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2 - 310호
2023년도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모집 공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2023년도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상인 및 상인회, 지방자치단체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2년 5월 4일
중 소 벤 처 기 업 부 장 관
1 |
사업개요 |
□ 사업목적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이용시 가장 불편함을 느끼는 주차 문제를 완화함으로써 고객·매출 증대 기여
□ 사업내용
◦ (건립 및 개·보수) 전통시장 등 인근에 고객 전용 공영 주차장 신규 조성 및 증축, 개량 및 보수 지원
◦ (이용 보조) 전통시장 등 인근의 관공서, 학교 등 공공시설 및 사설주차장 사용 비용 보조
2 |
세부내용 |
구 분 |
내 용 |
집행기관 |
◦ 편성(광역자치단체), 집행(기초자치단체) |
지원예산 |
◦ 지자체 한도 범위 내(균특회계 중 지역자율계정) |
지원대상 및 지원요건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의한 전통시장·상점가·상권활성화구역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추진 주체를 보유한 곳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시장상인회 - 「유통산업발전법」 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시장·상점가 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 「민법」에 따라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 - 지방자치단체 ※ 자세한 내용은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운영지침」(중기부 고시 제2021- 24호) 참고 * 운영지침은 중소벤처기업부(www.smba.go.kr) 홈페이지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공고/훈령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지원내용 |
ㅇ 공영주차장 조성 : 지자체가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신규 조성 또는 증축할 경우 국비 보조 - 주차장 부지매입, 노외주차장 조성 비용 지원 - 일정규모(50면) 이상의 주차면수를 확보할 수 있는 주차빌딩, 지하주차장, 복합화 주차장 설치 지원 * 공영주차장을 지하주차장으로 조성하는 경우 부지매입비는 지원하지 않음 ㅇ 공영주차장 개·보수 지원 : 지자체가 전통시장 공영주차장의 개량‧보수시 국비 보조 - 주차장 노후시설 개량·보수, 차단기, 차량번호 자동인식시스템, 주차장 CCTV, 요금부스 등 설치 지원 ㅇ 주차장 이용 보조 : 전통시장 인근 공공주차장 또는 사설주차장을 사용하는데 드는 비용에 대해 국비 보조 - 주차요금, 주차쿠폰 발급 및 관련 비용 보조 |
지원조건 |
ㅇ 공영주차장 조성 및 개량·보수 : 국비 60%, 지방비 40% * 조성 : 전통시장 당 적정주차면수 건립 비용 한도 지원 ** 개량‧보수 : 최대 1억원 한도 지원 ㅇ 주차장 이용보조 : 국비 60%, 지방비 30%, 민간 10% * 최대 1억원 한도 지원 |
신청‧선정 절차 |
ㅇ ①예산안 제출([서류제출]시장 등→[신청]시·군·구→[접수]시·도) → ②현장평가 및 선정위(지방중기청, 시·도) → ③예산안 제출(시·도→중기부) → ④최종선정협의회(중기부, 시·도) |
우대사항 |
◦ 전체 점포 대비 ‘20.1월 이후 임대료 인하 점포가 20% 이상임을 관할 시·군·구로부터 확인을 받은 곳 ◦ 모바일온누리상품권 가맹률이 전체 영업점포 대비 50% 이상인 곳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0조에 의거,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 중인 지자체에 소속된 곳 ◦ 화재알림시설 설치률이 전체 영업점포의 50% 이상인 곳 ◦ 화재공제(보험) 가입률이 전체 영업점포 대비 50% 이상인 전통시장 ◦ ‘상인정보통’ 상인교육 이수 전통시장·상점가 |
우선 지원대상 |
◦ 중소기업특별지역으로 지정된 곳 ◦ 당해연도(‘23년)내 사업비 집행이 가능한 시장 ◦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운영지침」 제5조에 따른 우선 지원대상* |
신청기한 |
◦ ‘22. 5. 20. (시장·상점가·상권활성화구역 → 시·군·구 → 시·도) ◦ ‘22. 6월 말 (현장평가 및 선정위원회) ◦ ‘22. 7월 중 (시·도 → 중기부*) * 시·도는 현장평가, 선정심의 등을 거쳐 시‧도 예산안 제출 ※ 각 시·도별 예산 심의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
구비서류 |
