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공고 제2022 – 1083


2022년도 특화거리 활성화 지원사업 참여모집 공


다른 지역과의 차별화된 특화공간을 발굴‧육성하여 지역경제성장을 견인할 2022년도 특화거리 활성화 지원사업에 참여할 상권을 모집하오니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4. 

성 남 시 장


1. 사업개요

◦ 지원예산 : 100,000천원

◦ 신청기간 : 2022. 4. 18.(월) ~ 2022. 4. 27.(수)

◦ 지원규모 : 2개소

◦ 지원금액 : 상권별 최대 1억원(총 2억원)

-  자부담 20% 필수(단, 국공유지에 투자되는 시설사업은 제외)

◦ 신청대상 : 골목형상점가 및 골목상권 중 아래 조건에 해당되는 곳

-  일정 지역에서 같은 업종에 20개 이상 또는 집단화된 50개 이상의 점포가 참여가능한 상권

-  번영회, 상인회 등 자치기구를 구성하거나 조직이 결성된 곳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협동조합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상인 협동조합

‧ 「민법」에 따라 상인이 설립한 법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및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관내 사업자로 등록한 소상공인으로 조직된 조직(자생조직)

‧ 고유 번호증을 발급받은 관내 상가 번영회 및 특화사업 관련단체

※ 지원제외 대상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제2조에서 정한 전통시장 내 상인조(골목형상점가는 가능)

- 1 -

◦ 신청조건

-  특화거리로 지정받고자 하는 예정 지구 거리의 5분의 3 (60%)이상의 상인 동의서 제출 필수

-  상인‧임대인 간 상생협약 체결(우대 조건)

-  상인회원 전체 명부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  상권활성화 주체인‘상인’참여 필수 및 자부담 가능한 곳

◦ 지원내용(사업내용)

사업분야

세부내용

예산비율(안)

특화거리

조성

‧ 특화거리 제반환경개선 및 인프라 조성사업

-  상징조형물, 공동안내판, 편의시설, 유도사인, 조명 등

‧ 특화요소 개발

-  특화상품 판매점 점포환경 개선사업

최대 50%

특화

프로그램

‧ 특화거리의 독특한 개성과 특색을 표현하기 위해 

상권 및 상품 디자인 특화

-  BI, 캐릭터, 상품 및 진열 디자인, 브랜드 홍보물 등

‧ 특화거리 전문가 컨설팅

‧ 상권 홍보물 제작

-  상권 홍보 위한 영상물 제작 및 송출, 홍보물 제작 등

-  미디어콘텐츠, 모바일페이지, 홈페이지‧블로그 제작 등

‧ 상권 고유의 역사, 문화, 인물과 연계한 활성화 프로그램

-  거리축제, 플리마켓 등 

-  공동세일, 특가판매 행사 등

‧ 특화상품 홍보

최대 50%

※ 사업세부내용과 비율은 상권 특성에 따라 변경 가능함



- 2 -

◦ 지원절차

① 신청서 및 계획서 제출

상인회 → 상권지원과

② 특화거리 심의위원회 개최(사업계획 발표 예정)

-  특화거리 지정 및 사업계획 평가

심의위원회

③ 선정통보

상권지원과 → 상인회

④ 세부사업계획 수립

상권활성화재단 ↔ 상인회

⑤ 사업운영 및 사업시행

업체 ↔ 상인회 ↔ 재단

⑥ 사업완료 및 정산

업체‧상인회 → 재단

⑦ 결과보고 및 정산보고

재단 → 상권지원과


◦ 구비서류

구분

세부내용

필수

제출

‧ 특화거리 활성화 지원사업 신청서(서식1)

‧ 특화거리 활성화 지원사업 사업계획서(서식2)

‧ 상인회 명부 및 동의서(서식3)

‧ 자부담 확약서(서식4)

‧ 상인회 서류(상인회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선택

‧ 상생협약서(서식5, 필요시 제출)


- 3 -

2.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022. 4. 18.(월) ~ 4. 27.(수) 18:00까지

◦ 접수방법 : 직접 제출(서류검토)

◦ 접 수 처 : 성남시청 상권지원과 상권활성화팀(시청 동관 8층)

◦ 신청절차 : 사업신청서, 동의서, 확약서 등 원본 제출

(상인회 서류는 사본 제출)

◦ 문 의 처

-  성남시청 상권지원과 상권활성화팀 : ☎031- 729- 8972

-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사업지원팀  : ☎031- 759- 2903



- 4 -






특화거리 활성화 지원사업 신청서류


<서식1> 특화거리 활성화 지원사업 신청서


제출자료 목록   

확인란 

(서명)

담당자

확인

1. 사업 신청서, 계획서, 동의서, 자부담 확약

<서식1, 서식2, 서식3, 서식4>

상인회장

(인)

(인)

2. 상인회 입증서류 사본 1부

상인회장

(인)

(인)

- 6 -

<서식1> 특화거리 활성화 지원사업 신청서


2022년도 특화거리 활성화 지원 사업신청


기  본

정  보

대상구분

□ 골목형상점가  □ 골목상권

시장명/상권명

소재지

점포수

영업점포(    )개 ※빈점포 제외

동의율

영업점포(    )개 중 (   )개 점포 동의(동의율 :    %)

상인회가입률

상인(영업점포 수)  중 회원가입(    )명 = 가입률(     )%

상인회비

납부률 

회원가입점포(    )개 중 회비납부점포(    )개 = 납부률(    )%

예상 소요비용

(단위 : 천원)

총사업비(A+B)

성남시(A)

자부담(B)

100,000

상인회 

정  보

상인회명

전화

팩스

대표자성명

핸드폰

실무자성명

핸드폰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사항

-  수집·이용·제공 목적

귀하의 개인정보는 2022년 특화거리 활성화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활용목적으로 수집·이용·제공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항목

성명, 성별, 업종, 점포명, 휴대폰 등

-  보유 및 이용 기간

귀하의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5년까지 보유·이용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까?   □동의함(필수)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2022년도 특화거리 활성화 지원사업」 을 신청합니다.

