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공고 제2022- 31호
2022년 제2차 중앙공설시장 빈점포 입점자 공개모집 공고
중앙공설시장 빈점포에 대하여 성남시 공설시장 관리 및 운영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빈점포 입점자를 공개모집하여 전통시장 활성화를 기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6. 21.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이사장
□ 모집현황
○ 소 재 지 : 경기도 성남시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109
○ 모집점포 : 10개소
층 |
호수 |
칸수 |
면적 |
사용료 (6개월, 원) |
모집업종 |
1층 |
121호 |
1 |
20.57㎡ |
1,851,840 |
음식(베이커리, 분식, 휴게음식 등) |
139호 |
1 |
11.18㎡ |
1,006,490 |
야채(뿌리채소, 과실채소, 엽채류 등) |
|
178호 |
1 |
10.58㎡ |
952,480 |
축산물(정육, 부산물, 육가공 등) |
|
가- 20호 |
2 |
21.42㎡ |
1,928,360 |
가공식품(반찬, 두부, 장류 등) |
|
2층 |
210호 |
1 |
18.32㎡ |
1,239,950 |
의류(한복, 여성복, 남성복, 의류수선 등) 잡화(주방용품, 홈데코, 패션잡화 등) 뷰티(네일아트, 미용업, 피부관리 등) |
221호 |
1 |
15.64㎡ |
1,058,570 |
||
228호 |
1 |
14.62㎡ |
989,530 |
음식(한입먹거리 등) |
|
다- 01호 |
4 |
88.07㎡ |
5,960,880 |
음식(식사류, 한식, 양식, 아시안푸드 등) |
|
다- 02호 |
4 |
40.16㎡ |
2,718,150 |
||
라- 01호 |
5 |
45.99㎡ |
3,112,730 |
잡화(가방, 신발, 피혁 등) |
※ 사용료 부가세 포함, 보증금(=사용료) 별도, 관리비 별도, 점포위치 문서 하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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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절차
모집공고 |
▷ |
신청서 접수 |
▷ |
서류심사 |
▷ |
면접심사 |
▷ |
입점대상자 발표 |
▷ |
사용허가신청 및 운영 |
□ 신청서 접수
○ 공고기간 : 2022. 6. 21.(화) ∼ 7. 7.(목)
○ 접수기간 : 7. 6.(수) 09:00 ∼ 7. 7.(목) 18:00, 2일간
○ 접수방법 : 방문신청(전화 및 우편접수 불가)
○ 접수장소 : 중앙공설시장 3층 상권활성화재단 사무실
○ 제출서류
∙ 점포신청서
∙ 점포운영계획서
∙ 주민등록초본,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본인, 배우자)
∙ 경력입증자료(사업자등록증명, 폐업사실증명서, 상인교육수료증 등)
□ 서류확인 및 면접시험
○ 1차 서류전형 : 결격사유 등 확인
○ 2차 면접시험 : 점포운영계획서 및 면접 평가
∙ 면접일시·장소 :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및 개별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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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점대상자 선정 및 통보
○ 선정방법 : 서류 및 면접심사 합계 점포별 고득점 순, 동점자 처리기준(동점자 발생 시 연소자, 관련업종 자영업 경력, 관련업종 무관 자영업 경력 순으로 선정)
○ 선정안내 : 재단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통보
□ 사용허가 신청
○ 허가기간 : 최초 사용허가일 ~ 3년, 이후 1회 갱신가능
○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화재보험 가입 증서, 전통시장 및 지역화폐 가맹 가입내역
○ 사용료 및 보증금 납부
∙ 성남시 공설시장 관리 및 운용조례에 의거 산정 및 부과
□ 공개모집 신청 자격 및 제한
○ 신청자격
∙ 모집 공고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만20세 이상인자
∙ 본인 또는 배우자 또는 동일 세대구성원이 공고일 현재 성남시로부터 시장사용 허가권을 받지 아니한 자
∙ 접수일 현재 국세‧지방세 체납이 없는 자(본인 및 배우자)
∙ 기존 사업장을 운영 중인 자는 선정 후 기존 사업장을 폐쇄 또는 현 시장으로 소재지를 이전할 것(2개 이상 사업체 운영 금지)
○ 입점 참가 제외자
∙ 미성년자 등 시장관리 운영상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되는 자
∙ 공설시장 입점자 모집에서 선정되었으나 포기한 자(1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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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본 공고사항 위반 시 신청 및 입점이 취소됩니다.
○ 평가점수 60점 미만 시 입점자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선정 후 신청 업종과 변경된 업종으로 입점할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사용허가 후 1개월 이내 미입점 시 계약이 해지 될 수 있습니다.
○ 선정 후 점포 구조를 임의로 변경(내/외)하는 행위 불가합니다.
○ 입점에 따른 기반시설 및 부대시설 등 관련 비용은 사용자 부담을 원칙으로 합니다.
○ 입점 후 중앙공설시장 정규 영업시간 미준수, 시장 정기 휴일날 영업, 시장 정기 휴일 외 임의휴업 등 시장질서 문란행위 시 입점 후 계약이 해지 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상권활성화재단 공설시장지원팀 (☎759- 2936)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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