◦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사업계획서(별지 제1의2호 서식) ◦ 각종 동의서(부동산 매매 사전동의서, 추진 동의서, 이해관계자 동의서) ◦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현장평가표, 사전컨설팅·연구용역 결과보고서 등 |
유의사항 |
ㅇ 전년도 지원사업의 실집행률이 50% 미만인 시·군·구는 지원 제외 ㅇ 최근 3년 이내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선정 후 중도 포기한 사례가 있는 경우는 지원 제외 ㅇ ‘21. 12월말 기준으로 주차환경개선사업이 완료되지 않는 시장 등은 추가 지원 제외 * 완료 기준 : 주차장 준공 및 집행잔액·이자 반납 완료 ㅇ 공고일 현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3개 이상 진행 중인 시·군·구 소재 시장 등은 지원 제외 - 단, 신규 사업에 대한 매칭 지방비를 ’22.3월까지 확보 가능하고, 사업추진 조직 및 관리인력 여력이 있는 곳은 가능 ㅇ 지분취득비로 취득한 토지, 건물은 국비보조비율만큼 국가 소유권을 지분등기하고 국유재산 등록 필수 - 국가보조금(자치단체자본보조 등)으로 건축된 부동산 및 그 종물은 중요재산으로 등록해야 함 ㅇ 기타 사업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은「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운영지침(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1- 24호)」적용 |
- 1 -
*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운영지침」 제5조(우선 지원대상)
1. 고객 전용 주차장이 없는 시장 등 2. 재해로 인한 시장 등의 전년도 피해복구비 보전 3. 총사업비 5억원 이상인 사업에 대하여 임대료 자율동결 합의 사항이 일정비율(동결 또는 인하 3년 이상, 대상자의 100% 동의) 이상인 시장(별지 제2호 서식 활용) 4. 상인의 화재공제 가입률이 일정규모(전체상인의 50%) 이상인 시장 5.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중장기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지정한 상권활성화구역 6. 도시계획 변경절차가 필요 없는 지역에 주차장 등의 설치를 계획하고 있는 시장 |
- 2 -
3 |
신청‧문의처 |
ㅇ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문 의 처 |
전화번호 |
주 소 |
서울 지방중소벤처기업청 |
(우)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소상공인과 |
|
부산 지방중소벤처기업청 |
(우) 46754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 335로 8(송정동), 소상공인과 |
|
대구‧경북 지방중소벤처기업청 |
(우) 42724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4차 첨단로 122- 11(월암동), 소상공인과 |
|
광주‧전남 지방중소벤처기업청 |
(우) 61928 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 17번길 12(농성동), 소상공인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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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지방중소벤처기업청 |
(우) 16705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영통동), 소상공인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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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지방중소벤처기업청 |
(우) 21632 인천시 남동구 은봉로 82(논현동), 소상공인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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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세종 지방중소벤처기업청 |
(우) 34111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104, 소상공인과 |
|
울산 지방중소벤처기업청 |
(우) 44248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915(연암동), 지역혁신과 |
|
강원 지방중소벤처기업청 |
(우) 24427 강원도 춘천시 안마산로 262(퇴계동), 지역혁신과 |
|
충북 지방중소벤처기업청 |
(우) 28119 충북 청원군 오창읍 중심상업2로 48(양청리), 지역혁신과 |
|
충남 지방중소벤처기업청 |
(우) 31169 충남 천안시 광장로 215 충남경제종합지원센터 9층(불당종), 지역혁신과 |
