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2 -  310호


2023년도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모집 공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2023년도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상인 및 상인회, 지방자치단체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2년   5월  4일


중 소 벤 처 기 업 부 장 관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이용시 가장 불편함을 느끼는 주차 문제를 완화함으로써 고객·매출 증대 기여


□ 사업내용


◦ (건립 및 개·보수) 전통시장 등 인근에 고객 전용 공영 주차장 신규 조성 및 증축, 개량 및 보수 지원


◦ (이용 보조) 전통시장 등 인근의 관공서, 학교 등 공공시설 및 사설주차장 사용 비용 보조


2

세부내용

구  분

내   용

집행기관

◦ 편성(광역자치단체), 집행(기초자치단체)

지원예산

◦ 지자체 한도 범위 내(균특회계 중 지역자율계정)

지원대상

지원요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의한 전통시장·상점가·상권활성화구역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추진 주체를 보유한 곳


- 「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시장상인회

- 「유통산업발전법」 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시장·상점가 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 「민법」에 따라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

-  지방자치단체


※ 자세한 내용은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운영지침」(중기부 고시 제2021- 24호) 참고

* 운영지침은 중소벤처기업부(www.smba.go.kr) 홈페이지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공고/훈령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ㅇ 공영주차장 조성 : 지자체가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신규 조성 또는 증축할 경우 국비 보조


-  주차장 부지매입, 노외주차장 조성 비용 지원


-  일정규모(50면) 이상의 주차면수를 확보할 수 있는 주차빌딩, 지하주차장, 복합화 주차장 설치 지원


* 공영주차장을 지하주차장으로 조성하는 경우 부지매입비는 지원하지 않음


ㅇ 공영주차장 개·보수 지원 : 지자체가 전통시장 공영주차장의 개량‧보수시 국비 보조


-  주차장 노후시설 개량·보수, 차단기, 차량번호 자동인식시스템, 주차장 CCTV, 요금부스 등 설치 지원


ㅇ 주차장 이용 보조 : 전통시장 인근 공공주차장 또는 사설주차장을 사용하는데 드는 비용에 대해 국비 보조


-  주차요금, 주차쿠폰 발급 및 관련 비용 보조


지원조건


ㅇ 공영주차장 조성 및 개량·보수 : 국비 60%, 지방비 40% 


* 조성 : 전통시장 당 적정주차면수 건립 비용 한도 지원

** 개량‧보수 : 최대 1억원 한도 지원


ㅇ 주차장 이용보조 : 국비 60%, 지방비 30%, 민간 10%


* 최대 1억원 한도 지원


신청‧선정

절차

ㅇ 예산안 제출([서류제출]시장 등→[신청]시·군·구→[접수]시·도) → 현장평가 및 선정위(지방중기청, 시·도) → 예산안 제출(시·도→중기부) → 최종선정협의회(중기부, 시·도)

우대사항


◦ 전체 점포 대비 ‘20.1월 이후 임대료 인하 점포가 20% 이상임을 관할 시·군·구로부터 확인을 받은 곳


◦ 모바일온누리상품권 가맹률이 전체 영업점포 대비 50% 이상인 곳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0조에 의거,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 중인 지자체에 소속된 곳


◦ 화재알림시설 설치률이 전체 영업점포의 50% 이상인 곳


◦ 화재공제(보험) 가입률이 전체 영업점포 대비 50% 이상인 전통시장


◦ ‘상인정보통’ 상인교육 이수 전통시장·상점가


우선

지원대상

◦ 중소기업특별지역으로 지정된 곳

◦ 당해연도(‘23년)내 사업비 집행이 가능한 시장

◦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운영지침」 제5조에 따른 우선 지원대상*

신청기한

◦ ‘22. 5. 20. (시장·상점가·상권활성화구역 → 시·군·구 → 시·도)

◦ ‘22. 6월 말 (현장평가 및 선정위원회)

◦ ‘22. 7월 중 (시·도 → 중기부*)

* 시·도는 현장평가, 선정심의 등을 거쳐 시‧도 예산안 제출

※ 각 시·도별 예산 심의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구비서류

◦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사업계획서(별지 제1의2호 서식)

