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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이메일 |
F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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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kim@smr.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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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심의 ‧ 선정 |
□ 심의기준: 정량평가, 정성평가, 가산점 합산 60점 이상 중 고득점자 순으로지원 대상 선정자 결정
❍ 정량평가: 제출 된 서류 평가
❍ 정성평가: 외부 전문가로 구성 된 심의위원회 개최
❍ 가 산 점: 우수상인 수상자
❍ 동점자 처리: 정량평가, 정성평가, 개업일 순으로 선정자 결정
□ 심의발표: 2025. 4월 중
□ 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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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항목 |
배점 |
평가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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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량평가 (20점) |
전년도 매출액 |
10 |
재단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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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 2개년도 매출액 증감율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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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평가 (80점) |
사업 적정성 |
40 |
심의위원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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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효과성 |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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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점 (최대 5점) |
우수상인 수상자 |
5 |
재단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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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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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신청서 작성시 유의사항 |
□ 지원 불가 사항
❍ 관세 및 부가세 등 사후환급금과 초과분
❍ 자산성 물품 구매 비용 및 렌탈 비용
❍ 사업 선정통보일, 사전에 추진한 사업
❍ 사업 기간 내 종료되지 않는 사업(홍보(광고), 안전·위생관리용역 등)
❍ 불법사항(LED 전광판, 불법옥외광고물, 점포 외부 공용부 구조물 설치 등)
□ 수행업체 선택시 유의사항(선정자에 한함)
❍ 사업장 소재지가 ‘성남시’인 업체 선정
❍ 추진과제와 연관된 업태와 종목이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외주업체를 선정해야 함
❍ 사업자 본인과 가족관계(조부모, 부모형제 등)에 해당하는 수행업체 불인정
❍ 간판 및 옥외광고물 제작 시 옥외광고업 미등록 업체 불인정
□ 견적서 제출 시 유의사항(선정자에 한함)
❍ 수행업체가 1개인 경우 견적서, 비교견적서 각 1부, 총 2개 견적서를 제출
❍ 수행 할 업체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필수로 첨부해야 함
⚫ 간판 및 옥외광고물 제작 시 옥외광고업 등록증 필수 제출
❍ 수행업체가 2개 이상인 경우 각각의 비교견적서 및 사업자등록증 첨부
□ 지원선정 취소
❍ 사업기간 및 서류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신청서를 허위 작성하였거나 신청자 본인이 작성하지 않은 경우
❍ 결과물이 사전에 시행되었거나 타 사업의 결과물을 도용한 경우
❍ 사전승인 없이 시행업체, 시행기간, 과제범위·내용 등 주요사항 변경 후 과업을 수행 한 경우
❍ 동일 사업기간 내 타기관(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희망리턴패키지 등)의 유사사업에 선정되어 타기관의 사업과 사업기간이 중복되는 사업자
❍ 허위·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사업을 진행한 경우
❍ 기타 재단의 판단에 의거 미지원 사유가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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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결정사항의 변경 및 포기(선정자에 한함)
❍ 결정된 지원사항의 변경이 발생할 시에는 “사업변경승인 요청서”를 담당자에게 사업착수 1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담당자의 승인 후 과제 이행
※ 사전승인 없이 시행업체, 시행기간, 과제범위·내용 등 주요사항 변경 후 과업을 수행한 경우 지원선정 취소, 지원금 지급 거절
❍ 지원사항의 변경 시 공급가액이 변경되는 경우
⚫ 제작비용이 상향되어도 선정 시 결정된 지원금이 상향되지 않음
❍ 지원포기의 경우 “사업포기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항에 대한 제재(선정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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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 및 부당한 방법 예시 - 자부담금(부가세 포함) 경감 또는 시공사 대납, 서류 대필 및 수수료 요구, 제3자 부당개입, 신청업체 휴·폐업, 사업장 양도, 부실시공, 관련서류 위·변조, 선정일 이전 과제시행, 타기관 동일과제 지원 등 |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 형사고발(문서의 위·변조, 사기, 금품·향응제공 등 위법·부당행위 수반 시)
❍ 향후 지원배제(금액과 횟수, 수법 등에 따라 5년 또는 영구 배제)
❍ 성남시와 신용보증재단 등 관계기관 통보(해당 기관의 지원에서도 배제될 수 있음)
□ 제작비용 입금 및 지원금 지급관련 유의사항(선정자에 한함)
❍ 대금지급은 대표자(또는 법인)명의 통장에서 계좌이체를 통해 입·출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지출증빙은 은행(또는 ATM)에서 발행하는 입금증 또는 입금통장내역 사본으로 가능하며, 입금자와 수령자 및 각 계좌번호가 명확하게 표기되어야 함.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화에 따라, 사업비 지출은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 처리
❍ 지원금 지급 방식
⚫ 소상공인 사업자가 사업비 전액(부가세 및 초과분 포함)을 선 지출한 후 지원금 신청서, 완료보고서 및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재단에 제출하면, 검토 후 소상공인 사업자(또는 법인)명의 통장에 계좌이체 형태로 지급
□ 완료보고 및 증빙자료 제출 시 유의사항(선정자에 한함)
❍ 선정통보 후 안내된 제출기한 이내 완료보고서 제출을 원칙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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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선정 이후 담당자가 개별적으로 안내
⚫ 지출증빙: 은행(또는 ATM)에서 발행하는 입금증 또는 입금통장내역, 스마트폰 은행 어플 캡쳐(신청자 이름과, 계좌번호가 나와있어야함) 사본
❍ 사업자는 재단이 보고서 및 증빙자료 미비사유로 자료의 수정·보완을 요청할 경우 보완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지원금 지급이 불가함
❍ 재단은 현장방문 확인 후 지원금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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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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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관련』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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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
분류기호 |
규모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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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식료품 제조업 |
C10 |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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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음료 제조업 |
C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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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
C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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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
C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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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
C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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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
C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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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
C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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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C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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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1차 금속 제조업 |
C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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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
C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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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C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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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전기장비 제조업 |
C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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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C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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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C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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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가구 제조업 |
C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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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
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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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수도업 |
E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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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농업,임업 및 어업 |
A |
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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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광업 |
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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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담배 제조업 |
C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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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
C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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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
C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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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C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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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
C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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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C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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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