|
전북 지방중소벤처기업청 |
(우) 54966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77, 소상공인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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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시·도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담당자
문 의 처 |
전화번호 |
주 소 |
서울특별시 소상공인정책담당관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6층 소상공인정책담당관(서소문동) |
|
부산광역시 소상공인지원담당관 |
(우) 47210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955(양정동) |
|
대구광역시 민생경제과 |
(우) 41542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 105동 민생경제과 (산격동) |
|
인천광역시 소상공인정책과 |
(우) 21555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809, (구월동) |
|
광주광역시 민생경제과 |
(우) 61945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치평동) 광주광역시청 8층 |
|
대전광역시 소상공인과 |
(우) 35242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소상공인과 7층 |
|
울산광역시 중소벤처기업과 |
(우) 44675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울산광역시청 일자리경제국 중소벤처기업과 (신정동) |
|
세종특별자치시 기업지원과 |
(우) 30130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180, 2층.(보람동, 세종우체국) |
|
경기도 소상공인과 |
(우) 11780 경기도 의정부시 청사로 1, 경제실 경제기획관 소상공인과 (신곡동) |
|
강원도 경제진흥과 |
(우)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청 (봉의동) |
|
충청북도 사회적경제과 |
(우) 28515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 (문화동) |
|
충청남도 경제소상공과 |
(우) 32255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충청남도청 경제소상공과 |
|
전라북도 일자리경제정책관 |
(우) 54968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효자동3가) |
|
전라남도 중소벤처기업과 |
(우) 58564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전라남도청) |
|
경상북도 민생경제과 |
(우)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
|
경상남도 소상공인정책과 |
(우) 51154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사림동) |
|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기업과 |
(우) 6312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30, (연동) 제주특별자치도청 방역총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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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서식 |
- 5 -
【붙임 1】
20○○년도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신청서 (□ 공영주차장 조성, □ 공영주차장 개량·보수 □ 이용보조) |
□ 일반현황
시장·상점가·활성화구역명 |
|||
시장구분 |
상설시장( ) 정기시장( ) |
등록시장( ) 인정시장( ) |
|
개인시장( ) 법인시장( ) 공설시장( ) 공동개설시장( ) |
|||
소 재 지 |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대 표 자 |
관 리 자 (상인회, 조합) |
||
개설일자 |
등록/인정일자 |
||
건물구조 |
지하 층, 지상 층 ( 구조) |
점 포 수 |
|
대지면적(㎡) |
건물연면적(㎡) |
||
매장면적(㎡) |
부대시설 |
||
취급품목 |
□ 매장현황
면적(㎡) |
운영형태별 |
용도형태별 |
|||
직 영 |
임 대 |
분 양 |
상품판매 |
용역업 |
|
□ 점포수 및 종사자 현황
점 포 수(개) |
종사자수(명) |
|||||||
계 |
직영 |
임대 |
자가 |
빈점포 |
계 |
자영업 종사자 |
상 용 종사자 |
기 타 (노점상 등) |
위와 같이 2023년도 주차환경개선사업을 신청합니다.
2022년 월 일
