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공고 제2022 - 57호
용역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3년 모란민속5일장 안전관리 용역
나. 용역기간 : 2023. 1. 2. ~ 2023. 12. 29.
다.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인원 : 9명
마. 용역위치 :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68 일대
바. 추정금액 : 금213,000,000원 (추정가격 193,636,364원, 부가가치세 19,363,636원)
※ 기초금액 : 금213,000,000원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가격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본 공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3조(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체결)에 따른 2023년도 예산 확정 전 공고로써 예산이 확정되지 않으면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지방의회 예산심의 결과에 따라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의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착수일이 2023.1.2. 이후인 경우 실제 용역 개시일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총액입찰로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적격심사대상 용역입니다.
다. 지역제한 (경기도) 용역입니다.
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용역입니다.
3.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2. 12. 13.(화) 10:00 ~ 12. 15.(목)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2. 12. 15.(목) 11:00 (입찰집행관 PC)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법인등기부상의 본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
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의 소재지가 경기도 내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경비업법 제4조에 의한 시설경비업(1164) 및 신변보호업(1166) 등록을 필한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시설물경비서비스[9212159901])를 소지한 업체
※ 상기“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 입찰 참가자격이 있습니다.
5. 공동계약
가.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6. 국민건강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한 사항 등
가. 본 용역의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국민건강보험료 등(국민건강보험료 5,437,890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696,510원, 국민연금보험료 6,901,200원)의 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산정시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만 시행규칙 제23조의 2 각 호에 따른 경우에는 예정가격상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 시 보험료 납입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정산합니다.
7.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가. 적격심사 시「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의거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하여야합니다.
나. 낙찰자는 종사원들의 적정임금이 보장되도록 사업부서에서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만약 본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해제)가 가능합니다.
8. 단순노무용역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대상
본 용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4장 제8절에 의거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대상 용역입니다.
○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성명, 임금 등) 및 전월 노무자 지급내역(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9. 입찰 시 유의사항
가. 본 용역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개찰일 전일까지 입찰참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제1항의8호 또는 9호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제재할 수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10.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작성은 기초금액의 ±3%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예정가격은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총액입찰로서 적격심사대상용역이며, 적격심사는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경기도예규 제729호) <별표 1- 1> 단순노무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추정가
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에 의하여 평가하며,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87.995%)이상 최저가격으로 투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 평가 시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라. 이행실적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시설경비업 또는 신변보호업 실적을 적용하며, 기준금액은 해당용역의 기초금액인 213,000,000원으로 한다. 실적증명서는 협회 및 공공기관 등에서 발급받은 원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실적증명서 발급 시 이행기간을 반드시 명시)
※ 민간실적의 경우 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실적인정범위는‘시설경비업’ 또는 ‘신변보호업’ 이행 실적이거나 시설경비업’ 또는‘신변보호업’을 포함하여 그 이상의 분야가 포함된 용역이행실적(그 이상 분야의 실적까지 모두 인정)이면서 반드시‘시설경비업’ 또는 ‘신변보호업’면허자격을 포함하여 이행한 용역이어야 하며, 실적증명서 발급시 용역개요에『시설경비용역 또는 신변보호용역』사실과 『시설경비용역 또는 신변보호용역 면허자격』으로 이행한 실적임을 모두 확인 할 수 있어야 실적으로 인정합니다.
※ 유사용역은 평가하지 않으며, 실적인정 여부는 사업부서
(공설시장지원팀, 031- 759- 2934)에서 판단합니다.
바. 신인도 심사항목별 평가는 각 항목별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수행능력 배점한도 내에서 합산하여 적용하고 초과부분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사.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아.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 마목에 의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이행능력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인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자. 본 입찰은 재입찰을 허용하여 유찰 시 재입찰이 진행되므로 개찰결과 확인 후 일정을 확인하여 재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업체 별도통보 안함)
11. 입찰보증금 및 입찰무효
가. 입찰보증금은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확약서 제출로 갈음하며, 국고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의 무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공고문, 과업지시서, 규격서 등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 고시)
5)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6)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7) 용역계약 일반조건, 용역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
나.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 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결과는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게재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게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개찰 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바. 본 용역은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이며,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후 대금을 청구할 때에 청구금액의 1.5%(부가세 제외)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아. 본 용역은「성남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용역) 운영을 위한 조례」를 적용합니다.
자. 계약체결은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만일 기간내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 차순위 업체와 계약을 하게 되며, 또한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사항 불이행 등 정당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하여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차. 선정업체는 투입인력에 대해서 성남시 거주자 우선 채용에 노력하여야 합니다.
카. 기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경영지원팀(031- 759- 2905)로,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은 공설시장지원팀(031- 759- 29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7일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