C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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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
C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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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 |
C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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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건설업 |
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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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운수 및 창고업 |
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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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금융 및 보험업 |
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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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도매 및 소매업 |
G |
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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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정보통신업 |
J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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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수도,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한다) |
E (E36제외) |
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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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부동산업 |
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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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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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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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
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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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
C34 |
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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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숙박 및 음식점업 |
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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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교육 서비스업 |
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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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Q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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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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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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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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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희망팩 지원사업 제외업종 총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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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산업분류 |
업 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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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09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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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02 중 |
담배 중개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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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07 중 |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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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09 중 |
잎담배 도매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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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331 |
주류 도매업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전통주 등”의 매출액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가능 * 수제맥주 도매업은 신청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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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333 |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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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416, 46417 중 |
모피제품 도매업 *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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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463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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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221 중 |
주류 소매업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전통주 등”의 매출액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가능 * 수제맥주 소매업은 신청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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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40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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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811 중 |
약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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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859 중 |
성인용품 판매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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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911, 47912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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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993 중 |
다단계 방문판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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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211 |
일반유흥주점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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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991 중 |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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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102 |
여관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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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212 |
무도유흥주점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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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122 중 |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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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211, 58212, 58219 중 |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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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999 중 |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게임 아바타 중개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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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
금융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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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
보험 및 연금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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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 단, 손해사정업(66201), 보험대리 및 중개업(66202)은 신청가능 - 보험계약체결을 대리 또는 중개, 알선하는 산업활동. 이는 하나 이상의 보험사업자를 대리하는바 특정회사에 포함된 보험모집인(인적용역제공자)은 지원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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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
부동산업 *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분양, 임대 활동이 포함 - 부동산관리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주거용·비주거용 부동산관리) -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 투자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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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390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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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 712 |
법무, 회계 및 세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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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992 |
지주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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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531 중 |
컨설팅 또는 자문서비스 중 부동산컨설팅 서비스 * (예시) 기획부동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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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 |