◦ 각종 동의서(부동산 매매 사전동의서, 추진 동의서, 이해관계자 동의서)

◦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현장평가표, 사전컨설팅·연구용역 결과보고서 등

유의사항


ㅇ 전년도 지원사업의 실집행률이 50% 미만인 시·군·구는 지원 제외


ㅇ 최근 3년 이내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선정 후 중도 포기한 사례가 있는 경우는 지원 제외


ㅇ ‘21. 12월말 기준으로 주차환경개선사업이 완료되지 않는 시장 등은 추가 지원 제외


* 완료 기준 : 주차장 준공 및 집행잔액·이자 반납 완료 


ㅇ 공고일 현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3개 이상 진행 중인 시·군·구 소재 시장 등은 지원 제외

-  단, 신규 사업에 대한 매칭 지방비를 ’22.3월까지 확보 가능하고, 사업추진 조직 및 관리인력 여력이 있는 곳은 가능


ㅇ 지분취득비로 취득한 토지, 건물은 국비보조비율만큼 국가 소유권을 지분등기하고 국유재산 등록 필수

-  국가보조금(자치단체자본보조 등)으로 건축된 부동산 및 그 종물은 중요재산으로 등록해야 함 


ㅇ 기타 사업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은「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운영지침(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1- 24호)」적용



- 1 -


*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운영지침」 제5조(우선 지원대상)

1. 고객 전용 주차장이 없는 시장 등 

2. 재해로 인한 시장 등의 전년도 피해복구비 보전 

3. 총사업비 5억원 이상인 사업에 대하여 임대료 자율동결 합의 사항이 일정비율(동결 또는 인하 3년 이상, 대상자의 100% 동의) 이상인 시장(별지 제2호 서식 활용) 

4. 상인의 화재공제 가입률이 일정규모(전체상인의 50%) 이상인 시장 

5.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중장기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지정한 상권활성화구역 

6. 도시계획 변경절차가 필요 없는 지역에 주차장 등의 설치를 계획하고 있는 시장

- 2 -

3

신청‧문의처

ㅇ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문 의 처

전화번호

주  소

서울

지방중소벤처기업청

02- 2110- 6343

(우)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소상공인과

부산

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1- 601- 5139

(우) 46754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 335로 8(송정동), 소상공인과

대구‧경북

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3- 659- 2228

(우) 42724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4차 첨단로 122- 11(월암동), 소상공인과

광주‧전남

지방중소벤처기업청

062- 360- 9143

(우) 61928

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 17번길 12(농성동), 소상공인과

경기

지방중소벤처기업청

031- 201- 6933

(우) 16705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영통동), 소상공인과

인천

지방중소벤처기업청

032- 450- 1140

(우) 21632

인천시 남동구 은봉로 82(논현동), 소상공인팀

대전‧세종

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2- 865- 6141

042- 865- 6109

(우) 34111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104, 소상공인과

울산

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2- 210- 0045

(우) 44248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915(연암동), 지역혁신과

강원

지방중소벤처기업청

033- 260- 1627

033- 260- 1624

(우) 24427

강원도 춘천시 안마산로 262(퇴계동), 지역혁신과

충북

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3- 230- 5311

(우) 28119

충북 청원군 오창읍 중심상업2로 48(양청리), 지역혁신과

충남

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1- 415- 0639

(우) 31169

충남 천안시 광장로 215 충남경제종합지원센터 9층(불당종), 지역혁신과

전북

지방중소벤처기업청

063- 210- 6432

(우) 54966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77, 소상공인팀

- 3 -

ㅇ 시·도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담당자

문 의 처

전화번호

주  소

서울특별시 

소상공인정책담당관

02- 2133- 5553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6층 소상공인정책담당관(서소문동)

부산광역시

소상공인지원담당관

051- 888- 4744

(우) 47210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955(양정동)

대구광역시

민생경제과

053- 803- 3226

(우) 41542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 105동 민생경제과 (산격동)

인천광역시

소상공인정책과

032- 440- 4223

(우) 21555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809, (구월동)

광주광역시

민생경제과

062- 613- 3731

(우) 61945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치평동) 광주광역시청 8층

대전광역시

소상공인과

042- 270- 3671

(우) 35242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소상공인과 7층

울산광역시

중소벤처기업과

052- 229- 6892

(우) 44675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울산광역시청 일자리경제국 

중소벤처기업과 (신정동)