( ) 시장·활성화구역 상인회장 (인)
( ) 시·군·구 기초지자체장 (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귀하
- 6 -
【붙임 2】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사업계획서
’23년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사업계획서 |
1. 개 요
□ 시장 및 상권특성
업태의 특성 |
※ 예) 도매중심시장, 소매시장, 전문시장 |
주요품목 |
※ 핵심 3개 품목 열거 |
상권의 특성 |
※ 예) 소생활권 중심(주택가 인근, 동‧읍‧면단위), 광역권 중심 |
경쟁점포 현황 |
※ 시장 주변에 경쟁점포로 볼 수 있는 곳의 상호와 거리를 기입 |
시장 이용 가능 인구 |
※ 예) 20만명(영천시, 영천시 영천읍, 경주시 안강읍, 군위군 등) |
교통현황 |
※ 예) 대로 2개(완산로, 시장로), 샛길(시장2길, 시장4길) |
□ 영업현황
매출액(백만원) |
※ 최근 3년간 매출액 |
빈점포수(개) |
(직영) (자가) (임대) |
일별 이용객수(명) |
장날(○일) : 명, 상설 : 명 |
판매촉진 행사 |
※ 행사내용과 행사 빈도 수(월○회) 기입 |
□ 주차장 보유 현황
주차장명 |
건립연도 |
주차면수 |
거리 |
운영주체 |
건립주체 |
oo주차장 |
oooo년 |
oo면 |
oo m |
상인회 등 |
시장/지자체 (자체/시설현대화/주차환경개선 등) |
□ 담당자 현황
상인회 정 보 |
상인회명 |
등록일 |
||
전화 |
팩스 |
|||
상인회장 |
이메일 |
|||
지자체 (시군구) |
담당부서 |
담당자 |
||
전화 |
이 메 일 |
- 7 -
2. 그간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추진내역
(단위 : 천원)
사업 기간 |
사업 구분 |
사업내용 |
사업비 내역 |
비고 (사업완료 여부) |
||||
합계 |
국비 |
지방비 |
민간 |
|||||
광역 |
기초 |
|||||||
합 계 |
* 시장활성화를 위해 추진완료 또는 추진 중인 모든 사업 기재(국비, 행정자치부교부세, 지방비, 시장자체사업 등)
3. 사업계획
□ 사업계획(총괄)
사업 구분 |
□ 공영주차장 조성 □ 공영주차장 개량·보수 □ 이용보조 |
||||||
사업비 신청내역 (단위:천원) |
총사업비 |
국비(60%) |
지방비 및 자부담(40%) |
||||
소계 |
광역 |
기초 |
민간 |
||||
총사업기간 |
20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개월) |
||||||
사업추진동의 (시장 상인) |
총( )명 중 ( )명, = 동의율 ( )% |
이해관계자 동의 |
총( )명 중 ( )명, = 동의율 ( )% |
||||
시장과의 이격거리 |
( ) m |
부지매매동의 임차인동의 |
총( )명 중 ( )명 총( )명 중 ( )명 |
□ 사업비 현황
◦ 연차별 사업비 현황
(단위 : 천원)
년차 |
사업추진일정 (사업착수일~ 사업완료일) |
사업비부담 |
비고 |
|||||
계 |
국비 |
지방비 |
민간 |
|||||
부지매입 |
건축비 |
광역 |
기초 |
|||||
1년차 |
2021.0.0~ 2021.12.31 |
부지매입, 설계, 개보수 등 |
||||||
2년차 |
2022.1.1~ 2022.12.31 |
건축(선급금 등) |
||||||
3년차 |
2023.1.1~ 2023.12.31 |
건축(잔금 등) |
||||||
합 계 |
- 8 -
◦ 사업내용별 사업비 현황
(단위 : 천원)
세부사업내용 |
사업량 |
사업추진일정 (사업착수일~ 사업완료일) |
사업비부담 |
||||
계 |
국비 |
지방비 |
민간 |
||||
광역 |
기초 |
||||||
주차장 조성 (부지매입) |
00㎡, 00면 |
2021.0.0~ 2022.0.0 |
|||||
주차장 조성 (건축) |
00㎡, 00면 (지하 0층, 지상 0층) |
2021.0.0~ 2022.0.0 |
|||||
개량·보수/ 이용보조 |
2021.0.0~ 2022.0.0 |
||||||
합 계 |
* 지방비 및 민간부담액이 확보된 곳은 증빙서류(예산서, 통장사본 등) 첨부
□ 사업비 산출근거 ※ 신청사업 해당 표만 사용하고, 그외는 삭제
< 공영주차장 조성의 경우 >
(단위 : 천원)
세부사업내용 |
산출 내역 |
금 액 |
비 고 |
|
주차장 조성 |
부지매입 |
|||
설계 |
||||
공사 |
||||
정산시스템 |
||||
: |
||||
합 계 |
※ 사업규모 등에 대한 파악이 가능하도록 세부사업내용(부지매입, 설계, 건축 등) 및 사업비 산출내역을 상세하게 작성(관련 증빙자료 첨부)
< 공영주차장 개량·보수의 경우 >
(단위 : 천원)
세부사업내용 |
산출 내역 |
금 액 |
비 고 |
|
주차장 개량‧보수 |
무인정산시스템 |
|||
방수 |
||||
보수 |
||||
: |
||||
합 계 |
< 주차장 이용보조의 경우 >
(단위 : 천원)
세부사업내용 |
산출 내역 |
금 액 |
비 고 |
|
주차장 이용보조 |
주차요금 |
주차면 40면 |
||
주차쿠폰 제작 |
||||
: |
||||
합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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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내용(시설계획, 관리·운영계획 등)의 타당성