수의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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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330 |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예: 탐정업, 흥신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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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993 |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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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999 중 |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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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 87에 해당하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신청가능 * 안마원(96122)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가능(국세청은 보건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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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13 |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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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21 |
골프장 운영업 * 단, 골프연습장(91136), 스크린골프연습장(91136)은 지원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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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22 중 |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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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221 중 |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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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241 중 |
복권 판매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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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249 |
기타 갬블링 및 배팅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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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291 |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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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12 중 |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안마원 규모(300M2 이하)의 안마시술소는 장애인자금 신청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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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92 |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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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99 중 |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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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업종 |
* (운영형태)부동산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개발가능성이 거의없는 지역의 임야나 농지를 대단위로 매수하여 소규모 단위
(330㎡, 660㎡등)로 분할한 후, 다단계판매와 텔레마케팅(전화권유 판매)과 같은 조직적 판매망을 통해 부동산을 고가(시세의 3~5배)에 매도하는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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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희망팩 지원사업 신청서식 |
<서식 1> 소상공인 희망팩 지원사업 신청서 제출자료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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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희망팩 지원사업 신청서 제출자료 체크리스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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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제출자료 목록 |
확인란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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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
1. 소상공인 희망팩 지원사업 신청서 및 계획서 <서식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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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서식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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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점포 사업자등록증명원 사본 1부. ▹ 발급처 : 관할구역 세무서, 홈택스, 정부24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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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세 및 지방세 납세 증명서 완납증명서 1부. ▹ 완납 증빙 필요 / 체납, 미납 인정불가 ▹ 발급처 : 시청, 구청, 행정복지센터, 홈텍스, 정부24 발급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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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원본 각 1부. ▹ 2023, 2024년 2개년도 각 1부. ▹ 발급처 : 관할구역 세무서, 홈택스, 정부24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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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소상공인 확인서 원본 각 1부. ▹ 발급처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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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
7. 우수상인 표창장 및 표창패 사본(사진으로 대체 가능) |
★ 신청서 및 공고문의 내용을 모두 확인하고 본인이 직접 서명함을 확인합니다.
★ 필수서류 누락 및 미비시 서류탈락으로 간주함에 동의합니다
점포명:
신청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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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희망팩 지원사업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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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자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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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포 명 |
업태 / 종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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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명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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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면적 |
개업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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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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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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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사업 (중복가능) |
□ 경영개선 |
□ 안전개선 |
□ 위생개선 |
□ 브랜드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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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희망하는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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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확인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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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참여 신청서의 내용을 모두 확인하고, 본인이 직접 작성하였습니다. 2. 신청자 본인은 외주업체와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음을 확약합니다. - 자부담금(부가세 포함) 경감 또는 시공사 대납, 서류 대필 및 수수료 요구, 과대견적, 제 3자 부당개입, 신청업체 휴·폐업, 사업장 양도, 부실시공, 관련서류 위·변조 선정일 이전 과제시행, 타기관 동일과제 지원 등 3. 위 사항을 위반하여 유사과제 수혜 및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발각되는 경우 해당 사업 지원 취소, 민·형사상의 이유로 책임을 물을 수도 있는 부분에 대해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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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월 일 신청업체 대표: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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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처 |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상권운영팀/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탄리로59, 수정커뮤니티센터 2층 상권활성화재단 전화. 031- 759- 2907 / E- mail. hykim@smr.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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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2> 소상공인 희망팩 지원사업 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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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희망팩 지원사업 계획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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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점포 소개 및 사업필요성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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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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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필요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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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관리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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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점포 사진(희망하는 지원사업 공간 사진촬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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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명 |
사진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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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명 |
사진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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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 내・외부를 촬영하되 간판을 포함하여 공사예정 장소는 반드시 첨부
<서식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 3자 제공동의서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은 소상공인 희망팩 지원사업 운영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본 사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데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본 사업에 제한을 받을수 있습니다.
※ 위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보유목적 달성 시 또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경우 지체 없이 파기하며, 보관하는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방침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2025년 월 일 성명 (서명)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이사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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