세종특별자치시

기업지원과

044- 300- 4134

(우) 30130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180, 2층.(보람동, 세종우체국)

경기도

소상공인과

031- 8030- 2854

(우) 11780

경기도 의정부시 청사로 1, 경제실 경제기획관 소상공인과 (신곡동)

강원도

경제진흥과

033- 249- 3212

(우)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청 (봉의동)

충청북도

사회적경제과

043- 220- 2564

(우) 28515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 (문화동)

충청남도

경제소상공과

041- 635- 3319

(우) 32255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충청남도청 경제소상공과

전라북도

일자리경제정책관

063- 280- 3785

(우) 54968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효자동3가)

전라남도

중소벤처기업과

061- 286- 3881

(우) 58564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전라남도청)

경상북도

민생경제과

054- 880- 2654

(우)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경상남도

소상공인정책과

055- 211- 3444

(우) 51154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사림동)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기업과

064- 710- 3075

(우) 6312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30, (연동) 제주특별자치도청 

방역총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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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서식


- 5 -

【붙임 1】


20○○년도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신청서

(□ 공영주차장 조성,   □ 공영주차장 개량·보수  □ 이용보조)


□ 일반현황

시장·상점가·활성화구역명

시장구분

상설시장(   )  정기시장(   )

등록시장(   )  인정시장(   )

개인시장(   )  법인시장(   )  공설시장(   )  공동개설시장(   )

소 재 지

전화번호

팩스번호

대 표 자

관 리 자

(상인회, 조합)

개설일자

등록/인정일자

건물구조

지하  층, 지상  층

(            구조)

점 포 수

대지면적(㎡)

건물연면적(㎡)

매장면적(㎡)

부대시설

취급품목


□ 매장현황

면적(㎡)

운영형태별

용도형태별

직 영

임 대

분 양

상품판매

용역업


□ 점포수 및 종사자 현황

점 포 수(개)

종사자수(명)

직영

임대

자가

빈점포

자영업

종사자

상 용

종사자

기 타

(노점상 등)


위와 같이 2023년도 주차환경개선사업을 신청합니다.

2022년   월     일


(                 ) 시장·활성화구역 상인회장      (인)

(                 ) 시·군·구 기초지자체장        (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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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사업계획서


23년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사업계획서


1. 개 요


□ 시장 및 상권특성

업태의 특성

※ 예) 도매중심시장, 소매시장, 전문시장

주요품목

※ 핵심 3개 품목 열거

상권의 특성

※ 예) 소생활권 중심(주택가 인근, 동‧읍‧면단위), 광역권 중심
(시‧군‧구 단위), 초광역권 중심(시‧도 단위 이상)

경쟁점포 현황 

시장 주변에 경쟁점포로 볼 수 있는 곳의 상호와 거리를 기입
(예: ○○백화점 (1.5km), ○○할인점(1km), ○○마트(0.5km))

시장 이용 가능 인구

※ 예) 20만명(영천시, 영천시 영천읍, 경주시 안강읍, 군위군 등)

교통현황

※ 예) 대로 2개(완산로, 시장로), 샛길(시장2길, 시장4길)


□ 영업현황

매출액(백만원)

※ 최근 3년간 매출액

빈점포수(개)

(직영)            (자가)            (임대)

일별 이용객수(명)

장날(일) :         명,    상설 :         명

판매촉진 행사 

※ 행사내용과 행사 빈도 수(월○회) 기입


□ 주차장 보유 현황

주차장명

건립연도

주차면수

거리

운영주체

건립주체

oo주차장

oooo년

oo면

oo m

상인회 등

시장/지자체

(자체/시설현대화/주차환경개선 등)


□ 담당자 현황

상인회 

정  보

상인회명

등록일

전화

팩스

상인회장

이메일 

지자체

(시군구)

담당부서

담당자 

전화

이 메 일



- 7 -

2. 그간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추진내역

(단위 : 천원)

사업

기간

사업

구분

사업내용

사업비 내역

비고

(사업완료

여부)