◦ 신청 대상 주차장 현황
주차장명 |
||||
주 소 |
||||
부 지 |
면적 |
000 ㎡ |
필 지 |
0 필지 |
주차장 |
연면적 |
000 ㎡ |
규 모 |
지하 0층~지상 0층 / 00면 |
전통시장과의 이격거리 |
000 m |
구 분 |
주차장 조성(신규/증설/복합화) 개량·보수, 이용보조 |
* 「공영주차장 조성」의 경우 신규(증축) 설치 예정인 주차장 현황 작성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세부계획 ※ 해당 없으면 삭제
가. 전통시장 주차장 조성 계획
적정주차면수 (주차수요) |
보유 주차면수 (접수마감일 현재) |
신청 주차면수 |
총 주차면수 (완공 후) |
비고 |
100 |
50 |
50 |
100 |
* 적정주차면수는 붙임10의 산출식을 활용하여 산출 (연구용역보고서, 사전컨설팅보고서 결과 활용 가능)
나. 전통시장 주차장 이외의 시설 현황 ※ 복합화 주차장 조성의 경우
(단위 : 천원)
시설명 |
면적 |
규모 |
금액 |
비고 |
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
000㎡ |
지하 0층 |
||
주민자치센터 |
000㎡ |
지상 0층 |
||
주민자치센터 전용주차장 |
000㎡ |
지상 0층 |
총 00면 중 00면 |
|
... |
다. 전통시장 주차장 관리·운영계획
- 관리·운영주체 : (예) 시설관리공단/상인회 위탁
- 공영주차장 운영조례 제정 여부 : (예) 00000 조례
※ 조례 있는 경우 관련 규정 명시, 없는 경우 조례 제정 시기 등 작성
- 수수료 : (예) 전통시장 이용시 2시간 무료주차(사용료 2,000원/시간당)
- 기타 관리‧운영과 관련된 사항
◦「이용보조」사업 세부계획 ※ 해당 없으면 삭제
- 10 -
가. 이용보조 주차장 현황
주차장 관리주체 |
00구 시설관리공단 |
주차방식 |
주지식/기계식 |
운영시간 |
09:00 ~ 21:00 |
휴무일 (무료주차) |
매주 토, 일 |
주차료 정산방식 |
유인/무인(카드)/무인(앱) |
주차요금 |
기본 30분 1,000원 추가 10분당 500원 |
기타사항 |
현금지급 불가 / 카드만 가능 / 운영인력 0명 등 |
* 다수의 이용보조 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각 주차장 마다 상기 양식 활용
나. 주차장 이용계획
적정주차면수 (주차수요) |
보유 주차면수 (접수마감일 현재) |
신청 주차면수 (이용보조 활용) |
비고 |
100 |
50 |
50 |
* 적정주차면수는 붙임10의 산출식을 활용하여 산출 (연구용역보고서, 사전컨설팅보고서 결과 활용 가능)
□ 사업추진의 시급성(또는 필요성)
※ 주차수급률(현 주차면수, 적정주차면수, 부족면수 등) 및 고객수요, 산출근거 등
※ 개보수 및 이용보조 지원 필요성 등
◦
◦
◦
< 주차장 위치도 및 도면 >
* 지도‧도면‧전경사진 등 첨부(틀 변경 가능)
- 11 -
□ 사업 추진일정(부지매입, 투자심사, 각종인허가, 건축, 지방비 확보 등)
※ 실집행 시점 및 금액도 함께 표시(실집행이 가능한 규모로 집행구성)
◦
◦
◦
◦
◦
□ 사업성과 측정방법
※ 사업성과(전통시장 주차장 건립 전·후 매출액 증감, 상인 및 고객 만족도) 측정(조사)방법을 반드시 기재
- 설문지 양식, 조사자, 조사대상(전수 또는 표본), 조사방법(방문, 유선 등), 조사 기간(5년간) 및 주기(연1회 이상) 등을 반드시 기재
◦
◦
□ 사업 기대효과
◦
◦
◦
4. 기타
□ 공 통
◦ 이해관계자 동의율( %)
- 이해관계자 00명 대비 동의서 징구 00명
- 이해관계자수 산출 : (예) 주차장 부지 인접 상인 00명, 주민 00명
◦ 최근 3년간 상인교육 참여 연인원 실적( %)
- 전체 상인수 000명 대비 교육참여 연인원 000명
◦ 신청일 현재 카드단말기 보급률
- 점포 000개소 중 000개소가 카드단말기 보유( %)
◦ 최근 1년간 상인회비 납부율
- 회원 00명 중 월평균(또는 연평균) 00명이 납부( %)
- 12 -
◦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가맹률
- 회원 00명 중 00명 가맹( %)
◦ 민간화재보험 가입점포 현황
- 가입점포수 : 영업점포수 ( ) 중 ( )개 가입
◦ 화재감지기 설치점포 현황
- 설치점포수 : 영업점포수 ( ) 중 ( )개 설치
◦ 임대료 자율동결 합의 사항 : 대상자의 ( )% 동의
◦ 임대료 인하 참여 사항 : ( )% 인하
- 전체 점포수 : ( )개, 임대료 인하점포수 : ( )개
◦ 상권활성화사업 선정여부 : ( )년도 선정
◦ 최근 3년간 표창 이력 :
※ 전통시장 입증서류(전통시장 인정서, 대규모점포등록증 등) ※ 전통시장‧상점가 상인회 입증서류(상인회등록증, 조합설립인가증 등) ※ 사업비 세부산출근거, 지도‧도면‧전경사진 등 증빙자료 첨부 ※ 각종 동의서(부동산매매 동의서, 사업추진 동의서, 이해관계자 동의서 등) 첨부 ※ 사전컨설팅 또는 연구용역 보고서 등 첨부 ※ 기타 사업내용을 파악하고 이해하는데 참고가 되는 설명자료 등 첨부 |
□ 이용보조 사업
◦ 그간 추진된 이용보조 사업의 성과조사 진행 여부
- 성과조사 수행여부 및 결과 등 :
- 13 -
【붙임 3】동의서 (양식변경 금지)
부동산 매매 사전동의서 |
○ 매각대상 부동산 소유자 성명 :