2022년    월    일

(       조 직 명 기 입     )    대    표   성    명    (인)

성남시장 귀하

첨  부

서  류

1. <서식1> 사업신청서

2. <서식2> 사업계획서

3. <서식3> 상인회 명부 및 동의서

4. <서식3-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

5. <서식4> 자부담 확약서

6. 상인회입증서류 (고유번호증 또는 상인회등록증)

7. (선택사항) 상생협약서

8. 사업자등록증(개인점포별)

제 출 처  

성남시 상권지원과(동관 8층)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전화. 031- 729- 8972 / E- mail. haesteel@korea.kr


- 7 -

<서식2> 특화거리 활성화 지원사업 계획서


2022년 특화거리 활성화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상권(상인회)명


















2022년





※ 본 사업계획서 양식은 페이지 제한 없으며, 필요 시 추가하여 작성 가능



- 8 -

1. 사업계획서


□ 사업추진배경


상인회

연혁별

주요내용

(요약기술)

상인회

현황

※ 상인회 구성원 현항 및 임원 기술, 사업에 따른 역할분담 등 기술

상권특성

※ 상권의 특성(상권 기반시설 및 거주 인구, 주요 고객을 중점으로 기술)





- 9 -

□ 사업추진계획


사업명

특화요소

※ 상인회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특화요소나 발전시키고자 하는 특화요소 기술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

세부추진계획

사업

기대효과

향후

유지관리 계획 등







- 10 -

2. 상인회 관련 사진

- 11 -

<서식3> 동의서

『2022년도 특화거리 활성화 지원 사업』

상인 동의서


아래 명부에 서명한 상인은 2022년도 특화거리 활성화 지원 사업의 내용에 동의하고 사업에 적극 협조 및 참여할 것을 동의합니다.

< 상인동의 여부 >

구분

점포명

성    명

주   소

사업동의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전체 점포 작성(비회원, 미동의자 포함), 비회원‧미동의자자의 경우 성명 미작성 가


상 인 회 :  

상인회장 :                 (인)

성남시장 귀하

- 12 -

<서식3-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성남시에서 추진하는 2022년 특화거리 활성화 지원사업 운영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점포명, 연락처, 성명 등

특화거리 활성화 지원 사업의 효율적 수행

5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본 사업에 제한을 받을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제공 받는자

제공 항목

제공목적

보유기간

①성남시 및 산하기관

③수행기관 등

점포명, 연락처

성명 등

성남시 및 산하기관, 용역사 등 사업결과 보고 및 홍보, 정보제공, 사업운영, 사업연계지원 및 후속지원 등 활용

5년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데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본 사업에 제한을 받을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 제공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위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보유목적 달성 시 또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경우 지체 없이 파기하며, 보관하는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방침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2022년   월   일


성명                   (서명)


성남시장 귀하



- 13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 명단


구분

점포명

주소

(동까지만 기입)

휴대폰번호

성    명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제3자

제공동의

서    명

1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2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3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4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5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6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7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8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9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10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11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12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13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14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15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16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17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18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19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20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21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22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23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24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25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26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27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28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29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30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14 -

<서식4> 자부담확약서

2022년도 특화거리 활성화 지원사업 자부담 확약


상인회명

고유등록번호


본 상인회는 2022년도 특화거리 활성화 지원사업을 참여함에 있어, 아래 내용에 대하여 일체의 허위사실이 없음을 확약하며, 향후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 선정무효 또는 사업취소 등 처분에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아     래 -


첫째, 본 상인회는 회원이 2022년도 특화거리 활성화 지원사업 계획을 확인하였고, 동의하였음을 확약합니다.


둘째, 본 상인회는 2022년도 특화거리 활성화 지원사업에 참여함에 있어, 제출(작성)된 서류 일체가 사실임을 확약합니다. 


셋째, 본 상인회는 2022년도 특화거리 활성화 지원사업에 선정될 경우, 지체없이 자부담을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2년     월     일




상인회장(대표자)

(서명 또는 인)




성남시장 귀하

- 15 -

<서식5> 상생협약서

2022년도 특화거리 활성화 지원사업 상생협약


사업 대상지의 건물주와 임차인은 2022년도 특화거리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상호협력한다. 

1. 건물주는 상가임대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준수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체결

 하고, 그 내용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가. 임차인의 임대차 보호기간은 10년 이상으로 한다. 

나. 임대료 증액 상한은 5%를 초과하지 않는다. 

다.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협약당사자로서의 임대인의 지위가 양수인에게 승계되도록 이전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 최소 10년 임대료 조정 필수

2. 임차인은 쾌적한 영업환경 및 거리환경 조성 등 상권의 지속적인 성장과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한다. 

3. 건물주, 임차인은 안정적인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상호 협력한다.

4. 성남시는 상생협약의 이행 내용을 점검하고, 준수 시 타 사업 공모 시 지원사업의 가점을 부여 할 수 있다. 


(   )년간 임대료 조정 합의내용

임대료 조정율 (‘√’ 표시)

□ 동결  또는   □ (      )% 이내

임대료 조정에 대한 동의율

건물주 총(    )명 중 (    )명 동의(   %) 


2022년    월    일


건물주 대표 

(인)

상인회장(대표)

(인)



성남시장 귀하



- 16 -