합계

국비

지방비

민간

광역

기초

합       계

* 시장활성화를 위해 추진완료 또는 추진 중인 모든 사업 기재(국비, 행정자치부교부세, 지방비, 시장자체사업 등)


3. 사업계획


 사업계획(총괄)


사업 구분

□ 공영주차장 조성   □ 공영주차장 개량·보수   □ 이용보조

사업비

신청내역

(단위:천원)

총사업비

국비(60%)

지방비 및 자부담(40%)

소계

광역

기초

민간

총사업기간

20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개월)     

사업추진동의

(시장 상인)

총(    )명 중 (    )명, 

= 동의율 (    )%

이해관계자

동의

총(   )명 중 (   )명, 

= 동의율 (   )% 

시장과의 

이격거리

(      ) m

부지매매동의

임차인동의

총(   )명 중 (   )명

총(   )명 중 (   )명


 사업비 현황 


 연차별 사업비 현황 

(단위 : 천원)

년차

사업추진일정

(사업착수일~ 사업완료일)

사업비부담

비고

국비

지방비

민간

부지매입

건축비

광역

기초

1년차

2021.0.0~

2021.12.31

부지매입, 설계,  개보수 등

2년차

2022.1.1~

2022.12.31

건축(선급금 등)

3년차

2023.1.1~

2023.12.31

건축(잔금 등)

합     계

- 8 -


 사업내용별 사업비 현황 

(단위 : 천원)

세부사업내용

사업량

사업추진일정

(사업착수일~ 사업완료일)

사업비부담

국비

지방비

민간

광역

기초

주차장 조성

(부지매입)

00㎡, 00면

2021.0.0~

2022.0.0

주차장 조성

(건축)

00㎡, 00면

(지하 0층, 지상 0층)

2021.0.0~

2022.0.0

개량·보수/

이용보조

2021.0.0~

2022.0.0

합     계

* 지방비 및 민간부담액이 확보된 곳은 증빙서류(예산서, 통장사본 등) 첨부


□ 사업비 산출근거  ※ 신청사업 해당 표만 사용하고, 그외는 삭제


< 공영주차장 조성의 경우 >

(단위 : 천원)

세부사업내용

산출 내역

금 액

비 고

주차장

조성

부지매입

설계

공사

정산시스템

:

합      계

※ 사업규모 등에 대한 파악이 가능하도록 세부사업내용(부지매입, 설계, 건축 등) 및 사업비 산출내역을상세하게 작성(관련 증빙자료 첨부)


< 공영주차장 개량·보수의 경우 >

(단위 : 천원)

세부사업내용

산출 내역

금 액

비 고

주차장

개량‧보수

무인정산시스템

방수

보수

:

합      계


< 주차장 이용보조의 경우 >

(단위 : 천원)

세부사업내용

산출 내역

금 액

비 고

주차장

이용보조

주차요금

주차면 40면

주차쿠폰 제작

:

합      계


- 9 -

 사업내용(시설계획, 관리·운영계획 등)의 타당성 


 신청 대상 주차장 현황


주차장명

주 소 

부 지

면적

000 ㎡

필 지

0 필지

주차장

연면적 

000 ㎡

규 모

지하 0층~지상 0층 / 00면

전통시장과의 이격거리

000 m

구 분

주차장 조성(신규/증설/복합화)

개량·보수, 이용보조 

* 「공영주차장 조성」의 경우 신규(증축) 설치 예정인 주차장 현황 작성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세부계획※ 해당 없으면 삭제


가. 전통시장 주차장 조성 계획 

적정주차면수

(주차수요)

보유 주차면수

(접수마감일 현재)

신청 주차면수

총 주차면수

(완공 후)

비고

100

50

50

100

* 적정주차면수는 붙임10의 산출식을 활용하여 산출 (연구용역보고서, 사전컨설팅보고서 결과 활용 가능)


나. 전통시장 주차장 이외의 시설 현황 ※ 복합화 주차장 조성의 경우

(단위 : 천원)

시설명

면적

규모

금액

비고

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000㎡

지하 0층

주민자치센터

000㎡

지상 0층

주민자치센터 전용주차장

000㎡

지상 0층

총 00면 중 

00면

...