○ 주 소 :
○ 전화번호 :
○ 매각예정 토지, 건축물 또는 지상권 :
상기본인은 00시(도) 00시(군·구청)에서 추진하는 00시장의 0000년 주차환경개선사업을 위해 상기 매각 예정 토지, 건축물 또는 지상권 등을 감정평가금액으로 매도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 의 자 : (인 또는 서명)
년 월 일
000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14 -
【붙임 4】동의서
○○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추진 동의서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 소속 상인) |
□ 사업 개요
◦ 주차장 위치 :
◦ 주차장 대지면적 : ㎡
◦ 주차장 면수 :
◦ 사업 내용 : 주차장 건립(타워·평면·복합)/개보수/이용보조
- (주차장 건립 복합의 경우) 000, 000 시설과 함께 건립
◦ 예산 : 총 천원
- 국비( 천원), 지방비( 천원), 민간자부담( 천원)
□ 동의 내역
◦ 총 00명 중 00명 찬성( %)
본인은 0000시장(상점가) 상인으로서 2023년 주차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연번 |
점포명 |
성명 |
연락처 (H.P) |
생년 월일 |
서명 또는 날인 |
비고 |
1 |
||||||
2 |
||||||
3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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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5- 1】동의서
○○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관련 이해관계자 동의서 (주차장 인근 주민, 상인 등) |
□ 사업 개요
◦ 주차장 위치 :
◦ 주차장 대지면적 : ㎡
◦ 주차장 면수 :
◦ 사업 내용 : 주차장 건립(타워/평면/복합)
- (주차장 건립 복합의 경우) 000, 000 시설과 함께 건립
본인은 00시장(상점가) 주차환경개선사업의 이해관계인으로서 동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공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연번 |
점포명 (주택의 경우 지번) |
성명 |
전화번호 |
서명 또는 날인 |
비고 (주민·상인 등) |
1 |
|||||
2 |
|||||
3 |
|||||
4 |
|||||
5 |
|||||
6 |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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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
⋮ |
※ (주의) 사업신청 전통시장 및 상점가 소속 상인은 이해관계자가 아님
- 16 -
【붙임 5- 2】동의서
○○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관련 이해관계자 동의서 (주차장 부지 관련 임차인) |
□ 사업 개요
◦ 주차장 위치 :
◦ 주차장 대지면적 : ㎡
◦ 주차장 면수 :
◦ 사업 내용 : 주차장 건립(타워/평면/복합)
- (주차장 건립 복합의 경우) 000, 000 시설과 함께 건립
본인은 00시장(상점가) 주차환경개선사업의 이해관계인으로서 동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공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주차장 예정 부지에 건물이 있는 경우, 건물 내 임차인에 대한 동의서 100% 징수해야 함
년 월 일
연번 |
점포명 (주택의 경우 지번) |
성명 |
전화번호 |
서명 또는 날인 |
비고 |
1 |
|||||
2 |
|||||
3 |
|||||
4 |
|||||
5 |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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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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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7 -
【붙임 5- 3】동의서
○○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관련 이해관계자 동의서 (주차장 운영 / 소유자) |
□ 주차장 개요
주차장명 |
000동 00주차장 |
|||
주소 |
00시 00구 000로 123- 4 |
|||
부지 |
면적 |
㎡ |
필지 |
필지 |
주차장 |
연면적 |
㎡ |
규모 |
지하 2층~지상부 / 100면 |
전통시장과의 이격거리 |
m |
구분 |
□ 공공 / □ 사설 |
|
주차장 관리주체 |
주차방식 |
□ 자주식 / □ 기계식 |
||
운영시간 |
09:00 ~ 21:00 |
휴무일 (무료주차) |
운영시간 이 후 무료개방 매주 토, 일(무료주차) |
|