다. 전통시장 주차장 관리·운영계획


-  관리·운영주체 : (예) 시설관리공단/상인회 위탁 


-  공영주차장 운영조례 제정 여부 : (예) 00000 조례

※ 조례 있는 경우 관련 규정 명시, 없는 경우 조례 제정 시기 등 작성


-  수수료 : (예) 전통시장 이용시 2시간 무료주차(사용료 2,000원/시간당)


-  기타 관리‧운영과 관련된 사항


「이용보조」사업 세부계획※ 해당 없으면 삭제


- 10 -

가. 이용보조 주차장 현황


주차장

관리주체

00구 시설관리공단

주차방식

주지식/기계식

운영시간

09:00 ~ 21:00

휴무일

(무료주차)

매주 토, 일

주차료 

정산방식

유인/무인(카드)/무인(앱)

주차요금

기본 30분 1,000원

추가 10분당 500원

기타사항

현금지급 불가 / 카드만 가능 / 운영인력 0명 등

* 다수의 이용보조 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각 주차장 마다 상기 양식 활용


나. 주차장 이용계획 

적정주차면수

(주차수요)

보유 주차면수

(접수마감일 현재)

신청 주차면수

(이용보조 활용)

비고

100

50

50

* 적정주차면수는 붙임10의 산출식을 활용하여 산출 (연구용역보고서, 사전컨설팅보고서 결과 활용 가능)


 사업추진의 시급성(또는 필요성)

 주차수급률(현 주차면수, 적정주차면수, 부족면수 등) 및 고객수요, 산출근거 등 

 개보수 및 이용보조 지원 필요성 등


◦ 

◦ 

< 주차장 위치도 및 도면 >

* 지도‧도면‧전경사진 등 첨부(틀 변경 가능)


- 11 -

□ 사업 추진일정(부지매입, 투자심사, 각종인허가, 건축, 지방비 확보 등)

 실집행 시점 및 금액도 함께 표시(실집행이 가능한 규모로 집행구성)





◦ 




 사업성과 측정방법

사업성과(전통시장 주차장 건립 전·후 매출액 증감, 상인 및 고객 만족도) 측정(조사)방법을 반드시 기재

-  설문지 양식, 조사자, 조사대상(전수 또는 표본), 조사방법(방문, 유선 등), 조사 기간(5년간) 및 주기(연1회 이상) 등을 반드시 기재



◦ 


 사업 기대효과





4. 기타


 공 통


◦ 이해관계자 동의율(   %)

-  이해관계자 00명 대비 동의서 징구 00명

-  이해관계자수 산출 :(예) 주차장 부지 인접 상인 00명, 주민 00명


◦ 최근 3년간 상인교육 참여 연인원 실적(    %)

-  전체 상인수 000명 대비 교육참여 연인원 000명


◦ 신청일 현재 카드단말기 보급률

-  점포 000개소 중 000개소가 카드단말기 보유(   %)


◦ 최근 1년간 상인회비 납부율

-  회원 00명 중 월평균(또는 연평균) 00명이 납부(   %)


- 12 -

◦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가맹률 

-  회원 00명 중 00명 가맹(   %)


◦ 민간화재보험 가입점포 현황 

-  가입점포수 : 영업점포수 (    ) 중 (     )개 가입


◦ 화재감지기 설치점포 현황

-  설치점포수 : 영업점포수 (    ) 중 (     )개 설치


◦ 임대료 자율동결 합의 사항 : 대상자의 (    )% 동의


◦ 임대료 인하 참여 사항 : (   )% 인하

-  전체 점포수 : (   )개, 임대료 인하점포수 : (   )개


◦ 상권활성화사업 선정여부 : (   )년도 선정


◦ 최근 3년간 표창 이력 : 


※ 전통시장 입증서류(전통시장 인정서, 대규모점포등록증 등) 

※ 전통시장‧상점가 상인회 입증서류(상인회등록증, 조합설립인가증 등) 