주차료 정산방식 |
□ 유인 / □ 카드 / □ 앱(APP) |
주차요금 |
기본 30분 1,000원 추가 10분당 500원 |
|
기타사항 |
* 현금 지급 불가, 카드만 가능, 운영인력(총2명) |
□ 이용보조사업 협의사항
◦ 주차가능 대수 : 총 대 중 대
◦ 협의 주차료 : 1시간당 원
◦ 주차쿠폰 제작 : 기초지자체, 상인회, 주차장
◦ 주차료 지급 : 매월 주차권 정산 후 지정계좌 이체
◦ 기 간 : 2023. 1월 ~ 2023. 12월
본인은 00시장(상점가) 주차환경개선사업의 이용보조 주차장 관계인으로서 동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
이용보조 주차장명 : 운영자 000 (인)
※ 첨부서류 : 사업자등록증 또는 이용협약서
00 시‧군‧구 귀하
- 18 -
【붙임 6- 1】민간화재보험 가입 현황 확인서
민간화재보험 가입 현황 확인서 (시장‧상점가명)의 전체 영업 점포 000개 중 00개가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1년 월 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
- 19 -
【붙임 6- 2】민간화재보험 가입점포 현황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화재공제 가입자는 작성 불요(공단 자체 확인)
가입점포 수 |
개 |
순번 |
점포명 |
대표자 |
보험사명 |
유효기간 |
민간화재보험 증권번호 |
- 20 -
【붙임 7】화재감지기 설치점포 현황
설치점포 수 |
개 |
순번 |
점포 명 |
대표자 |
비 고 |
* 화재감지기의 설치 여부는 해당 목록을 참고하여 평가 시 확인 예정
- 21 -
【붙임 8】임대료 인하 점포 현황 확인서
임대료 인하 점포 현황 확인서 코로나19 이후 (시장명)의 전체 점포 대비 임대료 인하 점포가 20% 이상임을 확인합니다. ※ 전체점포 ( )개, 임대료 인하 점포 ( )개 2021년 월 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
- 22 -
【붙임 9】개인정보 수집·이용 / 제공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 제공동의서 본 기관은「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신청 및 성과관리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안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4조) |
||||||
수집·이용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
[상인회장] (필수) - 성명, (휴대)전화, 이메일, 직책(직위) [지자체 담당자] (필수) - 성명, (휴대)전화, 이메일 |
주차환경개선사업 신청 및 선정 후 성과관리 등 |
동의일로부터 5년 |
||||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
동의 |
미동의 |
||||
□ 개인정보 제공 내역 |
||||||
개인정보 제공 동의 안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4조) |
||||||
제공기관 |
제공하는 항목 |
제공목적 |
보유기간 |
|||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성과조사 위탁용역사 |
[상인회장] (필수) - 성명, (휴대)전화, 이메일, 직책(직위) [지자체 담당자] (필수) - 성명, (휴대)전화, 이메일 |
주차환경개선사업 신청 및 선정 후 성과관리 등 |
동의일로부터 5년 |
|||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
동의 |
미동의 |
||||
※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주차환경개선사업 참여 및 지원 등에 제한되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2021년 월 일 [상 인 회 장] 성명 (서명 또는 인) [지자체 담당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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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0】시장 및 상점가 주차장 수요예측 산출식
□ 시장 및 상점가 주차장 수요 산정 ◦ 시장면적(대지면적)에 주차발생원단위를 이용하여 수요 산정 < 주차발생 원단위법에 의한 주차수요 산정 >
* 주차이용효율은 계산의 편의를 위해 일률적으로 0.9 (90%) 적용함 ◦ 시장면적은 붙임1 「주차환경개선사업 신청서」에서 전통시장 기본 현황 자료 중 ‘대지면적’ 기준으로 함 < 시장 유형별 주차발생원단위 >
◦ 적용 예시 - 시장명 : 00전통시장 - 대지면적 : 11,298㎡, 시장유형 “다” - 주차수요 : P = 8.98×11,298㎡ / (1,000×0.9) = 113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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