※ 사업비 세부산출근거, 지도‧도면‧전경사진 등 증빙자료 첨부

※ 각종 동의서(부동산매매 동의서, 사업추진 동의서, 이해관계자 동의서 등) 첨부

※ 사전컨설팅 또는 연구용역 보고서 등 첨부

※ 기타 사업내용을 파악하고 이해하는데 참고가 되는 설명자료 등 첨부 


 이용보조 사업


◦ 그간 추진된 이용보조 사업의 성과조사 진행 여부 

-  성과조사 수행여부 및 결과 등 : 














- 13 -

【붙임 3】동의서 (양식변경 금지)


부동산 매매 사전동의서


○ 매각대상 부동산 소유자 성명 : 


○ 주    소 : 


○ 전화번호 : 


○ 매각예정 토지, 건축물 또는 지상권 : 


상기본인은 00시(도) 00시(군·구청)에서 추진하는 00시장의 0000년 주차환경개선사업을 위해 상기 매각 예정 토지, 건축물 또는 지상권 등을 감정평가금액으로 매도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 의 자 :          (인 또는 서명)


년    월    일






000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14 -

【붙임 4】동의서


○○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추진 동의서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 소속 상인)


□ 사업 개요 


◦ 주차장 위치 : 


◦ 주차장 대지면적 :             ㎡


◦ 주차장 면수 : 


◦ 사업 내용 : 주차장 건립(타워·평면·복합)/개보수/이용보조


-  (주차장 건립 복합의 경우) 000, 000 시설과 함께 건립 


◦ 예산 : 총          천원


-  국비(     천원), 지방비(     천원), 민간자부담(    천원)


□ 동의 내역


◦ 총 00명 중 00명 찬성(     %)


본인은 0000시장(상점가) 상인으로서 2023년 주차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연번

점포명

성명

연락처

(H.P)

생년

월일

서명 또는 

날인

비고

1

2

3

- 15 -

【붙임 5- 1】동의서


○○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관련 이해관계자 동의서

(주차장 인근 주민, 상인등)


□ 사업 개요


◦ 주차장 위치 : 


◦ 주차장 대지면적 :             ㎡


◦ 주차장 면수 : 


◦ 사업 내용 : 주차장 건립(타워/평면/복합)


-  (주차장 건립 복합의 경우) 000, 000 시설과 함께 건립 


본인은 00시장(상점가) 주차환경개선사업의 이해관계인으로서 동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공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연번

점포명

(주택의 경우 지번)

성명

전화번호

서명 또는 날인

비고

(주민·상인 등)

1

2

3

4

5

6

7

8

※ (주의) 사업신청 전통시장 및 상점가 소속 상인은 이해관계자가 아님




- 16 -

【붙임 5- 2】동의서


○○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관련 이해관계자 동의서

(주차장 부지 관련 임차인)


□ 사업 개요


◦ 주차장 위치 : 


◦ 주차장 대지면적 :             ㎡


◦ 주차장 면수 : 


◦ 사업 내용 : 주차장 건립(타워/평면/복합)


-  (주차장 건립 복합의 경우) 000, 000 시설과 함께 건립 


본인은 00시장(상점가) 주차환경개선사업의 이해관계인으로서 동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공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주차장 예정 부지에 건물이 있는 경우, 건물 내 임차인에 대한 동의서 100% 징수해야 함


년    월    일


연번

점포명

(주택의 경우 지번)

성명

전화번호

서명 또는 날인

비고

1

2

3

4

5

6

7

8



- 17 -

【붙임 5- 3】동의서


○○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관련 이해관계자 동의서

(주차장 운영 / 소유자)


□ 주차장 개요

주차장명

000동 00주차장

주소

00시 00구 000로 123- 4

부지

면적

필지

필지

주차장

연면적 

규모

지하 2층~지상부 / 100면

전통시장과의 이격거리

m

구분

□ 공공 / □ 사설

주차장

관리주체

주차방식

□ 자주식 / □ 기계식

운영시간

09:00 ~ 21:00

휴무일

(무료주차)

운영시간 이 후 무료개방

매주 토, 일(무료주차)

주차료

정산방식

□ 유인 / □ 카드 / □ 앱(APP)

주차요금

기본 30분 1,000원

추가 10분당 500원

기타사항

* 현금 지급 불가, 카드만 가능, 운영인력(총2명)


□ 이용보조사업 협의사항


◦ 주차가능 대수 : 총    대 중     

◦ 협의 주차료 : 1시간당         원 

◦ 주차쿠폰 제작 :  기초지자체,  상인회,  주차장

◦ 주차료 지급 : 매월 주차권 정산 후 지정계좌 이체

◦ 기 간 : 2023. 1월 ~ 2023. 12월 


본인은 00시장(상점가) 주차환경개선사업의 이용보조 주차장 관계인으로서 동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

이용보조 주차장명 :          운영자  000   (인)


※ 첨부서류 : 사업자등록증 또는 이용협약서


00 시‧군‧구 귀하


- 18 -

【붙임 6- 1】민간화재보험 가입 현황 확인서

민간화재보험 가입 현황 확인서



(시장‧상점가명)의 전체 영업 점포 000개 중 00개가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1년  월  일



시·군·구 기관명

기관장명

(직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 19 -

【붙임 6- 2】민간화재보험 가입점포 현황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화재공제 가입자는 작성 불요(공단 자체 확인)


가입점포 수

순번

점포명

대표자

보험사명

유효기간

민간화재보험 증권번호

- 20 -

【붙임 7】화재감지기 설치점포 현황


설치점포 수

순번

점포 명

대표자

비 고

* 화재감지기의 설치 여부는 해당 목록을 참고하여 평가 시 확인 예정


- 21 -

【붙임 8】임대료 인하 점포 현황 확인서

임대료 인하 점포 현황 확인서



코로나19 이후 (시장명)의 전체 점포 대비 임대료 인하 점포가 20% 이상임을 확인합니다.


※ 전체점포 (    )개, 임대료 인하 점포 (    )개




2021년  월  일



시·군·구 기관명

기관장명

(직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 22 -

【붙임 9】개인정보 수집·이용 / 제공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 제공동의서


본 기관은「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신청 및 성과관리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안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4조)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상인회장] (필수) 

-  성명, (휴대)전화, 이메일, 직책(직위)

[지자체 담당자] (필수) 

-  성명, (휴대)전화, 이메일

주차환경개선사업 신청 및 선정 후 성과관리 등

동의일로부터

5년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

미동의

□ 개인정보 제공 내역

개인정보 제공 동의 안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4조)

제공기관

제공하는 항목

제공목적

보유기간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성과조사 위탁용역사

[상인회장] (필수) 

-  성명, (휴대)전화, 이메일, 직책(직위)

[지자체 담당자] (필수) 

-  성명, (휴대)전화, 이메일

주차환경개선사업 신청 및 선정 후 성과관리 등

동의일로부터

5년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

미동의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주차환경개선사업 참여 및 지원 등에 제한되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     월     일


[상 인 회 장]     성명                    (서명 또는 인)

[지자체 담당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귀하


- 23 -

【붙임 10】시장 및 상점가 주차장 수요예측 산출식


□ 시장 및 상점가 주차장 수요 산정


장면적(대지면적)에 주차발생원단위를 이용하여 수요 산정


< 주차발생 원단위법에 의한 주차수요 산정 >

-  산정식 : P=(U×F)/1,000×e

-  여기서, U : 피크시 시장면적당 주차발생원단위(1대/1,000㎡)

F : 시장면적(㎡) (시장 및 상점가 일반현황의 대지면적)

e : 주차이용 효율(0.9 적용)

* 주차이용효율은 계산의 편의를 위해 일률적으로 0.9 (90%) 적용함


시장면적은 붙임1 「주차환경개선사업 신청서」에서 전통시장 기본

현황 자료 중 ‘대지면적’ 기준으로 함


< 시장 유형별 주차발생원단위 >

시장유형

시장면적

주차발생원단위(U)

비 고

5,000m² 미만

11.71

5,000~10,000m² 미만

10.34

10,000~15,000m² 미만

8.98

15,000~20,000m² 미만

7.62

20,000m² 이상

6.25


[별임1] 주차환경개선사업 신청서

-  대지면적 기준에 의해 

주차수요 예측값 도출

 


◦ 적용 예시 

-  시장명 : 00전통시장

-  대지면적 : 11,298㎡, 시장유형 “다”

-  주차수요 : P = 8.98×11,298㎡ / (1,000×0.9) = 113대


- 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